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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CPTPP 가입 검토…"경제동맹 네크워크 확보" 정부는 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대책'에서 "유사 입장국 간 경제동맹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한 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이 높아져 무역 다변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자유무역 블록으로 주목받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에도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한 후 추진을 검토했으나,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정부가 이번에는 CPTPP 가입에 관한 국내 논의를 실질적으로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정책, 미중 갈등 심화 등으로 양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 시장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 환경에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CPTPP 같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이용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2021년 이후 (가입) 검토는 지속된 정부의 입장"이라며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나온 시점에서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작년 12월에 영국이 추가로 가입했다. 현재 회원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총 12개국이다. 당초 미국도 포함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첫 임기 때 탈퇴를 결정했다. 이후 일본 등의 주도로 CPTPP로 재발효됐다. 세계 자유무역 질서가 약해지는 가운데 CPTPP는 자유무역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주요 무역국들에 대안 경제 블록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월 '무역 구조 변화와 경제 안보에 대한 함의' 보고서에서 "CPTPP는 미·중을 제외한 12개 회원국 간 높은 수준의 개방을 표방하고 있어 미중 무역의존도 완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효과적일 수 있다"며 한국의 가입을 제안했다. 유럽연합(EU)도 CPTPP 가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EU도 합류한다면 CPTPP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포괄하는 거대 무역 블록으로 성장할 수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CPTPP 가입이 재논의될 경우 이번에도 농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진) 본격화를 위해서는 농수산 업계의 입장을 계속 수렴하고 협의해 나가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미 FTA도 그랬고 관계부처가 다 (추진)해야 한다는 통상 협정은 없고, 전체적 국익을 보고 방향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5.09.03

"한국·베트남, 2030년까지 1500억불 교역 강화하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에 대해 "한국과 베트남은 올해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아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동언론발표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은 방산 및 치안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국회와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호혜적 경제 협력도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베트남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과 북남 고속철도 건설 사업 등 대형 국책 사업을 언급하며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도출되길 기대한다"면서 한국 기업 진출 희망 의사를 전했다. 이어 "럼 서기장도 한국 기업의 뛰어난 경쟁력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한국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양국이 체결한 '원전분야 인력양성 협력 MOU(양해각서)'가 향후 다양한 원전 분야로 양국이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트남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 도시개발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K 신도시의 첫 수출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분야 공동연구 및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며 "베트남의 풍부한 희토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하는 등 핵심 광물분야 협력도 강화한다"고 말했다. 또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 교류 협력 MOU'를 통한 양국 문화콘텐츠 협력도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안보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며 "저는 굳건한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존하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을 설명하고 럼 서기장의 협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또 "럼 서기장은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같이 다자외교를 통한 교류도 활발히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베트남 측의 참석을 요청했고, 럼 서기장은 긍정적으로 화답했다"며 "베트남도 2027년 푸꾸옥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국은 두 APEC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양 정상이 이날 확인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양국 협력을 더 발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2025.08.11

미국 상호관세 공식 발효…韓·日·EU 등 15%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을 향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미국 동부시간 7일 0시1분(한국시간 7일 13시1분) 공식 발효됐다. 세계 각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최저 10%에서 최고 41%에 달하는 상호관세가 기존 관세에 추가로 적용된다. 한국에도 15% 상호관세가 부과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과 기업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주요 기업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 투자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제조업과 일자리 성장이 정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 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다른 나라가 관세와 비관세 장벽으로 미국산 제품의 수출을 막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동안 당한 만큼 돌려줄 뿐이라며 상호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미국산 제품 99% 이상을 무관세로 수입함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한국에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고, 이후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은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무역 협상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관세 10%만 부과한 상태에서 본격 발효일을 두차례 연장하며 협상을 이어갔다. 영국을 시작으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무역합의를 타결했다. 한국도 상호관세 발효가 임박한 지난달 30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천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미국과 합의했다. 자동차와 철강 등 이미 별도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제품에는 상호관세가 아닌 해당 품목별 관세율이 적용되는데 한국은 자동차 관세율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지난달 31일 68개국과 유럽연합(EU) 등 총 69개 경제 주체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확정했고, 관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41%에 달했다.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한국과 같은 상호관세율 15%가 적용됐다. 일본의 15% 관세의 경우, 일본 정부는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은 상호관세 15%가 적용되고, 기존에 관세율이 15%를 넘었던 물품은 상호관세가 별도로 추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령과 세관 당국 문서에는 이 같은 특별 조치가 일본에 적용되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정부는 대미 투자 3500억달러가 대부분 대출과 대출 보증의 형태라고 설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의 대미 투자는 미국이 갚을 필요가 없는 "선물"이라고 주장한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에 중요한 품목에 추가 관세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내주에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방침이며, 트럭, 핵심광물, 상업용 항공기, 폴리실리콘, 무인항공체계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최대 교역 상대인 중국과 아직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다. 또 인도와는 협상 교착 상태에서 50% 관세를 부과하며 양보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2025.08.07

