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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에 7명 후보 등록…이재명 1번·김문수 2번·이준석 4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총 7명의 후보가 등록한 것으로 11일 집계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인 이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추가로 등록 서류를 제출해 총 7명이 대선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등록 첫날인 1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후보 등 6명이 등록한 바 있다.선관위는 후보자들의 재산·납세·병역 등 신상정보도 공개했다. 이재명 후보는 30억8천914만3천원, 김문수 후보는 10억6천561만5천원, 이준석 후보는 14억7천89만7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25억193만8천원,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는 17억4천119만3천원, 무소속 황교안 후보는 33억1천787만5천원,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2억8천866만5천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전과기록은 이재명 후보 3건, 김문수 후보 3건, 권영국 후보 4건, 송진호 후보 17건이었다.병역 사항에서 이재명 후보는 골절 후유증으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김문수 후보는 '중이 근치술' 후유증으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이준석 후보, 구주와 후보, 송진호 후보는 군 복무를 마쳤다고 신고했다. 후보자 기호는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번 국민의힘 김문수, 4번 개혁신당 이준석,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6번 자유통일당 구주와, 7번 무소속 황교안, 8번 무소속 송진호 후보로 결정됐다. 후보자 기호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 의석이 많은 정당부터 앞선 번호를 부여받는다. 기호 3번은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이 후보자를 내지 않으면서 결번이 됐다.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부여받고, 무소속 후보는 선관위에서 추첨한 순서대로 결정된다.

2025.05.11

“챗GPT는 안 썼어요”…AI 탐지기 오판에 억울한 청년들생성형 인공지능이 채용과 교육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동시에 AI 판별 시스템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일부 지원자들은 직접 작성한 자기소개서나 과제가 AI 탐지기에 의해 ‘AI 생성’으로 판정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챗GPT를 활용한 취업 준비는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구직자의 40%가 AI를 취업 준비에 활용하고 있으며 20대의 활용률은 6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소개서 작성뿐 아니라 면접 연습과 전공 스터디에 이르기까지 챗GPT를 포함한 AI 도구들이 널리 쓰이고 있다. 반면 기업들은 AI를 활용한 자기소개서를 거르기 위해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채용 현장은 'AI 대 AI'의 대결 구도로 바뀌고 있다. 삼성과 LG를 포함한 대기업들은 이미 AI 기반 평가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지원자의 사고력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중심으로 한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AI 안 썼다는데"…판독 오차로 인한 피해 사례 확산 그러나 AI 탐지기의 정확성을 둘러싼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 한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 중인 박모씨(23)는 최근 수업 과제로 제출한 보고서가 ‘AI 작성 의심’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박씨는 “문장 구조도 내가 직접 고민해서 쓴 건데 AI 탐지기 결과가 70% 이상으로 나왔다”며 “결국 다시 작성해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대학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인천 소재 대학의 온라인 게시판에서는 “내가 직접 쓴 보고서인데 왜 GPT가 쓴 것처럼 판정되냐”는 학생들의 글이 이어지고 있으며, “탐지기 때문에 수차례 문장을 다시 고쳐야 했다”는 경험담도 공유되고 있다. GPT제로와 오픈AI가 제공한 탐지기의 오판율 역시 상당한 수준이다. 지난해 뉴욕대 아부다비 연구팀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GPT제로의 오판율은 31.55%, 오픈AI 탐지기는 49.37%에 달했다. AI가 작성한 문서 10건 중 최대 5건까지 사람의 글로 잘못 판별된 것이다. 이에 따라 취업 준비생들은 AI 탐지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 ▲문장 패턴 변경 ▲표현 다양화 ▲동의어 활용 등 다양한 회피 전략을 동원하고 있다. 챗GPT에 “AI 탐지기에 걸리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써 달라”고 요청하는 프롬프트도 자주 쓰인다. GPT 탐지기 사용 비용도 부담이 된다. GPT킬러는 1건당 9900원을 받고 있어 일부 학생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교수 성향까지 고려해 탐지기 사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생성형 AI마다 문장 패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탐지하는 기술은 가능하지만 반대로 탐지 회피도 가능하다”며 “AI 사용 여부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시대는 지나고 있는데 실제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대면 평가 방식 확대가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대학에서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하는 한 강사는 “기술 발달에 따른 부작용은 어떤 산업에나 존재한다”며 “AI를 무조건 배척하기보다 효율적이고 적절한 사용을 전제로 새로운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5.05.08

