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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파수꾼의 법생각] 소송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뭘까 누군가와 다툼을 하다 보면 종국에는 “그럼 법대로 해!”를 외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우리가 외치는 이 ‘법대로’라는 의미는 곧 소송을 의미할텐데요.요즈음에는 많이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수없이 발생하는 분쟁이 막상 진짜로 소송에 돌입하게 되는 일은 아직까지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그 이유는 소송은 워낙 많은 시간과 비용을 잡아먹게 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힘들 것이라는 보편적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송을 시작하기로 마음먹기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우선 사항은 과연 무엇일까요.어쩌면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소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 예를 들어 증거, 승소의 가능성 등등을 떠올려 볼수도 있겠죠. 하지만 소송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 따져보아야 할 것은 바로 ‘기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소송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내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단 ‘권리’ 앞을 수식하는 이 ‘행사할 수 있는’에서 가장 우선 고려사항이 기한이라는 겁니다. 최근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 2023두41864, 2023두41871(병합)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도 이 ‘기한’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계속하는 행위’란 1개의 행위가 바로 완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 개의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도 포함한다는 것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였고, 이에 더하여 사용자가 여러 단위 기간 동안 단일한 의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리 수립한 계획에 따라 일련의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드러난 경우에는 단위 기간을 달리하는 인사고과 부여 등과 임금 지급 사이에서도 ‘계속하는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권리를 소송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하여 그 기간의 ‘기산점’을 유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제척기간을 확장하여 해석하는 법리는 매우 예외적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 재산분할청구소송 등의 경우처럼 제척기간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하기 전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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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sk텔레콤
개인정보유출배상보험 가입률 10% 이하…의무대상은 더 줄어 SKT 해킹 사태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의 피해를 구제하는 의무 보험인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의 가입률은 10%도 채 안 된다.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을 취급하는 15개사(메리츠·한화·롯데·MG·흥국·삼성·현대·KB·DB·서울보증·AIG·라이나·농협·신한EZ·하나)의 가입 현황을 집계한 결과 7769건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이행시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체를 위해 2020년부터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가입 대상은 전년도 매출액 등이 10억원 이상에 정보 주체 수가 1만명 이상인 곳이다. 개보위는 대상 기업을 약 8만3천개∼38만개로 추정하지만 실제 지난해 말 기준 가입률은 2.0∼9.4% 수준에 그친다. 해킹사고가 일어난 SKT도 10억원 한도의 책임보험을 들어 보상 체계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3월 의무대상 기업의 기준을 '매출액 1500억원 이상이면서 관리하는 정보주체 수 100만명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해 의무 가입대상이 더욱 축소됐다. 개인정보위는 기존 의무 대상 범위가 너무 넓어 실질적인 점검·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의무대상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의무 가입 대상은 불과 200곳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의무보험 가입 제도의 목적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배상능력이 부족한 기업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배상 능력이 충분한 기업에만 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매출 1500억원 미만의 기업에 보험 가입 의무를 제외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목적과도 어긋난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규모가 큰 기업보다 중소·영세업체들의 보안 역량이 더욱 취약한데 보험 가입 의무사항을 면제해버리면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 리스크에 업체들의 인식이 소홀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사전적으로 예방을 잘할 수 있도록 강한 규제가 있다면 상관이 없을 것"이라면서 "현 상황에서는 의무 대상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의무 가입 대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찾는 것이 더 낫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하는 단계"라며 "중소기업에는 의무는 면하되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벌어진 SKT 해킹 사태와 법인보험대리점(GA)과 디올, 알바몬 등 각종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속출하고 있어 기업들의 보험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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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투표
