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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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교 학생 3명 숨져…교장 '눈물의 호소문' 기자회견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 3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해당 학교 교장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고교 교장은 8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를 책임지는 교장으로서 저는 지금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 이 자리에 섰다"며 "저희 학교에서 일어난 비통한 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으셨을 모든 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교육청, 외부 전문가들이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학교에서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학교 운영 체계를 개선해 다시는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장은 '대통령님께 드리는 눈물의 호소문'에서 학교에서 일어난 갑작스러운 대규모 강사 교체 때문에 이번 참사가 일어났다면서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또 공정한 교육청 감사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조치, 학생들과 교사들이 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 학교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7.08

국과수, 인천 맨홀 사고 사망자 부검 결과 "가스중독 추정" 인천 맨홀 사고로 사망한 50대 일용직 근로자가 가스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8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52)씨의 시신을 부검하고 "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가스에 중독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아 추가 감정이 필요하다"며 "사망 원인과 연결될 만한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6일 오전 9시 22분께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도로의 맨홀 안 오수관로에서 실종됐다가 다음날 900m 떨어진 하수처리장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그는 당시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려고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쓰러졌고, 오수관로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를 구하러 맨홀 안으로 들어간 오수관로 조사 업체 대표 B(48)씨도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B씨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숨진 일용직 근로자 A(52)씨가 가슴 장화를 착용했을 뿐 산소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사 결과 B씨 업체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도급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관 12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주체를 특정한 뒤 조사를 벌여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2025.07.08

'37.2도' 공사장 첫 출근 베트남 노동자 사망…온열질환 추정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북 구미시 아파트 공사장에 첫 출근한 베트남 국적 20대 일용직 노동자가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국은 이 노동자가 온열질환 탓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8일 경북소방본부와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4분께 구미시 산동읍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A씨가 앉은 채로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체온은 40.2도였다고 구미소방서 측은 밝혔다. 당시 구미의 낮 기온은 37.2도였다. 이날 첫 출근한 A씨는 퇴근 전 동료들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보건 당국은 A씨의 발견 당시 체온 등을 이유로 사망 원인을 온열질환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9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내에 있는 지인을 통해 A씨의 기저질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사업자 측을 상대로 온열질환 관련 안전 조치 사항을 준수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구미에는 지난달 29일부터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2025.07.08

내란특검 "尹측 구속영장, 변호인단 통해 유출…심각한 범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을 통해 유출됐다며 "형사 처벌 등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의 등사가 있었고, 그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영장 전부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의사실 전부가 공개돼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주민번호 유출은 심각한 범죄이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며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은 수사방해 수사를 위해 파견받은 경찰 수사관으로 하여금 유출 경위를 확인하도록 해 형사처벌 및 변호사협회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 적힌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세부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난달 2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요청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판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이 현재 진행 중이며 장우성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오승환·정기훈 검사가 심문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소된 피고인의 신병 관리 권한은 법원이 가지며 해당 사안에서도 특검이 따로 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법원이 심문을 거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25.07.07

尹 구속영장 혐의 보니…"총 갖고있는 걸 보여줘라" 등 부당 지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면서 외부에 총기를 노출한 채 순찰 업무를 보라는 등의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수사 결과가 공개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6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66쪽 분량의 청구서에 구체적인 혐의를 서술했다. 구속영장에 의하면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1월 7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경호처는 정치진영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1월 11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관저 내 식당에서 김 전 차장, 이광우 당시 경호본부장 등과 오찬하며 "언론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라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는 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세 차례 전화해 "수사 받고 있는 그 세 사람의 단말기 그렇게 놔둬도 되느냐",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지. 조치해라", "빨리 조치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다그쳤다는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세 사람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해외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에게 계엄을 옹호하는 허위 사실을 외신 기자들에게 설명하게 한 혐의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적용했다. 계엄 해제 당일인 12월 4일 오후에는 하태원 외신대변인에게 전화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던스)로 작성해 전파하도록 했다고 적시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12월 3일 오후 8시경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만 대통령실로 불러 자신의 계획을 알린 다음 일부의 국무위원들만을 추가로 소집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갖추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시했다. 의도적으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와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장관의 서명이 담긴 사후 작성 비상계엄 선포문을 건네받아 대통령란에 최종 서명하고 사무실에 보관하게 했다고 적었다. 한 전 총리가 "서명한 것을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는 강 전 실장의 보고를 받은 뒤에는 "총리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며 폐기를 승인했다고 파악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 강 전 실장, 김 전 장관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폐기된 문서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착오로 작성한 미완성 문서로서 유효한 공식 문서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비화폰과 관련해서는 법령 준수를 위해 정당한 조처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을 뿐이며 실제로 비화폰 기록 삭제가 이뤄지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선별 소집에 대해선 “긴급성을 고려해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 연락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며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선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위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25.07.07

