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557)
정치(39)


5호선 하남검단산∼상일동역 운행 34분간 중단…출근길 불편 24일 오전 7시 20분께 서울지하철 5호선 일부 구간의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됐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강동구 강일역에서 상일동역으로 향하는 상선의 선로전환기 장애로 하남검단산역∼상일동역 구간의 양방향 열차 운행이 중단돼 34분 만에 조치 완료했다. 열차 운행 중단으로 5호선을 이용해 출근하던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공사는 오전 7시 54분께 조치를 완료해 열차를 정상 운행 중이다.

2025.04.24

"진짜 효과 있을까?" 광고인 줄 몰랐던 SNS 속 진실"한 번만 발라도 주름이 펴졌어요" "이 음료 덕분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광고인지 모를 만큼 자연스럽게 SNS에 퍼지는 후기성 콘텐츠가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 없이 극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이른바 '과대광고'는 이제 인플루언서 계정과 숏폼 영상 등을 통해 소비자 일상 속 깊이 파고들고 있다. 정부는 1970년대부터 광고 규제를 시행해왔지만 최근 SNS 기반 광고의 확산으로 새로운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적발된 SNS 기만광고만 해도 수만 건에 달하고 피해 구제 신청도 증가 추세를 보이며 규제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은 SNS 기반 허위광고 단속을 강화하고 자율관리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SNS 광고 게시물 중 기만광고 의심 사례 22,011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를 예고했고, 식약처는 인플루언서 84명을 단속해 절반 이상에서 허위광고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네이버·SSG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광고 게시자에 대한 사전 필터링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인터넷 특성상 실시간 모니터링의 한계와 처벌 수위 미비로 여전히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SNS 기반 광고 피해 어떻게 발생하나 SNS 광고는 전통 매체보다 소비자 신뢰를 얻기 쉬운 만큼 판단을 교란하는 효과도 크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에서 제품 후기나 체험담을 담은 게시물이 실제로는 광고라는 사실을 숨긴 채 올라오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다.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SNS 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14.2%에 이르렀다. 주요 피해 유형은 ▲효과 없음 ▲광고와 다른 제품 발송 ▲하자 있는 상품 판매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이나 다이어트 보조제 같은 민감한 상품군에서는 부작용이나 치료 지연 등 건강상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결혼중개업체의 '성혼률 1위' '회원 수 국내 최대' 같은 문구가 소비자를 오도한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분야 과대광고 피해 구제 신청은 2022년 326건, 2023년 350건, 2024년에는 39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고액의 가입비를 지불하고도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환불을 거부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 규제 실효성 높이려면 정부는 단속과 병행해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2023년부터 주요 플랫폼과 함께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시범 운영 중이며, 허위광고 게시물을 신속 차단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공정위도 SNS 광고 시장 전반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고 한국온라인광고협회와 협력해 자율규제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광고는 개인 계정이나 해외 서버를 통해 반복 게시되는 경우가 많아 실시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처벌과 함께 선제적 예방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소비자법학회 김태경 교수는 지난해 9월 발표에서 "허위광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광고가 노출되는 플랫폼에도 일정한 책임을 부과해 불법 게시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광고 문구와 이미지를 실시간 점검하는 기술적 대응도 제안된다. 한편, 허위·과대광고는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중대한 문제다. 변화하는 광고 환경에 발맞춰 다층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025.04.23

"1년 뒤 주택가격 오를 것"…주택가격전망지수 두 달 연속 올라 1년 뒤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주택가격전망지수가 5개월 만에 가장 높게 올랐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전월보다 3포인트(p) 상승했다. 두 달 연속 상승으로, 지난해 11월(109) 이후 최고치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현재와 비교해 1년 후 전망을 뜻한다. 이 지수가 100을 웃돌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지난달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둔화하긴 했지만,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아직은 정책 효과 등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4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8로 3월(93.4)보다 0.4p 올랐다. 지수는 지난달인 3월 1.8p 하락에서는 반등했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전인 지난해 11월(100.7) 수준에는 아직 못 미쳤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금리수준전망지수(93)는 4p 올랐고,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8%로 전월보다 0.1%p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8∼15일,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2025.04.23

