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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윤 전 감사원장
"민사소송법의 泰斗"…이시윤 前감사원장 별세“최근 사회가 분열된 상황에서 사법부 판결에 대해 각자 입장에서 유리할 땐 박수를 보내고, 불리할 때는 원망하는 모습을 우려하셨습니다. 이럴 때 법조인들이 더 분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조재연 전 대법관은 고인(故人)에 대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법조계를 걱정하시던 분”이라고 회고했다. 민사소송법의 대가이자 헌법재판소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한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지난 9일 별세했다. 항년 89세.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8년 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 민사·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일했으며 춘천지방법원장과 수원지방법원장을 지냈다.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판사 생활 중 서울대 등에서 6년간 민사소송법을 가르쳤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후 초대 헌법재판관을 맡았고, 1993~1997년 16대 감사원장을 역임했다. 이 전 감사원장은 이론과 실무 모두 깊이 연구한 법조인이었다. 민사소송법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도입하는 등 민법과 민사소송법 발전에 기여했다. 그가 1982년 펴낸 ‘민사소송법’은 법학도라면 누구나 공부했을 정도의 교과서이자 필독서였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사법고시 공부할 때 산 고인의 민사소송법 책을 40년 넘게 갖고 있다. 제자들에게 ‘법학 공부에 왕도가 없다’며 보여주는 책”이라고 했다. 이 전 감사원장은 1988년 이일규 대법원장 지명으로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내며 헌법재판의 초기 이론적 기틀을 잡고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법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최초로 내렸다. 위헌이라고 문제가 제기된 법률에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을 부각하는 ‘한정 합헌’과 같은 결정 양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유족으로 광탄고 교장인 아들 이광득 씨와 사업가 이항득 씨가 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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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경복궁 베트남 요가
경복궁 담에 기대 요가한 베트남 女…서경덕 "문화재 훼손 우려"서울 경복궁에서 요가를 하는 한 베트남 여성이 온라인 상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의 역사적인 장소에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비판이 베트남 현지에서 먼저 제기됐다. 또한 이 사진과 영상은 한국 온라인상에서도 순식간에 퍼졌고, 사진을 본 많은 누리꾼은 그의 이런 행동에 대해 "잘못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은 아무런 규정 위반을 하지 않았고, 경복궁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제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은 문제 될 것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그의 이런 주장은 정말로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경복궁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유산으로 담벼락에 기대어 이런 행위를 벌이는 건 '문화재 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또한 "자신이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요가를 하든 자유이지만, 다른 나라 국가 문화재에 직접 기대어 하는 요가 행위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 교수는 "경복궁 관계자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반드시 제지해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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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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