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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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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하는 트럼프·시진핑
중국, 트럼프 방중 공식 확인…13∼15일 시진핑과 연쇄 회담 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공식 확인했다. 미중 정상회담은 당초 3월 말에서 4월 초 개최가 예상됐으나 중동 정세 악화로 한 차례 연기된 끝에 성사됐다.중국 외교부는 11일 시진핑 국가주석 초청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발표했다.구체적인 세부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앞서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시진핑과 최소 6개 일정 소화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공식 환영 행사 이후 시 주석과 양자 정상회담을 진행한다.이후 두 정상은 베이징 대표 명소인 톈탄(天壇)공원을 함께 방문하고 국빈 만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방중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양자 티타임과 업무 오찬 일정이 예정돼 있다.백악관은 두 정상이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최소 6개의 공식 행사에서 대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중국은 현재까지 정상회담 주요 의제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국 측은 무역 및 투자 분야 협의와 함께 항공우주·농업·에너지 분야 추가 협정 논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중동 정세로 한 차례 연기이번 방중 일정은 애초 지난 3월 말 또는 4월 초 개최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중동 지역 군사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당시 트럼프 대통령 측이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정부가 이번 일정을 공식 확인한 시점도 백악관 발표보다 늦었다. 중국은 통상 정상급 외교 일정과 관련해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임박한 시점에 일정을 공개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특히 두 정상이 야외 일정인 톈탄공원을 함께 찾을 예정인 만큼, 방중 기간 베이징 경비 수준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 측은 이미 지난 1일 공군 수송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전용 방탄차와 통신·경호 장비 등을 베이징으로 이동시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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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2026년 5월 1일,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맞이하였다.
[변호사의 눈] 63년 만의 노동절, ‘쉴 권리’는 어떻게 헌법적 권리가 되었나 2026년 5월 1일,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맞이하였습니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63년 만에, 이름과 지위가 함께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간입니다. 달력에 빨간 날 하나가 더해진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입니다. 이번 개정은 ‘노동’이라는 말과 ‘쉴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가 우리 법체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기도 합니다. 필자는 이 변화를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국가 주도적 명명을 ‘노동절’이라는 노동 주체 중심의 언어로 되찾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장되던 휴식권을, 입법자가 모든 일하는 사람의 헌법적 권리라는 방향으로 다시 자리 매김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절 전통은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연맹회가 주도한 노동자 대회에서 비롯됩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장충단에 모여 시위행진을 계획하였으나 조선총독부의 저지로 무산되었고, 약 2,000여 명이 서울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 모여 기념 강연회로 그 명맥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1957년 이승만 대통령의 시정 지시를 계기로 1958년 대한노총(현 한국노총의 전신)은 그 창립일인 3월 10일로 노동절을 옮겼고, 1963년 군사정권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미 옮겨져 있던 3월 10일을 법률로 못 박는 동시에 ‘노동절’이라는 명칭마저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후 약 30년 동안 우리 사회는 국제 노동절인 5월 1일과 국가가 공식 지정한 ‘근로자의 날’이 별도로 운영되는 이원 구조를 유지하다가, 1994년에 이르러서야 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날 날짜가 본래의 5월 1일로 되돌아가 국제 노동절과 다시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이라는 자주적 어휘 대신 ‘근로’라는 보다 시혜적·국가주의적 색채를 띤 어휘를 사용한 선택에는, 노동을 권리의 영역이 아니라 의무와 미덕의 영역으로 한정하려 했던 시대의 분위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공포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어휘의 비대칭을 60여 년 만에 완화한 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률의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는 그동안 ‘일할 의무’와 ‘근면의 미덕’이라는 도덕적 외피를 덧입고 이해되어 온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은 노동을 행하는 주체의 자율성과 존엄을 전제로 하는 ‘권리’로서의 본래 의미를 다시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변화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담겨 있습니다. 2026년 4월 공포된 이 개정안은, 종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로 보장되던 5월 1일을 공무원·교사·우체국 직원 등 공공부문까지 포함하는 법정공휴일로 넓혔습니다. 법 문언만 놓고 보면 공휴일 지정에 그치지만, 5월 1일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식의 날로 바라보자는 방향이 보다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5월 1일은 일종의 ‘반쪽짜리 휴일’이었습니다. 같은 사회에서 같은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는 날임에도, 신분과 고용형태에 따라 누군가는 쉬고 누군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려온 바 있지만, 그 합헌성이 곧 입법정책의 정당성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남겨두었던 정책적 과제를 입법부가 스스로 풀어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OECD 대다수 국가가 이미 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노동절을 둘러싼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 발을 맞추게 된 셈입니다.