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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정부 "미 4월 상호관세 최악 시나리오 가정해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2일 주요국에 상호관세 부과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도 관세 부과를 예상하고 경쟁국 대비 관세율을 낮게 적용받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힘을 쏟고 있다. 산업부 당국자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전제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상태"라며 "4월 2일 예고만 하고 나중에 할지는 봐야 하지만 가장 나쁜 상황을 전제로 대비책 마련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금은 미국이 한국만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무역 적자국에 뭔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산을 많이 사든지, 미국 투자를 많이 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무엇을 해 주면 (관세 부과를) 안 하겠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산업부 당국자는 “상호관세와 관련해 우리에게 우호적 대우를 해 줄 것에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우리 주요 경쟁국이 (상호관세율을) 얼마 맞는지가 미국에서의 경쟁 차원서 중요해 그런 것도 같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주요 무역국과의 상호 관세 차이 외에도 비관세 장벽, 세제 환경, 환율, 정책 등 요인까지 고려해 각국에 상응하는 상호관세율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9번째 무역 적자국인 우리나라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안덕근 장관이 3주 사이 두 번 만남을 가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최근 면담에서 적어도 상무부 차원에서는 우호적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당국자는 "상호관세가 부과된다면 우호적인 대우를 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겠지만 상무부 차원에서는 우호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상관관세는 국별로 달리 부과될 수 있고 (한) 국가의 모든 품목에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대미 수출 많은 품목이 제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업종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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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한국가스공사
최연혜 가스公 사장, 산불 재난 대응 긴급 대책회의 열어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23일 대구 본사 재난상황실에서 주요 경영간부들과 함께 영남권 산불 재난 관련 천연가스 공급시설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최근 울산·경상도 일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자 자체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대구 본사 재난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최 사장은 산불로 인한 천연가스 공급시설 이상 유무와 지역별 공급계통 운영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아울러, 재난관리책임기관인 가스공사의 가용 자원을 활용한 피해 지역 지원 방안 검토는 물론, 소방서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산불 피해 예방 등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이번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산불 모니터링과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유관기관 합동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최연혜 사장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만일의 사태에도 천연가스 공급 임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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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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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숨은 이야기] 대미 수출기업 관세리스크 절감 방안 제언 미국은 1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파생상품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유예 공지가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추가관세 부과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미 수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수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추가관세 등 관세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미 수출시 미국의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배제 요청(Exclusion Request)과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국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업이 개별적으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부터 시행된 ‘섹션 232 관세 배제 절차’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제 요청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첫째, ‘미국 생산부족 품목’으로 미국에서 대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기술적, 경제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둘째, 추가관세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함을 입증해야 하고 셋째, 해당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 또는 공공공익을 위협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관세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제 요청이 승인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관세가 면제되게 된다. 다만, 한국수출기업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미국 고객사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미국고객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12일에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공고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미국 생산부족 품목 (Product exclusion)에 대한 관세부과 예외를 폐지하기로 결정된 만큼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갱신 여부 및 타품목에 대한 폐지 확대적용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First Sale Rule이란 미국의 수입물품 관세평가 방식 중 하나로 최종 구매자(미국 수입자)가 아닌 첫 번째 판매자(제조업체 등)와 중간업체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여러 차례 거래되는 경우, 본 규정을 활용하면 최종 수입자가 지불한 가격이 아닌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 간 최초 거래가격을 수입신고 가격으로 해 마케팅, 관리비, 이윤 등 제조와 무관한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므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시:제조업체 → 중간업체(10달러) → 미국 수입자 (15달러) → 소비자(20달러)일반적인 경우 : 15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First Sale 적용 : 10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 → 관세 절감 First Sale Rule은 미국 고유의 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없는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 