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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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효과 있을까?" 광고인 줄 몰랐던 SNS 속 진실"한 번만 발라도 주름이 펴졌어요" "이 음료 덕분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광고인지 모를 만큼 자연스럽게 SNS에 퍼지는 후기성 콘텐츠가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 없이 극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이른바 '과대광고'는 이제 인플루언서 계정과 숏폼 영상 등을 통해 소비자 일상 속 깊이 파고들고 있다. 정부는 1970년대부터 광고 규제를 시행해왔지만 최근 SNS 기반 광고의 확산으로 새로운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적발된 SNS 기만광고만 해도 수만 건에 달하고 피해 구제 신청도 증가 추세를 보이며 규제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은 SNS 기반 허위광고 단속을 강화하고 자율관리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SNS 광고 게시물 중 기만광고 의심 사례 22,011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를 예고했고, 식약처는 인플루언서 84명을 단속해 절반 이상에서 허위광고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네이버·SSG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광고 게시자에 대한 사전 필터링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인터넷 특성상 실시간 모니터링의 한계와 처벌 수위 미비로 여전히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SNS 기반 광고 피해 어떻게 발생하나 SNS 광고는 전통 매체보다 소비자 신뢰를 얻기 쉬운 만큼 판단을 교란하는 효과도 크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에서 제품 후기나 체험담을 담은 게시물이 실제로는 광고라는 사실을 숨긴 채 올라오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다.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SNS 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14.2%에 이르렀다. 주요 피해 유형은 ▲효과 없음 ▲광고와 다른 제품 발송 ▲하자 있는 상품 판매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이나 다이어트 보조제 같은 민감한 상품군에서는 부작용이나 치료 지연 등 건강상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결혼중개업체의 '성혼률 1위' '회원 수 국내 최대' 같은 문구가 소비자를 오도한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분야 과대광고 피해 구제 신청은 2022년 326건, 2023년 350건, 2024년에는 39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고액의 가입비를 지불하고도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환불을 거부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 규제 실효성 높이려면 정부는 단속과 병행해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2023년부터 주요 플랫폼과 함께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시범 운영 중이며, 허위광고 게시물을 신속 차단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공정위도 SNS 광고 시장 전반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고 한국온라인광고협회와 협력해 자율규제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광고는 개인 계정이나 해외 서버를 통해 반복 게시되는 경우가 많아 실시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처벌과 함께 선제적 예방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소비자법학회 김태경 교수는 지난해 9월 발표에서 "허위광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광고가 노출되는 플랫폼에도 일정한 책임을 부과해 불법 게시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광고 문구와 이미지를 실시간 점검하는 기술적 대응도 제안된다. 한편, 허위·과대광고는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중대한 문제다. 변화하는 광고 환경에 발맞춰 다층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025.04.23

