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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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단체 복귀 거부 공식화…'대규모 유급·제적' 사태 벌어질까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이 임박했지만 아직도 많은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전날인 19일에는 전국 40개 의대 총장이 21일까지 휴학계 반려를 완료하고 유급이나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학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20일 대표 40인 명의의 공동 성명문에서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원은 여전히 유효하다. 휴학계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의대생 제적 운운은 보호가 아닌 압박"이라며 "제적이 현실이 된다면 가장 앞장서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세대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도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정상적 일반 휴학을 지지하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복귀 시한 직전까지 정부와 의대 대 의사계와 의대생단체의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져 자칫 대규모 의대생 제적·유급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대부분의 대학은 학칙상 전체 학사일정의 4분의 1가량 되는 시점까지 복학 신청이나 등록하지 않을 경우 유급·제적 처분을 할 수 있다. 의대 총장들이 오는 28일을 복귀 시한 마감일로 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교육부도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린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달 말까지 '전원' 복귀를 내걸었다.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이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학생들이 안 돌아오면 5058명을 뽑겠다고 협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당초 21일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회원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의대생 휴학과 의대 학사운영 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계획을 취소했다. 
2025.03.21

티몬·위메프 여행상품 집단소송 3800여명 신청…소송비용 지원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상품 결제 피해자를 위한 한국소비자원의 집단소송 지원에 3800명이 넘는 피해자가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했으나 여행사 등이 조정안 수용을 거부한 6824명이다. 앞서 소비자 8054명은 티메프에서 여행·숙박상품을 구매했다가 미정산 사태로 135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했다.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판매사가 최대 90%, PG사가 최대 30%까지 연대해 환불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일부 간편결제사, 환불 금액이 적은 40여개사만 수락하고 나머지는 거부했다. 분쟁조정위 결정은 강제성이 없는 특성상 조정이 불성립됐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머지포인트 사태 때처럼 티메프 여행상품 등 피해자의 집단 소송을 지원하기로 하고, 18일까지 한 달간 신청을 받는 중이다. 소비자원은 집단 소송을 수행할 5명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피해자는 인지대(소송 금액의 0.5%)와 송달료(1만원 안팎), 승소 시 최대 10%의 성공보수를 낸다. 소비자원은 다음 달 중 피해자와 변호인 간 수임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상반기 중 소송을 제기한다. 한편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건에 대한 집단 소송 5건은 소비자원이 지원했고, 1심 판결이 선고된 3건은 승소했다. 2건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2025.03.17

혼인신고 미룬 사이… 아내 통화내용 듣고 '경악'주택 청약을 염두에 두고 혼인신고를 미뤄왔던 남성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충격에 빠진 사연이 전해졌다.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실혼이 인정될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보통 아내는 오후 4시 30분에, 저는 6시에 퇴근한다. 몇 달 전 우연히 일찍 퇴근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아내를 보게 됐다"고 운을 뗐다. 당시 아내에게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몰래 뒤따라갔던 A씨는 아내의 전화 통화 내용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아내는 "응, 그때 보자. 그날 우리 남편 없어. 그래, 나도 보고 싶어"라고 말하고 있었다. 며칠 후 아내는 2박 3일 동안 출장을 간다고 했지만, A씨는 우연히 아내의 구글 사진첩에서 새 사진 알람을 확인했다. 사진 속에는 낯선 남성과 다정하게 찍은 모습이 담겨 있었고, 아내는 출장 대신 다른 남성과 여행을 다녀온 것이었다. A씨는 "그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많았고, 서로 사랑한다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에게 따져 묻자, 아내는 "법적으로는 아직 혼인 관계가 아니지 않느냐"며 큰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A씨는 이혼을 고민하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상담을 요청했다. 손은채 변호사는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 분할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아내의 구글 사진첩을 본 것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혼인 생활 중 로그인 정보를 공유한 상태였다면, 명확히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저장한 사진이 정통망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신 아내와 상간자의 통화 기록, 카카오톡 로그, 여행 숙소의 CCTV 등을 확보하는 것이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5.03.14

