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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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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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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구
영유아 수족구병 증가세…가을까지 유행 지속될 듯 영유아 수족구병이 계속해 유행하고 있다. 2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33주차(8월 10∼16일) 수족구병 의심 환자는 외래환자 1천 명당 26.7명이다. 1주 전의 22.1명보다 늘어난 숫자로, 5월말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영유아에 환자가 집중돼 0∼6세에선 1천 명당 36.4명꼴로 수족구병 증상 환자가 보고됐다. 수족구병은 보통 봄에서 가을 사이에 주로 발생하는 만큼 질병청은 당분간 환자 발생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족구병은 장바이러스(엔테로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바이러스성 질환이다. 환자의 대변 또는 침, 가래, 콧물 등의 분비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분비물로 오염된 물건 등을 만질 때 전파된다. 증상은 손과 발, 입안에 수포성 발진이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이다. 발열과 무력감, 식욕 감소, 설사, 구토 등이 동반될 수 있다. 대개는 7∼10일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낫는다. 드물게 뇌수막염, 뇌염, 마비증상 등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진료를 받는 게 좋다. 6개월 미만의 영아나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2일 이상 발열이 지속되는 등 증상이 심한 경우엔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수족구병을 막기 위해서는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전파가 잘 이뤄지므로 증상이 있으면 등원을 자제하고, 시설 내 장난감, 놀이기구, 문 손잡이 등의 소독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수족구병에 걸린 경우 완전히 회복한 후 등원할 수 있도록 안내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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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티몬
티몬 법정관리 1년만에 '종결'…오아시스 본격 경영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이커머스 기업 티몬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1년여 만이다. 재판부는 "티몬은 인가된 회생 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의 변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티몬은 계좌 불일치 등의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금원을 별도 계좌에 예치해 관리하면서 변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티몬이 법정관리를 졸업함에 따라 티몬을 인수한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의 본격 경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티몬은 지난해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의 요인으로 자체적인 재정 회복이 어려워져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지난해 9월 10일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티몬은 빠른 매각을 통한 피해 변제를 위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며 인수자를 물색해 왔고, 올해 3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위한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 선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오아시스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결정했다. 6월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요건 미충족으로 회생계획안이 한 차례 부결됐지만,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해 오아시스의 인수가 최종 성사됐다. 법원은 강제인가를 진행하면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부결된 회생계획안의 내용대로 상거래채권(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회생채권자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인가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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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10년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자 백혈병, 1심서 산재 판결 10년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인권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박은지 판사는 지난 13일 삼성디스플레이 직원 정모(3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질병이 작업장 환경에서 발병했거나 자연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했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18살이던 2011년 삼성디스플레이 천안 탕정사업장에 입사해 액정 검사와 편광판 부착 등 업무를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엑스선, 극저주파 자기장, 벤젠, 폼알데하이드 등에 노출됐고, 2021년 1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같은 해 6월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1년 5개월 뒤인 2022년 11월 “업무와 질병 간 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정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정씨가 염색체 이상을 지닌 만큼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입사 전 별다른 직업력이 없고 가족력이나 기저질환도 없었다”며 “평균 진단 연령이 60대 후반인 백혈병을 27세에 진단받은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적 요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일부 위원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낸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백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다른 요인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며, 공단이 제시한 역학조사 역시 복합노출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무와 질병 간 관계는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올림은 성명을 통해 “법원은 피해자가 OLED 생산라인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돼 발병했거나 병의 진행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졌다고 추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며 “공단은 항소하지 말고 산재를 확정하라”고 촉구했다.이번 판결은 정씨가 첫 산재 신청을 한 지 1,533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만에 나온 결과다. 정씨는 반올림을 통해 “백혈병으로 인한 합병증과 후유장애를 걱정하는 저에게 더 큰 고통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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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영유아