모바일뱅킹 착오송금 연간 1만건… 제도 있어도 ‘사각지대’ 여전인터넷뱅킹이나 간편송금 앱으로 돈을 보내는 일상이 익숙해졌지만 계좌번호 한 자릿수만 틀려도 큰돈이 남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 이를 구제하기 위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수많은 피해자들이 제도 밖에서 방치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2021년 7월 도입된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의 실수를 일정 요건 내에서 구제해주고 있다. 이 제도는 송금인이 잘못 보낸 돈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회수 절차를 진행해주는 구조다. 시행 초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건만 지원했으나 2023년에는 5000만원까지 확대됐고 2025년부터는 1억원 이하 송금도 대상이 된다. 신청은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하며 예보에 앞서 송금인이 먼저 금융사를 통해 반환 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법적 제한·사망자 계좌’ 여전히 손 못 댄다 제도 시행 이후 2024년까지 총 1만2542건 약 156억원의 착오송금이 회수돼 피해자에게 돌려졌지만 여전히 구제받지 못한 사례도 많다.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계좌가 압류된 경우 등이다. 수취인이 사망했다면 예보가 법적 당사자와 계약을 맺을 수 없어 반환지원 대상에서 자동 제외된다. 민법상 상속인에게 반환 청구가 가능하지만 상속인을 모두 확인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실제로 수취인이 사망해 반환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다수 보도됐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앞서 “상속 관련 분쟁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법률상 제한이 있는 경우 송금인은 결국 직접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스마트폰 송금 실수가 87%…“앱에서 한 글자 잘못 눌렀다” 예금보험공사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2024년 1분기까지 접수된 착오송금 1만4717건 중 87%가 모바일 또는 온라인 송금 중 발생했다. 이 가운데 64.5%는 스마트폰 앱에서 송금 도중 일어난 실수였다. 계좌번호 오입력이 전체의 66.8%로 가장 많았고 최근 이체목록에서 잘못된 대상을 선택한 경우도 28.3%에 달했다. 2021년 C씨는 모바일 앱에서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입력해 120만원을 타인에게 송금했다. 수취인은 반환을 거부했고 예보 직원에게 폭언을 하며 버텼다. 결국 예금보험공사는 지급명령을 받아 돈을 회수했다. A씨는 지인에게 갚으려던 3000만원을 잘못된 계좌로 보냈다가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아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겨우 회수했다. 정부도 대책 마련 중…제도 개선은 진행형정부와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과 예방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반환지원 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됐고 2024년부터는 신청 횟수 제한도 없어졌다. 모바일 앱에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해졌다. 착오송금이 자주 발생하는 금융사 앱에는 계좌번호 오입력 경고와 수취인명 재확인 기능이 탑재되고 있다. 다국어 지원도 확대되어 외국인 피해자 구제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한편,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은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사망자 계좌로의 송금, 법적 분쟁 중인 계좌, 계좌 압류 상태, 실명 확인 불가 등의 경우엔 예보가 개입하지 못한다. 일각에서는 국가 차원의 기금 조성, 에스크로 기반 송금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지만 아직 제도화되지는 않았다.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실수다. 송금 전 한 번 더 확인하고, 실수했을 경우 신속히 예보를 통한 반환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2025.05.07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⑥코인 돼지는 금융 선배의 꿈을 꾸지 않는다 가상자산에 관한 추가 입법을 한다면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무슨 법을 함께 손봐야 할지, 어디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당연히 해외입법례다. 단적으로 말해 한국 국회는 현행법을 읽고 개정안을 쓸 능력이 없다. 외국의 논의를 잘 베끼기만 할 수 있어도 여의도에서 가장 똑똑한 축에 든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입법이 착수된 지 오래인데, 미국 공화당 발의안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지니어스 법안이 규제법이냐 진흥법이냐 물으면, 법의 체계와 문언해석에 따르면 명백히 규제법이다.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를 1대1로 페깅하고(at least 1 to 1 basis), 준비금을 철저히 보호한다(may not be rehypothecated). 준비금은 예금, 재무부채권, 7일 이내 만기 단기 레포와 역레포, 이러한 자산들에 전적으로 투자하는 머니마켓펀드, 중앙은행 준비예금 등으로만 보관되어야 한다. 곳간에 예금과 국채만 쌓아 놓으라니, 규정만 보면 손발에 수갑을 채우는 수준이다. 