농식품장관 "쌀·소고기 추가개방 없어…발표 내용 그대로"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한미 관세협상 관련 질의에 "(전날) 대통령실과 현지에서 우리 협상단이 발표한 내용 그대로"라며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은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대통령실과 우리나라 협상단은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국은)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송 장관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는 '완벽한 무역'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치적인 수사라고 저희는 판단한다"며 "아시다시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 농산물 시장은 99.7%가 개방돼 있고 이것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쌀의 경우도 저율 관세로 미국 쌀을 매년 13만2천t(톤) 저희가 들여온다"며 "이미 개방이 돼 있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이번 한미 협상에서 언급된 검역 절차 협의에 대해서는 "개선이라는 표현은 소통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8단계 검역 절차의 과학적인 역량 제고를 강조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협상단이 귀국하면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상세 발표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한미간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도 있고, 저희는 늘 (미국 측과) 의견을 주고 받는다"라며 "(이번 관세 협상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이번 관세 협상으로 농어민들에게 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나"라고 묻자, 송 장관은 "현재로서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미국 측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세부적인 해석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장관께서는 대책을 꼼꼼하게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송 장관은 두 법안에 대해 "이전에는 사후 조치 중심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사전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바꿨다"며 "양곡법은 남는 쌀이 없도록 사전에 논에 타작물 재배 재정 지원까지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에 넣었고 농안법도 사전 수급 안정 조치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2025.08.01

영국 클로티드 크림 '무관세'…관세청, 9건 품목분류관세청은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클로티드 크림 등 9건의 품목 분류를 결정해 관보에 게재했다고 2일 밝혔다. 품목분류는 수입 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 요소다. 위원회는 우유로 만든 영국의 전통 음식인 클로티드 크림을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무관세 적용 대상인 '농축하지 않은 크림'으로 분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영국의 대표 음식 중 하나인 클로티드 크림을 국내 소비자들이 더 저렴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특정한 형태의 일상용 신발에 탈부착하는 소형의 플라스틱제 장식물은 제3926호 플라스틱 장식용품(한-중 FTA 0%)이 아닌 제7117호 모조 신변장식용품(한-중 FTA 0%)으로 분류했다. 해당 물품은 사람을 직접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신발’을 장식하기 위한 제품이지만, ‘신변장식용품’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결정은 다양한 종류의 소형 장식품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전심사제도는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청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해주는 제도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2025.07.02

