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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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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개인정보위원장 "인력·예산 기준 명확히…전략적 투자 인식"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와 처분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면서 "개인정보보호 분야 인력과 예산의 최소기준을 명확히 해 개인정보 보호가 비용이 아닌 전략적 투자이자 기본 책무라는 인식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유출 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어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폐쇄회로(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활용 확산에 따라 영상정보의 안전성과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성능 개선이 시급한 분야에서 충분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명정보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가명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최근 대규모 유출이 발생한 SKT에 1천3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출범 이후 총 1256건을 조사해 처분했고, 반복되는 대규모 유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9월 '개인정보 안전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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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SKT 해킹 사태 긴급 간담회, 발언하는 김희정 의원
외국인 보유 토지, 여의도 92배 규모…4년 새 20% 증가 외국인 보유 토지 18만8천여 필지로 증가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최근 4년 사이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20년 15만7천489필지에서 2024년 18만8천466필지로 19.6% 증가했다.면적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2억5천334만㎡에서 2억6천790만㎡로 확대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92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총공시지가 33조4천억…아파트 보유 필지 최다외국인 보유 토지의 총공시지가는 2020년 31조4천억 원에서 2024년 33조4천억 원으로 증가했다.용도별로는 아파트 부지가 5만1천738필지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상업용지(1만3천59필지), 단독주택(1만2천482필지), 레저용지(6천784필지), 공장용지(4천719필지) 순이었다. 중국인 필지 보유 1위, 미국인은 면적 1위국적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중국인이 7만7천714필지(41.2%)로 가장 많은 필지를 소유했으며, 중국인 보유 면적은 2천121만㎡로 집계됐다.면적으로는 미국인이 1억4천331만㎡(53.4%)를 보유해 가장 컸다. 미국인의 보유 필지는 6만2천733필지였다. 국토부, 외국인 투기거래 기획조사 강화국토부는 2022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취득 과정의 이상 거래를 선별해 기획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2022년 주택투기 조사에서는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 567건 중 중국인이 314건(55%)을 차지했으며, 2023년 토지 조사에서도 528건 중 211건이 중국인 관련이었다.2024년에도 주택·토지·오피스텔 조사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확인됐고, 이 중 192건이 중국인으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검토해야”김희정 의원은 “국토가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허가구역 외에도 원칙적으로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제를 도입해 투기를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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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9

KT
여야, 해킹 청문회서 KT 질타 "은폐 아니면 무능…조직문화 한심" 여야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대규모 해킹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입을 모아 이동통신사 KT를 질타했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는 김영섭 대표이사가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KT가) 국가기간 통신망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며 김 이사를 포함, “해킹사태와 연관된 임원진 전원 사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일이 터졌는데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드느냐. 전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과연 국회와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만들어놓았던 대책들이 통신사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줬는지 허무함마저 든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황정아 의원도 "KT 자체가 해체돼야 할 수준"이라며 김 대표이사를 향해 "최소한 대표직 연임에 연연하지 않고 이 사태를 책임진 뒤 내려오겠다고 말씀하셔야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KT가 지난 4월 SKT 유심해킹 사태 당시 '해킹에서 안전한 KT로 오세요'라는 홍보 문구를 내세웠던 것과 관련해 "부끄럽지 않냐. 이랬던 KT가 자기들 해킹에는 허위, 조작, 은폐, 축소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지역으로 알려졌던 서울 서남권·경기 일부 지역에 더해 서울 서초구·동작구·경기 고양시 등에서도 일어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데 대해서는 "은폐가 아니면 무능 둘 중 하나다. 구멍가게가 털려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도 "어떻게 믿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지 저도 소비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걱정스럽다. (해킹 사태로)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도 "이번 사태를 쭉 보면서 KT는 정말 조직문화가 한심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었다. 경고 사인도 다 있었는데 다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식 마인드가 아직도 민영화된 KT에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다.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응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도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미국 출장 중인 점을 상기시키며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아니냐"며 "해킹 사태는 해외에 있다가도 들어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태는 보안의식(에 대한) 인식 문제"라며 "인공지능(AI) 강국 노래를 부를 때가 아닐 정도로 창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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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