공무원 지키려는 법과 매뉴얼…미국과 일본의 대응 전략은?국내에서 악성 민원인을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행정지침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반복적인 폭언과 협박, 심지어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며 사회문제로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통화 전수 녹음 ▲민원 응대 시간 제한 ▲출입 제한 ▲퇴거 조치 등을 각 기관에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 미국과 일본은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시사점이 크다. ◆ 미국 "법으로 다스리고, 장비로 대비" 2023년 기준 미국 35개 주와 워싱턴 D.C.는 공무원에 대한 위협·괴롭힘·업무방해 행위를 범죄로 명시하고 있다. 앨라배마주는 공무를 협박으로 방해할 경우 최대 1년 징역형을, 애리조나주는 신체적 위협을 가할 경우 최대 6개월 구류에 처한다. 실제 2023년 8월, 선거관리인을 향한 협박 사건이 14건 기소됐고, 아이오와와 텍사스에서는 각각 2년 6개월,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무부는 2021년부터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600건 이상 위협 사례를 수사했고, 2024년 기준 공직자 위협 사건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 차원에서 미국은 행정기관 내 CCTV, 비상벨, 금속탐지기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응대 중 폭언이 발생하면 즉시 상급자와 보안요원에게 알리도록 매뉴얼화되어 있고, 일부 지역은 호신용 장비 지급도 병행한다. 2022년 코네티컷에서는 차량국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폭력을 예고한 남성이 평화 교란죄로 기소돼 보석금 5000달러가 책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은 강력한 법적 처벌과 물리적 안전장치를 병행해 대응하고 있다. ◆ 일본 "민원 유형별 세분화로 체계적 대응" 일본은 지난해 도쿄도가 제정한 ‘고객 괴롭힘 방지 조례’를 시작으로 전국 지방정부가 민원 대응 강화에 나서고 있다. 히로시마시는 2025년부터 모든 창구에 녹음장치를 비치하고, 직원 이름 노출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악성 민원을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대응한다. ▲시간구속형 ▲반복형 ▲협박형 ▲SNS 비방형 ▲성희롱형 등 구체적인 사례별로 매뉴얼로 제작해 각 지자체에 배포하고 있다. 대응 방식도 단계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외에도 모욕죄, 강요미수죄, 업무방해죄 등 다양한 형법 조항으로 악성 민원을 처벌한다. 2023년에는 후쿠오카현 경찰서는 대응지침에 따라 2시간 동안 과장 면담을 요구한 남성을 건조물침입죄로 현행 체포한 바 있고 최근 아이치현에서는 시청에 상습적으로 욕설을 퍼붓던 60대 남성이 모욕죄로 체포됐다. 한편, 국내에선 법 개정을 통해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공무원에게 부여할 방침이다. 반복적 전자민원은 일시 제한이 가능하며, 욕설이나 성희롱 민원은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일본의 응대 제한 매뉴얼이나 미국의 출입금지 조치와 유사한 방식으로, 한국 역시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가는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2025.04.21

울산 중구 '주 4.5일 근무제' 시범운영…"80% 만족" 울산시 중구는 '주 4.5일 근무제'가 직원들 자녀 돌봄과 자기 계발에 도움이 된다고 16일 밝혔다. 중구는 시범 운영되고 있는 주 4.5일 근무제 만족도 조사 결과, 이 제도 사용자 중 80%가 자녀 돌봄, 취미 여가 생활, 자기 계발 활동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중구는 올해 1월부터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 운영 중이다. 4월 11일 현재까지 전체 직원 719명 중 164명(22.8%)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중구는 사용자 중 절반가량인 80명을 대상으로 최근 대면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만족도 응답을 받았다. 주 4.5일 근무제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기존 주 40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되 금요일 오후에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8시간 기본 근무 외에 하루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오전에 4시간만 일한 뒤 일과를 마친다.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원의 25% 범위에서 운영한다. 중구는 추가 설문조사를 거치고 개선할 점을 확인해 오는 5월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김영길 구청장은 "직원들이 일과 삶을 조화롭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무 만족도와 업무 몰입도를 높여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1

“오늘도 사직서를 썼다”…조용한 퇴사, 조용한 해고“일은 대충, 삶은 진심.”출근길 지하철에서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또다시 머릿속으로 사직서를 썼다. 실제로 회사를 그만둘 용기는 없지만, 더 이상 업무에 에너지를 쏟고 싶지도 않다. 오전 9시 로그인, 오후 6시 로그아웃-그저 하루를 버틸 뿐이다. 이른바 ‘조용한 퇴사(Silent Quitting)’. 일은 하되, 시키는 것 이상은 하지 않는다. 승진도, 인정도 바라지 않는다. 업무와 감정을 분리한 채 생존을 택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이는 무책임한 태만이 아니라 ‘몰입해도 보상이 없다’는 체념, ‘나만 애써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는 무력감, 그리고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자기보호 본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출근은 하지만, 마음은 이미 퇴사 조용한 퇴사 현상은 어제 오늘의 아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4년 전국 20~40대 정규직 근로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직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69.5%의 응답자가 현재 “이직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특히 20대의 83.2%, 30대의 72.6%가 이직을 고민하고 있으며, 40대도 절반 이상인 58.2%가 같은 응답을 보였다. 