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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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 오늘 선고…정치 명운 갈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26일 오후 선고된다. 결과에 따라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이날 오후 2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는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관련 발언 세 가지 중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 이후 알게 됐다는 진술 중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이 대표가 스스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으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발언의 구체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고 검찰은 이 대표가 방송에서 한 네 가지 발언이 각각 어떤 혐의와 연결되는지 구체화해 공소장을 수정했다. 이번 2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이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감형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벌금 100만원 미만이 확정되거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에는 의원직 유지와 대선 출마에 제약이 없다. 2심에서는 특히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백현동 발언이 국정감사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이 대표 2심보다 뒤로 밀리며 예상과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고 이 대표가 상고심에 돌입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 시점은 향후 대선 구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원칙적으로 항소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대법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2025.03.26

尹대통령, 두 번째 형사재판 준비기일 열린다…불출석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두 번째 준비 기일이 2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윤 대통령도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22일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것임을 알리며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절차, 증거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기소된 혐의에 대한 인정이나 부인 등 기본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 절차를 마무리 짓고 정식 재판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음 달 첫 재판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이며, 정식 공판부터는 윤 대통령에게 출석 의무가 생긴다. 검찰은 앞서 윤 대통령 사건을 주 2∼3회 재판하는 등 집중적으로 심리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사건과 병합하지 말아 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1차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뒤 취재진에 "집중심리를 통해 조속히 (사건을) 정리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5.03.24

"총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대통령실 "김 여사 발언? 사실 무근"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이후 대통령경호처를 질책하며 총기 사용을 언급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영장에 포함했다. 김 여사는 지난 1월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 경호처 직원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느냐. 그런 걸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라며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는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을 들은 경호처 직원은 이를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지만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대통령경호처의 총기 사용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 체포 전 김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냐"는 질문이 나왔고,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MP7 기관단총과 실탄을 관저로 옮긴 뒤 "관저 제2정문이 뚫리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에 대해 경호처가 체포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번 논란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5.03.20

尹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임박'…긴장 속 도심 곳곳 찬반집회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으로 긴장감이 한층 고조된 19일 서울 도심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계속됐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을 '민주주의 수호의 날'로 정하고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헌재는 빨리 파면 선고하세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등의 문구를 청록색 띠에 적어 곳곳에 매달았다. '한 끼 단식'에 참여한 취업준비생 최모(24)씨는 "앉아서 기다리고 속만 태우느니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나왔다"며 "오늘 최소한 선고일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장소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은 오후 1시 59분에 맞춰 희생자 159명을 기리며 '윤석열 파면 기원 159배'를 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가장 큰 피해자인 우리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아직도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있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파면을 촉구했다.원본프리뷰윤 대통령 지지자 단체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이날도 오전 9시부터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계속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과 엄마연대 등 탄핵 반대 단체들도 지난 10일부터 헌재 인근 안국역 5번 출구의 수운회관 부근에서 철야 집회를 계속 중이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300명의 참가자가 모여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의 탄핵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촉구했다. 헌재 정문과 건너편 인도에도 윤 대통령 지지자 약 200명이 꽹과리와 심벌즈를 동원해 "탄핵 각하", "엉터리 탄핵" 등의 구호를 외쳤다. 헌재 민원실 근처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 2명이 각각 3천배와 108배를 올리기도 했다. 탄핵반대범국민연합은 오전 11시 종로구 현대건설 앞 인도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탑골공원까지 행진했고, 자유문화국민연합은 이곳에서 오후 2시 헌재의 탄핵심판 각하 결정 등을 촉구하는 문화콘서트를 열었다. 자유통일당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 1개 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했다.

2025.03.19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일명 ‘주식리딩방’(유료 투자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까? 위 제목의 답이 가장 궁금하실 테니, 이에 대한 대답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답은 ‘그렇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싶을 수 있는 대답이겠습니다만, 여기에 더하여 최근 ‘주식리딩방’에게 주가조작 등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최근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19다292750 판결”에 따르면 주식리딩방을 통해 이루어진 주가 조작 등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때 그 입증책임을 축소되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주식리딩방의 주식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중에 해당 주식에 투자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주식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상장주식 투자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이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투자정보 서비스 즉, 주식 투자 종목 추천 등을 제공한 ‘30억 클럽’이라는 유료 투자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주식리딩방-주식 추천 커뮤니티)가 600여명의 회원에게 A주식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위 ‘30억 클럽’을 운영하는 업체의 대표는 “주식을 매입만 하고 팔지 않는 이른바 물량 잠그기를 하면 무조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며 A주식의 주가 폭등을 장담하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A주식을 매수하게 하고 위 A주식 회사의 대표와 그저 대학 동문에 불과했는데도 마치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며 “A주식 회사의 경영에 참가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 1심은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항소심)에서는 투자자들이 패소했는데요.3심 대법원에서는 다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승소판결이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주식 투자와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인정에 관하여 우리 판례는 소극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입증책임 부담이 상당히 축소되었고, ‘각각의 시세조종행위 내지 부정거래행위와 피해자들 주식 거래 사이에 개별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까지 증명할 필요’가 없이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가 전체적으로 투자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어서 원고들이 주식을 거래하게 됐다면 그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와 원고들의 주식 거래 사이의 인관관계가 증명됐다고 할 수 있다’는 새로운 법리가 제시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이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복합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과관계 증명방법’에 관해 설시하면서 사기 등 피해를 당한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법리가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5.03.19