국회
국회 과방위, '이동통신 3사·금융사 해킹사태' 청문회 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KT·S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사와 롯데카드에서 해킹 사태에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해킹 사태의 경위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조치, 재발방지책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이날 청문회에는 증인·참고인으로 김영섭 KT 대표이사, 이종현 SK텔레콤 통합보안센터장 부사장,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 전무,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등 10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과방위는 롯데카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대신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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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

sk텔레콤
SKT, 집단소송에서 ‘기각’ 주장 책임 외면 논란 지난 9월 3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소송 비용 역시 피해자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며, 사실상 책임을 전면 부정한 것이다. 역대 최대 과징금에도 책임 회피이번 사건은 지난 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로 이미 심각성이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제재로, LTE·5G 가입자 2,324만여 명의 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피해자 측은 “잘못이 확인됐는데도 법정에서는 과징금과 손해배상은 별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라며 분노하고 있다.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보안 관리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SKT의 보안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인터넷망과 내부망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서버 계정 관리도 허술했다. 이미 취약점이 알려진 운영체제를 방치했고, 보안 백신조차 설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총체적 보안 관리 부실”로 규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실수가 아닌, 기본적인 보안 관리조차 지키지 않은 결과로 봤다. 피해자 측 “국민 기만, 용납 못 해”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SKT의 답변서에 따른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이끄는 대륜 특별수행본부(조영곤·여상원·김명철 변호사)는 “정부 조사에서 이미 보안 관리 부실이 드러났고 과징금까지 부과됐다. 그럼에도 법원에서 기각을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단순한 배상 문제가 아닌 국민 권리의 문제이며, 무너진 통신 보안 시스템과 기업의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국민적 공분 가능성SKT의 이번 입장은 법적 방어 논리일 수 있지만, 전례 없는 과징금이 내려진 상황에서 책임을 전면 부정하는 태도는 국민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원의 판단이 피해자 권리 회복뿐 아니라, 향후 다른 기업의 대응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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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과기장관 "통신사 해킹 근본 대책 찾겠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무단 소액결제, SKT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통신사 사이버 침해 사고가 잇따르는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12일 배 장관은 서울 광화문에서 취임 50일을 기해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반복되는 통신사 사이버 침해 사고에 높아지는 국민 불편·우려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기존보다 반걸음, 한걸음 빠른 대응책을 고민해 해결책을 찾아나가겠다”고 답했다. 먼저 가장 최근인 KT 사이버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시기로 알려진) 8월 22일 이전부터 문제가 됐던 것들이 지금 터지는 것 아닌가 해서 종합적인 연관 관계를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배 장관은 “AI에 관심을 가지는 것 이상으로 정보 보호 체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며, AI 대전환 시대에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해킹 이슈”라고 강조했다. 또 "AI를 악용한 해킹 기술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매우 많다"고 했다. 배 장관은 "정보 보호 대전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류제명 2차관을 단장으로 정보 보호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응을 해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이버 침해를 당한 기업이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당국 개입이 어려운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 사고를 인지하면 24시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 장관은 "신고 이후에 당국이 조사할 수 있는 지금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국회와 소통 중"이라며 "통신사들도 정부를 믿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신고하거나 상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대전화 출시 단계에서 해킹 예방 애플리케이션 설치, 통신망 차원의 스미싱 차단, 국가적 차원의 화이트해커 육성 등 별도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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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유출사고 반복 기업은 '징벌적 과징금'…노력 기업엔 인센티브" 정부가 SKT의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같은 원인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는 중장기적으로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검토한다. 반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서 밝혀진 제도적·기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급속히 발전하는 해킹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취약점을 제거하고 이상징후를 탐지하는 '공격표면관리'를 강화한다. 주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적용도 확대한다. 