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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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소송기록 서울고법 도착…새 재판부 정한다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이재명 후보 사건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이 2일 서울고법에 도착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곧 재판부 배당을 통해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정한다. 기존 원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재판부가 당사자와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면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가 맡을 수도 있다. 배당이 이뤄지면 재판부는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한다.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됨에 따라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2025.05.02

이재명 파기환송에 검찰 "대법 선고취지 따라 공소유지 만전"검찰은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대법원 판결 선고 취지에 따라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원심의 법리오해 등 위법을 바로잡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지난 3월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곧바로 상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한 달여간 사건을 심리한 뒤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2025.05.01

이재명 '운명의 날' 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무죄냐 유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이날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통해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 이 후보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갈렸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해 약 한달가량 들여다봤다. 지난달 22일 조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그날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기일을 열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파기환송하게 된다. 대법원은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 이날 대법원 판단은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무죄가 확정되면 대선 전까지 '사법 리스크'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해소된다.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 후보 자격을 두고 논란이 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한다고 정한다. 피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2025.05.01

고법, 이재명 '2심 무죄' 상고 소송기록 대법원 접수서울고법이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결 선고 이틀만에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은 28일 대법원의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 대표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선거범죄 사건의 경우 상고가 제기되면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내 판결을 선고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해야 한다.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의 경우는 항소장 또는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해야 함에 따라 빠르게 소송기록을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틀 전인 26일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에 이뤄졌다는 발언이 모두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5.03.28

이재명 "사필귀정…검찰·정권이 사건 조작에 역량 소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재판 후 법원 앞에서 "사필귀정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편으로는 이 당연한 일들을 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이 참으로 황당하다"며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쓴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을 위해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 일에 관심 갖고 모였는데,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는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법정 공방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번 판결이 대권 행보에 어떤 영향 미칠 것 같은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2025.03.26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1심 뒤집고 2심 무죄…"허위발언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앞서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5.03.26

이재명 항소심 오늘 선고…정치 명운 갈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26일 오후 선고된다. 결과에 따라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이날 오후 2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는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관련 발언 세 가지 중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 이후 알게 됐다는 진술 중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이 대표가 스스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으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발언의 구체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고 검찰은 이 대표가 방송에서 한 네 가지 발언이 각각 어떤 혐의와 연결되는지 구체화해 공소장을 수정했다. 이번 2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이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감형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벌금 100만원 미만이 확정되거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에는 의원직 유지와 대선 출마에 제약이 없다. 2심에서는 특히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백현동 발언이 국정감사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이 대표 2심보다 뒤로 밀리며 예상과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고 이 대표가 상고심에 돌입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 시점은 향후 대선 구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원칙적으로 항소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대법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2025.03.26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 무죄… 검찰 항소 기각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총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주가를 조작하거나 회계를 부정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와 관련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시 지배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공시했어야 한다는 의견은 있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합병 당시 제일모직 주가가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삼성물산 주가가 부당하게 억눌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검찰이 주장한 합병비율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회계법인 안진의 제안으로 검토가 시작됐으며, 삼성 측이 주가 기준 합병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세조종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간의 심리 끝에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1년 만에 내려진 이날 항소심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에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긴 재판이 이어진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정을 떠났다.
2025.02.03

“니코틴 살해 누명 벗어”…남편 사망 혐의 아내, 대법원이 뒤집은 이유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음료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24일 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찬물을 건넸고, 남편은 이튿날 새벽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전자담배용 니코틴 원액을 이용해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3자 개입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A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확신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니코틴은 강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의식이 뚜렷한 피해자가 모르게 음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A씨가 구매한 니코틴 원액이 실제 범행에 사용됐다는 직접 증거가 없었다. 재판부는 남편의 경제적 문제, 자살 시도 전력 등을 근거로 자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는 남편 사망 후 남편의 계좌에 접속해 대출을 받은 혐의(컴퓨터 등 이용 사기)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번 판결로 A씨는 살인 혐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지만, 이 사건은 간접 증거의 한계와 형사 재판에서의 ‘합리적 의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25.01.08

‘가습기 살균제’ 애경·SK...대법원 유죄 원심 파기 환송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 1부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은 유죄로 판결을 뒤집고 금고형을 선고했었다.대법원은 "원심(2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에 관해 파기 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의 사상자를 냈다. 1심에서는 가습시 메이트의 성분 중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폐 질환이나 천식 등과의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선 CMIT와 MIT의 성분과 질환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원심(2심)은 피고인들과 관련사건 피고인들사이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했고 이를 전제로 공소시효 완성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4.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