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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 원고 패소…"가속페달을 오인해 밟았을 가능성 커"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 측 손을 들어줬다.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도현 군 유가족 측이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유가족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CU 결함 주장에 대해서는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가속페달 변위량이 100%였다'는 사고기록장치(EDR) 기록의 신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EDR의 사고 전 운행기록이 저장되는 과정에 비춰 보면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설령 ECU 결함으로 잘못된 주행 명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런 오류가 가속페달 신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차량과 같은 연식의 차량으로 실도로 주행 재연 시험한 결과 EDR 기록상의 속도와 차이가 시속 8∼14㎞로 크지 않고, 모닝 차량과의 추돌이 티볼리 차량 성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상황을 재연한 실험상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가족 측이 "가속페달이 아닌 브레이크를 밟았다"며 한 브레이크등 점등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티볼리 차량이 굉음을 내며 급가속 주행을 시작한 뒤부터 최종 충돌 시점까지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았고, 점등 방식에 대해서도 ECU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제조사 측 주장을 인용했다.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한 상황에 대해서는 국과수 분석대로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굉음 발생 직전 주행(D)→중립(N), 추돌 직전 N→D로 조작' 했음이 맞다고 판단했다. 유가족은 음향분석 감정인이 '변속레버를 D→N 또는 N→D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분석한 점을 근거로 변속레버는 줄곧 D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음향분석 감정 결과 발견된 '다소 상이한 음향'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모닝 차량 추돌 전 굉음성 엔진구동음이 발생하기 직전 뭔가 '철컥'하는 듯한 다소 상이한 음향이 들린다"며 "음향 발생 시점, 엔진회전수와 속도 변화 등에 비춰보면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EDR의 '풀 액셀' 기록을 인정함에 따라 도현이 가족의 AEB 미작동 결함 주장에 관해서도 'AEB는 가속페달 변위량이 60% 이상이면 해제된다', 즉 60% 이상의 힘으로 가속페달을 밟았다면 AEB가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제조사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운전자(도현 군 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가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판결 선고를 받고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오늘 판결은 진실보다 기업의 논리를, 피해자보다 제조사의 면피를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정에 오기 전 도현이가 묻힌 곳에 가서 승소문을 건네주고 왔다. 절대 이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대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않겠다. 최선을 다해 입증 책임을 다해온 결과들이 단 한 가지도 인용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재판 결과에 굴복할 수 없다”며 오열했다. 이씨는 "도현이는 이미 하늘에서 보고 있을 것이며, 같이 울고 슬퍼할 것 같다"며 "다시 전력으로 항소해서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한 도화선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도현 군 가족과 제조사 KGM 측은 '페달 오조작' 여부와 관련해 2년 6개월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다. 도현 군 가족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이 사건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며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KGM 측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EDR 기록과 국과부 분석 등을 근거로 페달 오조작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2025.05.13

충청권 대학생 모여라…'사이버 위협 시나리오' 공모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충청권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사이버 위협 시나리오'를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사이버 위협 시나리오’는 코레일 이외에 국가정보원, 대전시, 충남대, 한국서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국가철도공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정보보호학회 등 충청권 10개 기관·단체가 공동 주최한다.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충청권 정보 보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청권 소재 재(휴)학 중인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3명 이내)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철도, 인공지능(AI), 스마트시티, K-국방산업, 수자원, 발전, 가스,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등 8개다. 분야 간 복수 응모도 가능하다. 제출된 시나리오는 분야별 심사를 거쳐 모두 11건이 선정된다. 최우수상에 상금 500만원, 분야별 우수상 10개 팀에 상금 300만원을 준다. 응모 방법은 행사 홈페이지를 참고해 작성한 시나리오를 오는 7월 31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원종철 코레일 디지털융합본부장은 "사이버 위협이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대학과 공공기관이 협력해 실질적인 대응력을 강화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5.10

고법, 이재명 첫 공판 대선 이후로 연기…"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일 사건을 배당받아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이에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기소됐다. 1심은 핵심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3월 26일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25.05.07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서울고법 형사7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7부는 앞서 재판을 담당한 형사6부의 대리부로,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사건이 배당됨에 따라 재판부가 곧 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 않는다. 파기환송심은 앞서 선고된 판결이 취소돼 진행됨에 따라 사건번호도 새로 부여한다. 변론은 파기환송 전 2심의 변론에 이어 회차가 진행된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025.05.02
[변호사의 눈]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판결과 정치적 표현의 법적 한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5년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계에 관한 중요한 법리적 논쟁이 재점화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향후 32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미칠 법적·정치적 함의가 주목받는 가운데, 이번 판결의 법리적 쟁점과 의미를 살펴 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골프 관련 발언 포함)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를, 김문기 관련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전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시 1심 판단과 유사하게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관들은 12명 중 10명의 다수의견과 2명의 반대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에 있어 중요한 법리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공표 여부는 "표현의 객관적 내용과 전체 취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인 선거절차에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충실하게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골프 발언에 대해 대법원은 항소심이 "발언이 그 자체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보조적 논거에 불과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수의견은 골프 발언이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며, 명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되며, 이는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는 진술로서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대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정치인의 발언을 경직되게 해석하는 것은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선례에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자유의 헌법적 의의 및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해 무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두 대법관의 반대의견은 6개월 전 정읍시장 사건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판례와 맥을 같이합니다. 당시 대법원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택한 헌법정신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에 따라 재심리될 예정입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귀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형량 결정에는 여전히 재량이 있으므로, 선고될 형벌의 수위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양대 축입니다. 이 두 가치는 표면적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면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왜곡되어 대표자 선출의 정당성이 약화되고, 반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면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민주적 의사결정에 장애가 생깁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우리 사회의 선거 문화와 정치적 담론을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방향으로 이끄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정치인들은 이 판결을 계기로 자신의 발언에 더 책임감을 갖고, 시민들은 정치적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2025.05.02