발란·머스트잇·트렌비 거짓 광고 적발…공정위 "감시 강화할 것"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세 곳이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총 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발란·머스트잇·트렌비 세 곳으로 소비자 기만과 법령 미준수 행위가 반복된 점이 확인됐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발란은 제품 판매 전 제공해야 할 필수 정보를 누락한 채 상품을 게시했다. 특히 미성년자의 구매 가능성을 열어두고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고지를 하지 않아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자사가 통신판매 주체가 아님을 명시하지 않았고 입점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연락처 등 기본 정보 없이 상호명만 노출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발란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 필수 신원 정보를 누락한 점 역시 지적받았다. 공정위는 발란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상시 할인'·'인기도 조작' 드러난 머스트잇과 트렌비 머스트잇은 할인 기간을 제한한 것처럼 광고했으나 동일한 가격을 계속 유지하는 '상시 할인' 행태가 문제가 됐다. 또한 유료 광고 서비스를 이용한 판매자의 상품을 '인기도순' 항목에 상단 배치해 소비자가 실제 인기 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세일이 곧 끝나요'라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한 점도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됐다. 이외에도 머스트잇은 법에서 정한 교환·환불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공지하거나 ▲속옷 ▲수영복 ▲이너웨어 등에 대해 환불 불가를 안내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머스트잇에 과징금 1600만원과 과태료 550만원을 부과했다. 트렌비 역시 일부 상품의 핵심 정보를 누락하거나 교환·환불 안내를 법정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기간 제한 할인이나 청약 철회 방해 등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광고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령 위반 시에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20

中, 美 입항료 부과에 강한 반발 "자국에도 해 끼칠 것…중단 촉구" 미국이 자국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대해 중국이 18일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이와 같은 결정을 언급하며 "관련 조치는 타국은 물론 자국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린 대변인은 "전 세계 해운 비용을 증가시키고 글로벌 생산 및 공급망의 안정을 혼란스럽게 할 뿐 아니라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가시키고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이익을 해쳐 결국 미국 조선업을 활성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즉시 잘못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전날인 17일(현지시간)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5.04.18

“생리통 심하면 우울증 위험도 커”… 어떤 여성이 취약?여성들이 겪는 월경장애가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청소년기 여성일수록 이러한 연관성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022년에 실시된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건강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경장애를 경험한 여성에서 우울 증상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청소년기 여성, 중증 월경장애 3개 이상 겪으면 우울감 2.8배연구는 13세부터 55세까지의 여성 308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상자들은 월경통, 월경전증후군, 비정상 자궁출혈 등 월경 관련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받았으며 이와 함께 우울 증상 유무도 확인됐다. 전체 응답자의 91%는 최소 하나 이상의 월경장애를 경험했고 이 중 57%는 중증 월경장애를 겪은 것으로 분석됐다. 월경장애란 ▲월경통 ▲월경전증후군 ▲과다월경 ▲과소월경 ▲무월경 등의 증상을 포함한다. 연구팀은 이들 증상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정도에 따라 중증 여부를 분류했다. 조사 결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여성과 비교했을 때 중증 월경통을 겪은 여성의 경우 우울감 경험 비율이 1.6배, 월경전증후군은 2배, 비정상 자궁출혈은 1.4배 높았다. 중증 월경장애의 수가 많을수록 우울감의 위험도 증가했으며 중증 증상 1개 경험 시 1.6배, 2개는 2배, 3개 이상에서는 2.1배까지 위험이 높아졌다. 청소년기 여성에게서는 이 같은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성인 여성이 중증 월경장애를 3개 경험했을 경우 우울감 경험 위험이 1.9배 증가한 반면 청소년층은 중증 증상 1개만 있어도 1.8배, 3개 이상일 경우 2.8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보건연구원 박현영 원장은 “월경장애를 단순한 생리 현상으로 치부하지 말고 여성 정신건강과 직결된 건강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전국 단위 조사를 지속해 성·생식건강 현황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의학회 공식 학술지인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최신호에 게재됐다. 

