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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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시, 성탄절 앞두고 런던에 새 작품…길바닥에 누운 아이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얼굴 없는 예술가' 뱅크시의 작품 2점이 런던에 등장했다. 뱅크시는 22일(현지시간) 인스타그램 계정에 새 작품 사진을 게시해 런던 중심부 베이스워터 지역 건물 벽면에 새로 그려진 벽화가 자신의 작품이라고 확인했다. 이 벽화는 겨울용 모자와 부츠를 신은 두 아이가 양철 지붕 위에 누워있는 듯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둘 중 더 큰 아이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다. 직전 주말에도 런던 토트넘 코트 로드에 흡사한 작품이 등장했다. 이 벽화 속 두 아이는 인도 위에 누워있다. 벽화의 뒤쪽으로는 사무실과 상점, 고급 아파트가 입주해 있는 고층 빌딩인 센터 포인트 타워가 위치해 있다. 이 작품은 뱅크시가 본인 작품 인증용으로 쓰고 있는 인스타그램에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예술 전문가들은 벽화의 위치와 내용을 감안할 때 뱅크시가 이번 작품에서 영국에서 증가하는 아동 노숙 문제를 다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올해 임시 거처에서 지내는 아동이 증가했고, 노숙 생활을 하는 아동도 17만명 이상으로 집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지난 10월 발표했다.
2025.12.24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비행 중 기체 이상…안전구역 낙하로 피해 없어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의 소형 발사체 ‘한빛-나노’가 첫 발사 임무에서 정상 이륙했으나 비행 도중 기체 이상이 감지돼 임무가 종료됐다. 발사체는 사전에 설정된 안전 구역 내로 낙하했으며 인명이나 시설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이노스페이스는 23일 “현지시간으로 22일 오후 10시 13분,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한빛-나노가 이륙 약 30초 후 기체 이상을 감지했다”며 “안전 절차에 따라 발사 임무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정상 점화 후 이상 감지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한빛-나노의 1단 25톤급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은 정상적으로 점화됐고, 계획된 초기 비행 구간 역시 수행됐다. 이후 비행 중 이상 신호가 확인되면서 발사체는 자동 안전 시퀀스에 따라 통제됐고, 지상 안전 구역으로 낙하했다.낙하 과정에서 발사체는 안전이 확보된 구역 내 지면과 충돌했으며, 인명 피해나 추가적인 물적 피해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제 기준 따른 안전 체계 작동”이노스페이스는 “브라질 공군과 협력해 국제 기준에 맞춰 설계한 안전 체계가 의도대로 작동했다”며 “발사체와 지상, 주변 환경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임무 종료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이번 발사는 한빛-나노의 첫 비행 시험으로, 회사는 발사 과정에서 확보한 각종 비행·엔진 데이터를 토대로 정확한 임무 종료 원인을 분석 중이다. 분석 결과는 정리되는 대로 공개할 계획이다.한빛-나노는 소형 위성 전용 발사체로, 이노스페이스가 상업 발사 시장 진입을 목표로 개발해 온 핵심 플랫폼이다. 회사 측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기술 보완과 후속 시험 일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2025.12.23

서울 21개 구 한파주의보…"밤부터 급격히 추워져" 서울시는 2일 오후 9시부터 서울 동북권·서북권·서남권 21개 자치구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자치구·유관기관과 협력해 24시간 상황관리체계에 돌입한다.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은 서울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은평구, 종로구,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다. 시와 21개 자치구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이날 오후 9시부터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서울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한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으로 구성해 운영된다. 자치구에서도 상황실을 운영하고 방한·응급구호 물품을 비축하는 등 시와 협업 체계를 유지한다. 시는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에게 전화해 안부를 확인하고 미수신 시 방문해 안전을 확인할 계획이다.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도시락과 밑반찬 배달을 지원하고, 거리 노숙인에게는 응급 잠자리를 제공하며, 상담과 순찰을 통해 방한용품을 지급한다. 쪽방 주민의 안부도 확인하고 생활용품을 지원한다.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자치구 중 신청사 건립을 위해 임시 청사를 쓰고 있는 강북구를 제외한 20개 자치구 청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던 '한파쉼터'를 24시간 개방하는 '한파 응급대피소'로 확대 운영한다. 가까운 한파쉼터와 실시간 재난속보는 서울시 재난안전정보 포털 서울안전누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오늘 밤부터 급격한 기온 하강 등 강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24시간 상황관리를 통해 한파 취약계층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한파특보 발효 기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12.02