尹측 “조작과 허위 시간 끝나… 내란 음모 밝혀야”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계기로 조작과 허위의 시간은 끝났다며 내란죄로 몰아간 음모를 밝혀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 의혹과 관련 인사들의 허위 진술 등을 거론하며 본격적인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에 나설 뜻을 밝혔다. 9일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이 53일간 부당한 구금에서 석방됐고 탄핵 심판도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며 이제부터는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위법 수사·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 밝혀야”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 ▲불법 감금 문제 등을 지적했다며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심각한 법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국회에 답변한 것이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영장을 발부받으려 했다는 의혹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은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과 접촉한 후 허위 진술을 하며 내란죄 의혹을 부풀리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일이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었으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이를 9시간 45분 초과한 오후 6시 52분에 공소를 제기했다는 점을 들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로 대통령을 몰아가려 했던 음모가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공수처 및 관련 인사들에 대한 후속 조사와 법적 대응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2025.03.09

검찰, 법원 구속취소에 尹 석방지휘 여부 "계속 검토"검찰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할지 석방 지휘서를 보낼지 이틀째 검토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새벽 4시 30분께 출입 기자단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다. 법원은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이 당일 곧바로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 또는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검찰은 법원 결정이 알려진 뒤 약 14시간 넘게 후속 조치를 고심 중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로,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통상의 항고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춰보면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 하는 것도 위헌이므로 검찰이 즉각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와 달리 윤 대통령을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지, 아니면 즉시항고 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따라 법원 결정을 존중해 윤 대통령을 석방할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25.03.08

법원, 尹구속취소…"구속기간 지나 기소…논란 있어 취소사유"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이 제출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구속된 지 47일 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이를 심리하는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불법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졌다며 즉각적인 석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며 구속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내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할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병 상태와 재판 진행의 공정성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내란 혐의라는 중대한 사안을 두고 검찰과의 법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리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은 이달 중 열릴 예정이다.
2025.03.07

"방시혁의 보복성 활동 제한" vs "함께하자는 것"…뉴진스 법정 다툼 시작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그룹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의 민사 소송 2차 변론기일이 7일 진행된다.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의 첫 가처분 심문도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7일 오후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20억 대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 소송은 앞서 지난 1월 10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 바 있다. 당시 민 전 대표 측은 지난해 4월 긴급 기자회견에서 했던 발언들이 모두 공익적 목적이라 강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기자회견뿐 아니라 공식입장에서도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도 열린다. 어도어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자 활동에 나선 '뉴진스'의 전속계약에서 벗어난 광고 촬영 등의 활동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해당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어도어는 "멤버들이 법적 판단을 받기 전에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하는 등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시도하는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진즈('뉴진스' 새 활동명)' 측은 지난 6일 공식 SNS 계정에 "어도어는 광고 활동만을 문제 삼는 듯 주장했으나 신청 내용에는 '매니지먼트사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포함돼 있었다"며 "모든 연예 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로 어도어의 궁극적인 목적이 '뉴진즈'의 활동을 전면 차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도어는 2025년 2월 11일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해 광고뿐만 아니라 뉴진즈의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는 우리에게 '방시혁 의장이 컴플렉스 콘서트 관계자들에게 압박을 가했다'는 소식이 전달된 직후 발생한 일이었기에 공연 무산 시도가 무력화되자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는 뉴진즈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이며 동시에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음으로써 대중의 비난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뉴진즈의 본질은 음악 활동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곧 뉴진즈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결국 어도어는 처음부터 뉴진즈의 모든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뉴진즈’ 측이 지난 6일 낸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NJZ입니다.