2025.04.18

"듀프? 진짜보다 더 똑똑하게"“그 가방, 버킨이에요?”“아뇨, 버킨맛이에요.”이 짧은 대화는 지금 MZ세대 소비문화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누가 봐도 고급 브랜드의 그것과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아니다. 가격은 현저히 낮지만 기능과 감성은 꽤 유사하다. 이제 MZ세대는 더 이상 ‘진짜’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정품이라는 이름에 무조건적인 가치를 부여하기보다, ‘나에게 맞는가’, ‘합리적인가’를 중심에 두고 소비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 ‘듀프(dupe)’라는 키워드가 있다. 듀프란 단어는 원래 ‘duplicate’, 즉 ‘복제’를 의미하는 말에서 비롯되었지만, 오늘날의 의미는 꽤 달라졌다. 단순한 짝퉁이나 위조품이 아니라, 정품을 연상시키는 외형을 갖고 있으면서도 상표나 로고를 직접 모방하지 않고, 가격은 낮추되 품질이나 감성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는 대체재를 뜻한다. 이전에는 숨기고 감춰야 했던 ‘저렴이 소비’가 이제는 오히려 유쾌하고 자랑스러운 행동으로 바뀌었다. 이른바 ‘센스 있는 소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 등에서 ‘만원으로 루이비통 감성 내기’, ‘버킨백 대신 워킨백’ 같은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듀프 제품을 구매하면서 ‘이건 정품이 아니라는 걸 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선택한다. 예전처럼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굳이 그 돈을 써야 할 이유가 없어서’ 사는 것이다. MZ세대는 이 선택을 똑똑하다고 생각한다.이러한 현상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에서는 월마트에서 판매된 버킨백 유사 가방이 큰 인기를 끌며 ‘워킨백(Wirkin Bag)’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다. 일본에서는 제약업계의 ‘제네릭(Generic)’ 개념이 패션, 화장품, 식품 등으로 확대되었고, 중국에서는 유사 브랜드 제품을 가리키는 ‘핑티(平替)’라는 단어가 대세다. 한국에서는 유니클로를 ‘포터맛’, 다이소 립스틱을 ‘샤넬맛’이라 부르는 식의 언어적 유희와 함께, ‘저렴이’는 이제 하나의 콘텐츠이자 문화가 되었다.물론 이러한 트렌드의 배경에는 경기 침체라는 현실적 요소가 있다. 하지만 듀프 소비를 단순히 불황형 소비로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MZ세대는 자신의 예산 안에서 최고의 효율과 만족을 찾기 위해 능동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하며 선택한다. 브랜드의 상징성에 휘둘리기보다는, 필요와 상황에 맞춰 때로는 정품을, 때로는 듀프를 조합해 자신만의 소비 전략을 세운다. 명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합한가를 기준으로 고른다.이러한 변화는 브랜드에게도 도전을 안긴다. 단지 고가이기 때문에 고급이라는 논리로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소비자들은 브랜드가 주장하는 가격과 가치 사이에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를 예리하게 따진다. 특히 고가의 프리미엄 브랜드일수록, 그 가격이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동시에, 가성비 브랜드는 ‘정품만큼의 만족감’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생존할 수 있다.그런데 이쯤에서 질문 하나가 생긴다. ‘듀프’는 과연 합법적인가? 위조는 아니지만, 정품을 떠올리게 하는 유사성이 문제는 되지 않을까?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듀프는 명확히 정의되기 어려운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오리지널 제품의 디자인이나 구조를 일정 부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소지가 생길 수 있다.실제로 ‘듀프’를 둘러싼 법적 분쟁 사례도 있다. 국내에서 벌어진 에르메스와 ‘눈알백’ 사건이 대표적이다. 명동에 매장을 두고 있던 한 브랜드는 버킨백을 연상케 하는 형태의 가방에 눈알 모양 장식을 붙여 판매했다. 에르메스는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에르메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문은 이 가방이 에르메스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명성과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미국의 고급 가구 브랜드 ‘윌리엄스소노마’는 듀프닷컴(Dupe.com)이라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던 스타트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듀프닷컴은 유명 브랜드 제품과 유사한 저가형 제품을 소개하고 해당 쇼핑몰로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이었다.이처럼 듀프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 저작권이나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실제 제품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고유한 형태나 디자인, 색채 구성 등이 소비자에게 원 브랜드를 연상시킬 정도로 유사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법적인 영역을 넘어,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와 시장 포지셔닝에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현재까지는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듀프 제품과 관련한 분쟁이 이어진다면, 향후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될 가능성도 있다. 그때까지는 듀프 소비를 둘러싼 논란과 해석의 차이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듀프는 단지 저렴한 대체재가 아니다. 그것은 브랜드 중심의 소비 구조를 재해석하고, 정보 중심 소비 시대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다만 그 똑똑한 선택이, 때로는 법의 경계를 넘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와 기업 모두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결국 이 모든 흐름이 던지는 질문은 단 하나다.“정말로, 이 제품은 그 값을 하는가?” 