대선 재외투표 118개국 223개 투표소서 치러진다…본인 확인 증명서 지참 제21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재외투표가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가 20일부터 26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 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치러진다고 밝혔다. 투표소는 182개 재외공관에 추가 투표소 41개로 총 223개다. 최근 공관이 신설된 쿠바,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4개 국가에도 재외투표소가 처음 설치됐다. 추가 투표소는 재외국민 수 3만명 이상 공관을 대상으로 39개가 설치됐고 파병부대인 레바논 동명부대와 우간다 한빛부대에도 각각 1개씩 설치됐다. 선관위는 공관 사정에 따라 투표소 운영 기간이 하루에서 엿새까지 다르므로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외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여권·주민등록증 등 사진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유권자는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비자, 영주권증명서 등 국적 확인 서류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재외투표 신고·신청 후 외국에서 투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일 8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한 뒤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는 지난 18일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가 사퇴했으나 재외투표용지 원고는 이전에 확정돼 '사퇴'가 표기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해당 후보에게 투표하면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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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일본
日 농림상 "쌀 산 적 없어…집에 팔 정도로 있다" 논란 쌀값이 급등한 일본에서 쌀 정책을 담당하는 각료인 농림수산상이 "쌀을 사본 적이 없다"고 발언했다가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자 사과했다. 19일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에토 다쿠 농림수산상은 전날 규슈 사가현 사가시에서 열린 집권 자민당 정치자금 행사에서 비축미에 대해 언급하다 "저는 쌀은 산 적이 없다. 지원자분들이 쌀을 많이 주신다. 집에 팔 정도로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농림수산상의 발언에 교도통신은 쌀 가격 상승세에 따른 부담 증가로 국민이 힘든 상황에서 쌀 가격 안정화에 힘써야 할 담당 각료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질 것이라고 해설했다. 일본 포털사이트 야후재팬에서 이 발언을 전한 지역 신문 기사에는 이날 오후 1시 30분까지 댓글 1만3천여 개가 달렸다. 많은 댓글들은 농림수산상의 발언을 경솔하고 무책임한 언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에토 농림수산상은 "팔 정도로 있다는 것은 지나친 말이었다"며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또 쌀을 정기적으로 구입하고 있다고 말을 바꾸며 "실태와 다른 듯한 말을 해서 소란을 일으킨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또 "결과를 내는 것으로 보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연립 여당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진 정책을 담당하는 각료로서 오해를 살 듯한 발언은 자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쌀값 폭등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12일에는 쌀값이 18주 만에 소폭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여전히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배 이상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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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버스
"버스노조 요구 수용하면 25% 임금인상…월평균 639만원"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약 25%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19일 시청에서 시내버스 임단협과 관련 약식 브리핑을 열었다. 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수당을 재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가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서 즉시 지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판단요건으로 작용해온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다. 노조 측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은 향후 노사 분쟁 및 소송 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 법리를 재정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 고용노동부의 노사지도 지침도 노사가 미래지향적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 등을 적극 지도·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시는 "임금은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노사가 상호 협의해 정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노조는 임금 20% 인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노조는)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을 뿐,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면 임금이 약 25% 오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버스 운전직 4호봉 기준 임금은 월평균 513만원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지 않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연장·야간 근로수당 등이 자동으로 오르게 돼 임금이 80만원(15%) 오르는 효과가 있다. 통상임금은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각종 법정 수당 등도 함께 오르는 구조다. 여기에 기본급을 8.2% 인상해달라는 노조 요구안을 받아들이면 46만원이 추가로 오른다. 결국 월평균 임금은 513만원에서 639만원으로 25% 가량 오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올해 운전직 인건비 총액은 1조61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예산은 2800억원가량 추가로 필요해, 시는 재정 투입을 늘리지 않고 모두 시내버스 요금 인상으로 이 금액을 충당할 경우 요금을 현재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측에서 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기존 임금은 100% 보전된다"며 "사측은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것이지 임금 삭감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교섭 과정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시는 올해 3월 28일 8차 자율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 의사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버스는 시가 세금을 들여 운영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로, 시와 사측은 노조 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 반박했다. 이자영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브리핑에서 "노사가 '강 대 강'으로 흐르는 것 같아 파업 수송대책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를 비롯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28일 동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시는 28일 시내버스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배차 간격을 줄이고 막차를 연장하는 등 지하철 170여대를 증차할 계획이다. 자치구 차원에서 셔틀버스 500여대도 준비하고 있다. 경기, 인천 시내버스도 파업에 동참할 경우 코레일과 연계해 지하철 등 교통편 증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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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지귀연