한미 통상협의, 7월 '패키지 합의' 추진…관세 폐지 목적 한미 양국은 24일(현지시간)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인 6월 3일을 지나 7월 초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폐지와 양국간 산업협력 등과 관련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키로 했다. 이날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이같은 합의가 이뤄졌다. 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데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데 (이번 협의의)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측은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미간 관세 폐지, 산업협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6·3 대선 이후 출범할 한국의 새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조만간 산업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technical level) 협의를 개최하고, 내달 15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갖기로 했다. 환율 정책의 경우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최 부총리는 조만간 실무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 부총리는 "협의의 출발점인 오늘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를 좁히고 논의 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협의가 성사된 데 양측 모두 환영하면서 차분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측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투자·조선·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했다"며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일부터 한국산을 포함한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협의에서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분담액) 문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도 이날 협의에 대해 "상당히 좋은 출발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산업 협력의 비전을 제시하고 양국 간 폭넓은 협력의 여지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협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 관련 내용도 협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미간 합의가 한국 대선 이후에 이뤄질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때까지 합의를 하는 것이 협상의 목표치라고 보면 된다"며 "전체 패키지가 합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이슈가 합의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먼저 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2025.04.25

美, 상호관세 전쟁 선포…한국 관세율, 문건엔 26% 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며 관세전쟁을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에 25%를 부과키로 발표하는 등 60여개의 국가를 이른바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분류하며 기본관세 10%에 더해 국가별 개별관세를 추가한 고율의 상호관세를 적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오늘은 (미국의) 해방의 날"이라면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해 한국이 미국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그 절반을 디스카운트(할인)한 25%를 상호관세로 책정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면서 들고 있던 패널에는 한국에 적용할 상호관세율이 25%로 표기됐지만,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시돼 등 혼선이 빚어졌다. 백악관 측은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수치(26%)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 외에도 인도,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파키스탄, 세르비아, 보츠와나 등도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보다는 관세율이 1%포인트 높게 표기돼 있다. 한국 이외 국가의 상호관세율은 ▲ 중국 34% ▲ 유럽연합(EU) 20% ▲ 베트남 46% ▲ 대만 32% ▲ 일본 24% ▲ 인도 26% 등이다. 백악관이 행사장 현장에서 배포한 8쪽 분량의 국가별 상호관세 명단에는 60여개국이 기재돼 있으며, 상당수는 개도국이다. 일부 국가의 상호관세율은 기본관세율(10%)과 같았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인 USMCA를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한 1278억달러로,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 자동차 ▲ 반도체 ▲ 석유제품 ▲ 배터리 등이다.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는 3일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되며 반도체도 트럼프 대통령의 품목별 관세 대상에도 올랐다. 한미 FTA 체제도 사실상 무효화됨에 따라 한국은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새롭게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5.04.03

美 상호관세 '폭탄' 시작됐다…한국 25% 모든제품 해당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방침을 발표했다.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는 25%의 상호관세가 붙는다. 이번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기본관세(5일 시행)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나뉜다.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도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다른 국가를 향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강조했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 중국 34% ▲ 유럽연합(EU) 20% ▲ 베트남 46% ▲ 대만 32% ▲ 일본 24% ▲ 인도 26% 등이다. 또 ▲ 태국 36% ▲ 스위스 31% ▲ 인도네시아 32% ▲ 말레이시아 24% ▲ 캄보디아 49% ▲ 영국 10% ▲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를 갖추고 있는 한국은 일본(24%), 유럽연합(20%)보다도 높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사실상 백지화됨에 따라 한국은 미국과 새로운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 자동차 ▲ 반도체 ▲ 석유제품 ▲ 배터리 등이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수입 규모 기준으로 한국은 올 1월 10위(전체 물량 중 3.4%)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차트에는 한국이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한 미국에 대한 관세'로 50%를 부과하는 것으로 계산돼 있다. 또 도표에는 한국에 적용된 25%가 '디스카운트(할인)'된 수치라고 소개했다. 이에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에서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MFN은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장벽"이라면서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상호관세 발표가 나온 뒤 다른 나라들은 고강도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은 기존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에 상호관세에 대한 맞대응 관세도 더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캐나다도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국은 자국을 타깃으로 한 기존 관세에 대응해 석탄, 액화천연가스(LNG)에 더해 농산물에 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자국 기업의 대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즉각적인 보복 관세 부과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일부 국가는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반도체 등에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2025.04.03