해병특검, 尹 등 12명 기소…"공소 유지에 최선 다할 것"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4개월 만이며, 특검팀이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이다. 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이 전 장관과 조 전 실장,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조직총괄담당관 이모씨 11명도 함께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순직 이후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방부 및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의 공정성, 직무수행 독립성, 국민 기본권 등을 침해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사고 당시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 채상병이 무리한 인명 수색작업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자,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혐의자로 판단했다. 이러한 수사 결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과 해군 참모총장, 이 전 장관에게 순차로 보고됐고 아무런 이견 없이 결재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그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다. 특검팀은 이때부터 대통령실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수사 결과를 바꾸려고 관련 수사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유재은 당시 법무관리관은 박 대령에게, 이 전 장관 측근인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은 김 전 사령관에게 각각 연락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이러한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기자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을 통해 국방부에 이를 회수해 오라고 지시했다.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은 박 대령을 보직에서 해임하고 항명 수사 등을 지시했고,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따라 박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김동혁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은 박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죄로 입건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채상병 사건 기록은 국방부 장관 직속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됐지만 조사본부 역시 임 전 사단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박 전 보좌관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사 결과를 변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실행 행위를 분담해 직권남용 범행을 저질렀고 군·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각 부의 장관을 통해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그 권한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일반적·선언적 의미"라며 “이를 넘어 특정 사건에의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수사 및 법 집행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공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국방부 측에서 박 대령에게 가한 일련의 보복 조치도 확인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게 두 차례의 체포영장과 한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감금,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범행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편파적 수사 및 증거 제출 등으로 공소권을 남용해 박 대령을 횡령죄 및 상관 명예훼손죄로 부당하게 재판에 넘겼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박 대령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받고 있다고 보고 그의 조속한 신분 회복을 위해 항소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권한 침해를 넘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해병대 수사관에게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보복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중대한 권력형 범죄'로 규정했다. 다만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해 조력한 만큼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으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결정했다. 정 특검보는 "수사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수사 외압 행위를 엄정하게 처리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1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여전히 혐의 다툼 여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9일에도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에도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벌였고, 새롭게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일부 새로운 범죄 사실을 특정해 1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영장 기각 후 박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텔레그램을 통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삭제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문건 작성자는 검찰과 소속 검사로 파악됐다. 해당 문건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및 탄핵소추권 남용, 예산심의권 남용 등을 지적하면서 국회가 '입법 독재'를 통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전달받은 직후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했다. 이 회동은 박 전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자리였다. 특검팀은 법무부 검찰과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이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가 회동'이 계엄 사후 대책을 모의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교정본부 직원들이 박 전 장관의 '수용 여력 점검' 지시에 따라 각종 문건을 작성한 정황도 추가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신용해 당시 교정본부장이 박 전 장관 지시를 받아 법무부에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약 3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신 전 본부장은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12월 4일 새벽 박 전 장관에게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를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추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도 위법한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권한 남용 문건 관련' 등 문서들도 예상되는 국회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정리한 것일 뿐 계엄을 합리화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만큼 특검팀은 향후 추가 조사 없이 박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14

‘깜깜이 계약’ 끝내자… 임차인 면접제 도입 국민청원?정부와 국회가 임대인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임차인 역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청원이 국회에 등장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원인은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을 주장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 해소를 촉구했다.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 청원은 12일 동의가 시작돼 100명의 사전 요건을 충족한 뒤 공개됐다. 이후 하루 만에 12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은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거치게 된다. 청원인은 “현재의 깜깜이 임차 계약 제도에서는 전과자나 신용불량자가 집에 들어오는지 알 수 없다”며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와 상호 신뢰 기반의 거래를 위해 임차인 면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안된 제도는 임차인의 신용도와 월세 납부 능력, 거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임차인은 1차로 △신용정보조회서 △범죄기록회보서 △소득금액증명원 △세금완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5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2차 면접을 통해 월세 납부 의지와 방식 등을 검증받고 3차로 최대 6개월간 임차인 인턴과정을 거치며 실제 거주 중 문제 소지가 없는지를 평가받는다. 임대인은 이 과정을 통해 세입자의 신용도와 생활 태도를 확인한 뒤 계약을 체결한다. 청원인은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가 신상정보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통과해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가 보편적인 임대 시장 질서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실제 독일의 경우 임차 희망자가 사전 방문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개인 신상과 급여 내역을 제출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청원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도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최대 9년간 동일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임대인의 납세증명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불균형 해소가 중요하다”며 “임대인 및 임대차 물건 정보 제공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기반으로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현황과 최근 대위변제 건수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또한 임대인의 신용도와 보유 주택 수, 주소 변경 빈도를 공개하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한편 최근 전세 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지역 전세 거래량은 9312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1만1708건보다 약 20.5% 줄었다. 전문가들은 거래 감소와 함께 임대차 시장 내 신뢰 확보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25.11.14