민주, '지귀연 판사 의혹' 사진 공개…"룸살롱에서 삼겹살 드시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진을 이날 예고한 대로 공개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서 공개한 유흥업소 내부 사진과 지 부장판사가 지인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노 대변인은 “두 사진의 인테리어 패턴과 소품이 똑같다”고 강조하며 "사진이 있는데 뻔뻔히 거짓말한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은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했고,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이었다"며 "여성 종업원이 룸마다, 테이블마다 여럿이 동석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이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 닷새 만에 지 판사가 '삼겹살'을 입에 올렸다"며 "지 판사는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시냐"고 되물었다. 또 "공개적으로 거짓말한 판사가 누구의 죄를 묻겠단 건가. 하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명운이 달린 내란 사건의 재판장이라니 가당키나 한가"라며 "공수처 고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앞서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을 진행하기 전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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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오요안나
노동부 "故 오요안나 괴롭힘 인정하지만 근로자 아냐…MBC가 조치해야" 고용노동부가 ㈜문화방송(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해 조직 내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9일 밝혔다. 노동 당국은 고인이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수시로 업무상 지도와 조언을 받아왔지만 단순히 지도·조언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고인이 MBC를 대표해 ‘유퀴즈’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자 한 선배 기상캐스터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고 비난했다. 노동 당국은 고인이 사회 초년생인 점,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차례 이어져 온 점, 고인이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러한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기상캐스터의 업무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 MBC와 계약된 업무(뉴스 프로그램 출연) 외 다른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행정 등 업무를 하지 않은 점 ▲ 일부 캐스터가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자유롭게 개인 영리활동을 해 수입을 전액 가져간 점 ▲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 및 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재량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임한 점 ▲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으며 정해진 휴가 절차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봤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괴롭힘 대상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 괴롭힘 여부도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고인 외 타 기상캐스터들의 괴롭힘 의혹도 제기돼 조직 전반을 보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유무도 판단했다"며 "다만 고인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형사 처벌 등 근로기준법 상의 처분은 내리지 못하니 MBC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감독 기간 중 MBC 전 직원(1726명)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252명 중 115명(45.6%)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본 사실이 있거나 주변 동료가 피해를 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런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보도·시사교양국 내의 프리랜서 35명에 대한 근로자성을 추가 조사한 결과 FD, AD, 취재PD, 편집PD 등 프리랜서 신분으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25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들에 대해 현재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MBC에 시정 지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방송지원직·계약직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과소 지급 등 총 1억8400만원(691명)에 대한 임금 체불 및 6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 당국은 이 중 4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2건에 대해선 1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방송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에도 여전히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고 인력 운영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향후 다른 주요 방송사들도 자체 개선을 해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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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김문수
