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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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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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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배우 제인 폰다
할리우드 스타들, 트럼프에 맞서 ‘표현의 자유’ 위원회 재출범 할리우드 원로 배우 제인 폰다(87)를 중심으로 미국 연예계 인사들이 ‘표현의 자유’ 수호를 기치로 단체를 결성했다. 이는 1940년대 매카시즘에 맞서 활동했던 동일 명칭의 조직을 약 80년 만에 다시 세운 것이다.매카시즘에 맞선 ‘가문의 역사’제인 폰다는 성명에서 “매카시 시대는 미국인들이 정치적 차이를 넘어 단결해 헌법의 원칙을 지킬 때 종식됐다”며 “그 세력이 다시 돌아왔고, 이제는 우리가 맞설 차례”라고 밝혔다. 그는 자유로운 발언과 표현을 “진보·보수와 무관하게 권력자를 비판하고 조롱할 수 있는 미국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제인 폰다의 부친 헨리 폰다는 1947년 험프리 보거트, 프랭크 시내트라, 주디 갈런드 등과 함께 ‘수정헌법 제1조 위원회’를 처음 창립해 정부 탄압에 맞서 싸운 바 있다.550여 명 동참, 할리우드 대연합이번에 재출범한 위원회에는 550여 명이 이름을 올렸다. 에런 소킨,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글렌 클로스, JJ 에이브럼스, 존 레전드, 줄리언 무어, 내털리 포트먼, 페드로 파스칼, 숀 펜, 스파이크 리, 비올라 데이비스, 위노나 라이더, 우피 골드버그, 빌리 아일리시 등 영화·음악계 유명 인사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지미 키멀 쇼’ 중단 사태가 불씨표현의 자유 문제가 다시 불거진 배경에는 최근 토크쇼 ‘지미 키멀 쇼’의 중단 사태가 있다. 진행자 지미 키멀이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 사건을 두고 비판·조롱 발언을 하자,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이 방송사들에 프로그램 중단을 요구했고, 일부 방송사가 실제로 송출을 중단했다. 이후 재개됐지만 방송 검열 논란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매카시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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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트럼프
美정부 '셧다운' 개시…트럼프, 공무원 대량해고 가능성 미국 연방 정부 업무 일부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이 1일 오전 0시1분(미 동부시간ㆍ한국시간 1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개시됐다.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12월(개시 시점 기준) 이후 약 7년 만이다. 이번 셧다운은 연방 정부의 2025회계연도 최종일인 전날(9월 30일) 자정까지 의회에서 2026회계연도 예산안 또는 단기 지출 법안(임시예산안·CR)이 처리되지 않아 정부를 운영할 새로운 지출에 대한 법적 권한이 사라져 시작됐다.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7주짜리 공화당의 임시예산안(CR)을 표결(가결 정족수 60표)했지만 찬성 55 대 반대 45로 부결됐고,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도 마찬가지로 표결에서 부결됐다. 셧다운은 재정 지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규정한 '적자 재정 방지법'에 따른 것으로,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일부 예외를 뺀 대부분 기관에 예산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셧다운으로 연방 정부 공무원중 국가 안보, 공공 안전, 헌법상 기능 등과 관련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가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된다. 미국 여당인 공화당은 지난달 19일 하원에서 기존 지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클린'(clean) CR을 통과시켰지만, 같은 날 상원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 최종 통과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요구하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CR에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의회 지도부는 지난달 29일 백악관에서 회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이 불법체류자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자신의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이드 혜택에서 불법체류자는 배제돼 있다고 항변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맞서고 있어 셧다운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미지수다. 직전 셧다운은 트럼프 집권 1기였던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5일간 지속됐다. 이때 발생한 경제적 피해는 30억 달러(약 4조2천억원)에 달했다고 의회예산국(CBO)이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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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대통령
'국군의날' 李대통령, 군 개혁 강조…"계엄 잔재 청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군의 날인 1일 군 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부 군 지휘관들의 비상계엄 가담을 언급하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며 "민주주의의 퇴행, 민생경제의 파탄, 국격의 추락으로 국민이 떠안은 피해는 헤아리기 어렵다. 군의 명예와 신뢰도 한없이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군이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로 무장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국민의 신뢰는 커지고 군의 명예는 드높아질 것"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보다 강한 군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도 없다”면서도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가 저물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협력과 공동번영의 동력은 약해지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내년도 국방예산을 8.2% 대폭 증액하고 첨단기술에 집중 투자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하고, 방위산업을 적극 육성해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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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검찰