그런데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는 달러 진흥법이다. 코인 상장으로 한몫 챙겨보려는 온 세상 천재 컴돌이들을 달러 수요자로 만드는 것이다. 유로나 위안의 수요도 창출되지 않겠냐고? 한몫 챙기려는 컴돌이들이 제정신인 이상 실리콘밸리에 가지, 유로, 위안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러 갈 리가 없다. 실제로도 달러의 수요를 창출하려는 것으로 해석하는 반응이 대다수이고, 그러한 해석이 실제로 타당하다고 보인다. 쉽게 요약하면, X코인, Y코인, Z코인이 우후죽순 생기고 각자의 생태계가 우월하다고 주장할 것이지만, X코인, Y코인, Z코인 발행자들은 결국 사업을 키우고 싶은 만큼의 달러를 곳간에 쌓아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누가 죽고 누가 살든 달러는 항상 이기는 것이다.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고려한다면 그야말로 천재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다. 100달러짜리 신발을 갖고 싶은 사람에게, 스테이블 코인회사들은 이렇게 말한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X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X코인 98개면 살 수 있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Y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Y코인 97개면 살 수 있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Z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Z코인 94개면 살 수 있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V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V코인 90개면 살 수 있다.” 신발이 무슨 코인으로 얼마에 팔리든, 그런 건 애당초 미합중국 정부의 ‘관심 밖’이다. 결국 항상 달러가 필요해지는 점에 미국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곳간에 쌓인 달러는 예금이나 재무부채권같은 절대적 안전자산으로만 보관된다는 것이 지니어스 법안의 취지이다. 물론 연방 스테이블 코인 규제기관이 차등적으로 규제를 맞춤 적용(in prescribing standards under this paragraph, to tailor or differentiate among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s)할 수 있는 예외가 열려 있다. 사견으로는 법안의 방점이 이 예외에 찍혀 있다는 의심도 강하게 든다. 법으로 먹고사는 사람은 여기까지 오면 으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은행법」에 따른 금산분리를 떠올릴 것이고, 그러면 국회가 무엇을 놓쳤는지도 드러난다.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 금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회사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 원칙. 스테이블 코인과 금산분리원칙의 관계는 아무도 논의하지 않았다. 코인거래소 등록규정과 자전거래 몇 개 금지하는 조문이 전부인 가상자산법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문제 하나 생길 때마다 민원 받아주듯 특별법 하나 새로 뽑아내는 잘못된 입법실무의 스노우볼이 구른 것인데, “세상에 없던 코인이라는 것이 생겼네, 코인법 하나 만들자.” 수준으로 일을 했음이 분명하다. 아예 스스로 기초자산이 되어버린 대장코인, 기초자산이 없는 알트코인, 달러를 쌓아놓는 스테이블 코인 구별이 안 되니 조문 몇 개 짜리 코인법만 하나 생겨난 것이다. 스스로 기초자산이 된 대장코인은 자본시장으로 보내고, 달러를 쌓아놓는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여신·은행산업으로 보내고, 알트코인은 법의 보호영역 밖으로 쫓아냈어야 한다.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여야가 힘을 모아서, 모든 비용과 리스크를 소매 경제에 전가시키면서까지 달러의 수요를 강제로 창출하려 할까. 답은 매우 간단한데 세상에서 탈중앙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미국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물 카드가 자취를 감추고 실생활 모든 결제가 QR코드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 나라, 중앙정부의 강력한 장악력을 유지하고 탈중앙화를 막을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내놓고 있는 중국이다. 중국이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모든 신산업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약소국이 할 일은 명확하다. 선진국 눈치를 잘 보고 우리 상황에 맞는 법을 만드는 것이다. 원화(KRW) 스테이블 코인은 그야말로 수요 없는 공급일 뿐이므로 지니어스 법안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우리의 적절한 대안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는 경제관료들의 몫이다. 그러나 법률가들의 몫 또한 명백한데,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코인의 주소를 찾아주는 것이다. 거래소 측 인물들은 금산분리 쟁점은 쏙 빼놓고 무제한적인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고, 이들의 로비로 쏟아지는 기사가 포털을 뒤덮고 있다.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재미가 없으니’ 파생상품 규제만 풀라고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다. 경제와 금융, 상법과 자본시장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이 있는 법률가들을 찾아내어 의견을 들어야 할 시점이다.