규정은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해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특히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산 물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만, 본 규정 또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활용이 가능한데 첫째, “실제거래 입증”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간 거래는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여야 하며 물품매매계약서, P/O,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서류상의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거래가격’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상호 독립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저가신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출상품이 최초 거래시점부터 미국 시장을 목표로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B/L(선하증권), ISF Filing 등 화물선적과 관련된 정보를 美 CBP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FTA 적용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과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FTZ (Free Trade Zone)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FTZ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하게 미국 내에 설정된 특별 경제구역으로, 외국 물품을 수입해 관세없이 보관, 가공, 재수출할 수 있는 일종의 보세구역을 의미한다. FTZ에서 보관·가공 후 수출하면 관세 유예 및 절감이 가능하며 FTA에서 제품 조립, 가공 후 미국 내 유통도 가능하므로 유연한 물류 및 생산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 외 특정 세금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동안 USMCA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원산지(Rule of Origin) 규정을 검토 및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나 반제품을 한국에서 최종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중국산 원재료 등이 과다사용됐거나 국내 가공공정이 경미한 수준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율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수출제품인 직류전동기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4단위세번변경 (CTH)으로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원재료 HS코드 (8503)와 비교해 수출제품 HS코드 (8501)가 4단위 수준에서 변경 (8503 → 8501) 됐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는 역내산으로 판정하지만 일반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경기준’의 경우 FTA원산지 기준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며 미 관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중국산으로 판정 시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미국의 일반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산 원재료 비율을 높이거나 국내 수행 가공공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대상 국가, 품목 확대 및 추가관세 수준이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국가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시:중국 →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 → 미국 수출 (Made in Vietnam 인정 시 중국산 추가관세 회피)추가관세 이슈와는 별개로 수출기업은 관세평가, HS코드, 원산지 등 관세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기존 CBP 규정을 활용한 대미 관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정기∙수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CBP Advance Ruling(사전판정제도)이란 美CBP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요청한 HS Code(관세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기준등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로 관세 적용을 명확화하고 수입자와 CBP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수 수출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Reasonable Care (합리적 주의 의무)로 수입자가 CB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다는 것으로 수입자 스스로 변호사, 관세사 등 세관전문가 협력하에 미국의 관세법ㆍ무역규정 준수에 부주의가 없었는지 자체적인 점검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자의 자료 제공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ocused Assessment (세관 감사 프로그램)는 CBP가 수입자의 세관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심사나 관세조사와 유사하게 수입자의 내부 통제, 원산지 규정 준수, 세금 및 관세 신고 정확성을 집중점검하게 되므로 평상시 철저한 기록 유지 및 내부 규정 준수 강화, 세관전문가 컨설팅 활용으로 CB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Reconciliation (관세 조정 프로그램)은 초기 신고 시 확정되지 않은 관세, 원산지, 가치 평가 등 일부 데이터를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Focused Assessment 대응 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수입 프로세스의 유연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제도, 미 CBP 규정 (CBP Regulatio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선제적인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신 무역 정책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 관세조치 관련 긴급 대응사업으로 ‘관세대응 긴급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미국 추가관세 피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법무법인 등을 활용해 관세 피해 분석 및 대응전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해외거점 이전 등에 필요한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을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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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한식공연
