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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확정…한동훈 꺾고 45만표 넘게 획득국민의힘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당 후보로 최종 확정했다. 김문수 후보는 과반을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경쟁자인 한동훈 전 대표를 누르고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제3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당원 선거인단과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총 56.53%의 득표율을 기록해 43.47%를 얻은 한동훈 전 대표를 제쳤다. 김 후보의 총 득표수는 45만5044표다. 당원 선거인단에서 24만6519표를 얻었고 국민 여론조사 환산치로 20만8525표를 확보했다. 반면 한동훈 전 대표는 당원 투표에서 15만5961표를 획득했고 여론조사 환산치는 19만3955표로 집계됐다. 두 수치를 합한 최종 득표수는 34만9916표다. 이번 경선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진행됐으며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50대 50 비율로 반영해 최종 후보를 가렸다.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선거인단 76만4853명 중 40만2481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52.62%를 기록했다. 국민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문수 후보는 앞선 경선 단계부터 탄핵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온 인물로 분류된다. 탄핵 정국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으며 당내에서 이른바 ‘반탄파’로 분류된다. 한편 김문수 후보는 본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12일 이전까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후보 단일화 논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와 별도로 ‘반 이재명’ 연대를 위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 측과의 협의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후보는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의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과 우리 당원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31명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에 어긋나는 온갖 악법을 만들어 냈다"며 "예산을 삭감해서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방탄 국회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상 최악의 국회 독재"라며 "벌써 두 번째,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탄핵했다. 국회가 대통령을 끌어내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지배하며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끔찍한 독재가 펼쳐질 것"이라며 "89.77% 이재명은 이미 독재자"라고 주장했다.김 후보는 "우리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환골탈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당을 혁신하겠다. 후보와 당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빠르게 당 조직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다.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며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겠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제안했다.이어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노동 약자를 따뜻하게 보살피는 정부를 만들겠다"며 "청년 대표가 참여하는 2차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 청년 기업가의 창업 천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체제를 부정하는 극단 세력이 나라를 휘젓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독재를 막지 못하면 자유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대한민국 미래는 캄캄하다"며 "거짓과 범죄로 국회를 오염시킨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5.05.03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서울고법 형사7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7부는 앞서 재판을 담당한 형사6부의 대리부로,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사건이 배당됨에 따라 재판부가 곧 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 않는다. 파기환송심은 앞서 선고된 판결이 취소돼 진행됨에 따라 사건번호도 새로 부여한다. 변론은 파기환송 전 2심의 변론에 이어 회차가 진행된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025.05.02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정지'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이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고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신설된 306조 6항을 담고 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정치적 책임이나 염치 없이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한다"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2025.05.02
[변호사의 눈]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판결과 정치적 표현의 법적 한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5년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계에 관한 중요한 법리적 논쟁이 재점화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향후 32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미칠 법적·정치적 함의가 주목받는 가운데, 이번 판결의 법리적 쟁점과 의미를 살펴 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골프 관련 발언 포함)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를, 김문기 관련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전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시 1심 판단과 유사하게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관들은 12명 중 10명의 다수의견과 2명의 반대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에 있어 중요한 법리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공표 여부는 "표현의 객관적 내용과 전체 취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인 선거절차에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충실하게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골프 발언에 대해 대법원은 항소심이 "발언이 그 자체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보조적 논거에 불과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수의견은 골프 발언이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며, 명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되며, 이는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는 진술로서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대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정치인의 발언을 경직되게 해석하는 것은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선례에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자유의 헌법적 의의 및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해 무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두 대법관의 반대의견은 6개월 전 정읍시장 사건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판례와 맥을 같이합니다. 당시 대법원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택한 헌법정신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에 따라 재심리될 예정입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귀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형량 결정에는 여전히 재량이 있으므로, 선고될 형벌의 수위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양대 축입니다. 이 두 가치는 표면적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면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왜곡되어 대표자 선출의 정당성이 약화되고, 반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면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민주적 의사결정에 장애가 생깁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우리 사회의 선거 문화와 정치적 담론을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방향으로 이끄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정치인들은 이 판결을 계기로 자신의 발언에 더 책임감을 갖고, 시민들은 정치적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2025.05.02