2025.05.07

韓 임금 격차 세계 최악 수준…미국·일본은 어떨까?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다시 벌어지면서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비정규직 임금 상승률 둔화와 근로시간 감소가 겹치면서 시간당 임금 총액 기준 격차는 8년 전 수준으로 후퇴했다. 성별에 따른 임금 불평등도 악화되며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가 깊어지고 있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2만5156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 증가했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정규직 시간당 임금 총액은 2만7703원으로 11.7% 증가했지만 비정규직은 1만8404원으로 4.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 총액 비율은 66.4%로 떨어졌으며 이는 2008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하락폭이다.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2020년 이후 70%대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69.7%를 기록한 2019년 이후 5년 만에 다시 60%대로 하락했다. 해외 주요국들도 임금 격차 문제를 여전히 겪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회원국 평균 정규직 남녀 임금 격차는 약 11%로 나타났으며 여성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남성 대비 약 89% 수준에 머물렀다. 미국은 약 17%의 격차를 기록했으며 여성 임금이 남성의 83%에 불과했다. 일본은 21.3%의 격차를 기록하며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유럽연합 EU는 평균 12.7%의 격차를 보였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6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1인당 시간당 임금 총액이 2만5156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 동월 2만2878원 대비 10.0%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월 임금 총액은 2.7% 상승에 그쳤는데 시간당 임금 총액이 크게 오른 이유는 월력상 근로일수가 2일 감소하면서 총 근로 시간이 10.8시간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2만7703원으로 11.7%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1만8404원으로 4.7% 상승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정규직의 66.4%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4.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2008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 총액 비율은 2020년 이후 70%를 꾸준히 웃돌았으나 지난해 69.7%를 기록했던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다시 60%대로 떨어졌다. 고용노동부는 "월급제와 연봉제가 대다수인 정규직 근로자는 근로일수 감소로 인해 시간당 임금 총액이 더 크게 상승했으며 단시간 근로자 증가로 비정규직 임금 상승률이 둔화된 영향도 크다"고 분석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2만8734원이었고 여성은 2만363원으로 나타났다. 여성 임금은 남성의 70.9% 수준으로 2016년 이후 지속된 상승세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년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결과다. 한편 지난해 6월 기준 월평균 근로시간은 146.8시간으로 전년 동월 157.6시간 대비 10.8시간 줄었다. 고용 형태별로는 정규직이 162.2시간으로 12.3시간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105.8시간으로 5.1시간 줄어들었다.

2025.04.29

韓대행, 헌재법 개정안에 거부권…"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2025.04.29

흉기로 번진 교권 침해…무너지는 교단, 추락하는 교대교권 침해가 극단적 사건으로 번지며 학교 현장이 위험해지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 불안은 교직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교대 입시 합격선까지 끌어내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최근 청주 한 고교에서는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교장과 교직원, 행인 등이 다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고 이는 교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8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소재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 2학년 재학생이 교장과 특수교무실무사, 행정실 직원, 그리고 행인 등 5명을 흉기로 공격했다. 피해자들은 얼굴과 복부 등에 부상을 입었지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은 사건 직후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충북교육청은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교권 약화‥교육계 전체를 흔들다 이번 청주 사건은 학교 내 교권 붕괴가 단순한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넘어 교사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수준으로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2025학년도 전국 교육대학교 입시에서는 지원층 변화로 합격선이 급락했다. 과거 교직은 안정성과 존경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직업으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과도한 민원 ▲학생 인권 강화에 따른 지도 권한 위축 ▲폭력적 사건 증가 등의 이유로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 간 학생인권조례의 확산과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시행은 교사의 지도 행위를 위축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문제 학생에 대한 조치가 오히려 교사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구조가 고착되면서 교사들은 생활지도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교권 회복 시급‥제도 개선은 시작일 뿐 교권 약화에 따른 부작용은 이미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2023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 모욕과 명예훼손이 27.3%를 차지했고 수업 방해가 26.2%,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상해도 14.9%에 달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역시 10.7%로 증가했다. 이 같은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 국회는 교권 회복 4법을 통과시켰다. 법 개정으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에서 제외되었고,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 개입 근거도 마련됐다. 실제로 2023학년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는 전년 대비 66% 이상 급증해 5050건에 달했다. 하지만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피부로 체감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학생 인권과 교권 존중의 균형을 찾는 것은 여전히 교육계의 핵심 과제이며, 이를 위해 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교실 내 규율을 확립할 수 있는 현실적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교권이 바로 설 때 비로소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 본연의 목표도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2025.04.28