이웃에게 염산 뿌린 60대, 2심 결과는 '집유' 같은 빌라 이웃이 복도에 개인 물건을 적재해 놓은 데 화가나 토치로 위협하고 염산을 뿌려 구속됐던 6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3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60대 A씨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 대덕구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인 피해자(61)가 건물 복도에 신발장을 놓고 치우지 않는 데 화가 나 부탄가스가 연결된 토치로 피해자 집 출입문 하단을 불로 그을리고 플라스틱 도어락을 망가트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집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 얼굴에 염산(농도 9.3%)까지 뿌렸다. 피해자는 염산으로 인해 각막·결막낭 화상 등의 상해를 입고 10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지만, A씨는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출입문과 도어락이 불에 타지 않는 재질이라서 화재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5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며 "피해자 상해가 중하지 않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5.03.18

티몬·위메프 여행상품 집단소송 3800여명 신청…소송비용 지원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상품 결제 피해자를 위한 한국소비자원의 집단소송 지원에 3800명이 넘는 피해자가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했으나 여행사 등이 조정안 수용을 거부한 6824명이다. 앞서 소비자 8054명은 티메프에서 여행·숙박상품을 구매했다가 미정산 사태로 135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했다.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판매사가 최대 90%, PG사가 최대 30%까지 연대해 환불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일부 간편결제사, 환불 금액이 적은 40여개사만 수락하고 나머지는 거부했다. 분쟁조정위 결정은 강제성이 없는 특성상 조정이 불성립됐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머지포인트 사태 때처럼 티메프 여행상품 등 피해자의 집단 소송을 지원하기로 하고, 18일까지 한 달간 신청을 받는 중이다. 소비자원은 집단 소송을 수행할 5명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피해자는 인지대(소송 금액의 0.5%)와 송달료(1만원 안팎), 승소 시 최대 10%의 성공보수를 낸다. 소비자원은 다음 달 중 피해자와 변호인 간 수임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상반기 중 소송을 제기한다. 한편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건에 대한 집단 소송 5건은 소비자원이 지원했고, 1심 판결이 선고된 3건은 승소했다. 2건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2025.03.17

헌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 기각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만이다. 헌재는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한 것과 관련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헌재는 다만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에 대해서는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는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 측은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최재훈은 장시간에 걸쳐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연관 지어 설명하다 다소 모호해 혼동을 초래하는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응답을 하다 나온 발언도 “맥락에 비춰봤을 때 허위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회는 검사 3인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2025.03.13

국민의힘 김상욱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 발언 논란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면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상적인 법적 소양을 가진 재판관이라면 당연히 '8대0'으로 전원일치 탄핵 인용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탄핵결정이 나오지 않은 지금은 장외집회 등을 헌재를 압박하지 말고 차분히 지지해야 한다. 지금은 우리가 진정을 하고 차분해야 한다”며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국민들을 다독이고 안심시키고 마음의 안정을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이 헌재 선고를 앞두고 격화하고 있는 찬반 진영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지난 22대 총선에서 보수 텃밭인 울산 남구갑에서 ‘국민 추천제’라는 사실상 경선 특혜를 통해 금배지를 단 김 의원의 최근 행보를 두고 당내에서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총선 후보 경선 당시에는 상대후보들로부터 지난 2012년 송철호 변호사와 함께 ‘문재인 지지선언’에 동참한 전략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당시 김상욱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2012년 저는 초임 변호사로 당시 송철호 변호사(전 울산시장)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고 근무했다"며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없으나, 송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이름을 올리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김상욱 변호사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더정성이 아동성폭행이나 전세사기 같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가해자 변호에 참여한 이력을 두고도 뒷말이 나왔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더정성'은 전국을 충격에 빠트린 ‘울산 초등생 의붓딸 성폭행’ 사건과 ‘글램핑장 성폭행’ 사건 등을 수임했다. 또, 울산의 모 새마을금고 고위 간부가 직위를 이용해 수년 간 수십 회에 걸쳐 여자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사건도 변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수도권을 시작으로 울산에서도 수많은 피해자가 고통을 받았던 ‘전세사기’를 주도한 ‘작업 대출 사기’ 주범도 ‘더정성’이 변호를 맡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월급제 로펌인 더정성은 대표인 김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소속 변호사들에게 맡기는 구조로 알려졌다”며 “돈이 된다면 전세사기·성폭행 등 어떤 악질적 사건이라도 수임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5.03.12

김하늘 양 살해 교사 신상 공개... 48세 명재완대전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교사 명재완(48)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11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재완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해 유족의 의견과 사회적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명의 신상을 공개한다. 대전경찰청이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최찬욱, 2022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사건의 피의자 이승만·이정학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명은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 수업을 마치고 나온 김하늘(8)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자신의 목과 팔을 자해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명이 정맥 봉합 수술을 받으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탓에 조사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7일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8일 구속했다. 대전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명은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우울증으로 인해 병가와 휴직을 반복해 왔으며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고 진술했다. 또한 "돌봄 교실에서 나오는 아이 중 아무나 살해할 생각이었다"며 김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명이 범행 전 인터넷에서 흉기를 검색하고 과거 살인 사건 관련 기사를 찾아본 점을 근거로 계획 범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건 당일에도 살인 사건 기사를 검색한 정황이 확인돼 모방 범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피의자는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경찰은 2010년부터 유영철·강호순 등의 강력범죄를 계기로 신상 공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