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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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영장 혐의 보니…"총 갖고있는 걸 보여줘라" 등 부당 지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면서 외부에 총기를 노출한 채 순찰 업무를 보라는 등의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수사 결과가 공개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6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66쪽 분량의 청구서에 구체적인 혐의를 서술했다. 구속영장에 의하면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1월 7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경호처는 정치진영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1월 11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관저 내 식당에서 김 전 차장, 이광우 당시 경호본부장 등과 오찬하며 "언론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라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는 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세 차례 전화해 "수사 받고 있는 그 세 사람의 단말기 그렇게 놔둬도 되느냐",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지. 조치해라", "빨리 조치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다그쳤다는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세 사람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해외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에게 계엄을 옹호하는 허위 사실을 외신 기자들에게 설명하게 한 혐의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적용했다. 계엄 해제 당일인 12월 4일 오후에는 하태원 외신대변인에게 전화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던스)로 작성해 전파하도록 했다고 적시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12월 3일 오후 8시경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만 대통령실로 불러 자신의 계획을 알린 다음 일부의 국무위원들만을 추가로 소집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갖추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시했다. 의도적으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와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장관의 서명이 담긴 사후 작성 비상계엄 선포문을 건네받아 대통령란에 최종 서명하고 사무실에 보관하게 했다고 적었다. 한 전 총리가 "서명한 것을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는 강 전 실장의 보고를 받은 뒤에는 "총리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며 폐기를 승인했다고 파악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 강 전 실장, 김 전 장관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폐기된 문서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착오로 작성한 미완성 문서로서 유효한 공식 문서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비화폰과 관련해서는 법령 준수를 위해 정당한 조처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을 뿐이며 실제로 비화폰 기록 삭제가 이뤄지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선별 소집에 대해선 “긴급성을 고려해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 연락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며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선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위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25.07.07

김문수 "비상계엄 재차 사과…깊이 반성, 과감한 당 혁신하겠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대선을 하루 앞둔 2일 부산역 유세에 앞서 긴급 입장문 발표를 통해 "있어서는 안 될 비상계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국민의힘은 깊이 반성하며 국민의 뜻과 염원을 받들어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에 나서겠다"며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저와 국민의힘은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당내 민주주의, 당과 대통령의 수평적 관계, 대통령의 당무 불개입, 당과 정부의 건강한 관계 등 과감한 당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저는 국민을 속이거나 거짓말로 기만하지 않겠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실천하고 성과로 증명하겠다"며 "어려운 민생 경제를 살리고 부정부패와 거짓이 없는 정정당당한 대한민국,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이 존중받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는 "국민들께서 계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실 때 국회 독재를 일삼고 사법 리스크에 떨고 있던 이 후보는 감옥에 갈 처지에서 기사회생해 이제는 모든 권력을 장악하며 히틀러식 총통 독재를 펼치려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특검을 가동해 정치 보복을 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시즌 2로 이재명 일극 체제를 더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법원 협박에 셀프 방탄법 강행 예고 등 사법부도 자신의 발아래에 두겠다고 한다"며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위기가 엄습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 후보는) 경제도 지역화폐 등 미래 세대에 빚더미를 던지는 현금 살포, 포퓰리즘 공약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며 "변하지 않는 반기업, 반시장, 친노동조합 정책은 더욱 거세져서 경제는 뒷걸음질 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권과 평등, 민주를 외치던 입에서 여성을 향한 모욕과 차별적 언어가 난무해도 자기 편이라고 감싸며 편 가르기에 골몰한다"며 "이 후보는 자신은 물론 부인, 아들까지 범죄 가족이라는 국민적 비판도 나온다. 특히 아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음란 댓글로 부전자전이란 국민적 공분도 거세게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댓글 조작의 원조 드루킹 세력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로 저를 엮어 선거 공작을 펼치고 있다. 짐 로저스의 가짜 지지선언이란 희대의 글로벌 허위사실 유포 사기극까지 연출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했다. 김 후보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성사시키지 못해 송구하다"며 "이준석 후보를 찍으면 이재명 후보만 도와주게 된다.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단일화 노력을 하겠다. 김문수를 찍으면 김문수가 된다"고 말했다.
2025.06.02

이준석, 대선 TV토론서 '여성혐오' 물으며 원색적 표현…경찰에 고발돼 27일 대선 후보 간 마지막 3차 TV토론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여성의 신체와 관련해 원색적 표현을 했다. 이 후보는 28일 오전 경찰에 고발됐다.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과 형법상 모욕·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선 토론 방송을 시청한 여성들을 심각하게 모욕했을 뿐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역시 이 후보를 정보통신망법 44조 위반, 아동복지법 17조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2천명이 넘는 시민이 단체 고발인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낼 예정이다. 이 후보는 전날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원색적 표현을 하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이 발언이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성혐오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다.
2025.05.28

