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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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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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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정부, 내달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성능 인증 직접 나선다3월부터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고, 청소년인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이 확대된다.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3월에 총 5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 제도 및 적합성 승인 제도 도입(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우선, 내달 20일부터는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는 안전성 등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레벨4와 레벨5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는 판매, 운행이 제한된다. 자율주행기술의 단계에서 레벨5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전 구간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이고, 레벨4는 무인 택시 운행이 가능한 고도의 자동화 수준을 말한다. 법률이 시행되면 자동차제작사는 성능인증을 받아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되고, 공공기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 구매자는 적합성 승인을 받아 이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 및 고용 지원 확대(한부모가족지원법) 내달 4일부터 청소년인 한부모가 원하는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중복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비 지원이나, 검정고시 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교육 지원 제도 중 한 가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아동 개개인의 진로 희망 분야와 적성, 능력, 선호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도록 바뀌는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 강화된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분할 지급 가능(범죄피해자 보호법) 내달 21일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범죄피해자나 그 유족이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해구조금이나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한편,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가해자의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가해자의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등의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되어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 신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량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 도입된다. 이 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책임관을 둘 수 있는 기관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확대한다. 안전책임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초기대응 및 보고,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훈련 등을 담당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관련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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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정일영 의원
[국회입법리포트]‘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가해자의 우편 접근 차단 추진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이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현행법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만 금지하고 있어, 우편을 통한 협박·위협 행위를 막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현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물리적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편을 이용한 접근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가해자가 협박성 편지나 물건을 보내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편을 이용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우편 접근금지 조항이 없어 법적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2023년 헌법재판소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에 우편 접근금지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각 법률에 우편 접근금지 규정을 추가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정일영 의원은 “현행법이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규정하지 않아 가해자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편을 통한 접근 또한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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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유명 제과점 사장이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고백하는 사과문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빈축을 사고 있다. / 인스타그램
"입술이 실수로..." 제과점 사장, 성추행 변명 논란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 유명 제과점의 사장이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고백하는 사과문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부실한 내용으로 인해 비난을 받고 있다. 사장 A씨는 지난 20일 제과점의 공식 SNS 계정에 구움 과자 사진과 함께 "오늘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적겠다"며 글을 게시했다. 그는 "제 실수로 여성 직원이 퇴사하게 됐다. 평소 행동과 언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고백하며, 해당 직원이 제과점을 좋아해 입사했음에도 자신이 퇴사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평소처럼 함께 일하고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던 중 실수를 저질렀다"며 "단둘이 있으면서 포옹하고 입을 들이대는 일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며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던 제 태도가 그 친구의 분노를 키웠고 결국 퇴사에 이르게 됐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A씨는 "피해자가 앞으로 이 직업을 이어가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지만 글의 마지막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란다"는 가벼운 마무리로 논란을 키웠다.당초 A씨는 성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누리꾼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해당 내용을 수정해 추가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반성의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포옹하고 입을 들이대는 건 실수가 아니라 범죄"라며 강한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21일 재차 입장문을 올렸다. 그는 "내 잘못으로 큰 상처를 받은 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여러분들의 지적이 모두 맞다. 책임은 제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입장문 역시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했고 결국 해당 사과문은 삭제됐다.A씨의 글로 인해 피해자의 신원이 일부 노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사과문 작성으로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해당 제과점의 공식 SNS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이번 사건은 유명 제과점 사장의 부적절한 행동과 부실한 사과 대응이 초래한 여론의 역풍 사례로, 향후 피해자 보호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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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박정현 의원
[국회입법리포트] “교제폭력은 사회를 병들게하는 심각한 범죄"...교제폭력 처벌 관련 법률안 발의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은 9일, 교제폭력 범죄자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은 「교제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스토킹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교제폭력 범죄자가 피해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교제폭력이란 연인 또는 결별한 연인이었던 관계에서 발생하는 주로 발생하는 폭력 및 살인 등의 범죄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여자 친구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른바 ‘김레아 사건’ 과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 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폭행해 끝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김승진 사건’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유사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협박, 살인 등의 행위를 교제폭력 범죄로 명시하는 한편,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또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한 것도 특징이다. 그동안 교제폭력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사를 전달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 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 이에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이번 특례법안에 포함하였다 . 한편, 같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제폭력 범죄 가해자가 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은 경우,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실시간 위치추적 및 위험 상황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어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가해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박정현 의원은 “등원 직후부터 약 8개월간 경찰청과 법안 내용을 조율하였고, 마침내 발의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통해 가해자를 일벌백계해 더 이상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한 경각심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밝혔다. 한편 , 이번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는 대표 발의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ㆍ김남근ㆍ진선미ㆍ김한규ㆍ고민정ㆍ염태영ㆍ채현일ㆍ박지원ㆍ박민규ㆍ박해철ㆍ서미화ㆍ이재관ㆍ허성무ㆍ김윤ㆍ문진석ㆍ김동아ㆍ이기헌ㆍ이용선ㆍ정일영ㆍ이수진ㆍ강준현ㆍ최민희ㆍ김영환ㆍ이광희ㆍ양부남ㆍ이학영ㆍ박희승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ㆍ김남근ㆍ진선미ㆍ김한규ㆍ고민정ㆍ염태영ㆍ채현일ㆍ박지원ㆍ이연희ㆍ박민규ㆍ박해철ㆍ서미화ㆍ이재관ㆍ허성무ㆍ김윤ㆍ문진석ㆍ김동아ㆍ김문수ㆍ이기헌ㆍ이용선ㆍ정일영ㆍ이수진ㆍ강준현ㆍ최민희ㆍ김영환ㆍ이광희ㆍ양부남ㆍ이학영ㆍ박희승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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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법무부
딥페이크 성범죄, 위장-비공개 수사로 해법 찾는다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유포자 원칙적 구속수사 검거 전 범죄수익 몰수하고 전담검사 확대 등 수사력 강화 [서울뉴스네트워크 배경진 기자] 정부는 지난 11월 6일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하고,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8월 ‘대학가 딥페이크’, ‘중고생 딥페이크 집단 유포’ 등을 계기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단장 김종문 국무1차장)를 구성해, 시급한 입법·행정조치 등을 우선 실시하는 한편,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을 마련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문 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계속운영해 나가면서 피해지원, 단속강화, 법안통과, 예산확보 등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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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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