지난 주 금요일, 어도어의 추가 입장 발표에 대한 대응 및 금주 예정된 가처분 내용에 대한 오인을 방지하고자 부득이하게 저희 입장을 전합니다.저희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2024년 11월 29일자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도어는 더 이상 저희의 활동을 관리하거나 간섭할 권한이 없음을 알립니다.그럼에도 어도어는 2025년 1월 6일, 자신들이 여전히 NJZ의 매니지먼트사임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어도어는 광고 활동만을 문제 삼는 듯 주장했으나, 신청 내용에는 '매니지먼트사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광고뿐만 아니라 NJZ의 모든 연예 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로, 어도어의 궁극적인 목적이 NJZ의 활동을 전면 차단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어도어는 2025년 2월 11일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하여, 광고뿐만 아니라 NJZ의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저희에게 '방시혁 의장이 컴플렉스 콘서트 관계자들에게 압박을 가했다'는 소식이 전달된 직후 발생한 일이었기에, 공연 무산 시도가 무력화되자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취해진 결정으로 추정됩니다.불과 며칠 전까지 어도어는 NJZ의 독자적 활동에 대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면서도, 정작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이 모든 연예 활동 금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1월 6일 가처분 신청 당시 그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입니다. 어도어는 표면적으로는 NJZ의 광고 활동만 문제삼거나 팬과 광고주의 혼선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원에 NJZ의 연예활동 자체를 모두 금지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이는 NJZ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이며, 동시에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음으로써 대중의 비난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NJZ의 본질은 음악 활동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곧 NJZ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도어는 처음부터 NJZ의 모든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그간 하이브 내에서 지속적인 차별, 부당한 대우를 참고 견뎌왔습니다. 하이브는 작년 6월 도쿄돔 팬미팅 이후 긴 휴가를 주겠다면서 저희를 장기간 활동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고, 기자분께 저희의 성과를 폄훼하는 발언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저희의 가치를 훼손하려 시도해왔습니다. 저희가 먼저 밝히지는 않았으나, 그러한 시도는 전속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최근에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그동안 수차례 어도어에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하였으나, 어도어는 소속사이던 시절에도 저희를 보호하기는커녕 하이브나 타 레이블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저희 말을 거짓으로 취급하는 등의 모습만을 보여왔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기대했던 2024년 주요 활동 계획이 하나도 이행되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전속계약 해지 후에도 광고 진행이나 비자 문제 등에 관해서 지속적인 간섭 및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저희는 전속계약관계를 유지해보고자 수차례 어도어에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도어는 이를 모두 무시하였고, 결국 저희는 계약 해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어도어의 중대한 의무 불이행이 누적됨으로 인해, 전속계약 유지의 전제 조건인 신뢰관계는 이미 파탄된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NJZ가 어도어를 통해서만 활동해야 한다면 정상적인 연예활동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어도어는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저희의 활동을 봉쇄하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처분을 비롯한 각종 방해 행위는 저희의 아티스트로서의 커리어를 근본적으로 중단시키려는 시도이며, 전속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고 활동을 이어나가려는 저희를 고사시키려는 일방적인 괴롭힘에 지나지 않음을 알리고자 합니다.이러한 해지 통지는 전속계약 법리 및 민법에 기초한 것으로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어도어나 일부 단체들이 저희가 해지 통지 이후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마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인 것처럼 소리 높이는 것은 허위 주장이며, 법률상 보장되어 있는 법적 절차와 효과를 아티스트 측만 포기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입니다.저희는 가처분 및 향후 예정되어 있는 본안 소송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며, 재판 과정에서 해지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확인받고자 합니다. 다시는 누구도 저희와 같은 부당한 사례를 겪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03.07

뉴진즈 측 "어도어, 멤버 5인 연예계 활동 전면 차단 시도" 그룹 '뉴진즈(NJZ)' 측이 전 소속사 어도어가 연예 활동을 전면 차단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뉴진즈' 측은 6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어도어의 추가 입장 발표에 대한 대응 및 금주 예정된 가처분 내용에 대한 오인을 방지하고자 부득이하게 입장을 전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들은 "어도어는 광고 활동만을 문제 삼는 듯 주장했으나 신청 내용에는 '매니지먼트사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포함돼 있었다"며 "이는 광고뿐만 아니라 뉴진즈의 모든 연예 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로 어도어의 궁극적인 목적이 뉴진즈의 활동을 전면 차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도어는 2025년 2월 11일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해 광고뿐만 아니라 뉴진즈의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에게 '방시혁 의장의 컴플렉스 콘서트 관계자들에게 압박을 가했다'는 소식이 전달된 직후 발생한 일이었기에 공연 무산 시도가 무력화되자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취해진 결정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는 뉴진즈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이며 동시에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음으로써 대중의 비난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뉴진즈의 본질은 음악 활동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곧 뉴진즈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결국 어도어는 처음부터 뉴진즈의 모든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7일 어도어가 뉴진즈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린다. 