검찰총장 대행 "충분한 논의 없이 검찰 폐지…참담하고 책임감 느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은 29일 오전 검찰 구성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검찰이 충분한 논의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향후 논의에서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충실히 듣고 개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전했다. 앞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 대행은 "그간 대검은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점, 중수청 신설시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혼란과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 비용 과다 등 예산 소모,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비대화, 국민의 권리구제와 수사지연 방지를 위한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억울함과 우려를 떠올리면 면목이 없고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수사 등으로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일지라도 그동안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노력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검찰은 헌법에 명시된 이래 직접수사와 공소 제기뿐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형 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국제사법공조 등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이 같은 공익적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 검찰을 지탱하는 큰 힘이 돼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이웃과 공동체를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노 대행은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해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어려운 환경이지만 검찰의 사명을 잊지 않고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믿음을 얻도록 하자"고 구성원들을 향해 당부했다. 또 "대검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절차 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더욱 충실히 듣고 개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중수청 신설에 따라 수사관들의 소속 부처 변경이나 직종·직렬 변경, 처우의 변화를 예상해 신분 불안 등 염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되는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중수청의 기능, 직제, 인력 충원, 처우에 대해 논의 예정인 만큼 일선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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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윤석열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모두 부인…"특검, 기획 기소" 주장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첫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았고,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찬 모습이었다. 모두진술에서 박억수 특검보는 "첫 공판기일이고, 재판부와 국민들에게 공소사실의 취지를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추가 기소한 5가지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허위 사실이 담긴 공보를 지시하고, 수사를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으로서 비상상황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그런데 특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기소한 것에서 나아가 국무회의 소집 및 심의를 직권남용으로 의율(법률 적용)하고, 공보 행위를 범죄라고 하면서 허위 공보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와 체포에 대한 경호처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하고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공소사실은 계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덧붙였다.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공소사실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의 공소사실에 포함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에게는 심의권이라는 구체적 권리가 인정되기 어려워 직권남용의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위치가 확인돼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을 부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계엄선포문의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서도 "문서를 만들어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꾸며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강의구 전 대통령실부속실장이 사후에 계엄선포문 표지를 작성한 것이고, 한덕수 전 총리는 여기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비공식 문서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허위 사실 공보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우려를 줄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며 "헌정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고, 대통령과 국회 모두 각자의 역할에 의해 시스템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공보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검의 기소는 법적 근거에 기초했다기보다 정치적 목적이 포함된 기획 기소"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이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다"며 "공수처는 관할을 위반해 체포영장 청구를 했고, 서부지법은 위법하게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가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 "한 전 총리 지시만으로 국법상 문서로서의 성격이 없어진다는 근거는 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전 총리는 행정 총괄이었기 때문에 