2025.04.18

'싱크홀 불안' 서울시, 굴착공사 안전 감찰 나선다 시민들의 불안을 유발하는 대형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지하 굴착 공사 안전 감찰에 나섰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재난안전정책과와 자치구 지하안전담당 부서, 자치구 건축가, 외부 전문가 등은 15일 굴착 건축 공사장 감찰에 들어갔다. 감찰은 5월 15일까지 5주간이다. 지하안전평가 대상이며 20m 이상 굴착하는 공사장 17곳과 10∼20m 굴착하는 공사장 23곳이 감찰 대상이다. 감찰은 실지 감찰, 표본 감찰, 시·자치구 협업 감찰로 진행된다. 현장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데이(One-Day)' 합동 안전 점검을 벌인다. 중대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 처분을 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강남구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지하 개발 사업장은 모두 536곳에 달한다. 이 중에서 강남구가 84곳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가 57곳, 중구가 42곳, 영등포구가 38곳, 성동구가 32곳, 강서구 31곳이다. 마포구는 24곳, 용산구와 송파구가 각 22곳, 동대문구, 은평구, 금천구가 각 18곳, 동작구가 17곳, 구로구가 16곳, 종로구와 강동구가 각 14곳, 광진구 13곳, 성북구와 관악구가 각 11곳, 노원구가 10곳, 중랑구가 8곳, 강북구가 7곳, 서대문구가 5곳, 도봉구와 양천구가 2곳씩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17일 영등포구 신안산선 철도건설 구간 인근 도로에서 공동(空洞) 조사·복구 현장을 시찰하고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점검했다. 점검은 시가 추진 중인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활용한 공동 탐지와 복구 시스템의 실효성과 보완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은 "서울시가 보유한 GPR 장비 7대와 민간용역 장비 8대(자치구 민간용역 장비 36대 별도 운용) 운용만으로는 광범위한 도심지역을 촘촘하게 점검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전문인력 확충과 장비 충원 등으로 조사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4.18

음주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이유' 물었더니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 수강생을 대상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음주운전을 한 이유 중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이 없어서'가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3월 전국 21개 교육장 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 수강생 151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은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천 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다. 음주운전의 주요 원인은 ▲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이 없어서 20.7%(314명) ▲ 술을 마신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술이 깼을 것으로 판단 20.4%(309명) ▲ 집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거나 멀어서 18.1%(275명) 순이다. 이밖에는 ▲ 술을 몇 잔 안 마셔서 12.1%(184명), ▲ 음주운전을 해도 사고가 나지 않아서 10.5%(160명), ▲ 차를 놓고 가면 다음 날 불편해서 7.8%(119명) 등이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9.8%(452명)로 가장 많았고, 30대 27.7%(420명)로 뒤를 따랐다. 또 운전경력 10년 이상이 69.1%(1,049명)로 운전경력이 많을수록 비중이 높았다. 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수강생 98.9%는 '이번 교육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게 됐다'라고 답했으며, 99.3%가 '음주운전 예방법을 실천하겠다'고 답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18일 "음주운전은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며 "공단은 교육생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운전 습관을 형성하도록 교육내용을 지속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4.18

여성에 더 무거운 관세 부담…트럼프 정책의 역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여성 소비자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정부가 부과한 기본 10% 관세와 특정국을 겨냥한 고율 관세가 의류 가격에 영향을 주면서 성별·소득 계층 간 비용 차이를 더욱 벌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4월 16일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특히 여성 의류에 적용될 경우 가격 인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기존에도 여성 의류에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었기 때문에 관세 인상은 여성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평균 관세율 2.9%p 차이…핑크 관세 논란 다시 부상진보정책연구소(PPI)의 에드워드 그래서 국장은 2022년 기준 여성 의류에 적용된 평균 관세율이 16.7%로 남성 의류의 13.6%보다 2.9%포인트 높았다고 밝혔다. 여성용 정장은 15.1%, 남성용은 13.3%였으며 여성용 속옷의 관세율은 12.8%로 남성용 속옷의 8.6%에 비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구조는 ‘핑크 관세(Pink Tariffs)’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여성 소비자가 같은 제품군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현상을 지적한다. 실제로 여성들은 의류 한 벌당 평균 1달러를 더 지불하고 있으며, 연간 약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텍사스주 A&M 대학교의 로리 테일러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남성 의류에 대한 관세도 늘어날 수 있으나 여성의 연간 의류 소비가 평균 655달러로 남성의 406달러보다 훨씬 많아 실질적인 부담은 여성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예일대 재정연구소는 관세 정책이 전반적인 의류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으며 그 폭이 최대 64%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수입 의류가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이 같은 가격 상승은 전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저소득층은 소득에서 의류나 생필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관세 인상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델라웨어대학교의 셩 루 교수는 미국 관세 정책이 고급 의류에 더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울·캐시미어·실크와 같은 고급 원단에는 낮은 관세가 부과되지만 면·폴리에스터·나일론처럼 저렴한 소재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매겨지는 구조는 저가 의류를 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의류업계는 2007년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정책이 차별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명확한 차별 의도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관련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최근 들어 민주당 의원들이 '핑크 관세 영향 연구법(Pink Tariffs Study Act)'을 발의하며 이 문제를 다시 정치권 이슈로 끌어올리고 있다.

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