다음은 '뉴진즈' 측이 쓴 공식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NJZ입니다.지난 주 금요일, 어도어의 추가 입장 발표에 대한 대응 및 금주 예정된 가처분 내용에 대한 오인을 방지하고자 부득이하게 저희 입장을 전합니다.저희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2024년 11월 29일자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도어는 더 이상 저희의 활동을 관리하거나 간섭할 권한이 없음을 알립니다.그럼에도 어도어는 2025년 1월 6일, 자신들이 여전히 NJZ의 매니지먼트사임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어도어는 광고 활동만을 문제 삼는 듯 주장했으나, 신청 내용에는 '매니지먼트사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광고뿐만 아니라 NJZ의 모든 연예 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로, 어도어의 궁극적인 목적이 NJZ의 활동을 전면 차단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어도어는 2025년 2월 11일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하여, 광고뿐만 아니라 NJZ의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저희에게 '방시혁 의장이 컴플렉스 콘서트 관계자들에게 압박을 가했다'는 소식이 전달된 직후 발생한 일이었기에, 공연 무산 시도가 무력화되자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취해진 결정으로 추정됩니다.불과 며칠 전까지 어도어는 NJZ의 독자적 활동에 대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면서도, 정작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이 모든 연예 활동 금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1월 6일 가처분 신청 당시 그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입니다. 어도어는 표면적으로는 NJZ의 광고 활동만 문제삼거나 팬과 광고주의 혼선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원에 NJZ의 연예활동 자체를 모두 금지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이는 NJZ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이며, 동시에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음으로써 대중의 비난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NJZ의 본질은 음악 활동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곧 NJZ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도어는 처음부터 NJZ의 모든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그간 하이브 내에서 지속적인 차별, 부당한 대우를 참고 견뎌왔습니다. 하이브는 작년 6월 도쿄돔 팬미팅 이후 긴 휴가를 주겠다면서 저희를 장기간 활동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고, 기자분께 저희의 성과를 폄훼하는 발언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저희의 가치를 훼손하려 시도해왔습니다. 저희가 먼저 밝히지는 않았으나, 그러한 시도는 전속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최근에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그동안 수차례 어도어에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하였으나, 어도어는 소속사이던 시절에도 저희를 보호하기는커녕 하이브나 타 레이블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저희 말을 거짓으로 취급하는 등의 모습만을 보여왔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기대했던 2024년 주요 활동 계획이 하나도 이행되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전속계약 해지 후에도 광고 진행이나 비자 문제 등에 관해서 지속적인 간섭 및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저희는 전속계약관계를 유지해보고자 수차례 어도어에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도어는 이를 모두 무시하였고, 결국 저희는 계약 해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어도어의 중대한 의무 불이행이 누적됨으로 인해, 전속계약 유지의 전제 조건인 신뢰관계는 이미 파탄된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NJZ가 어도어를 통해서만 활동해야 한다면 정상적인 연예활동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어도어는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저희의 활동을 봉쇄하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처분을 비롯한 각종 방해 행위는 저희의 아티스트로서의 커리어를 근본적으로 중단시키려는 시도이며, 전속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고 활동을 이어나가려는 저희를 고사시키려는 일방적인 괴롭힘에 지나지 않음을 알리고자 합니다.이러한 해지 통지는 전속계약 법리 및 민법에 기초한 것으로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어도어나 일부 단체들이 저희가 해지 통지 이후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마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인 것처럼 소리 높이는 것은 허위 주장이며, 법률상 보장되어 있는 법적 절차와 효과를 아티스트 측만 포기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입니다.저희는 가처분 및 향후 예정되어 있는 본안 소송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며, 재판 과정에서 해지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확인받고자 합니다. 다시는 누구도 저희와 같은 부당한 사례를 겪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03.06
