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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서울·경기권 슬라이딩도어, KS규격 미충족"…안전사고 244건 종합사회복지관과 어린이도서관, 평생학습관 등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된 슬라이딩도어(미닫이 자동문) 대부분이 한국산업표준(KS규격)의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슬라이딩도어 설치 시 KS규격 준수는 현재 임의 규정인데,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경기권의 19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슬라이딩도어 30개를 조사한 결과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문은 없었다고 6일 밝혔다. 슬라이딩도어의 KS규격에 따르면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해 움직이는 문과 고정문 프레임 사이, 문과 바닥 사이에 각각 8㎜ 이하 또는 25㎜ 이상 간격을 띄우고, 끼임 방지 보호구를 설치해야 한다. 24개(80.0%)는 움직이는 문과 고정문 프레임 사이 간격이, 22개(73.3%)는 움직이는 문과 바닥 사이 간격이 각각 8mm보다 넓고 25mm보다 좁아 손가락 등이 끼일 우려가 있었다. 29개(96.7%)는 문의 앞단 또는 문의 바닥에 끼임방지 보호구가 설치되지 않았다. KS규격은 문열림 센서가 문의 열린 폭으로부터 수직거리 100∼150㎝ 범위에서 보행자를 감지하고, 고정문 앞에는 높이 90㎝ 이상 보호장벽을 설치하라고 요구한다. 조사 대상 30개 중 16개(53.3%)는 KS규격 범위 내에서 보행자를 감지하지 못했다. 또 29개(96.7%)는 충돌방지 보호장벽을 미설치하거나 낮게 설치했다. 유럽연합(EU)은 2013년 4월 이후 새로 설치하는 슬라이딩도어에 대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KS규정 준수를 의무화하지 않아 사고 위험이 있다. 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2021년부터 작년 10월까지 접수된 슬라이딩도어 관련 안전사고는 모두 244건이다. 사고 피해자의 나이는 10세 미만이 99건으로 가장 많고, 65세 이상이 40건이다. 사고는 끼임·눌림이 133건(54.5%), 부딪힘·충격이 97건(39.8%)으로 대부분이었다. 다친 부위는 손과 팔이 106건(43.5%), 머리·얼굴이 82건(33.6%)으로 각각 집계됐다. 피해 증상으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 146건(59.8%), 뇌진탕 및 타박상을 입은 사고도 66건(27.1%)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KS 규격에 미흡한 시설의 관리주체에 개선을 권고했다. 소관 부처에는 슬라이딩도어의 안전 설치기준 의무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슬라이딩도어 이용 시 문이 열리거나 닫히는 중에는 문에 가까이 서지 않아야 하며 뛰지 말고 걸어서 통과해야 한다"며 "어린이가 문틀이나 문 사이에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넣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2.06

KB손해보험, '치매 CDR척도검사지원비' 배타적사용권 획득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이 이달 초 출시한 신상품 ‘KB 골든케어 간병보험’에 탑재된 신규 특약 ‘치매 CDR척도검사지원비’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3개월 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 치매 등급) 검사’는 치매 중증도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검사로, 치매의 초기 발견과 진행 상태를 평가하고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치료 약물의 종류와 투약량을 결정하고 치매 증상 개선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치매 CDR척도검사지원비’는 이 CDR 검사 비용(급여)을 연간 1회 한도로 보장하는 특약이다. 기존 치매보험에서는 MRI·CT·PET 등 치매의 원인을 분석하는 감별 검사에 대한 보장만 제공됐으나, KB손해보험은 치매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수 검사인 CDR 검사를 보장하는 이 특약을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 특약을 통해 치매 환자의 주기적인 병원 방문과 꾸준한 치료를 유도해 치매 진행 속도를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특약은 보험의 긍정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노력과 독창성, 유용성을 인정받아 3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았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의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23’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국내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는 약 93만 명이며, 2024년 105만 명, 2070년에는 334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치매 환자의 연간 관리 비용은 1인당 약 2,220만 원에 달하며, 국가 치매 관리 비용은 2022년 약 20조 원에서 2070년에는 약236조원으로증가할전망이다. 이처럼 치매 환자의 관리 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KB손해보험은 이번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은 치매 CDR척도검사지원비를 포함한 총 28종의 새로운 보장을 탑재한 ‘KB 골든케어 간병보험’을 이달 초 출시한 바 있다. KB손해보험 윤희승 장기상품본부장은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치매 검사부터 진단과 치료, 장기 요양까지 전 과정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KB 골든케어 간병보험’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KB손해보험은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유용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4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지 않는 형사처벌 규정 이제는 바꿔야 우리 형사법의 큰 특징 중 하나로, 비슷한 행위를 하여도 공범의 수,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있다. 먼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의 노인복지법위반죄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단체를 설립할 경우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지만, 폭행·상해·공갈·강요를 하기 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죄로, 사람을 상해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 처벌받지만, 이른바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등치사상으로 처벌받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를 보면 현직 법조인들도 때때로 판단이 어려울 만큼 복잡해진다. 사람을 강간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로 처벌받는데, 여기서 강간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서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적용법조가 달라진다. 사건을 다루는 변호인, 사법경찰관, 검사, 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상 처벌규정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가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ㆍ추행이라면 적용법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더 나아가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고려하여야 할 경우라면, 글로 풀어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적용법조의 파악이 복잡해진다. 정부부처 내에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표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전지(全紙) 크기의 표에 수백 개의 칸이 깨알같은 글자로 채워져 있다. 헌법국가에서 모든 형사법과 형사정책은 응보주의와 예방주의를 동시에 그 철학적 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각 이론들은 모두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응보주의는 인간에게 ‘나쁜 짓인걸 알고 했으니 벌을 받으라’ 요구하고, 예방주의는 인간이 ‘범죄로 얻게 될 쾌감과 이익보다 처벌로 얻게 될 괴로움이 더 크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다. 응보주의든 예방주의든 결국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방주의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면, 일반 국민 누구든 ‘어떤 범죄가 어떤 법조문으로 처벌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유혹에 빠진 홍길동(가명)이 ‘내가 ○○ 행위를 한다면 A법으로 가볍게 처벌되겠군’ 이라고 착각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보니 그 행위가 B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행위였고 B법의 존재를 일부 법률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결과에는 입법자의 잘못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이를 수정할 때가 되었다.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는 형사처벌 규정들을 수십개의 법률에 나누어 숨겨 두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전에만 알기 쉽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철학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2025.01.21