이재명 파기환송에 검찰 "대법 선고취지 따라 공소유지 만전"검찰은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대법원 판결 선고 취지에 따라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원심의 법리오해 등 위법을 바로잡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지난 3월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곧바로 상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한 달여간 사건을 심리한 뒤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2025.05.01

이재명 '운명의 날' 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무죄냐 유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이날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통해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 이 후보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갈렸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해 약 한달가량 들여다봤다. 지난달 22일 조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그날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기일을 열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파기환송하게 된다. 대법원은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 이날 대법원 판단은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무죄가 확정되면 대선 전까지 '사법 리스크'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해소된다.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 후보 자격을 두고 논란이 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한다고 정한다. 피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2025.05.01

'음주뺑소니' 김호중, 항소 기각 2년6개월…"증거 적극 인멸" 음주 뺑소니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는 징역 2년, 본부장 전모씨는 징역 1년 6개월,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사고와 도주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범인 도피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실제 운전자가 김씨로 밝혀진 뒤에도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이거나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김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 진술과 음주 전후 차량 주행 영상, 보행 상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등에 비춰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여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 냈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를 시켜 대신 자수토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2025.04.25

마약부터 음주운전까지, 사법 신뢰 뒤흔든 정계 가족 사건들정치인 가족이 연루된 지난 10년간 범법 사건들을 돌이켜봤다. 이들 사건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현재까지도 여전히 관련 재판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인의 가족들이 연루된 범죄가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의무가 요구되는 공인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들의 범죄는 사법기관의 판결과 대중의 평가 모두에서 집중 조명을 받게 된다. ■ 반복된 마약 범죄, 솜방망이 처벌 논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이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2023년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 화단에 숨겨진 액상 대마를 찾으려 한 이른바 ‘던지기’ 수법 범행이 미수에 그친 뒤 경찰에 검거됐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한편 이씨는 과거에도 대마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당시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상균 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2015년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당시 투약 횟수가 15차례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점이 논란이 됐고,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사건은 권력형 봐주기 논란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었다. 홍정욱 전 의원의 장녀 역시 2019년 미국에서 LSD를 투약하고 이를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됐으나,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장녀는 초범이며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소년범 처분이 내려졌으나, 여론은 변종 마약류까지 들여온 중대한 범죄에 대해 관대한 판결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은 2017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지만, 2023년 다시 마약 투약으로 적발되며 실형을 선고받았다. 1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 재범이 발생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졌다. ■ 음주운전·입시비리·금융범죄…범죄의 스펙트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는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이태원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했고, 서울과 제주 지역 부동산에서 약 5년간 불법 숙박업을 운영해 1억36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故 장제원 전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은 2019년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러나 2021년 무면허 운전과 경찰 폭행 사건으로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되며 법정 구속됐다. 반복된 범죄와 공권력 경시 태도에 대한 여론의 비판은 거셌다. 조국 전 의원의 가족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으로 2019년부터 대규모 수사를 받았다. 부인 정경심 전 교수는 2022년 징역 4년이 확정됐으며 조 전 장관 본인도 2023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자녀들의 입학도 모두 취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2021년 요양병원 관련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으로는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복역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불기소 처분되면서 특검 도입 요구가 제기됐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남은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교육 처분을 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이며, 조카의 살인사건까지 논란이 확대됐다. 한편, 정치인 가족의 범죄 사건은 단일 사례를 넘어서며 반복적인 특권 의식과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됐다. 형식적인 처벌과 권력층 보호라는 인식은 국민의 사법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적용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2025.04.24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사건 24일 심리…이례적으로 신속 진행 대법원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 24일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후에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하고 이틀 만에 속행 기일을 잡은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이틀만에 전원합의 기일을 잡은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한 진행이라는 의견이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통상 전원합의체의 전원합의는 한 달에 한 번 열리며, 속행 기일은 언제든 잡을 수 있다. 전날 첫 심리에서는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사건을 보고하고 심리 방향과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판결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문기 관련 발언에 대해선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고,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21일 검찰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전날 추가 답변서와 의견서를 냈다. 답변서에는 '상고심은 법리에 잘못이 있는지를 살피는 법률심인데 검찰에서는 사실오인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상고심 대상이 아니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5.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