폐기를 지시한 게 효력을 없앤다고 법리적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 판례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나서 "제가 강 전 실장이 왜 하느냐고 나무랐는데, '갖고만 있겠다'고 했다"며 "저는 한 전 총리가 이야기하면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폐기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지적하는 데 대해 물었고, 특검팀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이견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다퉈야지 물리적으로 하는 건 범죄"라며 "(수사권 문제는) 복잡한 법적 쟁점에 대해 향후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집중심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돼 있어 주 1회 이상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며 "주로 금요일에 하고, 주 2회를 진행하게 되면 화요일에도 재판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날 중계를 허용해 재판 과정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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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헌법재판소
헌재, 임대사업자 등록임대 부기등기 의무 ‘합헌’ 헌법재판소가 임대사업자가 등록임대주택임을 등기에 부기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다는 판단이다. 임차인 정보 접근성 강화헌재는 25일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2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임대사업자가 등록 임대주택을 소유권등기에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임차인 보호 장치가 이미 충분한데 과잉입법”이라 주장했으나, 헌재는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임대조건을 알 수 있게 한 것”이라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보증보험 의무와 벌칙조항도 합헌헌재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 시 형사처벌을 규정했던 구 민간임대주택법 조항도 합헌이라 결정했다. 임차인 보증금 보호와 주거생활 안정화라는 공익적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다. 해당 벌칙조항은 2021년 삭제되고, 현재는 과태료 부과와 지자체 직권 말소 제도로 대체됐다. 헌재는 “이는 종전 제도의 반성적 고려가 아니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이라고 설명했다. 등록 말소 규정도 정당성 인정헌재는 또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장기임대 외 단기·아파트 임대 신규 등록 불가 및 자동 말소 규정’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재확인했다. 세제 혜택 지속에 대한 기대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며, 이미 받은 혜택을 소급해 박탈하지 않는 이상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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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조희대
조희대, 신임 법관 임명식서 "헌법, 재판독립 천명·법관신분 보장" 강조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흔들림 없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여권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헌법상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조한 발언이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야말로 사법부 존립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신임 법관들을 향해 "여러분께서는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법관 개개인의 신중하고 절제된 처신과 언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재판 독립은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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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트럼프 행정부가 H-1B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00배 올렸다. 미국 기업과 글로벌 인재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 ⓒ 클립코리아
H-1B 비자 ‘10만 달러 폭탄’의 충격 하루 만에 뒤집힌 글로벌 인사팀지난 9월 21일, 트럼프 행정부가 H-1B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00배나 올렸다. 사전 예고도 없이 H-1B 신규 신청 수수료 인상을 공표하면서 기업은 혼란에 빠졌고, 즉시 비상 체제로 들어갔다. 출장 중인 직원들은 급히 귀국했고, 미국 내 외국인 직원에게는 “국경을 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글로벌 인사팀은 단 하루 만에 직원 명단을 다시 확인하고 항공권을 확보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20조 원 추가 부담, 숨통 조이는 기업들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조치로 기업들이 떠안을 비용을 140억 달러, 우리 돈 20조 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신규 발급된 H-1B가 14만1천 건. 단순히 수수료 항목만 바뀌었는데, 기업 인건비와 맞먹는 부담이 생겼다.H-1B는 특히 실리콘밸리의 동맥이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뿐 아니라 금융·회계·의료 업계까지 해외 인재 확보에 의존해왔다. 2023년 발급자의 3분의 2가 IT 업계 종사자였다. 아마존 독주, 빅테크와 인도계 기업 양분 미국 이민국(USCIS)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H-1B 비자 수혜 1위는 아마존이다. 1만 44건. 2위 타타컨설턴시서비스(TCS·5,505건)의 두 배다.마이크로소프트(5,189건), 메타(5,123건), 애플(4,202건), 구글(4,181건)도 상위권에 올랐다. AI와 클라우드 경쟁 속에 해외 엔지니어 의존은 더 커졌다.인도계 기업 TCS와 코그니전트(2,493건)는 아웃소싱 모델을 앞세워 매년 대규모 인력을 미국 현장에 투입한다. JP모건체이스(2,440건), 월마트(2,390건), 딜로이트컨설팅(2,353건)도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H-1B가 더 이상 IT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매년 내야 하나?” 혼선 키운 정부 발언혼란은 행정부 발언에서 더 커졌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연간 기준”이라고 말하자, 기업들은 매년 갱신 때마다 10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받아들였다. 사실상 제도 폐지와 다름없는 해석이었다. 백악관은 하루 뒤 “신규 신청에만 적용된다”고 수습했지만, 이미 출장 취소와 채용 보류 등 기업의 대응이 이미 시작된 뒤였다.