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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4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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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현대건설, '가덕도 신공항' 부지공사 불참한다…"공사기간 확보 불가능" 현대건설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30일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수의계약 대상인 현대건설이 사업 불참을 결정함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현대건설은 이날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공기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과 정치적 이해 관계로 공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와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서울 남산 약 3배에 달하는 절취량과 여의도 2.3배 규모의 부지 조성을 수반하는 난공사로, 적정 공사기간 확보는 안전과 품질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기본 설계 과정에 250여명의 전문가와 600억원의 비용을 투입해 심도있는 기술 검토를 진행했고, 해외 유사 사례 등도 면밀히 분석해 적정 공사 기간을 도출한 것이라며 공기 연장을 요구했던 배경을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사익 때문에 국책사업 지연 및 추가 혈세 투입을 조장한다는 부당한 오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미 국토부가 컨소시엄과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했으며 부산시와 지역 시민단체가 즉각적인 재입찰과 당사의 입찰 참여 배제를 요구하는 만큼 당사 역시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국책사업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설계 관련 보유 권리를 포기하고 후속 사업자 선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 불참은 컨소시엄 전체가 아닌 현대건설의 단독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은 "이는 당사가 속한 컨소시엄의 입장이 아닌 당사의 단독 입장 표명으로, 컨소시엄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컨소시엄이 사업 참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가덕도신공항 부지 공사 경쟁 입찰이 4차례 유찰되자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컨소시엄은 현대건설 외에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으로 구성됐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최근 국토부에 입찰 조건과 달리 공사 시간을 기존보다 2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우선협상대상자 적격 여부 논란이 불거졌다. 부지조성공사 입찰 공고상 공기는 84개월이었으나 현대건설은 연약지반 안정화와 방파제 일부 시공 후 매립 등에 공기가 더 필요하다며 108개월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에 보완을 요구했지만 현대건설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국토부는 8일 현대건설과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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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HUG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 보증금 회수 중…HUG, 대위변제 절차 부산에서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속여 보증계약을 맺었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속속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인의 사기 행위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했던 98가구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는 대위변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2일 기준 전체 가구의 절반인 49가구에 대위변제가 완료됐다. 지급받지 못한 가구는 이들의 이사 일정에 따라 대위변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사건은 부산에서 발생한 주요 전세 사기 사건 중 하나다. 세입자들과 HUG는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40대 임대인 감모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임차인 157명으로부터 보증금 193억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아 지난해 1심에서 유죄 판정을 받았다.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감씨가 불복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감씨는 담보채무와 보증금 합계가 건물 가치를 초과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렵게 되자, 임대차 보증금 액수를 낮춰 위조한 전세 계약서를 HUG에 제출해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HUG는 감씨와 세입자 98가구에 보증계약 취소를 통보했지만 임차인들은 HUG를 비판하며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수십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의 명확한 판례가 없어 지지부진했지만, 올해 1월 정치권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사기행위에 임차인의 책임 사유가 없는 경우 공사가 보증책임을 부담하도록 입법을 통해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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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홈플러스
홈플러스 임차계약 해지 통보에 점주 불안…미리 언급 없어 최근 홈플러스가 임차료 조정 협상이 지지부진한 17개 점포의 임차 계약 해지를 통보해 입점 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계약 해지 대상 점포는 가양, 일산, 시흥, 잠실, 계산, 인천숭의, 인천논현, 원천, 안산고잔, 화성동탄, 천안신방, 천안, 조치원, 동촌, 장림, 울산북구, 부산감만 등이다. 해당 점포에 입점해있는 매장 수는 대략 200∼300곳에 달한다. 절반은 브랜드 본사 직영 매장이고, 나머지 절반은 순수 자영업자들이다.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에 입점해있는 매장은 특수상권으로 분류돼 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최대 10년의 계약 갱신청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권리금도 받지 못한다. 폐점이 확정되면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문을 닫아야 한다. 회생 절차 개시 전 폐점이 결정된 홈플러스 부천상동점이나 서울동대문점에 입점한 점주의 경우 위로금과 인테리어 투자비 일부를 보상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회생 절차 개시 이후로는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홈플러스는 17개 점포의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사실을 알린 16일 설명 자료에서 점포가 문을 닫을 경우 소속 직원에 대해선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밝혔다. 하지만 입점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홈플러스 측은 임차 계약 해지 통보 사실을 점주에게 사전 공지하지 않았고, 점주들은 언론 보도를 알게 된 경우가 많았다. 홈플러스 측은 뒤늦게 임차 계약 해지 대상 점포 입점주들에게 임차료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니, 동요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지난달 초 개시된 홈플러스 임차 점포의 임차료 협상은 건물주와 홈플러스 측 간 입장 차이로 장기화할 조짐을 보인다. 홈플러스의 임차 점포는 68개로 전체(126개)의 절반이 넘으며, 이 가운데 임차료 협상 대상 점포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점포와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폐점이 확정된 점포 등 7개를 제외하고 61개에 이른다. 임차료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홈플러스 회생 절차도 더뎌지고 있다. 회사의 존속·청산 여부를 가늠할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이달 21일에서 다음 달 12일로 미뤄졌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역시 다음 달 12일에서 7월 10일로 한 달 늦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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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대출