민희진 "뉴진스 복귀 결정 지지…멤버 모두 행복하길" 소속사 어도어로의 복귀 의사를 밝힌 뉴진스 멤버들의 결정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 전 대표는 13일 입장문에서 "어제 멤버들이 함께 복귀하기로 한 결정은 깊은 고민과 대화를 거쳐 내린 선택일 것"이라며 "저는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저는 어디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든 뉴진스는 5명으로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며 "멤버들이 더 나은 뉴진스가 되길 바라며 무엇보다 멤버 모두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뉴진스를 지켜주신 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귀하는 멤버들을 따뜻하게 맞아달라"고 당부했다. 뉴진스는 어도어와 1년간 긴 전속계약 분쟁을 벌여 왔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은 14일 0시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된다. 전날인 12일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로의 복귀를 선언했고, 민지·하니·다니엘도 복귀 의사를 밝혀 멤버 전원이 소속사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된 이후 어도어에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한 뒤 11월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고, 어도어와 법정 공방을 벌여 왔다.
2025.11.13

"모친상 당했다"며 임시 석방된 사기조직 총책, 도주 한 달째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사기 조직 총책이 모친상을 이유로 임시 석방된 상태로 도주했다. 5일 법무부 교정 당국에 따르면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30대 A씨는 9월 25일 모친상을 당했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해 임시 석방됐다. A씨는 전문 사기 조직 총책이다.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130여명으로부터 6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A씨는 구속집행 정지 만료 날짜가 지나서도 구치소에 복귀하지 않고 한 달째 도주 중이다. 그를 뒤쫓고 있는 검찰은 한 달 넘게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지명수배와 출국금지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 명령에 의해 구속집행이 정지되면 석방할 수밖에 없고 제도적으로 임시 석방된 기간 수용자를 교정 당국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2025.11.05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서울 시내버스 임단협 변수로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협상에서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며 협상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동아운수 소속 버스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춘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이후 나온 첫 사례 중 하나다. 노조 “노조 주장 전면 인용”…사측 “실근로시간 기준 강조”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서울고법이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반영해 노조 측 주장을 모두 인용했다”며 “고용노동부 역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해 시내버스 회사들에 체불임금 지급을 지시 중”이라고 밝혔다.반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176시간으로 인정한 것은 맞지만,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시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인정한 금액도 청구액 18억9천만원 중 8억4천만원 수준에 그쳤다”고 반박했다. 교섭 결렬 시 전면 파업 가능성노조는 전환업체 3곳의 단체교섭 분쟁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며, 조정 기간이 끝나는 11월 11일 자정 이후에는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성실히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12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버스의 운행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또 노조는 대법원 판결 이후 미지급 임금과 지연이자, 징벌적 손해배상 및 형사고발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통상임금 논란, 임단협 최대 쟁점으로노조는 통상임금은 이미 확정된 법리이므로 추가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고려해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이번 판결이 향후 임단협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5.10.30

뉴진스,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서 패소 서울중앙지법이 30일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 여부를 둘러싼 소송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뢰관계 파탄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이번 판결로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해임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사외이사로도 프로듀싱에 참여할 수 있었던 만큼 대표직 해임은 전속계약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신뢰 파탄 인정 안 돼뉴진스 측은 민 전 대표 해임 이후 어도어의 매니지먼트 기능이 상실됐고, 신뢰관계가 무너졌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뉴진스의 앨범 발매 준비, 월드투어 기획 등 활동이 지속된 점을 볼 때 계약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의 신뢰 파탄은 아니다”고 판단했다.또한 “민 전 대표에 대한 해임과 감사는 부당하지 않다”며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독립을 꾀하며 투자자를 물색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하이브·어도어 ‘부당행위’ 주장도 기각뉴진스 측이 주장한 연습생 시절 영상 유출, 아일릿의 유사 콘셉트 논란, 음반 밀어내기 등도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 같은 사정들이 계약 불이행으로 직접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연예인의 인격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전속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으나, 어도어의 인사나 콘텐츠 결정권 불수용을 이유로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법원 “타협 불발, 전속계약 유효”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독자 활동을 예고했으나, 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했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도 법원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시했다.두 차례 조정이 시도됐지만 양측이 합의하지 못한 채 이날 선고로 결론이 났다. 
2025.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