내란특검, 尹 2차 소환조사 마무리…구속영장 청구 직행할까'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까지 마치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갈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조서 열람을 포함해 장장 14시간 30여분에 걸쳐 진행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까지 준비한 질문지를 모두 소화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사실상 대면조사의 목적을 달성한 특검팀으로선 윤 전 대통령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고 추가 소환보다는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혐의 수가 지난번 체포영장 때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비상계엄 선포 뒤 경호처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혐의다. 이는 모두 경찰 단계에서 어느 정도 조사가 이뤄진 내용이었다.  특검팀은 여기에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통보조차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앞서 국무위원 호출에 관여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수행실장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잇달아 조사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도 추가될 수 있다. 특검은 강의구 전 실장으로부터 지난해 12월 5일 사후 계엄 선포문을 출력해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명을 받았고, 이틀 뒤 윤 전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이 문건은 이후 한 전 총리 요청에 따라 폐기됐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외환 혐의도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 혐의다. 외환 혐의는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단계에서 거의 조사되지 못한 부분인데, 특검팀은 수사 개시 후 관련 군 내부 증언의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검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군 관계자에 대해 상당수 조사됐다"고 밝혔다.

2025.07.06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계엄법·한우법도 함께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재입법 추진에 속도를 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3%룰'과 집중 투표제 도입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전날 합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어려운 쟁점이 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여야가 논의한 계엄법 개정안, 전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다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한우법 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됐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한다.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전 정부는 타 축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한우법 제정에 반대했으나, 올해 국민의힘이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여야 합의 처리됐다.

2025.07.03

李대통령 "검찰 개혁 필요성, 일종의 자업자득…추석까지 정리 가능"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구체적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과 일문일답 시간에 "여당 일부 강경파, 당 대표 후보들 모두 추석 전에 개혁을 완료해야 한다고 하는데 같은 타임라인을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최근에 핫하기도 하고 예민한 질문"이라며 "검찰 개혁,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사실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 자신도 법조인 출신임을 강조하며 "그런데 많은 것들이 시대 상황에 맞지 않게 된 것 같다. 길게 얘기할 것 없이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법언을 언급하며 "수사를 기소를 위해서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이 긴 시간 동안 더 악화됐다. 우리 모두 체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소하는 검사의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반론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이후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의 비대화 문제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경찰의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 경찰 제도와도 관련이 있다"며 부작용을 경계하면서도 "그것은 여유가 있으니까 나중에 미루더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라는 점은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시점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하자라고 지금 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신다"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 이런 것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 원만하게, 더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대통령실 안에도 또 정부 안에도 또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성 있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2025.07.03

[변호사의 눈]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완전 분리 -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새로운 전환점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76년간 지속되어온 검찰청 제도가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기존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전면적 개혁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쟁에서 자주 인용되는 해외 사례들은 각국이 저마다의 역사와 문화에 맞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국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의 대표적 사례로,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이 기소를 맡습니다. 독일은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갖되 자체 수사인력 없이 경찰과 협력하는 모델입니다. 프랑스는 일반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하지만, 중요 사건의 경우 ‘수사판사’가 수사권(수사지휘권)을 가지며, 기소는  검사가 하는 독특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OECD 국가 중 완전한 분리 모델을 채택한 나라는 호주와 이스라엘 및 영국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번 검찰개혁이 성공한다면 권력집중 해소가 가장 큰 기대효과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검찰의 권력이 분산되면서 표적수사나 먼지떨이 수사 논란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삼권을 분리한 것처럼, 형사사법 영역에서도 상호 견제 시스템이 구축되는 셈입니다. 전문성 향상도 기대됩니다. 중수청은 8대 중대범죄에 특화되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판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과도기 혼란입니다. 기존 검사들이 중수청(수사관)과 공수청(검사)으로 나뉘면서 조직 내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축적된 수사 노하우가 손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될 경우, ‘보완수사’요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국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충분한 준비기간과 단계적 이행입니다. 둘째,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마치 교통정리를 하는 신호등처럼, 명확한 업무 분장과 협력 원칙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결국 모든 사법개혁의 목표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권력기관 간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더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76년간 지속된 제도를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치권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검찰개혁은 정치적 승부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성숙한 토론과 시민사회의 건설적 참여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2025.07.03

대관령 휴게소 식당가 SUV 돌진해 16명 다쳐…운전자 80대 2일 오전 11시 32분께 강원 강릉시 성산면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대관령 휴게소 식당가로 80대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 차(SUV)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식당 안에 있던 16명이 다쳤다. 6명은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운전자는 음주나 약물 운전을 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경찰에 페달을 잘못 조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5.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