'건강한 명절 나기' 독감백신 접종하세요질병관리청이 설 연휴를 앞두고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질병청은 19일 감염병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질병청의 표본감시 결과 올해 2주차(1월 5일∼11일) 독감 의심 환자는 1천명 당 86.1명으로 전주 대비 13.7% 감소했다. 2016년 이후 예년 정점과 비교 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질병청은 특히 감염됐을 때 중증으로 악화할 수 있는 어르신, 임신부와 어린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 접종을 권했다.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는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손 씻기, 기침 예절, 환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출근을 자제하고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찾아달라고도 당부했다. 어르신과 같은 고위험군의 경우 밀폐된 다중시설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에 다수가 모이는 행사 등에 참석을 피하는 것이 좋다.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도 주의해야 한다. 최근 들어 겨울철 식중독 원인으로 꼽히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영유아를 중심으로 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는 지난해 마지막 주 291명에서 올해 1주차 369명, 2주차 372명 등 계속 증가 추세다.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은 개인위생 준수와 위생적인 조리를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식재료 세척 후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기 등을 실천해야 한다. 설사, 구토 등 증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음식을 조리해선 안 된다. 설 연휴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뎅기열이나 말라리아 등 모기 매개 감염병을 조심해야 한다. 모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외여행 전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하고, 여행 중에는 긴 소매 상의와 긴 바지를 입고 모기 기피제 등을 사용함으로써 모기에게 물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공항이나 항만 내 국립검역소에서는 뎅기열 신속키트검사를 제공하고 있다. 입국 시 모기물림 또는 발열 등 뎅기열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해보는 것이 좋다. 질병청은 설 연휴 기간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집단발생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영미 청장은 "어느 때보다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예방접종이 중요한 시기"라며 "가족·친지와의 모임이 잦은 설을 앞두고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 청소년 등은 미리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했다. 

2025.01.20

독감 환자 급증세...2016년 이래 최고치 기록질병관리청은 지난주(52주) 인플루엔자(독감) 의사환자 발생률이 외래환자 1천 명당 73.9명으로 급증하며, 2016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층 감염률이 높아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65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 등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독려와 함께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현재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백신 생산에 사용된 바이러스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백신 접종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한 바이러스 기반으로 제조된 백신은 높은 예방 효과와 더불어 치료제 내성 변이도 발견되지 않아 안정적이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을 통해 감염과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질병관리청은 이미 지난 12월 20일 국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로 인해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 사업은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4년 9월 20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시행 중이며, 접종률이 저조한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접종 독려가 필요하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인플루엔자 유행은 봄철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지금이라도 백신을 접종하고, 외출 전후 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 등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1.03