이재명 접경지역 공약은? "9·19 군사합의 복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일 페이스북에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접경지 공약을 발표했다. 전날 경기 포천·연천, 이날 강원 철원·화천 등 방문에 맞춰 공약을 제시한 것이다. 이 후보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통 채널을 복원해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남북 관계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남북이 교류·협력을 재개하도록 모색하고, 상호 신뢰를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또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나아가 기회 발전 특구 지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분단 이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께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남북 교류 관문으로서 인프라를 확충해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앵커기업(선도기업)을 유치해 평화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접경지역 주민들이 군의 사유지 점유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받고 금전적 손해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접경지역 주민 재산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는 "군 작전상 제한이 없는 군사시설 보호 구역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필요한 군 방호벽을 철거하겠다"며 "행정절차는 지방자치단체로 위탁해 간소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최근 통과한 '민방위기본법'을 조속히 시행하겠다며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해 빠른 보상을 이뤄내고,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 방음 시설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정부 동안 9·19 군사합의는 무력화됐고 남북 간 공식 대화는 끊겼으며,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했다"며 "남북 관계가 악화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은 매일을 불안 속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가는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고,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한다"며 "평화가 바탕이 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5.02

개인정보위 "SKT, 정보유출 가능성 있는 모든 이용자에 통지해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긴급 전체회의에서 "SKT가 유심정보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는 물론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 대해 신속히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고객의 유심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는 했으나 홈페이지에 고객의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전체 공지만 했을 뿐,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에 따른 법정사항을 포함해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T는 이용자에게 ▲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유출 피해 최소화 방법 ▲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 피해신고 접수 부서 및 연락처 등을 통지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SKT측이 유심유출 사고 이후 전체 이용자에게 개별 문자 발송을 했지만, 본 사고에 대한 사과문과 유심보호서비스, 유심교체에 관한 내용만 기재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로도 민원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보호법상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SKT가 피해방지 대책으로 마련한 유심보호서비스 및 유심교체는 유심 물량 부족, 서비스 처리지연 등으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국민적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비스 가입이나 유심교체가 모바일이나 현장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해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유출 피해 방지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유출 사실 이용자 통지 외에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보호 대책과 SKT 전체 이용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충실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해 급증하는 민원에 성실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확대해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운영하라고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이후에도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해 국민 불편과 불안을 해소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SKT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개별시스템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 및 추가 유출 사실이 없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 보호법상 위반사항을 중점 조사해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히 처분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5.02

한동훈 "이재명과 개싸움할 사람, 나뿐"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2일 경남 창원 마산어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님 계시고 오늘 한덕수 전 총리가 출사표를 냈고 그 외에도 많으신데 다 훌륭한 분들"이라며 김문수 경선 후보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언급했다. 이어 "지금 이 절체절명의 개싸움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꺾을 분들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전날 판결에 대해 "제가 나가면 이재명을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계엄 등을 동원해서 나라를 정말 망칠 거라는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제가 생각하는 보수 정치의 품격은 국민들에게 진흙탕 튀기지 않게 국민들 대신 진흙탕 속에 들어가서 불의와 맞서 싸우는 것"이라며 "다른 분들은 하시기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 요구에 대해선 "이번 선거는 국민, 당원, 지지자들이 하는 것이고 그 뜻에 따를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함께할 것"이라며 "다만 우리 당은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면 그 후보 중심으로 이기는 길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TV조선 유튜브 인터뷰에서도 김 후보와 한 전 총리를 일컬어 "이재명 민주당이 주도하는 막가파식 개싸움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니다"라며 "끝까지 싸워서 정말로 독한 마음으로 나라 지킨다는 마음으로 목숨 걸고 싸우실 분들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저 같은 사람이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카드"라며 "흙탕물 죄다 뒤집어쓰고 들어가서 개싸움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모두가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대구·경북(TK)이라던가 우리 전통적인 지지층도 다시 저에게 마음을 모아주시는 것"이라며 "애국적인 선택이다. 호오(好惡)라든가 이런 것들을 접어두고 나라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02

변호사단체, 대법 이재명 판결에 각자 '찬반' 성명 변호사단체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 각자 찬성과 반대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성명에서 전날 이뤄진 대법 전합 판결에 대해 "판결을 가장한 대법원의 정치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에서 민변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뚜렷하게 갈려 소수의견이 제시될 정도로 논쟁적 사안임에도 충분한 숙의 없이 2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변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선거에 참여하는 정치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게 아니라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총 10명이 자신들이 가진 정치적 입장에 따라 선고를 강행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사실관계와 법리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숙의 없이 내려진 이번 선고는 사법작용이 아닌 정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전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은 증거와 법리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판단", "상식과 정의를 회복시킨 판결"이라고 환영하며 "이 후보와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순응해 후보를 사퇴해 자격 있는 후보를 내세우라"고 밝혔다. 한변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84조에서 '소추'의 정의에 대해서도 '기소'를 의미한다며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중지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2025.05.02