여름철 영유아 수족구병 급증…일주일 사이 65%↑ 여름철마다 유행하는 수족구병 환자가 올해도 영유아를 중심으로 급증했다.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30주차(7월 20∼26일) 전국 110개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 보고된 수족구병 의심 환자는 진료환자 1천 명당 20.8명이었다. 직전 주인 29주차 1천 명당 12.6명과 비교하면 65%가량 늘었다. 수족구병 의심환자 비율은 여름철로 접어든 23주차 3.4명에서 28주차 12.8명까지 5주 연속 증가하다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영유아 환자가 대부분으로, 0∼6세 진료환자 중 1천 명당 27.8명꼴로 수족구병 의심 환자였다. 7∼18세 중엔 1천 명당 2.3명이었다. 수족구병은 장바이러스(엔테로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바이러스성 질환이다. 환자의 대변 또는 침, 콧물, 진물 등 분비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분비물로 오염된 물건 등을 만지는 경우 전파된다. 손, 발, 입안에 수포성 발진이 나타나며, 발열, 무력감, 식욕 감소, 설사, 구토 등도 동반될 수 있다. 3∼4일이 지나면 증상이 호전되고 대부분 7∼10일 이후 낫지만, 드물게 뇌막염, 뇌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심 증상을 보이면 신속히 진료받는 것이 좋다. 예방을 위해선 외출 후, 식사 전·후, 기저귀 뒤처리 후 반드시 손을 씻고,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깨끗하게 세탁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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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이재용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대법원 최종 무죄…동반기소 13명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이 모두 인정됐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에 무죄를 확정받은 것이다.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이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까지 13명(회계법인 포함)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8테라바이트(TB) 용량에 달하는 백업 서버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탐색·선별 등의 절차와 실질적 참여권 보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1·2심 법원의 판단이었다.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법원이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쓰는 증명력을 따질 수 있는데 증거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증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평가를 받아 배제됐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선고 뒤 "대법원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이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고, 올해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법원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수사의 어려움을 고려해도 공소사실에 대한 추측,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쟁점이 된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주위적(주된)·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관해서도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일부 피고인의 발언도 위증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며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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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메리츠
금융당국, 메리츠 전 사장 등 5명 고발…합병정보로 대규모 시세차익 금융당국이 자사 합병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혐의를 받는 메리츠화재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통보하기로 했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메리츠금융지주 합병 계획 발표를 앞두고 가족까지 동원해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른 뒤 팔아 각각 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당사자들은 합병계획을 모르고 주식을 샀다는 입장이지만, 당국은 이들의 기존 매매방식과 가족들의 매매 행태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매매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봤다. 증선위는 합병을 앞두고 자사주를 매입했다 팔아 시세차익을 낸 다른 메리츠화재 임원 2명과 직원 1명도 검찰에 함께 통보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11월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방침과 함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다음날 3개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 임직원은 더욱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비난의 소지가 크다"며 "금융사 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더욱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메리츠금융 측은 "관련자들은 업무배제 등 엄정한 인사 조처를 완료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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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전공의
전공의들 복귀 조건은? "필수의료 패키지·의료개혁 재검토" 의정 갈등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 상당수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를 복귀하기 위한 첫째 조건으로 꼽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전국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수련 재개를 위한 "최소 선결 조건"을 물었더니 응답자 8458명 중 76.4%(복수응답 가능)가 이같이 답했다고 7일 밝혔다. 대전협은 또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수련의 연속성 보장',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 문항엔 '전공의 수련을 재개할 생각 없음'이라는 선택지도 있었다. 대전협은 이 선택지를 택한 응답자의 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들 중 72.1%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정부 지정 필수과목 전공의들이었다고 밝혔다. 향후 비대위가 정부에 요구해야 할 우선순위를 묻는 문항에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의 재검토'가 가장 많이 꼽혔다. 또 ▲ 입대 전공의 및 입영 대기 전공의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 ▲ 불가향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이 차례로 수련 재개가 2∼4위였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2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단기 해법과 중장기 구조 개선을 묶어 내놓은 정책 패키지로, ▲ 의료 인력 확충 ▲ 지역의료 강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정책이 포함된다.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외에도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들이 포함돼 있어 의정 갈등 초기부터 전공의들은 줄곧 백지화를 요구해왔다.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의료개혁 실행방안엔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선과 지역 2차 병원 육성,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등이 포함돼 있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번 설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취임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재 대한의사협회, 전공의·의대생 단체 대표 등과 만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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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보건복지부