김문수,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애 낳으면 1억…제가 하고 싶던 것"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9일 대한노인회를 찾아 노인 복지 공약과 저출산 대책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중구 대한노인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제가 여러 가지로 참 존경하는 이중근 회장님께서 특별한 애국심을 갖고 계신다"며 "처가가 순천인데 아내가 늘 '순천이 낳은 인물 중에 이중근 회장님이 최고'라고 한다"고 말했다. 또 "특별히 감명받았던 것은 아기를 하나 낳으면 부영이 무조건 1억씩 준다는 것"이라며 "제가 깜짝 놀라서 '이게 바로 제가 하고 싶었던 건데' 그랬다"라고 언급했다. 대한노인회장을 맡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직원 자녀 출생 시 1명당 1억원씩 지급하는 복지정책을 언급한 것이다. 김 후보는 "아기를 낳으면 1억씩 무조건 주는 정책을 김상훈 정책위의장에 한 번 검토를 해보자고 하니 (김 의장이) '1년에 한 25조만 있으면 할 것 같다'고 한다"며 "25조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 다른 것이 맞는지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회장님이 하는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귀가 번쩍 떠지도록 그렇게 좀 해야 안 되겠느냐"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는 "노후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실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 폐지 ▲ 소득 하위 50% 이하 취약계층 대상 기초 연금 월 40만원으로 인상 등 정책을 제시했다. 또 "어르신들의 건강을 국가가 챙겨서 자식 눈치를 안 보도록 하겠다"며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없도록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간병비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족 간병 시에는 최소 월 50만원, 65세 이상 배우자는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치매 노인 주간 보호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 확대, 치매 관리 주치의 전국 확대, 치매 안심 공공주택 공급 등과 함께 경로당 부식비 지원, 인공지능(AI) 보급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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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이재명
李, 부동산 관련 "공급 부족하면 공급 늘리는 방향으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9일 서울 용산과 영등포 유세에 앞서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효창공원에 있는 김구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을 만나 질문에 답했다. 이 후보는 '용산·마포는 부동산 문제로 민감한 지역인데 어떻게 국민 마음을 사로잡을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설명하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런 점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또 자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2013년에 내란 모의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도 내란 세력인가'라는 질문에는 "이미 판결 난 과거의 것은 판결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윤 전 대통령은 명백하게 내란 세력이 맞는다"라며 "국가 헌법과 법질서, 국회 권능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회에 무력을 행사하고, 국민 기본권을 아무 이유 없이 박탈한 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명백한 내란"이라고 강조했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접대 의혹을 부인한 데 대해선 "당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 근거를 따라 잘 처리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중국이 케이팝 등을 표절하는 행태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나라든 우리 저작권을 침해하면 적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대응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민생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며 "지금은 국민 통합에 방점을 두고 가치지향적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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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대통령
특전사 참모장 "'끌어내라' 지시 충격적…'이건 아닌데' 했다"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계엄 당시 통화한 내용을 진술했다.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준장)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준장은 비상계엄 당시 함께 있던 곽 전 사령관이 헬기 출동 상황과 관련해 누군가로부터 독촉 전화를 많이 받았다며 "(수화기 너머에서) '몇분 걸리느냐'고 물으면 15분 걸리는 걸 5분으로 줄여 말할 정도로 조급해했다"고 말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이 상관으로부터 전화로 어떤 지시를 받는지는 듣지 못했지만 그가 통화 상대방에게 '예, 알겠습니다.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복창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신문 등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박 준장은 당시 곽 전 사령관이 누구와 통화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준장은 이후 곽 전 사령관이 이상현 1공수여단장을 비롯한 부하들에게 '유리창을 깨라', '국회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라', '표결 못 하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면서 "'끌어내라' 지시가 나오는데 매우 충격적 지시라 (당시 지시 내용을 함께 들은) 작전처장과 정보처장이 눈을 마주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고도 증언했다. 또 "뉴스 화면에 '계엄 해제 표결' 내용이 나오는데 (곽 전 사령관이) 그 대목에서 '표결하면 안 되는데', '빨리 들어가라'고 지시할 때는 제가 옆에 있는 참모들과 '이건 아닌데' 했다"라고도 말했다. 박 준장은 계엄 당시 상황을 이후 메모로 작성해 둔 경위와 관련해 "너무 엄청난 사건이었고, 큰 문제가 되고 잘못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중요한 워딩(말)들은 기록해놔야겠다고 생각해 기록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준장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내란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고 법정형도 사형, 무기징역을 포함하고 있다보니 증인도 지휘통제실에 일찍 간 게 신경쓰이지 않았느냐"며 군검찰 진술 배경에 대해 물었다. 이에 박 준장은 "일이 끝났을 때 사령관에 대한 신뢰 문제나 부하들과 저희들이 느끼는 배신감 이런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에 그런 내용(일찍 지휘통제실에 간 이유)도 있었지만 특별히 의도를 갖고 있었던 건 아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수사기관이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수사내용을 언론에 유출하고 있다며 "여론을 조성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거나 윤 전 대통령 망신주기 일환이다. 수사기관에서 보관중인 기록이 유출된 걸로 보이는 바 엄중경고해 재발하지 않게 조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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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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