정부 "SKT, 유심 부족현상 해결 전까지 신규가입·번호이동 중단" 권고 유심(USIM) 해킹 사태로 무상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인 SK텔레콤에 대해 정부가 유심 공급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수요를 받지 말 것을 강하게 권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1일 밝혔다. 이어 해결책으로 SK텔레콤에 대해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과 타 통신사로부터 번호이동을 전면 중단할 것을 행정지도했다고 1일 밝혔다. 당국은 최근 SK텔레콤에서 타 통신사로 가입자 번호이동이 일어날 때 전산 장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장애 발생 시 SK텔레콤이 즉각적인 상황 공유와 신속한 복구에 나서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증명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SKT가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힌 취약 계층에 대한 유심 보호 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을 구체화해 이행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주말 시작되는 연휴 기간 해외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인력을 대폭 늘릴 것 또한 요구했다. 여기에 일일 브리핑 등 활동을 통해 서버 해킹 사고 이후 일어나는 상황을 소비자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 사고 이후 나타난 문제를 보완하고, SK텔레콤이 국내 대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사태 해결에 더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지도를 전달받은 SK텔레콤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행정지도와 관련한 실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마련된 해외 여행자 유심 교체 부스에서 유심 교체 진행 상황을 현장 점검했다.
2025.05.02
[소년범죄와 법] 학교폭력 기록, 대학 입시를 가른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교 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개인의 진로를 결정짓는 중대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가 강화되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학교폭력 이력이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사안 처리 시점'을 기준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이에 따라 중학교 재학 중 발생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 입학 후 조치가 결정되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반면 중학교 재학 중 이미 조치를 받고 졸업한 경우, 해당 기록이 관리대장 형태로 고등학교로 이관될 뿐, 생활기록부에 다시 기재되지는 않는다. 특목고나 자사고와 같은 선발형 고등학교는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서류 평가의 핵심 자료로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부에 학폭 조치 기록이 존재할 경우, '품행 문제'로 간주되어 서류 전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특히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이상의 중대한 조치를 받은 경우, 실질적으로 합격은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중대한 조치가 아니더라도, 기록 자체가 남아 있는 경우 서류전형이나 면접 평가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학 입시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2026학년도부터는 수시, 정시를 불문하고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반영된다. 이는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전국 모든 대학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다. 과거 정시 전형의 경우 학생부 제출이 요구되지 않아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대학이 학생부 제출을 필수로 요구하고,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드시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주요 대학들도 학교폭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서울대학교는 학생부종합전형 등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정성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는 학생부교과전형(추천형) 및 실기위주전형(체육인재)에서 제1호 처분 이력만으로도 지원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 고려대학교는 논술 전형 등에서 조치 수위에 따라 최소 1점에서 최대 20점까지 감점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성균관대학교와 서강대학교는 특히 엄격하여, 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이상의 조치가 있는 경우 해당 전형 총점을 0점으로 처리하고 있다.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단순한 감점 수준을 넘어 사실상 합격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는 이상 별도의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따라서 보호처분 이력만으로 대학 입시에서 감점이나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다. 다만 보호처분의 성격에 따라 학업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제8호(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정상적인 학교 출석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퇴 후 검정고시를 선택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 핵심은 기록에 있다. 소년보호처분은 기록에 남지 않으나, 소년보호처분은 공식 기록으로 남지 않지만,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관리된다. 특히 해당 기록은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모든 전형에 예외 없이 반영되며, 제1호(서면사과)든 제8호(전학)이든 삭제 심의를 통해 삭제되지 않는 한, 지원 과정에서 불이익을 피하기는 어렵다. 일부에서는 "경미한 조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주요 대학들은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그 수위와 관계없이 정성평가 또는 정량 감점 기준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는 이행을 성실히 완료할 경우 학생부 기재를 유보할 수 있으나, 일단 기록이 남게 되는 경우에는 경미한 조치라도 품행상의 문제로 평가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대응은 단기적인 징계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진로 설계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단순한 징계 기록에 그치지 않는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모든 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평가에 반영되며, 기록의 유무가 입시 결과를 좌우하는 현실이 되었다. 기록을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지만, 그 존재가 가져올 결과를 무겁게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폭력 사안에 직면한 경우, 초기부터 신중하고 절차적인 대응을 통해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거나, 남더라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이 학교폭력 조치의 의미와 그 대응 방향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작지만 의미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 
2025.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