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의 요구가, 비로소 5월 1일이라는 구체적인 하루 위에 조금 더 또렷이 새겨진 것입니다. 노동절의 법정공휴일 지정은 헌법 해석의 관점에서도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쉴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선언하고, 제34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권리는 이들 조항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헌법적 권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제 규범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는 ‘휴식, 여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및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모든 노동자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은 이러한 국내외 헌법적·국제법적 요청에 입법자가 보다 충실히 응답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쉴 권리’는 단순히 노동시간 단축을 향한 요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노동의 수단으로만 환원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권리입니다. 한 해에 단 하루, 5월 1일이라는 상징적인 시간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다 평등하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노동과 인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자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됩니다. 물론 이번 개정으로 모든 문제가 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 프리랜서 등 여전히 휴식권 보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들이 있습니다.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되었다고 해서 이들 모두가 실제로 그날 일을 멈추고 쉴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실효적 지급, 보복성 인사나 해고로부터의 보호, 휴식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절차 마련 등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라는 이름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고르게 열린 5월 1일의 휴식, 이 두 변화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점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는 움직임일 것입니다. 노동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휴식을 게으름의 반대말이 아니라 인간 존엄을 이루는 한 모습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은 단순히 행위를 규율하는 기술적 장치에 머물지 않습니다. 법은 그 사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함께 지키고자 하는지를 드러내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2026년 5월 1일이라는 하루가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노동과 휴식을 헌법적 가치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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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이론적으로 순효과가 거의 없다고 평가되는 이전지출 정책의 한계를 넘어서는 소비 진작 효과를 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소비쿠폰 100만원 쓰면 소상공인 매출 43만원 늘었다…취약계층 효과 더 컸다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실제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소비 진작에 유의미한 효과를 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7일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효과 실증분석 세미나에서 소비쿠폰 1원 집행당 지역 소상공인 실질 매출이 0.433원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100만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43만원의 추가 매출 효과가 발생한 셈이다.이번 연구는 행정안전부 용역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됐다.연구진은 신한·삼성·현대·KB국민·BC·하나카드 등 국내 주요 6개 카드사 데이터를 활용해 2025년 전체 신용카드 결제액의 약 74.23% 규모에 해당하는 표본을 구축했다. “이전지출 한계 넘었다”…순소비 5조8천억원 증가연구 결과 소비쿠폰 정책은 일반적인 이전지출 정책의 한계를 넘어서는 소비 진작 효과를 보였다.통상 현금성 이전지출은 단순 재분배 성격이 강해 순효과가 거의 없거나 낮게 평가된다. 그러나 이번 소비쿠폰 정책의 순소비 진작 효과는 0.433으로, 해외 실증연구 결과인 0.20∼0.33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지난해 1·2차 소비쿠폰 지급 규모는 총 13조5천200억원이었다. 연구진은 이를 기준으로 소상공인 순소비 증가 효과를 약 5조8천600억원으로 추산했다.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정부소비지출이 아니라 세금을 국민에게 바우처 형태로 돌려주는 이전지출 정책임에도 의미 있는 소비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연구진은 경기 침체 상황과 사용 기한·사용처 제한, 저소득층 중심 차등 지급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취약계층·비수도권서 효과 두드러져소비쿠폰 효과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전체 평균 소비 전환율은 34.7%였지만 중위소득 미만 지역은 53.2%,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은 72.6%까지 상승했다.지역별로는 비수도권과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서 의미 있는 매출 증가가 관측됐다. 농어촌 지역 역시 자료 한계는 있었지만 소비 확대 흐름이 확인됐다.정책 설계 측면에서는 보편 지급보다 차등 지급 방식의 효과가 더 컸다는 분석도 나왔다.장 소장은 “1·2차 지급 모두 하후상박 방식의 차등 지급 요소가 있었고, 세부 분석 결과 정책 효과 극대화에는 차등 적용이 중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설문조사에서도 ‘전 국민 동일 지급’ 응답은 37.7%였지만, ‘상위 10% 제외’와 ‘소득별 차등 지급’을 합친 응답은 60%를 넘었다. 생활밀착 업종 중심 소비 증가업종별로는 음식점업, 종합소매업, 음식료품·담배 소매업, 무점포소매업 등 생활밀착 업종에서 전체 효과의 절반가량인 49.6%가 발생했다.자동차·오토바이 수리, 병원 등 비용 부담으로 소비를 미뤄왔던 분야에서도 매출 증가가 확인됐고, 교육·여가·문화 소비 역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다만 재정 회수 기간은 긴 편으로 분석됐다.연구진은 소비쿠폰 재원 13조5천200억원이 세수 증가를 통해 다시 국고로 회수되기까지 약 25년 10개월이 걸릴 것으로 추산했다.이에 대해 송경호 조세재정연구원 정부투자분석센터장은 “사회간접자본 투자 역시 영구적으로 회수되지 않는 사업이 많다”며 “손익분기점 자체가 존재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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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다.