“주 4일제, 일을 줄이면 삶의 질이 높아질까?” 표를 위한 약속 vs 실현 가능한 변화2025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새로운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4일제와 주 36시간제 도입을, 국민의힘은 주 4.5일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근로시간과 일하는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워라밸(Work-Life Balance)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한 흐름이지만, 실제 현장 적용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주 4일제는 단순히 하루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노동의 본질, 기업 운영 시스템, 법제도, 직무 구조, 임금 체계 전반을 다시 설계하는 복합적 과제를 요구한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의 공약은 구체적 제도 설계보다는 구호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vs 국민의힘, 철학과 접근 방식의 차이 더불어민주당은 기술 진보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철학을 내세우고 있다.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사용자·근로자 협의를 통해 소정 근로시간을 3632시간으로 점진적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전 대표는 "장시간 억지 노동은 창의성과 자율이 중요한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국민의힘은 보다 현실적인 절충안을 제시한다.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월목요일에는 하루 9시간씩 일하고 금요일에는 오전 4시간만 근무하는 '주 4.5일제'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울산 중구청의 시범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기존 시스템을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도 워라밸을 개선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6·3 대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이 경쟁적으로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 사안에 대해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작심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영세 사업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민 인식, 주 4.5일제에 더 긍정적 한국리서치가 2025년 4월 2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 4일제 도입에 대한 찬성은 47%, 반대는 49%로 팽팽했다. 반면 주 4.5일제에 대한 찬성은 67%, 반대는 29%로 긍정 의견이 뚜렷하게 우세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급여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조건을 제시했을 때의 태도 변화다. 주 4일제는 급여 유지 조건 하에 찬성율이 82%로 급상승했고, 주 4.5일제는 무려 8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 자체보다 '임금 보전'이 제도 수용성의 핵심 변수임을 나타내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 정규직 사무직 종사자층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던 반면, 자영업자나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반대 여론이 강했다. 직업과 세대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체감 온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해외 실험 사례, 조직 혁신이 성공의 열쇠 전 세계적으로 주 4일제 도입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기업에서의 다양한 실험과 국가 주도 모델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며 제도 정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프랑스의 전자상거래 기업 LDLC는 주 3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이후 생산성과 직원 만족도가 모두 상승했다.마이크로소프트 일본은 금요일 휴무를 통해 생산성을 40% 끌어올리고 전력 소비를 23% 절감했다.유니레버 뉴질랜드, Shopify, Shake Shack 등도 주 4일제를 도입하면서 동일한 급여를 유지하며 성과 중심 문화를 강화했다. 국가 차원의 실험도 본격화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2015년부터 4년간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주 4일제 실험을 진행해 생산성 유지와 스트레스 감소라는 성과를 거두었고, 현재 전체 노동자의 86%가 단축 근무를 적용받고 있다. 벨기에는 2022년에 법적으로 주 4일제를 도입하여, 직원들이 주 5일 근무 시간을 주 4일로 압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 단, 주당 총 근무 시간이 동일하게 유지되며, 40시간을 4일에 나누어 근무한다. 영국은 2022년 대규모 주 4일제 실험을 실시해 61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실험 종료 후 92%의 기업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아일랜드는 2022년 33개 기업, 90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제 실험을 진행했으며, 직원들의 만족도와 기업의 업무 효율성이 모두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32시간 근무제를 추진 중이며, 워싱턴주 샌후안 카운티에서는 이미 주 3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2023년에 39개 기업이 참여하는 6개월 간의 주 4일제 시범 사업을 시작했고, 브라질도 같은 해 9월부터 20개 기업이 참여하는 주 4일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 여러 국가와 기업들은 주 4일제를 단순한 '근무일 축소'가 아니라, 노동 생산성과 삶의 질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전략적 모델로 주목하고 있다. 다만 모든 산업과 직종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는 현실적 한계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 국내 실험, 조심스러운 진화와 과제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연구개발 직군을 대상으로 금요일 반차를 활용한 주 4.5일제를 시범 적용하고 있으며, 포스코도 일부 부서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반 주 4일 근무를 도입하고 있다. 지방정부에서는 서울시, 경기도, 충청북도, 제주도 등이 각각 조건을 달리하여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 실험을 진행 중이다. 울산 중구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 도입했다. 4월 11일 기준 전체 직원 719명 중 164명(22.8%)이 이용했으며, 사용자 중 절반인 80명을 대상으로 한 대면조사 결과 약 80%가 자녀 돌봄, 취미·여가 활동, 자기계발 등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중구는 오는 5월부터 본격 운영을 앞두고 추가 설문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별 한계, 모든 업종에 적용될 수는 없다 모든 산업이 주 4일제·4.5일제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료, 서비스업과 같이 24시간 대응이 필요한 업종이나, 숙박업, 요식업, 제조업처럼 고객 수요에 맞춰야 하는 업종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오히려 업무 공백이나 서비스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 없이는 실패할 수 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주 4일제 성공의 핵심으로 ‘무엇을 버릴 것인가, 무엇을 줄일 것인가’를 명확히 결정하는 것을 꼽았다. 비효율적인 업무를 제거하고, 일의 표준화를 추진하며, 디지털 협업툴을 적극 도입해야만 근로시간 단축이 진정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제시된 이 공약들이 단순한 구호를 넘어, 사회적 합의와 현실적 설계, 단계적 실험을 거쳐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때다. 