이직 사유 중 1위는 단연 ‘금전 보상 불만(61.5%)’. 이어 ‘과도한 업무량(32.7%)’, ‘낮은 평가(27.4%)’, ‘회사 미래 불안(26.6%)’, ‘개인적 성장 욕구(25.7%)’ 등이 꼽혔다. 이처럼 몰입할 유인도, 신뢰도 부족한 조직 환경은 조용한 퇴사로 이어진다. 글로벌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2024 직장 몰입도 조사’에서도 한국 직장인의 직무 몰입도는 13.4%, 세계 평균(23%)보다 낮았다. 미국(33%), 인도(32%), 스웨덴(23%)과 비교해도 뒤처진 수치다. 성과주의의 그림자, ‘딴짓’으로 생존하는 MZMZ세대가 ‘조용한 퇴사’에 기울게 된 배경에는 성과 중심 문화가 있다. ‘성과가 곧 존재가치’로 여겨지는 조직 구조는 이들에게 압박과 번아웃을 안겨준다. 젊은 세대는 ‘열정’을 강요하는 회사보다 자기계발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직장을 선호한다. 사이드 프로젝트, 온라인 스터디, 퍼스널 브랜딩 - 업무 외의 시간은 온전히 나를 위한 투자로 채운다.조용한 퇴사 vs 조용한 해고겉으로는 재직 중이지만 실제로는 몰입하지 않는 ‘비가시적 퇴사자’들이 늘며, 팀워크는 흔들리고, 생산성과 성과도 하락한다. 조용한 퇴사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 일부는 조용한 퇴사자를 ‘정리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구분이 있다. ‘조용한 퇴사’는 감정의 문제지만, ‘해고’는 법의 문제라는 점이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합리적인 절차가 있어야 가능하다. 단지 열정이 부족하거나 태도가 소극적이라는 주관적 이유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해고하려면 업무지시 불이행, 반복된 성과 미달, 개선 기회 제공등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로 인해 최근 기업들은 ‘조용한 해고(Quiet Firing)’라는 우회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 이는 직접 해고하지 않고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승진 기회를 박탈하거나, 주요 프로젝트에서 배제하거나, 한직으로 보직 이동시키는 식이다. 결국 직원이 “나를 원치 않는구나”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받고 스스로 사직서를 내게 되는 구조다. 이러한 방식은 법적 책임은 피하면서도 사실상 해고와 유사한 결과를 낳는다. 특히 성과를 기준으로 한 ‘비정한 구조조정’이 정당화되면서, 조용한 퇴사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한 해고 대상’이 되는 일도 늘고 있다. 회복의 조건, 구조를 바꿔야 산다이제는 ‘조용한 퇴사자’들을 질책할 때가 아니다. 조직은 왜 그들이 말없이 사라지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바꾸려는 용기가 필요하다. 우선, 업무 구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목표 설정과 과도한 책임 부여는 직원의 몰입을 방해한다. 구성원에게 기대하는 수준과 실제 업무량 사이의 간극이 클수록, 조직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기 마련이다. 탄력적인 근무제도나 업무 재배치를 통해 부담을 조절하고, 누구나 숨 쉴 틈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성장하고 있다’는 감각은 MZ세대에게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일을 주는 것을 넘어, 교육과 멘토링, 경력 개발의 기회를 조직이 선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직원이 느끼는 성장은 곧 조직에 대한 애착으로 이어지며, 그것이 진짜 몰입의 시작점이 된다. 평가와 보상 역시 다시 설계해야 한다. 같은 성과를 내고도 누구는 인정받고 누구는 그렇지 않다면, 조직에 대한 신뢰는 쉽게 무너진다. 성과 기준은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결과에 따른 보상은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공정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역량을 기꺼이 쏟아붓는다. 이제는 일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복장 자율화 등 유연한 제도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균형을 지키고, 구성원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기본적 장치다. 삶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일에서도 책임을 다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수직적인 지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구성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것이 실제 제도나 문화에 반영될 때, 조직은 비로소 살아 있는 공동체가 된다. 대화 없는 일방통행은 구성원을 고립시키고, 결국 침묵하게 만든다. MZ세대는 조직 자체를 거부하는 세대가 아니다. 그들은 단지 더 이상 ‘회사를 위해 희생하는’ 인재가 아닌, ‘자신의 삶을 중심에 둔’ 인재로 변화했을 뿐이다. 이들을 조직에 머무르게 하는 힘은 감시나 통제가 아니다. 자율성과 성장의 기회, 그리고 존중받는 존재로서의 회복 가능성이다.지금은 ‘조용한 퇴사’를 비난할 때가 아니다.지금은, ‘조용한 회복’을 설계할 시간이다.