한편 평소부터 선제적 보호조치를 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유출된 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지도 탐지해 2차 피해를 차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은 현장 심사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이동통신 등 핵심 분야에는 단계적 의무화를 검토한다. 기업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인력·예산 투자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한 기업에는 혜택을 부여한다. 전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의무기관은 최소 1명 이상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추진한다. 전문 CPO 지정 의무기관은 매출액 1500억원 이상,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일반 기업과 상급종합병원, 대학,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 700여 곳이다. 전체 정보화 예산의 10% 이상은 개인정보보호예산으로 확보한다. 예산 기준을 충족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최고경영자(CEO)가 개인정보 보호와 위험 관리에 최종 책임을 지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지정 신고제 도입, 이사회 정기 보고, 직무 보장 등을 통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CPO가 서비스의 코어망에 대해서도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CPO 임명에 관해 일정한 절차를 두는 등 법률·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CPO가 명실상부하게 기관, 기업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와 관련된 담당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CP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겸직을 제한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CISO하고 CPO의 업무를 딱 나누긴 어렵고 사실 두 분야가 힘을 합쳐야 되는 부분"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엄격하게 겸직 제한을 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 의무화된 '개인정보 영향평가'도 민간에 적용하며, 클라우드 사업자·설루션 공급자 등 법적 사각지대 관리도 강화한다. 개인정보위는 같은 원인으로 반복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는 과징금을 가중하고 중장기적으로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검토한다. 피해가 예상되면 실제 유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사람까지 통지 대상을 넓힌다.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개인정보 옴부즈만'을 설치해 시장 감시와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신기술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보험상품 개발을 유도해 손해배상 보장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 뒤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단순히 '불필요한 비용'으로 여기지 말고, 고객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적 책무'이자 '전략적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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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류제명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건수 278건, 피해액 1억7천만원 KT의 자체 집계 결과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 건수는 10일 현재 278건, 피해 금액은 1억7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류 차관은 "과기정통부는 이번 KT 침해 사고가 이용자 금전 피해가 있었던 점 등 중대한 침해 사고로 판단해 민관 합동 조사단을 통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사 과정에서 KT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KT 통신망에 접속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단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도 불법 기지국의 접속 여부를 확인할 것과 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처를 요구했다. 두 회사에서는 불법 기지국이 발견되지 않았다. 류 차관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통신 3사 모두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면서 KT가 파악한 불법 기지국에서의 이상 트래픽 정보를 다른 통신사들에 점검용으로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등록 기지국이 어떻게 통신망에 접속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무단 소액결제가 이뤄졌는지, 어떤 정보를 탈취했는지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불법 기지국 외 다른 침해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류 차관은 "정부는 4월 SKT 사이버 침해 사고에 이어 국가 배후 조직의 해킹 정황,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와 같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통신 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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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SKT
방통위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권고, SKT "수락 어렵다" 결론 SK텔레콤이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수락하지 않는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전날까지였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신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권고를 자동으로 수락하지 않게 된 셈이다. 지난달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는 SKT 이용자가 올해 안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반액 지급하라는 직권 조정을 결정했다. 권고는 SKT가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으로 지정한 7월 14일 이후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내용이었다. 여기에 더해 인터넷, IPTV 등 유선 서비스 결합 상품 해지로 이용자가 부담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도 SKT가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SKT 관계자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4월 발생한 해킹 피해 사고로 SK텔레콤은 소비자 보상금 5천억원, 정보보호 투자 금액 7천억원 등을 책정했고, 유심 교체 비용과 신규 영업 중단 기간 대리점이 본 손실 보전에도 2500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위약금 면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직권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성립된다.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조정 권고는 법적 강제성은 띠지 않는다. SKT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이 결과에 불복하면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다. KT도 SKT와 같은 날 내려진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의 권고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을 정했다. 통신분쟁조정위는 KT가 1월 삼성전자 갤럭시 S25 사전 예약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 고지를 누락하고 사은품 제공 혜택을 내걸고, 한정 인원수를 넘은 예약을 임의로 취소한 건과 관련해 예약 취소된 이용자의 혜택을 보장하라고 KT에 권고했다. KT 관계자는 "일반 예약자와 혜택 차액을 고려해 취소된 이용자에 대해 추가 보상한 점 등을 고려해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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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SKT