‘고유가 지원금’ 오늘부터 지급…취약계층 우선 45만~55만원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27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이번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진행된다.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 거주자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은 5월 8일까지…카드·상품권 선택 가능1차 신청 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가능하다. 선불카드나 지류형 상품권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으로 받을 수 있다.첫 주에는 접속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4월 30일에는 4·9뿐 아니라 5·0도 신청 가능하다. 2차는 국민 70% 대상 예정1차 신청을 놓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예정된 2차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다.2차 지급은 1차 대상자를 포함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5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사용기한 8월 31일까지…미사용분 소멸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으로 제한된다.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업소, 사행업종, 환금성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매장에서 직접 결제하는 대면 결제 방식은 일부 허용된다. 이의신청도 가능지원 대상 선정이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 1670-2626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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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 [울산시 제공.
울산서 올해 전국 첫 SFTS 확진…진드기 활동 본격화 경보 70대 남성 감염, 텃밭·등산 이력 확인…치명률 18%, 예방이 최선울산에서 올해 전국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했다. 기온 상승과 함께 진드기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방역당국이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울산시에 따르면 확진자는 70대 남성으로, 지난 14일 발열과 근육통 증상이 나타난 뒤 17일 병원을 찾았고 21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환자는 남구와 울주군 일대에서 텃밭 작업, 등산, 산책을 한 이력이 확인됐다. 시는 감염 경로를 조사하는 한편 해당 지역 방역과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4월부터 11월까지 집중 발생SFTS는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으로 주로 4월부터 11월 사이 발생한다. 감염 후 잠복기를 거쳐 고열, 근육통,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며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국내에서는 2013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총 2,345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422명이 숨졌다. 누적 치명률은 18.0%에 달한다. 일반적인 계절성 감염병보다 치명률이 높아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고령층·농작업 종사자 특히 위험울산 지역 지난해 확진자는 8명이었다. 이 가운데 70세 이상이 6명, 60대가 2명으로 대부분 고령층이었다. 전원 농경 작업, 임산물 채취, 등산, 성묘 등 야외활동 이력이 있었다.고령층은 면역력 저하와 기저질환 가능성 때문에 감염 시 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농촌 지역 거주자뿐 아니라 도시 거주자도 공원 산책, 주말 등산, 텃밭 가꾸기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다. 백신·치료제 없어 예방이 핵심현재 SFTS는 예방 백신과 특이 치료제가 없다.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다.야외활동 시 긴팔과 긴바지를 착용하고, 양말과 신발을 밀착해 피부 노출을 줄이는 것이 좋다. 풀밭에 직접 앉지 말고, 돗자리를 사용하며, 벗은 옷을 풀숲에 두지 않는 습관도 필요하다. 귀가 후에는 즉시 샤워하고 옷을 세탁해야 한다.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했다면 털과 귀 주변 진드기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의심 증상 있으면 즉시 진료야외활동 후 2주 이내 고열, 몸살,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면 단순 감기로 넘기지 말고 병원을 찾아 최근 야외활동 이력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조기 진단이 중증 진행을 늦추는 핵심 변수다.봄철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다. 가벼운 산책과 주말 나들이도 긴장의 대상이 됐다. 진드기는 작지만, 위험은 결코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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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가수 데이비드(D4vd)
美 인기 신예 가수 D4vd, 10대 소녀 살해 혐의 기소…충격 확산 미국의 신예 싱어송라이터 D4vd가 미성년자 성범죄와 살인 혐의로 기소되며 미국 음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10대 피해자가 범행을 신고하겠다고 하자 살해까지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미국 Los Angeles County 지방검찰청은 20일(현지시간) 본명 데이비드 앤서니 버크인 D4vd를 1급 살인, 미성년자 대상 상습 성폭행, 시신 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건은 Los Angeles 할리우드 힐스 자택에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D4vd는 2023년부터 당시 13세였던 피해자를 장기간 성적으로 학대한 뒤,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겠다고 밝히자 2025년 4월 살해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후 시신을 훼손한 정황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피해자 시신은 지난해 9월 D4vd 명의의 Tesla 차량 안에서 상당히 부패한 상태로 발견됐다. 