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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아이 지킬 장치 vs 불법 도청 우려"…교사 커뮤니티 발칵 뒤집힌 하늘이 사건 대전에서 방과 후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교에 머물렀던 김하늘(8) 양이 같은 학교 교사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생전 김 양이 사용했던 위치 추적 앱을 두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교사들은 불법 도청 장치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 1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 양이 사용했던 위치 추적 앱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해당 앱은 부모와 자녀 휴대전화에서 같이 설치하고 위성항법장치(GPS)를 연결하면 부모의 휴대전화로 자녀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휴대전화에 연결해 주변 소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 불안감을 느낀 학부모들은 해당 앱의 필요성에 주목했다. 이들은 "앱 이름이 뭐냐", "앱을 통해 아이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걸 처음 알았다", "이런 앱이 필요한 것 같다", "검색해서 자녀 휴대전화에 해당 앱을 설치했다",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설치가 필수" 등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교사 커뮤니티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일부 교사들은 해당 앱을 언급하면서 "저 부모가 몰래 녹음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냐", "(피해자가) 불쌍하기도 하지만 내 수업 시간에 저런 부모가 있을 수 있다니 소름 돋는다" 등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일부 교사들은 "교실에서 애들한테 휴대전화 끄라고 해야겠다", "가방이나 사물함에 넣어놔도 교실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니", "불법 감청을 조장하는 앱은 법으로 금지시켜야 한다", "어떤 소리가 들어갈지 몰라서 불안하다" 등 댓글을 남겼다. 고 김하늘 양의 아버지인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교사는 우울증에 의해 자기 분을 못 이겨서 아무 죄도 없는 아이를 죽였다. 앞으로는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말아야 한다"며 "딸을 찾기 시작했던 오후 4시 50분쯤부터 약 1시간 후 딸을 찾을 때까지 모든 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아이 목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늙은 여자의 달리기하는 것 같은 숨이 휙휙 거리는 소리와 서랍을 여닫는 소리, 가방 지퍼를 여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이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작실에서 흉기에 찔린 하늘 양과 이 학교 40대 여교사 B씨가 하늘 양의 친할머니와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A양은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나 숨졌다. B씨는 자신이 한 범행이라고 시인했다. B씨는 우울증 등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조기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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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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