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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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⑪ 사법개혁 추진…검찰·법원 대변화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5년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는 물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대법관 증원, 기소청 전환 등 강도 높은 개혁은 물론 그에 뒤따르는 진통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법관 정원 확대·재판소원 추진…"사법개혁 완수" 천명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에서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한다고 밝혔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천 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 '검수완박 시즌2' 될까…기소청 전환·중대수사청 설치 전망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재명 정부에서 완성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형벌권의 핵심인 수사·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분산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줄곧 추진해온 검찰 개혁 방안이다. 문 정부 시절에는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뒀고,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경우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과정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여타 수사기관의 위상과 역할도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문 정부 시절에도 검수완박을 두고 법조계·학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고 이 대통령 스스로 '속도조절론'을 직접 언급한 만큼 임기 초반부터 무리해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은 것처럼 수사기관 간 권한 범위를 세밀하게 조정하지 않으면 되려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수사절차법'을 제정하고, 일정 경력 이상의 법조인만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법조일원화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관련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제한 조건을 부여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부 석방제' 등 검찰 권한을 견제하는 제도도 임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2025.06.09

대법 "교실에서 '몰래녹음' 진술, 증거로 사용 불가" 판단 대법원이 부모가 아이 몰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녹음파일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해당 녹음을 전제로 한 관련자 진술과 상담 내용 등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생의 모친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교실에서 한 A씨 발언을 녹음했고, 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에서는 몰래 녹음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를 이용해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고 정한다. 1·2심 법원은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수업 내용은 공개된 대화에 해당하며 증거 수집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고,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뒤집어 사건을 2심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했다. 파기환송으로 다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녹음된 내용을 전제로 한 A씨와 피해 아동 부모의 진술과 상담 내용 등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돼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녹음파일 등을 전제로 한 피고인, 피해아동 부모 등 진술과 상담 내용 또한 녹음파일 등과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지 않은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포함한 다른 유사한 아동학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호민씨 아들 관련 사건에서도 부모가 몰래 녹음한 수업 내용이 증거로 제출됐다. 1심은 해당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지난달 2심은 '몰래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2025.06.05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경찰관·검찰수사관 불구속 기소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던 중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30대 A 전 경위와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 전 경위로부터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받아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30대 기자 C씨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C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이다. 여기에는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자료를 C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B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을 2차례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신문은 2023년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수사 정보 유출 사건으로 A 전 경위는 파면됐고, B씨는 직무에서 배제돼 징계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전 경위와 B씨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기만 한 기자 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71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려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인정돼야 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A 전 경위와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요 증거가 이미 수집됐다"며 기각했다. 한편 배우 이선균씨는 2023년 10월 14일 형사 입건돼 2개월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3번째 조사 나흘 뒤인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이나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제공 범행이 없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5.06.05

뉴진스 법정공방 계속…어도어 증거에 "그런 건 누구나 한다" 걸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의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5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을 열었다. 뉴진스 멤버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측에 재차 합의 의사를 물었지만, 뉴진스 대리인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의뢰인들과 상의해봐야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어도어 측도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이 결론을 내주면 합의는 그 뒤에 쉽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단 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어도어 측은 대표 변경 후에도 뉴진스 멤버들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거나 민희진 전 대표가 물러난 뒤에도 매니지먼트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증거와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뉴진스 측은 이를 두고 "(어도어 측) 관련 증거가 상당히 부실하다"며 "매니지먼트 의무란 건 대체할 수 있는 프로듀서 명단을 뽑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건 누구나 한다. 그런 걸 받자고 전속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과 민 전 대표 간 손해배상 소송 기록에 대한 서류 확보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걸그룹 르세라핌 소속사인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자사와 관련해 내놓은 일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뉴진스 측은 "위법수집증거로 주장 중인 증거들이 있어 서부지법에 증거 채택이 안 되게 해달라고 의견서를 냈다"며 "위법수집증거 가능성이 높으니 해당 부분이 먼저 정리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컴퓨터는 당연히 회사 소유고 제공자가 다 동의한 파일로 위법수집증거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추가 변론을 열어 양측 의견을 듣기로 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냈다.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3월 "어도어가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즉시항고해 고법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025.06.05