수사 당국은 디지털 기록, 물리적 증거, 법의학 자료 등 대규모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 “모든 혐의 부인”D4vd 측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무죄를 주장하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 증거의 신빙성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미국 형사재판 특성상 배심원 선정과 증거 공방까지 포함하면 장기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Z세대 스타의 추락D4vd는 인디록, R&B, 로파이 팝을 결합한 음악으로 젊은 세대에서 빠르게 인지도를 높인 인물이다. 소셜미디어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수백만 팔로워를 보유했고, 올해 데뷔 앨범 발매와 함께 북미·유럽 투어도 진행 중이었다.급부상하던 아티스트가 중범죄 혐의 피고인으로 전환되면서 음원 플랫폼 대응, 공연 계약 해지, 레이블 관계 정리 등 후폭풍도 이어질 전망이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 중범죄 기준상 중형 선고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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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대전법원 전경
검찰 세입 담당 공무원, 과오납금 조작해 39억원 편취 검찰 내부 회계 시스템을 이용해 거액의 국고를 빼돌린 사건이 재판 단계에 들어섰다. 공무원이 세입 구조를 악용해 장기간 범행을 이어간 점에서 공공 재정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오납금 가장해 39억 편취…가족 계좌로 송금대전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A씨는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세입 업무를 담당하던 2023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반환 대상인 벌금 과오납금이 발생한 것처럼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이 과정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환급금을 생성한 뒤 이를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을 반복했고, 편취 금액은 약 39억9천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첫 공판서 혐의 전면 인정…추가 기소 예정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피고인 역시 변호인의 입장과 동일하다는 취지로 답했다.검찰은 현재 기소된 혐의 외에도 별도의 현금 횡령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으며, 추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재판부는 오는 5월 28일 공판을 다시 열고,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계획이다. 법적 쟁점…‘국고등손실’ 적용과 내부통제 책임이번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국고등손실’ 혐의 적용이다.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해 국가 재산에 손실을 끼친 경우 일반 횡령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만큼 중형 선고 가능성이 거론된다.아울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한 허위 입력이 장기간 적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내부 통제 시스템의 실효성 문제도 함께 제기된다.전문가들은 단순 개인 비위 사건을 넘어, 환급·정산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드러난 사례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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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중동발 위기에 유류할증료 최대 5배 이상 올라
고공행진 유가에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사상 최고’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항공권 가격 구조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유가 상승이 직접 반영되는 유류할증료가 사상 처음으로 최고 단계에 진입하면서, 항공권 총 비용이 사실상 재편되는 흐름이다. 한 달 만에 18단계→33단계…역대 최대 상승폭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MOPS) 평균값은 갤런당 511.21센트(배럴당 214.71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현행 33단계 체계 중 최고 구간에 해당하는 수치다.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연료비 상승분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추가 부과하는 구조로, 국토교통부의 거리비례 기준에 따라 매월 조정된다.이번 상승은 단순한 인상 수준을 넘어 구조적 급등으로 평가된다. 4월 18단계에서 5월 33단계로 단숨에 15단계가 상승하며, 현행 체계 도입 이후 최대 폭 변동을 기록했다. 올해 3월 6단계였던 점을 감안하면 두 달 만에 최저 수준에서 최고 단계로 올라선 셈이다. 대한항공 최대 56만4천원…장거리 노선 부담 급증국내 항공사들도 즉각 반영에 나섰다.대한항공은 5월 발권 기준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편도 최소 7만5천원에서 최대 56만4천원으로 책정했다. 이달 기준 최대 30만3천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오른 수준이다.특히 로스앤젤레스, 뉴욕, 파리, 런던 등 장거리 노선에서는 왕복 기준 최대 50만원 이상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반면 후쿠오카, 칭다오 등 단거리 노선도 최소 7만5천원이 부과되며 전반적인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졌다.아시아나항공 역시 5월 유류할증료 인상을 예고한 상태로, 현재보다 수십만원 확대된 수준이 유력하다.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도 연쇄 인상에 나설 전망이다. “지금 발권이 유리”…수요 선반영 가능성유류할증료는 ‘탑승 시점’이 아니라 ‘발권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달 안에 항공권을 구매하면 낮은 단계 요금이 적용되며, 이후 유가 변동과 무관하게 추가 부담이나 환급은 발생하지 않는다.