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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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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원내대표
여야, 헌재 尹탄핵 심판 결정 앞두고 날선 공방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진행된 25일 여야는 헌재 결정을 앞두고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이 예정되어 있다”며 “대한민국은 지금 파면이냐 파멸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윤석열 파면으로 국가 정상화로 가느냐, 윤석열 복귀로 국가 파멸로 가느냐, 두 갈래 길 중에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빠르면 3월 초, 늦어도 3월 중순에는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국민은 그 답을 이미 알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 사유는 너무나도 명료하고,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할 시 대한민국의 파멸은 너무도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3월 1일 탄핵 반대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다시 참석한다고 한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정당은 더 이상 보수정당이 아니다. 심판받아야 할 극우정당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정책적인 입장을 밝히면 민주당의 당론이 되고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면 그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다.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며 “그 엄청난 권력을 29번의 탄핵안, 26번의 특검법에 쏟지 말고 진짜 경제에 도움이 되는, 또 진짜 중도 보수답게 써보기를 바란다”고 맞받았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며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기업적인 법안으로 기업의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기업인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강행 처리했다. 진정으로 기업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당장 철회하고 우리 당의 소수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대안으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오늘 당장이라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며 “이 대표의 주장이 이번에도 사칭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실천으로 이어질지 국민이 함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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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연합뉴스
권성동 "이재명과 일대일 무제한 토론 가능"... 끝장토론 제안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속세 개편 토론 제안에 대해 "일대일 무제한 토론을 하자"며 맞받아쳤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권 원내대표와 지속적으로 토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동의하며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형식은 자유고 주제도 자유다"며 "상속세법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끝장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극우내란당'과 같은 막말과 모욕적인 언어를 배제한다면 기꺼이 토론에 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23일) 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상속세 개편 관련 공개토론을 제안한 글을 공유하며 "뒤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토론하자"고 권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같은 날 이에 대해 "이 대표가 아무리 범죄 피고인이라 해도 명색이 공당 대표인데 상대 당을 향한 무례한 언사는 그분의 인격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공당 대표인 만큼 상대 당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품격을 갖추길 권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토론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상속세뿐 아니라 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을 논의하자"고 역제안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권 원내대표에게 계속해서 토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일대일 무제한 토론을 원한다면 기꺼이 응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개 토론을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실제 토론이 성사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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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대통령
尹측 "즉각 석방" 주장 vs 검찰 "구속취소 청구 기각돼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구속취소 심문을 이어 진행했다. 심문은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다음인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기 때문에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쟁점은 재판 과정에서 계속 제기될 거고, 상급심에서 변호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문제가 법원의 불법 구금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문제의 불씨를 남긴 채 재판하기보다 일단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줄 탄핵, 입법 폭주, 무차별 예산삭감 등 행정이 마비돼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국민에게 이런 위기 상황을 호소하기 위해 선포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되자 바로 군을 철수시키고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다"고 말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부할 때 윤 대통령 신병을 넘기는(인치) 별도의 절차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와 반대로 검찰은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며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또 "구속 기소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며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와 검찰 사이 신병 인치 절차 누락 주장에는 "공수처 검사도 검사"라며 "검사 간 신병 인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실무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의 공수처 수사 위법성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며 적법성이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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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대통령
尹 첫 형사재판, 13분만에 끝…구속취소 심문은 별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13분 만에 종료됐다. 구속취소 심문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인정 여부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사건과의 병합 심리와 집중 심리 여부에 대해서도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재판에서도 재판을 분리해서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드린 바 있다"며 “전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다”면서 병합 심리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놨다. 병합하지 않고 각각의 소송 절차를 그대로 두되, 심리만을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심리를 요청했다. 검찰 측은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소 주 2~3회 집중심리를 진행해달라"면서 준비된 서면증거가 7만 쪽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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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노상언
'충격' 계엄 당시 연예인 체포 계획…A급 명단에 김제동·유시민 등 포함 12·3 내란 사태를 모의·실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500여 명을 수집하겠다는 구체적인 체포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이 명단에 연예인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3일 MBC 뉴스에 따르면 노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는 이른바 '수거 대상'이 적혀 있었다. 이 '수거 대상'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작가, 이준석 의원 등 정치권 인사가 대거 포함됐다. 노 전 정보사령관은 이들은 A부터 D까지 알파벳 등급으로 분류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방송인, 연예인, 체육인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 방송인 김어준과 개그맨 김제동,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도 있었다. 김제동과 유시민, 김어준, 문재인, 이준석 등은 A급 수거 대상에 포함됐다. 1~3차 등으로 수거 계획을 나눴으며 비상계엄 선포 후 차례로 체포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계엄 후 3선 개헌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꿈꾼 흔적도 발견됐다. 김제동은 지난 2023년 MBC 에브리원 '성지순례'로 3년 만에 예능 프로그램으로 복귀했다. 다음 해 후속인 '고민순삭-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까지 진행했지만 이후 방송 활동은 없는 상태다. 김제동은 해당 보도 이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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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윤석열