2025.04.17

하루 더 일하고 연차 15개? 직원 퇴사에 불붙은 온라인 논쟁직장인 A씨가 연차 제도를 활용해 퇴사한 동료의 사례를 공유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행동이라고 비판했고 다른 일부는 제도 안에서의 정당한 권리라고 옹호하고 있다. 9일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 회사에도 1년 하고 하루 더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이 생겼다"고 올리며 논란의 시작을 알렸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3월 말 기준으로 근속 1년을 채운 뒤 5일을 추가로 일하고 연차 15일을 모두 소진한 뒤 퇴사했다. 실제로 그는 "이번 주까지만 일하겠다"고 고지한 뒤 연차를 사용해 출근하지 않고 퇴직 처리됐다. 연차 다 쓰고 퇴직금도 챙겨…남은 직원들 부담 가중 A씨는 이 직원이 남긴 공백으로 인해 다른 직원들의 업무가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인력이 5월 1일에 들어오므로 남은 직원들이 15일치 업무를 나눠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회사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방법이 없다"고도 전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알려지면서 온라인에는 찬반 의견이 갈렸다. 일부 누리꾼은 "근로자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활용한 것일 뿐"이라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를 고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기업이 악용하는 사례는 더 심하다"며 "이 정도는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 입장도 존재했다. "하루 더 일하고 퇴사한 건 괘씸하다" "연차를 나눠서 쓰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일부는 "단기 이익만 좇는 태도로는 장기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다음 해부터 연차 15일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퇴사 직전에 1년과 1일을 근무하면 새로운 연차 15일이 부여되며 이를 모두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환산해 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은 장기 근속자 보호와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제도지만 최근에는 이처럼 ‘1년 1일 후 퇴사’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5.04.11

나경원, 대선출마 "위험한 이재명 꺾겠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위험한 이재명 후보를 꺾고 대한민국을 구할 유일한 필승 후보로 승리의 역사를 만들겠다"며 11일 대권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국민 승리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대통령 선거의 본질은 체제 전쟁"이라며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냐, 아니면 반자유·반헌법 세력에게 대한민국을 헌납할 것이냐는 제2의 6·25 전쟁이자 건국 전쟁"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런 체제전쟁 속에서 만약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재집권하더라도 여전히 소수 여당으로서 무도한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며 "의회를 알지 못하고 정치를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다. 5선 국회의원 정치력으로 나경원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불의에 맞서 싸워 이길 줄 아는 검증된 투사이자, 계파 없이 당을 하나로 통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리더십 등을 모두 갖춘 저 나경원이 압도적인 본선 승리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개헌은 시대 과제"라며 "임기 단축을 포함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추천 책임총리제 도입, 외치-내치 분담형 권력 구조 개편 등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 2028년에는 개헌과 함께 총선·대선을 동시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일정한 요건 아래의 의회 해산권 도입과 '사기 탄핵 방지법'을 통해 제왕적 의회의 폭주를 견제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채용 비리', '소쿠리 투표'로 국민 불신을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해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민주당의 입맛에 맞춰 정적 제거와 정치 보복의 칼날을 휘두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각 폐지하겠다"며 "좌파 사법 카르텔을 혁파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최후의 보루가 되게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잠재성장률 1% 이상 상향·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G5 경제 강국'을 뜻하는 '1·4·5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한국형 정부 효율부(K-DOGE)' 신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을 공약했다. 국방·안보 공약으로는 "북핵 완전 폐기를 위한 자체 핵무장을 미국과 협의해 1년 안에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는 신혼부부 대상 3억원 초저금리 대출, 학교 시험 평가 정상화, 연 2회 수능 100% 전형 도입 검토 등을 공약했다.