2025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서울에서 개최… 한식 세계화 박차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특별시는 국제 미식 행사인 ‘2025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Asia’s 50 Best Restaurants)’이 오는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국내에서 개최되며, 한식과 한국 음식문화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은 매년 아시아 지역 최고의 레스토랑 50곳을 선정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이다. 미식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이 행사는 단순한 시상식을 넘어 ‘베스트 50 담화(#50 Best Talks)’를 통해 셰프, 식음료(F&B) 업계 관계자, 미디어 등이 미식 트렌드를 논의하는 자리로도 주목받는다. 또한, 전야제 행사인 ‘셰프들의 만찬(Chef’s Feast)’에서는 세계적인 셰프들이 한국의 음식과 문화를 경험하며 소통하는 기회를 가진다. 아시아 지역 51위부터 100위에 포함된 레스토랑 명단이 먼저 공개되면서, 올해 한식당의 성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본앤브레드(51위), 솔밤(55위), 스와니예(57위), 알라프리마(61위), 권숙수(62위), 정식당(90위) 등 총 6곳의 한식당이 순위에 올랐다. 특히, 미쉐린 3스타를 획득한 밍글스를 비롯해 다양한 한식 레스토랑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50위권 내에도 한식당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행사의 열기를 더하고 한식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국민 한식 홍보 행사와 한식 워크숍을 3월 25일 ‘한국의집’에서 개최한다. 일반 대중을 위한 한식 토크콘서트와 한식 마켓이 운영되며, 한식의 다양한 매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식 토크콘서트에서는 ‘이타닉가든’의 손종원 셰프가 한식 세계화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한식 마켓에서는 김도윤, 조서형, 오준탁 셰프 등이 전통주와 어우러진 프리미엄 한식을 선보인다. 또한, 외신과 글로벌 F&B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식 워크숍도 진행된다. 한국의집의 조희숙, 김도윤 셰프가 한국의 전통 상차림과 수저 문화를 강의하며, 외국인들이 한식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농식품부 주원철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행사를 계기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식을 경험하고 즐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식을 세계에 알리고 외식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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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홍준표 대구시장. / 연합뉴스
홍준표 "尹 탄핵 어려워…헌재 합의 쉽지 않을 것"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이 되기 어려울 것 같다. 헌재에서 합의가 아마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대통령이 되면 정치권 개혁을 위해 어떤 정책을 낼 것인가'라는 질문에 "오늘 대답을 못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구치소에 계속 있었으면 탄핵이 됐을 것이지만 석방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며 "헌법재판소의 구조가 좌파와 우파 4 대 4로 나뉘어 있다. 좌파 4명은 이유를 불문하고 탄핵을 지지할 것이지만, 우파 4명 중 2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 2명이 쉽게 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헌재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그는 "헌재에서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나라가 둘로 갈라졌기 때문"이라며 "탄핵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탄핵이 인용되면 나라가 조용할 것이냐, 기각되면 국민이 승복하고 혼란이 끝날 것이냐. 둘 다 아닐 것"이라며 "기각될 경우 좌파들이 광화문을 점령하고 대통령 퇴진 운동과 촛불시위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도 정치적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탄핵 대선을 하게 되면 사실상 정치적 내전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통상 대선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지만, 이번 대선은 극심한 대립 속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홍 시장은 "좌파와 우파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소추 사태가 발생했다"며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갈등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선진대국으로 가려면 좌우 논쟁이 어떤 식으로든 정리되어야 한다"며 "통합이 어렵더라도 공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로를 인정하고 상대방이 설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며 "좌우 진영 논리보다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 국민들이 진영 논리에 함몰되지 않고 국익 중심으로 통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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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의과대학
의총협 "불가피한 사유 아니면 의대생 휴학계 반려" 정부가 이달 말 의대생 복귀를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지만 많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았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즉시 반려하고, 유급이나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학칙대로 엄격히 처리하기로 했다. 의총협은 19일 오전 영상간담회를 갖고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총협은 "총장들은 현재 제출된 휴학계 반려를 21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며 "유급·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대로 처리하고, 2025학년도는 개별 대학의 학칙을 의과대학에도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의총협은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임신·출산·육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정부와 의총협 등이 제시한 '3월 말 학생 전원 복귀' 기준을 대학별로 통상적인 수준에서 학사가 정상적으로 회복돼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의총협은 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5 의학교육 지원방안'에 따라 대학이 24·25학번 분리교육을 실시할 경우 의사 국가시험 및 전문의 자격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고, 전공의 정원 배정·선발·수련 및 이후 전문의 자격 취득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의대생 미복귀로 생기는 결원을 일반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학 자율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평소에도 결원이 나오면 대학은 일반 편입학으로 충원해 왔다"며 "(결원이 발생하는) 의대는 소수이긴 하지만 (일반 편입학은) 결원이 나왔을 때 하는 일반적 처리 절차"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의대생 미복귀 시 유급이든 제적이든 편입학 허용이든, 학칙에 따른 것이니 대학 자율사항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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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트럼프
트럼프 지목한 '더티 15'에 한국 포함됐나…가능성 촉각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인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지저분한 15'(Dirty 15)를 언급한 가운데 이들 국가가 앞으로 미국의 집중적 압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자 우리 정부도 포함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18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오는 4월 2일 전후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호관세를 주제로 이야기하며 '더티 15'라는 단어를 처음 꺼냈다. ‘더티 15’가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베선트 장관은 “'더티 15' 국가들이 자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중요한 비관세 장벽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모두 포함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고려해 각국에 달리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말해했다. '더티 15'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주요 무역 적자국에 해당하는 한국이 '더티 15'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더티 15) 네이밍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전반적 맥락은 무역 적자국들을 손봐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가 없고, EU·일본 등 선진국도 미국과 전반적 관세가 낮아서 관세율만으로는 문제로 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미국의 주요 무역수지 적자국은 중국, EU,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한국, 태국 등의 순으로 한국은 9위다. 