2025.04.28

청주 모 고교 특수교육 학생이 흉기 난동…6명 다쳐 28일 오전 8시 41분께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 2학년 학생이 흉기로 난동을 부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교사 등 총 6명이 다쳤다. 교장, 환경실무사, 주무관이 가슴·복부·등 부위를 흉기에 찔려 청주 하나병원, 천안단국대병원 등지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다른 2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 이송 예정이다. 가해학생은 난동을 부린 뒤 인근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학생은 일반학급에서 생활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교육 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확인 중이다.

2025.04.28

[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내세운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고는 본사, 사건 처리는 지점이라는 프랜차이즈식 운영 모델로 접근성을 높였지만, 소비자 피해, 제도 사각지대, 변호사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도 크다.이는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원펌 로펌’과 대비된다. 원펌 로펌이 일관된 품질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브랜드와 실제 서비스 간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본 시리즈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문제점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본다.6회에 걸쳐 연재한다.[특집기획 ①] 같은 이름, 다른 구조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시스템[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특집기획 ④]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특집기획 ⑥]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 [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본사와 지점 사이에서 길 잃은 소비자 변호사 공급 과잉 시대, 그러나 문제는 따로 있다 2025년 4월 기준, 국내 등록 변호사는 30,942명. 이 중 75% 이상인 23,485명이 서울에 몰려 있다. 최근 발표된 제14회 변호사시험의 최종 합격자는 1,744명. 매년 일정한 신규 인력이 배출되지만, 이들이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변호사 과잉’이라는 진단과 ‘변호사 배출 수를 줄이자’는 취지의 집회 및 시위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실상은 변호사 수의 문제보다 시장 내부의 구조적 불균형이 더 본질적인 문제다. 자본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갖춘 대형 로펌은 여전히 고수익·고수임을 독점하고 있는 반면, 지방 중소 로펌과 개업 변호사는 일감 부족과 저가 경쟁에 내몰린다.법률 서비스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기회를 누가 점유하는가’의 구조적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 그 결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고 혼란은 커지고 있다. 대형 로펌의 독점과 새로운 생존 전략, 네트워크 로펌대형 로펌이 시장을 장악한 가운데, 수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로펌과 개별 변호사들은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새로운 생존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전국 단일 브랜드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법인이 연합한 형태다. 광고와 초기 상담은 본사가 맡고, 사건 처리는 지점에서 진행된다. 본사와 지점 사이에서 사라지는 책임소비자는 광고를 보고 본사에 문의하지만, 사건은 전혀 다른 조직이 처리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본사는 “지점 책임”, 지점은 “본사 고객”이라며 서로 책임을 회피한다. 이처럼 본사와 지점 사이의 회색지대는 법률 시장의 구조적 책임 부재를 드러낸다.이러한 책임 회피 구조는 마케팅 방식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광고는 본사가 진행하지만, 실제 상담이나 처리는 분리된 채 진행되며, 광고 내용과 현실 간의 괴리는 소비자의 혼란으로 이어진다. 