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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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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의대생 단체 복귀 거부 공식화…'대규모 유급·제적' 사태 벌어질까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이 임박했지만 아직도 많은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전날인 19일에는 전국 40개 의대 총장이 21일까지 휴학계 반려를 완료하고 유급이나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학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20일 대표 40인 명의의 공동 성명문에서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원은 여전히 유효하다. 휴학계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의대생 제적 운운은 보호가 아닌 압박"이라며 "제적이 현실이 된다면 가장 앞장서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세대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도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정상적 일반 휴학을 지지하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복귀 시한 직전까지 정부와 의대 대 의사계와 의대생단체의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져 자칫 대규모 의대생 제적·유급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대부분의 대학은 학칙상 전체 학사일정의 4분의 1가량 되는 시점까지 복학 신청이나 등록하지 않을 경우 유급·제적 처분을 할 수 있다. 의대 총장들이 오는 28일을 복귀 시한 마감일로 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교육부도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린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달 말까지 '전원' 복귀를 내걸었다.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이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학생들이 안 돌아오면 5058명을 뽑겠다고 협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당초 21일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회원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의대생 휴학과 의대 학사운영 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계획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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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의과대학
의총협 "불가피한 사유 아니면 의대생 휴학계 반려" 정부가 이달 말 의대생 복귀를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지만 많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았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즉시 반려하고, 유급이나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학칙대로 엄격히 처리하기로 했다. 의총협은 19일 오전 영상간담회를 갖고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총협은 "총장들은 현재 제출된 휴학계 반려를 21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며 "유급·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대로 처리하고, 2025학년도는 개별 대학의 학칙을 의과대학에도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의총협은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임신·출산·육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정부와 의총협 등이 제시한 '3월 말 학생 전원 복귀' 기준을 대학별로 통상적인 수준에서 학사가 정상적으로 회복돼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의총협은 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5 의학교육 지원방안'에 따라 대학이 24·25학번 분리교육을 실시할 경우 의사 국가시험 및 전문의 자격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고, 전공의 정원 배정·선발·수련 및 이후 전문의 자격 취득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의대생 미복귀로 생기는 결원을 일반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학 자율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평소에도 결원이 나오면 대학은 일반 편입학으로 충원해 왔다"며 "(결원이 발생하는) 의대는 소수이긴 하지만 (일반 편입학은) 결원이 나왔을 때 하는 일반적 처리 절차"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의대생 미복귀 시 유급이든 제적이든 편입학 허용이든, 학칙에 따른 것이니 대학 자율사항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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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인천시
인천시, 타 지역 중·고교 입학생에 교복구입비 지원인천광역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타 지역 중·고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인천시 거주 학생들에게도 교복구입비를 최대 31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 접수는 3월 4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심사를 거쳐 6월 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인천시는 2019년부터 인천시 교육청과 협력해 전국 최초로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2023년부터는 해당 사업을 확대해, 타 지역의 중·고등학교나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도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학교 소재지와 관계없이 모든 인천시 학생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타 시·도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또는 등록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1학년 신입생이다. 지원 범위는 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동·하복 또는 생활복) 구입 실비로, 1인당 최대 31만 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타 지자체나 교육청 등에서 이미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신청 접수는 인천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교복착용 규정, 교복구입 영수증(품목·금액 포함),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3월 4일 오전 9시부터 5월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서류 심사를 거쳐 6월 말 지원 여부가 확정된다. 이윤정 인천시 교육협력담당관은 “학교가 어디에 있든 인천시 학생이라면 누구나 교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사업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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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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