개인정보위, SKT에 과징금 1348억 '철퇴'…역대 최대 규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악의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과징금 1348억원을 부과했다. 2020년 개인정보위 출범 이래 역대 최대 액수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가입자 인증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유출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입장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전날 전체회의에 대해 "지금까지 SKT의 입장은 회사가 합리적인 선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었는데, 어제는 문제가 있었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쪽으로 달라졌다"고 언급했다. 또 "매우 매우 중대한 성격을 가진 정보가 유출됐는데 그 회사가 관리를 잘 못했다는 것에 관한 문제 인식을 대부분의 위원이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번 해킹사고로 인해 SKT의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번호를 기준으로 한 유출 규모는 약 2696만건이었으나, 법인·공공회선·다회선 등을 제외한 수가 이용자 수로 산정됐다. 조사 결과 해커는 2021년 8월 SKT 내부망에 첫 침투해 다수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2022년 6월에는 통합고객인증시스템(ICAS) 내에도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추가 거점을 확보했다. 이후에는 올해 4월 18일 홈가입자서버(HSS)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이용자 개인정보 9.82GB를 외부로 유출했다. 이용자 전체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데에는 SKT가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관리에도 소홀했던 데 따른 것이라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SKT는 인터넷·관리·코어·사내망을 동일한 네트워크로 연결해 운영하면서 국내외 인터넷망에서 SKT 내부 관리망 서버로 접근을 제한 없이 허용했다. 침입탐지 시스템의 이상 행위 로그도 확인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유출 시도에 대한 탐지·대응 조치에도 소홀했다. 특히 2022년 2월 해커가 HSS 서버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비정상 통신 여부나 추가 악성프로그램 설치 여부, 접근통제 정책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지 않아 유출 사고를 예방할 기회도 놓쳤다. 시스템 내 서버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도 소홀해, 다수 서버(약 2365개)의 계정정보(약 4899개)가 저장된 파일을 관리망 서버에 암호 설정 등 제한 없이 저장·관리했다. HSS에서도 비밀번호 입력 등 인증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해커는 획득한 계정정보를 활용해 관리망 서버에 접속,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HSS DB 내 개인정보를 손쉽게 조회·추출할 수 있었다. 고 위원장은 SKT의 유출 데이터가 HSS에 있다가 싱가포르를 거쳐서 넘어간 흔적이 있다고 언급하며 해외 유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고 위원장은 "싱가포르를 거쳐서 어디로 갔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수사당국에서 그에 대한 후속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SKT는 기본적인 보안 업데이트에도 소홀했다. 해커가 악성프로그램(BPFDoor) 설치에 활용한 운영체제(OS) 보안 취약점(DirtyCow)은 이미 9년 전인 2016년 10월 보안 경보가 발령됐고, 보안 패치도 공개됐다. SKT는 이를 인지했음에도 같은 해 11월 해당 취약점을 가진 OS를 설치했고, 올해 4월 유출 당시까지도 보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다. 2020년부터 각종 상용 백신 프로그램이 관련 취약점의 실행을 탐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아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가입자 인증과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수 인증정보인 유심 인증키(Ki) 2061만4363건을 암호화하지 않았다. 이를 평문으로 HSS DB 등에 저장해 해커가 유심 복제에 사용될 수 있는 유심 인증키 원본을 그대로 확보하도록 했다. 사내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도 IT 영역에 한정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인프라 영역은 CPO가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에 SKT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에게도 유출 사실을 뒤늦게 통지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는 72시간 내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지만, SKT는 이행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가 5월 2일 즉시 유출통지를 할 것을 의결했으나 SKT는 같은 달 9일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만 통지했고 7월 28일에야 ‘유출 확정’을 통지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과징금·과태료 제재와 함께 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동통신 서비스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CPO가 회사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SKT 해킹사태와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 나오는 SKT의 행정소송 가능성에 대해 고 위원장은 "회사가 추후에 소송을 할지 여부는 제가 예단해서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저희가 조사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TF를 꾸렸는데, 이례적으로 많은 인력을 투입했고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했다"고 밝혔다. SKT는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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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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