법원, 尹 구속취소 여부 판단한다…20일 심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지 법원이 판단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이날 예정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구속 취소 필요성에 대한 심문을 함께 진행한다. 형사소송법에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기소 시점에 이미) 구속기간이 도과됐고, 수사권 없는 기관의 수사와 그에 터 잡은 기소로 위법 사항이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며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법원은 심문을 열어 구속 취소의 필요성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는데,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 기한은 25일 밤 12시다. 형소법상 체포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검찰은 통상과 같이 공제 기간을 일수 단위로 계산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를 시간 단위로 계산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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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헌법재판소
헌재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사용 가능"…尹측 "인권 퇴행"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기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법 40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되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다. 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확립한 기준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이후인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게 바뀌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입장을 고수하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형사재판에서는 이들의 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지만 탄핵심판에서는 여전히 증거로 쓸 수 있다. 천재현 공보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헌재 심판정에서 나온 증언과 신문조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재판부가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헌재의 입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러한 선례는 헌재가 스스로 정한 것이고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헌법학자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엄격한 증거법칙이 아니라 단순히 증명의 우위 정도만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진실 발견의 필요라는 이유를 들어 증거로 채택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잘못된 전례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판중심주의는 법관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 이뤄지는 공판 심리에 의해야 한다는 형사재판 원칙이다. 한편 천 공보관은 13일로 예정된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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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탄핵
尹 "국회의원 끌어내란 지시 없었다…수고하라고 한 뒤 바로 끊어"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곽 전 사령관의 증언 이후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그저께와 오늘 상황을 보니까 12월 6일 홍장원의 공작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언급했다.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체포 의혹을 처음 폭로했다. 곽 전 사령관도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인터뷰에 출연했다.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에 대해 "벌써 이미 전날 검찰에 가서 대통령에 관련된 얘기를 다 해놨다는 것은 다분히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곽 전 사령관에게 "현장의 상황, 안전 문제 이런 것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했다"며 "보고를 좀 받다가 '우리 사령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저는 지금 지휘통제실에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화상으로 보는 거군요' 하고 수고하라고 (한 뒤) 전화를 바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인원이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헌재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며 '인원'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만약에 지시했다면 투표가 끝날 때까지 한두 차례라도 저나 장관이 어떻게 된 거냐고 확인하는 게 상례"라며 "방법이 있겠냐고 상의하고 어떻게 해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상식이지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가 공직사회에서 상하 간에 가능한 얘기인지, 재판관들께서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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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김용원
"대통령 탄핵하면 헌법재판소 부숴버릴 것"…인권위원 과격 발언 논란 김용원 국가위원회 상임위원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법재판소를 부수어 없애버려야 한다"고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용원 위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그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라며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한답시고 하는 짓이 일주일 두 번 재판에다가 하루에 증인 세 명씩 불러 조사한다고 한다"며 "이건 재판도 뭣도 아니고 완전 미친 짓이다. 헌법재판소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약을 하청 받은 싸구려 정치 용역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감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겁박하며 헌정과 법치를 파괴하는 김 위원은 인권위원 자격이 없다"며 "인권위를 윤석열 인권위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내란옹호위원회, 폭동옹호위원회로 만들 작정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의 불법과 비행, 망동으로 세상의 주목을 끌어 극우 전사로 정치판에 뛰어들려고 한다. 이런 사람에게 고위 공무원의 행동 강령과 품위를 따지는 것이 우스울 정도"라며 "그동안 저지른 볼썽사나운 언행에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해 인권위의 명예를 더 이상 실추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다가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으로부터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무료 변론도 자청했다. 김 위원은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 변론을 해드리겠다"며 "전한길 씨는 죄가 되는 일을 전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변호도 필요 없고 경찰이 오라고 해도 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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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탄핵
707단장 "부대원들, 시민과 몸싸움 자괴감…사과하기도"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대원들이 시민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자괴감을 느꼈고 일부 대원은 시민에게 사과하기도 했다고 6일 증언했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다수 부대원이 (시민과) 몸싸움할 때도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것이냐', '국민을 상대로 내가 왜 이러고 있느냐' 하는 자괴감을 많이 느꼈다"며 "저희 부대원들은 방어만 했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국회 대리인이 “일부 군인이 철수하면서 시민에게 죄송하다고 인사하기도 했다”고 말하자 "(해당 군인은) 매일 만나는 저희 부대원이고 저랑 나이가 비슷한 고참 원사"라면서 "저희 부대원 전원은 절대 국민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거나 무력을 사용할 의지도 없었을뿐더러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얼마나 힘에 밀렸으면 개인이 차고 있는 시계만 24점이 박살 났고 선글라스도 30명이 박살났다. 다친 인원이 18명"이라며 "단체로 폭행도 당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무서워서 그렇게 하셨겠지' 그런 마음으로 견뎠던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9일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는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해 "부대원들이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피해자라는 것"이라며 "그 원인은 당시에는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또 "8∼9일쯤 저도 직무 배제될 것이란 소문이 있어서 지금 안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 8일 저녁 결심하고 9일에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김 단장은 계엄 당시 건물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회에 출동했고, 정문에서 부대원 수십명과 국민 간 몸싸움이 격해지자 다른 루트를 찾아 창문을 깨고 의사당 건물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헬기로 출동하면서 가져갔던 실탄이 담긴 탄통과 가방, 식량 등은 국회 외벽 어두운 공간에 두고 이동했고 일부 대원이 이를 지켰다고 밝혔다. 증인신문을 마친 김 단장은 “부대원들이 피해자라는 생각은 변함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부대원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제가 지휘관으로 책임지겠다는 건 동일하지만, 잘못을 탓한다고 하면 김용현 장관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나중에 중대 발표가 TV에 안 나오기를 스스로 기도했다고 저에게 얘기하기도 했다"며 "실제 상황에서도 제가 안 된다고 하면 '알았다'고 했지 '무슨 소리야. 어떻게 해봐' 이런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곽 사령관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헬기를 부대에 미리 갖다 놓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부하들을 생각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생각한다"이라며 "곽 사령관은 내란이라고 생각했다면 아예 출동 지시를 안 시킬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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