트럼프, 상호관세 3일 오전5시 발표…글로벌 관세전쟁 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오후(현지시간·한국시간 3일 오전) 상호관세를 발표한다. 상호관세가 시행됨에 따라 앞서 중국, 캐나다, 멕시코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 철강·알루미늄 등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전개됐던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전세계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은 대(對)미국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더해 위기에 맞서야 할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오후 4시(한국시간 오전 5시)에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직접 상호관세에 대해 발표한다.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가 미국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대응해 그만큼 미국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되, 해당국가가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관세율을 매기겠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20%의 단일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안, 국가별로 개별적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관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공약했던 이른바 보편관세와 같은 개념이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1일 낮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상·관세팀은 그것을 완벽하게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상호관세는 발표 즉시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 백악관 설명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3일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에 관세 등 국가별 무역 장벽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USTR은 전날 연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거론했다. 여기에는 ▲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금지 ▲ 국방 분야에서의 절충 교역 ▲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 동향을 비롯한 디지털 무역 장벽 ▲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문제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의 4배'라고 주장했으나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고 있어 사실상 대미(對美)관세가 없으며 NTE도 이를 명시했다. 다만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지난해 55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최근 관세 면에서 최악의 국가를 꼽으면서 '더티 15(Drity 15)'를 언급했는데 여기에 한국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상호관세에 대응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4대 그룹 총수를 불러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상호 관세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 시행 방침을 밝히면서 미국측과 전방위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호 관세와 별개로 지난달 12일 철강·알루미늄 제품 25% 관세가 시행됐고, 자동차 관세 25%도 3일 0시1분부터 발효된다.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의 적용받는 상품에 한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를 유예하는 조치도 2일 종료된다. 해당 국가에 대한 유예가 재연장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미국의 이같은 상호관세에 맞서 다른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면 글로벌 시장의 관세 장벽이 높아져 국가들 사이의 무역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2025.04.02
[세계 속 한국기업]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국내기업과 정부 대응방향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법적, 경제적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 부과가 예고되면서, 특정 산업군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법리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자면,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관세 부과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철강,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군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은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내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쉽고 효과적으로 대응 방법을 찾으려면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 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미국으로의 제조 공장 이전이며, 이에 따라 추가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 내 해외법인 설립과 현지 생산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관세 부담 없이 미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고, 정부의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면 정책적으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죠. 다만,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철저한 시장 조사와 신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트럼프식 보호무역 정책에 대비해 미국 외 신시장 개척과 현지 법인 설립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동남아, 유럽, 중남미 등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각국의 무역 협정을 활용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지 생산과 연계하면 물류비 절감과 함께 소비자 맞춤형 제품 공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을 통해 각국 정부의 투자 유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 초기 정착 비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응으로 시장 다변화를 통해 미국 무역 정책 변화에 맞춰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핵심 대책입니다. 이렇듯 관세 부과를 수동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전략을 잘 세워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유리합니다.기업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크게 두 가지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 다변화 전략 추진입니다. 기존에 미국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 유럽, 중동 등의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FTA(자유무역협정) 확대 및 수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최근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을 강화하며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국가로 향하는 수출 상품에 관세 부담이 줄어들며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입니다. 정부는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주요 혜택으로는 사업을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국내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ㆍ개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와 같은 조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입지지원,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ㆍ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현금지원이나 기업부설연구소 등 설립을 통한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해외 진출 사례와 외국인 투자 유치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 진출 사례부터 설명드리자면, 최근 친환경 기기 소재 및 부품 수출업으로 델라웨어주에 미국법인을 설립한 사례가 있는데요. 델라웨어주는 낮은 세금 부과로 해외법인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뷰티, K-패션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이미 델라웨어주에 해외법인 설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예시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이며, 미국은 법인 설립시 법인의 형태에 따라 각 주마다 법령과 세금 등이 다르고 절차상, 세제(稅制)상 여러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전에 미국의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하여 접근해야하고, 특히 전문인력을 해외에 배치하는 경우엔 이에 따른 체류자격부여에 대한 이민법적 검토도 필요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해외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법무법인의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5.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