하반기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3∼5% 줄어든다 하반기부터 수도권 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3∼5% 줄어든다. 지방 주담대 한도는 그대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다.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됨에 따라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 금리 100%(하한)인 1.5%가 적용된다. 수도권은 가산금리가 1.2%에서 1.5%로 올라 주담대 대출 한도가 더욱 축소된다.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3단계 가산금리 적용이 연말까지 6개월 유예되면서 가산금리가 현행 0.75%로 유지되고 주담대 대출 한도에 변동이 없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해 들어 주담대 신규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등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면서 "연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가산금리 적용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혼합형·주기형 주담대는 대출한도가 더 축소된다.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에 가산금리 반영 비율은 현행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에서 100%·80%·40%로 높아진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할 때에만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변동형과 만기 3년 미만 단기 고정금리 상품은 가산금리를 100%, 만기 3∼5년 순수고정 신용대출은 60% 적용하고, 만기 5년 이상 순수고정 신용대출은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금리유형에 따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천만∼3천만원(3∼5%) 수준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0.38%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이번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금융권 전체의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이 완료됐다.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종전 규정인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권대영 처장은 "스트레스 DSR 제도의 3단계 시행으로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미래 금리변동의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관리 시스템이 구축됐다"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처장은 "지금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인 만큼, 금융권도 엄정하고 총체적인 상환능력 심사 등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해 달라"면서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전 금융권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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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오요안나
노동부 "故 오요안나 괴롭힘 인정하지만 근로자 아냐…MBC가 조치해야" 고용노동부가 ㈜문화방송(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해 조직 내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9일 밝혔다. 노동 당국은 고인이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수시로 업무상 지도와 조언을 받아왔지만 단순히 지도·조언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고인이 MBC를 대표해 ‘유퀴즈’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자 한 선배 기상캐스터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고 비난했다. 노동 당국은 고인이 사회 초년생인 점,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차례 이어져 온 점, 고인이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러한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기상캐스터의 업무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 MBC와 계약된 업무(뉴스 프로그램 출연) 외 다른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행정 등 업무를 하지 않은 점 ▲ 일부 캐스터가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자유롭게 개인 영리활동을 해 수입을 전액 가져간 점 ▲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 및 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재량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임한 점 ▲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으며 정해진 휴가 절차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봤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괴롭힘 대상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 괴롭힘 여부도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고인 외 타 기상캐스터들의 괴롭힘 의혹도 제기돼 조직 전반을 보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유무도 판단했다"며 "다만 고인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형사 처벌 등 근로기준법 상의 처분은 내리지 못하니 MBC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감독 기간 중 MBC 전 직원(1726명)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252명 중 115명(45.6%)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본 사실이 있거나 주변 동료가 피해를 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런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보도·시사교양국 내의 프리랜서 35명에 대한 근로자성을 추가 조사한 결과 FD, AD, 취재PD, 편집PD 등 프리랜서 신분으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25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들에 대해 현재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MBC에 시정 지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방송지원직·계약직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과소 지급 등 총 1억8400만원(691명)에 대한 임금 체불 및 6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 당국은 이 중 4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2건에 대해선 1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방송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에도 여전히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고 인력 운영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향후 다른 주요 방송사들도 자체 개선을 해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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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HDC현산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영업정지 1년…"집행정지로 대응"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일으킨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14일 공고를 내고 HDC현산에 대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올해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다.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 포함 20명이 기소됐고, 지난 1월 1심은 현장소장 등 일부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앞으로도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면서도 서울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이어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때까지 당사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향후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의 경우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금액을 최근 매출총액의 84.6%인 약 3조6천억원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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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황정음