2025.04.11

지코바, 전메뉴 2500원↑…자담치킨, 2천원↑·배달가격제 도입 지코바치킨이 7일 모든 메뉴 가격을 2500원씩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지코바의 대표 메뉴인 순살양념치킨은 2만3500원으로 오른다. 지코바치킨은 1994년 부산에서 영업을 시작한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740개의 가맹점이 있다. 지코바치킨 관계자는 "물류대금을 적게 받으면서 점주의 마진을 높이려 노력해왔지만 배달 수수료와 인건비 등 부담이 커지면서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지코바치킨은 지난해 3월에도 모든 메뉴 가격을 1천∼2천원 인상했다. 자담치킨은 전날부터 치킨 가격을 2천원씩 올렸다. 또 치킨 프랜차이즈 중 처음으로 본사 차원에서 배달 메뉴 가격을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배달가격제)를 도입했다. 자담치킨의 후라이드치킨은 2만3천원으로 올랐고, 양념치킨과 맵슐랭치킨도 2만5천원으로 인상됐다. 배달가격제 도입에 대해 자담치킨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이 배달가격제 도입을 요청해왔지만, 매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해왔다"며 "하지만 수익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본사에서도 다른 대안이 없어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버거·치킨 브랜드 맘스터치의 일부 가맹점은 지난 2월 배달 메뉴 가격을 평균 약 15% 올리는 이중가격제(배달가격제)를 도입했다. 굽네치킨도 최근 서울과 경기 등 일부 가맹점에서 배달 메뉴 가격을 올렸다.
2025.04.02
[변호사의 눈] 탄핵심판 지연과 헌정질서의 안정성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법조계와 국민 모두 긴장된 시선으로 그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한 달이 넘게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어,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와 비교할 때 이례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정 역사상 대통령 탄핵심판은 두 차례 있었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은 4월 30일 변론 후 14일 만인 5월 14일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는 2017년 2월 27일 변론 종결 후 11일 만인 3월 10일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례 모두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 두 가지 핵심 요소를 검토합니다. 첫째,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둘째, 그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지' 여부입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정립된 원칙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지연은 단순한 사법절차의 지연을 넘어 헌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4월 18일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이전에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의 정족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리적 관점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특성상 충분한 증거검토와 법리분석이 필요합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서 볼 수 있듯이, 재판관들 간 의견이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크게 엇갈린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의견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탄핵심판의 본질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에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히 특정 대통령의 진퇴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중차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탄핵심판 지연이 헌정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지만, 반대로 졸속심리로 인한 오판의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법조인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고려보다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 및 결정 시한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탄핵심판에서 심리기간이 무한정 연장될 경우 국정 마비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법상 탄핵심판의 결정 시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지연은 단순한 절차적 문제를 넘어 우리 헌정질서의 근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조인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압력에 좌우되지 않고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에 따라 법리적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합니다. 동시에 이번 사례를 계기로 탄핵심판 제도의 절차적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칼럼을 마무리할 무렵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그 과정과 결과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5.04.02