[AI 동향과 법] 한국의 개인정보 해법은? EU GDPR VS 美 미국의 대표적인 신용정보회사인 Equifax는 해킹 공격을 당해 1억4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대규모 사고를 겪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Equifax는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7억 달러(약 9조 원)에 달하는 배상 판결을 받았다. 또한, 페이스북(Facebook)도 생체정보 보호법(BIPA) 위반으로 6억5천만 달러(약 840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는 대신,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구조를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력한 처벌은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기업의 도산할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반면, 유럽연합(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사전 규제를 적용하여, 기업이 일정한 보안 조치를 준수할 경우 책임을 경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 성장, 그리고 AI 등 신산업 활성화를 고려할 때, 한국은 GDPR을 기반으로 한 사전 규제 모델을 도입하되, 신산업 테스트베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GDPR 역시 기업에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4%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그 핵심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조치와 기업의 준수 의무 강화에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업이 적절한 보안 조치를 이행했다면 유출 사고 발생 시 일부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연방 차원의 GDPR과 같은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없으며, 주(州)별·산업별로 개별적인 법률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데이터 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처벌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지 못할 경우, 캘리포니아 개인정보권리법(CPRA)은 집단소송을 허용하며, 일리노이 생체정보 보호법(BIPA)은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GDPR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미국식 모델의 요소를 가미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최근 AI, 빅데이터, 헬스케어 등 신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보다 명확한 정책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이 일정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준수한 경우,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대기업만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 혁신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해킹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문 테스트베드를 운영하여 데이터 활용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스타트업들은 양질의 데이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AI 모델 학습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이 제한된다. 따라서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사전 검증 및 보안 조치 지원을 수행하고, 신산업 기업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이데이터, 공공데이터 개방 등과 연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유럽의 GDPR의 사전 규제를 산업별/기업별로 유연하게 적용하고, AI 및 데이터 신산업 발전을 위해 테스트베드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과도한 법적 리스크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3.06
[변호사의 눈] 적법절차의 원칙은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의 핵심 가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권고 결정을 발표하면서 '적법절차'의 원칙이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 사안을 둘러싼 논쟁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단순히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핵심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적법절차란 무엇일까요? ‘적법절차’란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 작용이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는 헌법 원칙입니다. 이는 국가권력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형식적 절차 준수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 내용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요구합니다. 적법절차 원칙의 기원은 1215년 영국 대헌장 제39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후 미국은 1791년 수정 헌법 제5조와 1868년 수정 헌법 제14조에서 이 원칙을 헌법적 가치로 확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적법절차 원칙을 헌법에 명문화했습니다. 현행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체포 · 구속 ·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왜 일반 시민에게 중요할까요? 과거 군주 시대에는 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하고 재산을 박탈했습니다. 적법절차의 부재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 이어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적법절차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정당한 법적 근거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적법절차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적 지위나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적법절차의 원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적법절차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에 준하는 적법절차 원칙 준수"를 권고했고 이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권고가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이를 "헌법재판소 결정을 불복할 수도 있다고 선동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을 넘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가 권력의 행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감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가져야 할 책임입니다.현재 진행 중인 특정 사안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적법절차의 원칙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적법절차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적법절차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왜곡되지 않고, 모든 시민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2025.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