화상·분만 등 전국 30곳 병원 '24시간 진료체계' 갖춘다 7월부터 전국 2차 병원 30곳에서 화상·수지접합·분만·소아청소년·뇌혈관 등 5개 과목의 환자를 24시간 진료한다. 해당 5개 과목은 치료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지만, 의료 서비스 공급 부족 문제를 겪는 필수의료 분야로 꼽힌다. 정부는 이들 병원에 연간 3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해당 지역의 필수의료 역량을 키우고,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 시범사업'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필수특화 기능'은 병원들이 응급실 등 응급진료 기능을 하지 않더라도 특정 분야에서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기능을 뜻한다. 정부는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도록 하는 구조 전환 사업을 진행 중이다. 2차 의료기관에서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지정하는 한편,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특정 질환에 진료 역량을 갖춘 강소병원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화상·수지접합·분만·소아청소년·뇌혈관 등 5개 분야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추리고, 3년간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지부는 이달 5∼20일 신청을 받아 심의 결과를 토대로 시범사업을 수행할 병원 30곳(화상 5곳·수지접합 8곳·분만 및 소아 15곳·뇌혈관 2곳)을 선정했다. 이들 병원은 각 분야에 대해 휴일에도 24시간 진료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또 인근 상급종합병원,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역 병의원과 환자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응급이송체계 안에 포함됨으로써 필요한 경우 광역응급의료상황실로부터 환자를 이송받아 치료하게 된다. 이들 병원은 24시간 진료 계획과 실제 진료 내역을 기반으로 지원금을 받고, 우수한 곳은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1곳당 약 10억원, 30곳에 연간 총 300억원가량이 투입된다"며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의 활용,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대응 가능한 수준에서 지원 금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본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하고, 환자에게 24시간 적절한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보건의료의 질을 한층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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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수족구
영유아 수족구병 2주 연속 증가…"위생관리 철저해야"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영유아 수족구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2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15∼21일) 전국 표본 감시 의료기관 110곳을 찾은 수족구병 증상 환자는 진료환자 1천 명당 5.8명으로, 전주(2.7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최근 2주 연속 증가세다. 특히 0∼6세에선 1천 명당 8.3명으로, 영유아를 중심으로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통상 매년 5월 무렵부터 수족구병 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해 6∼9월 중 가장 많이 발생한다. 질병청은 당분간 환자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수족구병은 장바이러스인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는 급성바이러스성 질환이다. 환자의 대변이나 분비물에 직접 접촉하거나 분비물로 오염된 물건 등을 만지는 경우 전파된다. 손, 발, 입안에 수포성 발진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발열, 무력감, 식욕 감소, 설사, 구토 등이 동반될 수도 있다. 3∼4일이 지나면 증상이 호전되고 대부분 7∼10일 지나면 낫는다. 드물게 뇌막염, 뇌염 등의 합병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수족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씻기 등 위생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손씻기와 물품 소독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수족구병에 걸린 영유아는 완전히 회복한 후 등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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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에스티로더
'립스틱 지수' 만든 레너드 로더 에스티로더 명예회장 별세…향년 92세 에스티로더를 세계 최대 화장품 기업의 하나로 만든 레너드 로더 명예회장이 별세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향년 92세. 보도에 따르면 에스티로더는 성명을 내 로더 명예회장이 전날 가족들 곁에서 숨을 거뒀다고 전했다. 로더는 부모가 미국 뉴욕을 기반으로 설립한 이 회사를 이끌면서 클리니크, 아베다, 맥 코스메틱스, 톰 포드 뷰티, 보비 브라운, 조 말론 런던, 라 메르 등 화장품 브랜드를 출시하거나 인수합병을 주도하며 회사를 크게 성장시킨 인물이다. 그가 1958년 회사에 합류했을 때 연간 매출은 80만 달러(약 11억원)였지만, 2009년 회장 자리에서 물러날 때 에스티로더의 매출은 73억 달러(약 10조원)에 달했다. 2023년 3월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로더의 순자산은 262억 달러(약 35조9천억원)로 뉴욕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었다. 로더는 특히 2001년 '립스틱 지수'라는 경제지표를 창안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경제침체기에도 화장품, 특히 립스틱 구매는 경기와 반비례하는 '립스틱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9·11 테러를 겪은 2001년 가을, 미국의 립스틱 판매는 11% 증가했고, 앞서 대공황 때는 화장품 전체 판매가 25% 늘어났다. 로더는 2013년 자신이 수집해온 파블로 피카소 등의 입체주의 작품 78점을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에 기증해 화제가 됐다. 당시 기증한 미술품들의 가치는 10억 달러(약 1조4천억원)로, 해당 미술관 역사상 최대 규모 기증이었다. 로더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 재단을 설립하는 등 광범위한 자선활동도 펼쳤다. 그의 첫번째 아내 에블린(2011년 별세)은 '핑크리본' 캠페인으로 유명한 유방암 퇴치 운동에 앞장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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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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