대한건설협회 "행안부 발표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환영" 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는 31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중소기업 활력제고 방안」에 대해 위기의 건설산업에 단비 같은 정책으로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업계는 급등한 공사비와 물량 감소, 인력난 등으로 인해 침체 위기에 놓여 있다. 2024년 종합‧전문 건설업 폐업 업체 수는 3071개사로 2022년(2171개사)에 비해 41% 증가하였고, 시공능력평가 200위 이내 16개 중견 건설업체들의 법정관리로 인해 하도급, 자재 등의 협력업체에 이르기까지 연쇄 부도의 공포가 확산되는 형국이다. 이번 방안은 이같이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14일 행안부를 중심으로 협회 및 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출범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의 결과물로서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면서도 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책이 담겼다는 입장이다. 우선, 중소업체 참여 구간인 300억미만 적격심사 낙찰하한율(80~87.7%)을 2%p 상향한다.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은 경직된 가격결정 구조로 인해 ‘00년 이후 25년간 고정되어 왔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순공사원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 등이 하향 조정되었고, 종합건업체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6.4% 급감하는 등 공사비 정상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돼 왔다. 300억 이상 종합평가낙찰제의 경우 공사비 상승의 여파로 평균 낙찰률이 90%를 상회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현실화는 필수불가결 한 조치라 할 수 있다.또 하나의 공사비 부족 문제의 원인으로 제기돼 온 표준시장단가 낙찰률 이중적용 문제도 개선된다. 100억이상 300억미만 공사에서 반영된 표준시장단가 공종의 경우 과거 낙찰률이 반영되어 공사 원가가 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 과정에서 해당 구간의 평균 낙찰률 약 82%를 추가로 적용 받아 왔다. 이번 대책은 공사 가격평가시 표준시장단가는 제외하고 평가하도록 하여 적정 공사비가 보장되도록 했다.또한, 심화되고 있는 대형공사 유찰 문제의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최근 3년간 지방계약법 적용 기술형입찰의 유찰률은 건수 기준 67.4%(46건 중 31건), 금액 기준 75.9%(10.4조원 중 7.9조원)에 달한다. ‘20년 대비 건설공사비지수는 30% 상승한 데 반해 발주금액이 낮아 대형공사를 중심으로 참여 기피가 심해진 탓이다. 이에, 행안부는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입찰일 이후의 물가변동 분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일반관리비 및 간접노무비도 현실화 된다. 일반관리비의 경우 50억미만은 6%에서 8%로, 50억이상 300억미만은 5.5%에서 6.5%로 36년 만에 각각 상향 조정한다. 또한, 간접노무비는 14.5%~15% 내외로 형성된 현행 요율을 1⁓2%p씩 상향 조정하여, 부족한 현장관리 인건비를 일정 부분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건설업계의 오랜 숙제로 남아있는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 추가비용 보전 방안도 추진된다.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총계약기간 변경도 계약금액 조정 대상으로 인정하여, 총계약기간에 대한 법적 효력을 제한하는 대법원 판례(2014다235189)로 인해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들을 적정하게 보장받지 못 하는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은 “최근 급등한 공사비와 건설투자의 감소, 인력수급 불안정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 건설산업에 생명줄과도 같은 대책이 나왔다. 작년 3월 취임 직후, 중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그간 추진해 온 주요 과제의 대부분이 반영되어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며,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일반관리비 및 간접노무비 현실화와 같이 업계의 오랜 숙원 과제가 대폭 포함되어, 기업의 재정 건전성 향상 및 양질의 건설 프로젝트 수행에 중요한 기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 “업계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획기적인 개선 대책을 발표해 준 행정안전부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건설업계도 성실 시공을 통해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3.31

‘내란 혐의’ 김용현, 매달 545만원 군인연금 수령 중12·3 비상계엄 사건으로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매달 545만원의 군인연금을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군인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벌인 혐의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연금 수령에는 제한이 없는 구조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11월 군에서 전역한 뒤 월 450만원에서 490만원 수준의 연금을 받아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을 맡으면서 연금 수령이 중단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4일 사표를 제출한 김 전 장관은 사의가 수리된 직후 연금 재신청 절차를 밟았고 올해 1월부터 다시 연금을 받고 있다. 법적 허점 지적… ‘전역 후 범죄’엔 연금 제한 어려워현행 군인연금법은 복무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받을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또 내란이나 반란과 같은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에도 연금 대신 기여금만 반환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시절 민간인 신분일 때 내란 관련 혐의를 받게 됐기 때문에 연금 수령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같은 사각지대는 제도 개선 필요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군에서 전역한 뒤에도 내란죄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군인연금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봉사에 대한 보상이지만 국가의 안전을 위협한 인물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제도적 모순”이라며 “범죄자에게 경제적 보상이 유지되는 상황은 사회적 정의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2025.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