경찰, '리박스쿨' 수사 속도…"공직선거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등" 경찰이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보수성향 단체 '리박스쿨'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낸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리박스쿨 고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어제(1일) 마쳤다"며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민원실을 통해 고발장을 접수했고 전날 배당해 바로 고발인 조사를 했다"며 "고발인 조사 외에도 추가 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참고인 조사 통보 여부 등에 대해 "고발인 측 관련 참고인에게 자료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 등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가 댓글과 관련된 내용이고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도 고발된 내용이 있다"며 "참고인 조사와 다른 절차를 진행하면서 혐의가 늘어날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수사를 할 수도 있다. 추가 자료를 더 확보해 필요한 수사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는 앞서 리박스쿨이라는 보수 성향 단체가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리박스쿨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2025.06.02

법원 "뉴진스, 판결 선고 전까지 독자활동하면 10억원씩 배상해야"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에 대해 독자활동을 할 때마다 배상금을 내라는 결정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간접강제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 배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강제해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민사집행 방법 중 하나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어길 시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025.05.30

사전투표 선거관리원 뺨 때린 50대 남성 현행범 체포 광주 북부경찰서는 29일 선거관리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광주 북구 오치1동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선거관리원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투표소 입구에서 특정 후보의 얼굴이 실린 공보물 여러 장을 바닥에 부착하려다 선거관리원인 B씨가 제지하자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5.05.29

사전투표 시작…오후 6시까지 가까운 투표소 어디서나 가능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오전 6시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사전투표는 이날과 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이틀 동안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투표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관공서·공공기관 발행)을 지참하면 된다. 투표 시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등에 올리면 안 되며,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촬영은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유권자가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면 투표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기표는 반드시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고, 한 명의 후보자란에 한 번만 찍어야 한다. 기표용구가 아닌 볼펜 등 다른 도구로 기표하거나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경우, 후보자란을 벗어나 찍은 경우 등은 모두 무효표로 처리된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경우에도 처벌받는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거법상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을 때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이 제지·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돌발·소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투표소마다 정복 경찰관도 배치된다. 최근 선거 벽보 및 선거 운동용 현수막에 대한 훼손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이 사전투표소에서 조직적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날 주요 대선 후보들도 사전투표에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신촌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도 오전 10시께 인천 계양구 유세 중에 인근 투표소에서 투표할 계획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오전 10시 경기 화성시 동탄9동 사전투표소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는 오전 7시 30분께 전남 여수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다. 제21대 대선 본 투표일은 다음 달 3일이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구·시·군 선관위는 관내 사전 투표함과 우편 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본 투표일까지 보관하고, 누구든지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화면을 통해 24시간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2025.05.29

선관위, 황교안 고발…"부정선거 주장 단체 설립·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사무를 방해하고 사전투표 관리관을 협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부정선거부패방지대와 해당 단체 대표인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한 선거사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된 지방공무원을 협박한 부정선거 주장단체 A와 해당 단체를 설립·운영한 대표자 B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5월 2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단체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로, 대표자 B는 황 후보로, 고발장에는 ▲공직선거법상 유사 기관 설치 금지죄 ▲선거의 자유 방해죄 ▲투·개표 간섭 및 방해죄 ▲선거사무 관계자 및 시설에 대한 폭행·교란죄 ▲선거범죄 선동죄 등 혐의가 적시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가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설립돼 21대 총선 이후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해당 단체가 3일 대선을 앞두고 소속 회원들에게 투표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하고 투표 관리관을 찾아가 투표록에 기록을 남겨달라고 하라'는 등 무효표 발생을 유도하고 있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또 선관위는 사전투표일에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계획하는 등 조직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해당 단체가 사전투표 관리관에게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 사전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을 직접 날인할 것을 강요하면서 동의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말하고, 근무지 근처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선거업무 방해와 협박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지금까지 단호하게 대처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5.28

'현장점검의 날' 노동부, 끼임사고 고위험 사업장 점검 19일 SPC삼립 시화공장· 사망사고를 비롯해 올해 들어 여러 사업장에서 끼임 사고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현장점검에 나선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8일 제10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끼임 사고 다발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를 보유한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점검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제조업의 사고사망자 중에서는 끼임으로 인한 중대재해 사망자가 126명으로 가장 많다. 기계기구·금속 및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에서 38.1%, 화학 및 고무 제품 제조업에서 18.2%가 발생해 1, 2위를 차지했다. 노동당국은 이번 점검에서 미인증 기계·기구 및 안전 인증·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기계·기구를 사용하지 않는지, 방호장치는 있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사법 조치를 하고,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도 지도한다. 최태호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끼임 사고는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기계 정비 시 운전정지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사업장의 충분한 안전 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감독·점검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