이 같은 구조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선발권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업계에서는 5월 인상 이전에 항공권 구매를 서두르는 움직임이 일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여행 수요 위축 우려…항공시장 변수 확대문제는 소비 위축이다. 항공권 가격에서 유류할증료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실질 운임 부담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업계에서는 이번 인상이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적 변수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전쟁 종료 이후에도 국제유가가 빠르게 안정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고유가 환경이 일정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항공업계 관계자는 “유류할증료 인상은 불가피한 조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체감 부담이 크다”며 “여행 수요 위축과 항공시장 회복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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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 60% 급감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인정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보완 방안을 내놨다. 거래 허가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중과 배제 혜택을 인정하는 방향이다.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하면 중과 제외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를 통해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실제 허가 시점과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제시한 보완 지시에 따른 조치다.기존 제도는 양도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결정됐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허가 신청일’이 사실상 기준점으로 전환됐다. 허가 후 일정 기간 내 양도해야 혜택 유지다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일정 기간 내 양도를 완료해야 중과 배제 혜택이 유지된다.기존 조정대상지역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4개월 이내인 9월 9일까지 양도를 마쳐야 하며,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를 완료해야 한다.이는 허가 심사 기간이 최대 15영업일에 달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신청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거래 지연 현실 반영…시장 혼선 최소화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와 지자체 심사 지연으로 인해, 4월 중순 이후 신청 건은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정부는 이러한 시장 혼선을 고려해 신청 기준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조정했다.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이번 조치는 제도 종료 직전 거래를 추진하는 다주택자들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완충 장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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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고창반띵여행 포스터 [고창군청 제공.
고창 여행비 최대 50% 환급 전북 고창군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 경비를 절반까지 돌려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내놨다.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숙박·식음·체험 비용 절반 환급‘고창반띵여행’은 고창 외 지역 방문객이 지역 내에서 숙박하거나 음식점, 체험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사용 금액의 최대 50%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이다.환급 한도는 개인 10만원, 2인 이상 단체 20만원, 가족 단위 50만원, 청년층(19~34세) 14만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환급금은 연말까지 고창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소비로 연결되는 구조다. 사전 신청 필수…여행 후 정산 방식프로그램은 4월 13일부터 운영되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여행 하루 전까지 사전 신청해야 한다.이후 방문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사후 정산을 통해 환급금이 지급된다. 단순 할인 방식이 아니라 실제 방문과 소비를 확인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국비 10억 투입…예산 소진 시 종료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지역사랑 휴가 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를 포함해 총 1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어 참여를 고려하는 관광객은 일정 확인이 필요하다. ‘체류형 관광’ 유도…지역경제 선순환 목표고창군은 이번 정책을 통해 단순 방문이 아닌 숙박과 소비를 동반하는 체류형 관광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환급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은 관광객의 재방문 소비를 유도하는 동시에 지역 상권 전반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구조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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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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