마케팅의 진화와 그 이면한때 폐쇄적이었던 법률시장은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전에는 지인 소개나 브로커를 통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홈페이지와 포털을 통한 정보 공개로 접근성과 투명성이 높아졌다.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곧, 광고 시장의 과열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클릭당 비용(CPC) 광고는 인기 키워드일수록 단가가 급등한다. ‘이혼’, ‘형사소송’의 경우 클릭 한 번에 10만 원을 넘기도 하며, 하루 수백 건의 클릭으로 수천만 원의 광고비가 지출된다.이러한 광고 경쟁은 로펌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대형 로펌은 높은 광고비로 검색 상단을 독점하고, 자본력이 부족한 변호사는 노출조차 어렵다. 광고비는 수임료에 반영되고,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더 큰 문제는 광고 명의와 사건 주체가 불일치하고, 상담 창구와 처리 창구가 분리돼 있어 소비자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에서 피해자는 늘 소비자다. 이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법률 시스템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온라인 홍보는 시대의 흐름이지만,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과 형평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과열된 광고 시장에 대한 자율적 규제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단일 책임체계, ‘원펌 시스템’의 대안성이에 반해 ‘원펌 시스템’은 사건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을 단일 조직이 책임지는 구조다. 상담을 맡은 변호사가 실제로 사건을 수임하고, 이후 처리와 사후관리까지 일관된 체계 안에서 진행된다. 의뢰인은 사건 진행 과정에서 담당자가 바뀌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을 겪지 않는다. 원펌 구조의 핵심은 ‘한 건의 사건에 하나의 책임 주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광고와 상담, 수임과 대응, 종결 후 설명까지 모두 같은 팀 또는 변호사에게 귀속된다. 이는 소비자에게 단순한 편의성 이상으로, ‘책임 있는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기록·관리 시스템이 통합돼 있어 사건 히스토리가 유기적으로 관리되고, 인수인계로 인한 정보 누락 가능성도 현저히 줄어든다.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본사-지점 간 사건이 분리되면서 커뮤니케이션 단절이나 이중 대응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펌 시스템’은 단순한 조직 운영 방식이 아니다. 이는 법률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끝까지 보장하기 위한 책임 구조의 설계이자, 법률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안 모델이다.글로벌 로펌의 분업과 책임 시스템일부 해외 로펌은 병원식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상담, 문서 작성, 재판 출석을 각기 전문 인력이 담당하되, 총괄 책임자가 전체 과정을 통제한다. 이는 책임의 분산이 아닌, 협업을 전제로 한 신뢰 기반의 구조다.AI와 고객 중심 전략, 미래는 ‘철학 있는 구조’로AI 기반 자동화 서비스와 글로벌 진출 등 변화는 모두 ‘구조’와 ‘철학’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름값이 아니라, 책임이 명확한 구조와 운영 철학이 로펌의 진정한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소비자가 구조를 묻는 시대가 왔다이제 소비자는 단순히 광고를 믿어서는 안 된다. 상담 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수행하는지, 본사와 지점의 책임 관계는 명확한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 창구는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광고에 등장하는 유명 변호사가 단순 ‘얼굴’인지, 실질적 책임자인지가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 법률 시장의 시작은 ‘책임이 있는 구조’법률 시장은 이제 ‘책임이 있는 구조’에서 시작돼야 한다. 로펌의 간판이 아니라, 내부 구조를 보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구조가 책임을 낳고, 책임이 신뢰를 만든다.“당신의 사건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소비자가 구조를 묻고, 제도와 로펌이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는 시장. 그것이 회색지대를 걷어내는 첫걸음이자, 지속 가능한 법률 서비스의 출발점이다.

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