대형 로펌들은 이번 조치가 행정부 권한을 넘어섰다고 본다. 수수료를 정할 권한은 있지만, 10만 달러는 징벌에 가깝다는 것이다. 일부 기업들은 소송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사안이 헌법적 권한 남용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기업의 선택, 오프쇼어링과 AI기업들이 택할 수 있는 대응책은 두 가지다. 첫째는 오프쇼어링. 인도, 필리핀, 멕시코 등 해외 아웃소싱 허브에서 인력을 운용하는 것이다. 팬데믹 이후 원격근무가 일반화되며 저항도 줄었다.둘째는 인공지능(AI)이다. 10명이 필요했던 프로젝트를 5명만 뽑고, 나머지는 AI 솔루션으로 메우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미국 내 고용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 ‘비자 장벽’이 불러온 역설미국은 오랫동안 해외 인재 유입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왔다. 이번 조치가 일회성이라면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나 반이민 기조가 이어진다면, 미국이 글로벌 인재의 최종 목적지라는 가치가 퇴색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직접 충격은 피했다. 그러나 최근 조지아주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된 사건은 간접적 파장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장벽’은 역설적으로 미국발 인재 유출을 촉진하고 있다. 각국은 이번 기회를 틈타 앞다퉈 인재 유치 경쟁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AI와 반도체, 바이오 인력이 부족한 우리나라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이 발급한 H-1B 중 한국인은 2만168건. 전체의 1%에 불과하지만, 박사후연구원과 전략기술 분야 인재 비중이 높다. 미국의 규제가 강화될수록 ‘역유입 효과’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이번 사태의 본질은 비용 문제가 아니다. 모든 국가에 불어올 예측 불가능, 그 자체가 리스크다. 그러나 위기는 다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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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

최고인민회의서 연설하는 김정은
김정은, 트럼프와의 ‘좋은 추억’ 언급…비핵화 불가 재확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비핵화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다면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비핵화 거부와 핵무기 ‘헌법 명문화’ 강조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단언하건대 우리에게는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핵보유를 헌법에 명기한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이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북한의 무장을 해제시키려는 시도는 “영원히 없을 협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시간은 우리 편”이라며 제재와 압박으로는 북한을 굴복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 향한 강경 발언…“통일은 불필요”한국을 향한 발언은 강경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을 “미국화된 식민지 속국”이라고 규정하며 “마주앉을 일 없고, 일체 상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며 헌법에 ‘두 개의 적대적 국가’라는 규정을 고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남북 통일론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이다. 트럼프와의 관계 첫 직접 언급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과거 두 정상 간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적은 있지만, 최고지도자가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할 예정이어서, 북미 간 돌발 회동 가능성도 거론된다. 핵 위협과 ‘비밀병기’ 언급김 위원장은 핵무기의 제1사명인 ‘전쟁 억제력’이 상실될 경우, 제2사명을 가동할 것이라며 한국과 동맹국 군사시설을 직접 겨냥하는 위협적 발언도 내놨다. 동시에 “비밀병기들을 새로 보유했다”며 국방과학 연구성과를 자찬했으나, 구체적 무기 체계는 밝히지 않았다. 사회적 동원 사례와 입법 성과연설 말미에서는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파병된 해외작전부대 참전자와 유가족을 위한 기부 사례를 소개하며 “그들을 돌보는 것은 전적으로 당과 국가의 책임”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지적소유권법, 도시경영법 등 법안이 심의·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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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의협
의협, 지역의사·공공의대 법안 "위헌 소지…근본 해결책 못 돼" 지역의사·공공의사 전형으로 의대생을 선발해 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냈다. 의협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필수·지역의료 분야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을 일시적으로 의무 복무하게 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의료인력이 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하고자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중보건장학제도 등 기존의 유사 제도가 지원자 미달로 사실상 실패한 전례에 비춰볼 때 지역·공공의사 제도가 실질적인 인력 확보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10년간의 의무 복무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면허를 딴 후 전공의 수련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의무 복무 기간은 약 5년에 불과하다"며 "이는 10년 후 인력 이탈을 막지 못하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특별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학·치의학·한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게 하고, 입학생들은 국가의 장학금을 받아 공부한 뒤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일반 대학이 일정 비율의 학생을 공공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사·공공의사가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장학금과 이자를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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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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