김문수 "도둑놈이 거꾸로 대법원장을 청문회…민주주의 맞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을 추진하자 "도둑놈이 대법원장을 오히려 거꾸로 다 청문회하고 특검하면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맞느냐"라고 표현했다. 이날 김 후보는 서울 강서구 화곡 남부골목시장 유세에서 “범죄자가 대법원장을 완전히 특검으로 조사하고 청문회를 하겠다고 한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직선거법을 고쳐 가지고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한 것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한다"며 "도둑놈이 절도죄를 형법에서 없애버리겠다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 "자기를 방탄 하기 위해서 방탄 국회를 만들고 있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했다. 또 이 후보가 신변 위협 우려 속에 경호장비를 동원한 점에 대해 "방탄조끼 입고 방탄유리 다 쳐놓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되겠나"라며 "나는 필요 없다. 총 맞을 일 있으면 나는 맞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유세 도중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한 데 대해서도 "누구 속 터지게 하려고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고(하나)"라며 "그래 갖고 어떻게 자영업자 살린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2025.05.20

법사위, '대법원 대선개입' 청문회…대법관 전원 불참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대선 개입 의혹을 다룬다.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혹에 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가운데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해당 법안은 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 밖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등이 상정됐다.
2025.05.14

김수현 측, "허무맹랑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김새론 유족 추가 고소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와 고(故) 김새론 유족을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9일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새론 유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김씨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김씨의 발언은 단 한치의 진실조차 없는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위조된 녹취파일과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사진을 근거로 김수현 배우에 대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마구잡이로 유포했다"며 "이는 김씨가 지금까지 저질러온 범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와 김새론 유족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3월부터 유족 측 입장을 토대로 김새론이 만 15세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와 유족 측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수현을 이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이날 고인이 지인과 나눴다는 생전 녹취도 공개했는데 음성 대역을 쓴 녹취에는 "(김수현과)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 가고 헤어졌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수현 소속사는 이에 입장문을 내고 "해당 녹취파일은 완전히 위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수현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어 고인과의 교제는 인정했지만, 미성년 교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며, 유족과 김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2025.05.09

김새론 유족 측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김수현 "증거 위조" 반박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이 7일 서울경찰청에 배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유족 측 법무 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는 고인이 지인과 나눴다는 생전 녹취도 공개됐다. 음성 대역을 쓴 녹취에는 "(김수현과)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 가고 헤어졌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녹취파일은 완전히 위조된 것으로,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가세연의 행위는 AI 등을 이용한 신종범죄이자 위조된 증거를 바탕으로 김수현 배우의 인격을 말살하려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명예훼손으로 즉시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3월부터 유족 측 입장을 인용해 고 김새론이 만 15세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해왔다. 김수현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과의 교제는 인정했지만 미성년 교제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또 유족과 가세연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025.05.07

고법, 이재명 첫 공판 대선 이후로 연기…"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일 사건을 배당받아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이에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기소됐다. 1심은 핵심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3월 26일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25.05.07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서울고법 형사7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7부는 앞서 재판을 담당한 형사6부의 대리부로,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사건이 배당됨에 따라 재판부가 곧 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 않는다. 파기환송심은 앞서 선고된 판결이 취소돼 진행됨에 따라 사건번호도 새로 부여한다. 변론은 파기환송 전 2심의 변론에 이어 회차가 진행된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025.05.02
[변호사의 눈]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판결과 정치적 표현의 법적 한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5년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계에 관한 중요한 법리적 논쟁이 재점화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향후 32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미칠 법적·정치적 함의가 주목받는 가운데, 이번 판결의 법리적 쟁점과 의미를 살펴 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골프 관련 발언 포함)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를, 김문기 관련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전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시 1심 판단과 유사하게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관들은 12명 중 10명의 다수의견과 2명의 반대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에 있어 중요한 법리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공표 여부는 "표현의 객관적 내용과 전체 취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인 선거절차에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충실하게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골프 발언에 대해 대법원은 항소심이 "발언이 그 자체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보조적 논거에 불과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수의견은 골프 발언이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며, 명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되며, 이는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는 진술로서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대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정치인의 발언을 경직되게 해석하는 것은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선례에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자유의 헌법적 의의 및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해 무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두 대법관의 반대의견은 6개월 전 정읍시장 사건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판례와 맥을 같이합니다. 당시 대법원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택한 헌법정신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에 따라 재심리될 예정입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귀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형량 결정에는 여전히 재량이 있으므로, 선고될 형벌의 수위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양대 축입니다. 이 두 가치는 표면적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면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왜곡되어 대표자 선출의 정당성이 약화되고, 반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면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민주적 의사결정에 장애가 생깁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우리 사회의 선거 문화와 정치적 담론을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방향으로 이끄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정치인들은 이 판결을 계기로 자신의 발언에 더 책임감을 갖고, 시민들은 정치적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2025.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