미국이 언급한 '더티 15'에는 이들 국가가 대부분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한국도 다른 세계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층적 고위·실무 협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을 낮추는 등 충격파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이 4월 2일 각국 맞춤형 상호관세와 더불어 자동차·반도체 등 트럼프 대통령이 따로 언급한 품목에 별도의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 고위 당국자들의 방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4배 관세율' 등 미국 측의 오해를 풀고, 조선·가스 등 한국의 몸값을 높일 수 있는 협력 요인을 지렛대 삼아 대한국 압력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달 방미해 트럼프 신정부 통상·에너지 고위 당국자들과 첫 접촉한 안 장관은 이번 주 다시 미국을 다시 찾아가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나 협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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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HS효성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루마니아 부총리 만나 투자환경 협의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바르나 탄초스 (Barna Tánczos) 루마니아 부총리 겸 재무부장관을 만나 투자환경 개선을 협의했다. 루마니아는 한국기업과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나라로, 최근에는 원전, 방산 업체들이 진출을 모색할 만큼 새로운 투자 유망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미팅은 투자 유치를 위해 방한한 바르나 부총리와 루마니아 대표단이 루마니아에 대한 투자금액이 가장 큰 한국기업인 HS효성에 만남을 제안해 성사되었다. 조 부회장과 바르나 부총리는 미국 통상 정책의 변화로 캐나다와 멕시코 등 주변국과 유럽을 비롯해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루마니아 투자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바르나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중에도 1억 유로 이상의 투자와 1000명이 넘는 고용을 창출한 HS효성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조 부회장은 세제 혜택과 투자 인센티브 등 투자환경이 개선되면 한국의 다른 기업들도 투자를 고려할 것이라며 투자 매력도 제고를 제안했다. 한편, HS효성첨단소재의 자회사로 루마니아 중부 시기쇼아라(Sighisoara) 지역에 위치한 GST(GST Safety Textiles RO S.R.L.) 공장은 글로벌 에어백 원단을 생산해 유럽과 북미 전역에 수출하는 유럽 내 중요한 생산 거점으로 자리잡았다. 에어백은 중국, 인도 등 신흥 시장의 성장과 안전 법규 강화에 따라 차량당 장착률이 확대되고 있고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안정성이 더욱 요구되면서 성장률이 가장 높은 자동차 컴포넌트다. GST는 북미지역, 유럽지역, 아시아지역에 글로벌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에어백 제조 기업이다. 특히, OPW 에어백(One Piece Woven : 봉제과정을 생략한 특수한 제직기술로 생산된 에어백으로 승객을 더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음)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폴리에스터 소재 에어백 분야에서도 글로벌 No. 1 브랜드다. GST는 최근 다양한 모빌리티 환경에서도 탑승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에어백 솔루션을 확보하고 새로운 개념의 에어백을 개발하는 등 오랜 시간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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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KT
KT, 국내 통신사 최초 친환경 보빈 도입…온실가스 감축 효과KT(대표이사 김영섭)가 국내 통신사 중 처음으로 친환경 보빈을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보빈은 케이블을 연속적으로 감는 데 사용하는 원통형 구조물이다. 목재로 만든 제품이 일반적이며, 케이블 보관과 운송에 활용된다.KT가 도입하는 보빈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증한 폐플라스틱(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으로 만든 제품이다. 10회 이상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제품의 장점이다. 일반 보빈 대비 가격이 비싸고 수거 작업이 어려워 확산되지 못했다.KT는 LS전선, 대한광통신, 가온전선, 머큐리광통신, 이에스테크인터내셔널 5개 광케이블사와 친환경 보빈 공급사 간 협의를 진행해 렌탈 공급 방식으로 친환경 보빈의 가격을 낮췄다. 사물인터넷 기반의 관제 서비스를 적용해 수거의 어려움을 극복했다. KT는 4월부터 납품 받는 광케이블에 친환경 보빈을 사용한다. 연간 약 2500개 목재 보빈이 친환경 제품으로 대체된다. 친환경 보빈 사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전체 광케이블에 적용할 계획이다. 친환경 보빈은 목재 사용량을 줄여 산림 훼손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1만2500㎏을 감축한다. 또한 전기 사용량 2만7200kWh(4인 가족 기준 78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전기량) 절감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 아울러 포장 폐기물이 감소하고, 보빈 폐기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KT 구매실장 이원준 전무는 “자원을 일회성으로 소모하는 기존의 선형 경제는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폐플라스틱을 재자원화해 순환 경제로 전환하는 것은 천연자원 소모를 줄이고, 폐기물을 저감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앞으로도 KT는 구매혁신을 통한 ESG 경영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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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헌법재판소
박성재 탄핵사건 첫 변론…헌재, 尹탄핵심판 선고일 발표할까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리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1회 변론을 연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 장관, 양쪽 대리인단이 모두 참석 예정이다. 헌재는 양쪽의 주장을 듣고 채택된 증거를 조사한다. 증인신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날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는데,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도 첫 변론으로 마무리했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한편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도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정기 선고일이 아닌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왔다.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선고 직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고일을 미리 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인 20일이나 21일 중 선고하기 위해서는 이날 또는 19일까지 선고일을 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19일까지 선고일 발표가 없다면 다음 주로 선고가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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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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