겨울철 불청객, ‘노로바이러스’ 주의보부산시는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근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주의가 요구된다고 26일 밝혔다.질병관리청의 전국 208개 감시현황에 따르면, 올해 주별 신고 건수가 47주에 69명, 50주에는 142명으로, 최근 4주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예방백신이 없어, 비누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11월4월)까지 발생한다. 주요 감염경로는 오염된 음식 또는 물 섭취, 환자 분비물에 의한 감염,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등이다.노로바이러스는 생굴같은 어패류 외에도 세척이 덜 된 채소류나 지하수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외 복통, 오한, 발열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일반적인 경우 23일 후에 회복하나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고령자, 5세 미만 어린이, 면역저하자 등의 고위험군에서는 심각한 탈수 증상이 생길 수 있다.보육시설이나 학교에서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 시 증상 소실 후 최소 48시간에서 72시간까지 환자의 등원(교)을 제한하고, 가정에서는 환자와 공간을 구분해 생활해야 한다. 또한 조리 종사자, 환자나 영유아를 돌보는 종사자는 증상소실 후 최소 48시간까지 근무 제한이 권고된다.또한, 환자가 사용했던 공간이나 화장실, 환자 분비물에 오염된 물품은 0.10.5퍼센트(%) 농도의 락스를 묻힌 천으로 닦아내 소독하고, 이때 마스크와 장갑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2024.12.26

대한민국 노령화 급발진 중…65세 이상 5명 중 1명 꼴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2월 23일 20%를 넘었다.행정안전부는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 5,122만 1,286명의 20.0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을 성별로 보면, 남자는 17.83%, 여자는 22.15%로 여자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남자보다 4.32%p 더 높다.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을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전체 주민 등록 인구(2,604만 6,460명) 중 17.70%, 비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 인구(2,517만 4,826명) 중 22.38%로 비수도권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수도권보다 4.68%p 더 높다. 시·도별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비중은 전남이 27.18%로 가장 높고, 경북, 강원, 전북, 부산, 충남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11.57%이다.한편, 주민등록 인구현황 등 관련 통계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누리집(jumin.mois.go.kr),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및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민재 차관보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선 만큼, 인구전담부처 설치 등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4.12.24

제주교통복지카드, 내년부터 6~12세 어린이까지 확대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대상을 612세 어린이까지 확대한다. 제주도는 현재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해 일반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새로 추가되는 발급대상은 20122019년생 어린이다. 2019년생은 생일 이후부터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2012년생은 생일이 지나면 청소년 요금으로 전환된다. 이번 확대 조치로 4만 3,914명의 어린이가 새롭게 교통복지 혜택을 받게 되며, 전체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대상은 18만 8,251명으로 늘어난다. 어린이 제주교통복지카드는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어린이 도장, 어린이와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 어린이 기본증명서(상세)를 지참해 도내 농협 영업점을 방문하면 즉시 발급된다. 원활한 카드발급을 위해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는 출생연도별 신청요일제를 운영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출생연도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없는 어린이는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 대리인이 제주도 대중교통과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제주도가 직접 발급하는 제주교통복지카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어린이 제주교통복지카드 도입으로 미래세대의 대중교통 이용 습관 형성과 가계 교통비 경감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발급대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2

소비자원, 고령소비자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 시설 낙상사고 주의보 발령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한국생활안전연합(공동대표 윤명오·김태윤·윤선화)은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등 보행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무빙워크’ 등 승강기 시설에서 교통약자인 고령자의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승강기 시설 안전사고는 총 1,507건으로 2021년(124건) 이후 매년 2배 넘게 증가했고, 2023년에는 전년 대비 124.3%(358건) 상승한 646건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상황 인지능력을 갖춘 만 6세 이상 어린이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2023년 생애주기별 인구 만 명당 승강기 시설 안전사고 발생빈도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의 안전사고 발생빈도는 0.68건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는데,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기록한 어린이(0.12건) 보다도 약 5배 이상 높았다. 특히, 5세 단위로 구분한 고령자의 안전사고 발생빈도는 ‘85 ~89세’가 만 명당 1.22건으로 가장 높았고,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승강기 시설 이용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다. 승강기 시설 안전사고의 원인과 발생장소, 부상부위를 살펴보면, 접수된 안전사고(1,507건)의 91.8%(1,384건)는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낙상사고로 나타났고, 발생장소의 85.8%(1,293건)는 ‘에스컬레이터’ 관련 시설에서 발생했다. 주요 부상 부위는 ‘머리 및 얼굴’로 전체 안전사고의 절반 이상인 54.7%(827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주로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이나 부종, 타박상 등의 증상이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생활안전연합은 고령자의 승강기 시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 등을 탈 때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아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할 것, ▲엘리베이터 문에 기대거나 충격을 주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승강기 시설 안전사고 이외에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령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수칙을 담은 ‘어르신을 위한 안전한 소비생활 가이드’를 함께 배포하여 고령자와 보호자가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