황정음, 회삿돈 횡령해 42억원 코인 투자…모두 인정 배우 황정음이 가족 법인회사 자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황씨는 2022년께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 기획사 자금 43억4천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이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알려졌다. 황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회사를 키워보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며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기획사 수익은 피고인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며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할 예정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황씨는 새로 계약한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필요한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씨에 대한 2차 공판은 8월 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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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테무
테무, 韓이용자에 고지 없이 개인정보 해외로 넘겨…과징금 13억원 국내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 이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중국의 온라인 유통업체 테무가 과징금 13억6천여만원을 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C커머스(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테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 테무를 비롯해 알리익스프레스 등 C커머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알리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위반 등을 근거로 과징금 19억7800만원이 부과됐다. 테무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제때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늦어졌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브리핑에서 "테무의 자료가 불충분해 추가 확인이 필요했고, 올해 입점 판매자 정보(수집)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면서 이를 함께 처분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더 걸렸다"며 "테무의 조사 협조가 충분치 않아 (과징금 처분에) 가중처벌을 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다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개인정보처리방침(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는 절차는 없었다. 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수탁사에 대해 개인정보 안전관리 방안 교육과 개인정보 처리현황 점검 등의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 계약 이행을 위해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위탁 또는 보관 등이 필요할 경우 처리방침에 이를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알려야 함에도 테무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테무는 2023년 말 기준 하루 평균 290만명의 한국 이용자가 테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또한 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복잡하게 만들어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과정에서 테무는 처리방침을 개정해 국외 이전 사실과 수탁자, 국내 대리인을 공개하고 회원 탈퇴 절차를 일부 개선하는 등 자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테무는 올해 2월부터 한국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배송할 수 있는 '로컬 투 로컬' 서비스를 위해 한국 판매자를 시범 모집하면서 이들의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테무가 이번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모두 파기했고, 현재 다른 방식으로 신원 확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테무에 대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13억6900만원을,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과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760만원을 부과했다. 또 ▲ 국외 이전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현황과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 ▲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실시 ▲ 충분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시정명령·개선권고했다.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국내 대리인 개정 규정에 따라 테무의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중국 사업자의 국내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한중 인터넷협력센터 및 중국 현지 기업 간담회를 통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테무 관계자는 "개인정보위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경 사항을 적용했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제품을 제공하고 현지 판매자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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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최수진
[국회입법리포트] 국민의힘 최수진 '구글 강제 인앱결제 제한 강화' 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13일 구글의 강제 인앱 결제(애플리케이션 내 결제)를 지금보다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건을 대표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모바일 콘텐츠 거래를 중개할 때 자사 앱 마켓이나 모바일 콘텐츠 내부에서 자사의 결제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국내에서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나, 구글과 애플 등은 다른 법 해석을 주장하며 해당 규정을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구글이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며 이용 수수료 부과 등으로 앱 마켓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해 왔다"며 "이로 인해 이용자 부담이 커지는 등 앱 마켓 시장의 독과점 폐해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구글 등 대형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금지 행위를 더욱 구체화하고, 외부결제 이용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규정을 담았다. 또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상대로도 계약에 있어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면 실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부담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역시 명시했다. 대형 플랫폼·콘텐츠 사업자가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로 망을 제공받거나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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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세계라면축제
부산 '세계라면축제' 논란…주최사 잠적·부실 운영 부산 ‘2025 세계라면축제’가 부실한 운영으로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9일 지역 업계에 따르면 '2025 세계라면축제'는 비영리법인 '희망보트'와 사단법인 부산16개구장애인법인연합회가 주최하고 펜앤마이크, 송엔터테인먼트가 주관해 2일부터 11일까지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서 열리는 행사다. 주최 측은 국산 라면을 비롯해 일본, 태국, 베트남, 미국 등 전 세계 15개국 2200여 종의 라면 브랜드가 참여한다며 축제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지난 주말 1만원의 이용료를 주고 축제를 방문한 시민들의 반응은 혹평 일색이었다. 방문객들이 매기는 인터넷 평점은 5점 만점에 0.7 점이라는 전례 없이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방문객들은 "라면 없는 세계라면 축제", "세계라면축제가 아니라 세(3)개 라면 축제다", "외국 라면 세 개, 국내라면은 신라면, 오징어 짬뽕뿐", "온수가 세수해도 될 정도로 미지근해서 라면을 먹을 수가 없었다" 등의 후기를 남겼다. 축제 홈페이지에는 티켓 결제 취소와 환불을 요구하는 문의가 잇따랐다. 부실 운영 논란을 낳은 행사 주최 기관 '희망보트'는 축제 이튿날인 3일부터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 업체들은 대금을 받지 못한 채로 행사장에서 대부분 철수한 상태다. 비판 여론이 잇따르자 주최기관, 후원기관에 포함된 부산장애인법인연합회와 부산시의회도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산참여연대와 건강사회복지연대는 성명을 내고 "해당 축제에 대해서는 주최 측과 인터넷 언론사 등이 이권을 목적으로 벌인 '사기극'이라는 의혹과 비난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그런데 부산광역시의회가 문제의 '2025 세계라면축제' 후원 명단에 버젓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떠 "부산시는 올해 3월 후원 명칭 사용 허가를 취소한 행사"라면서 "부산시의회는 후원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라면축제 홈페이지에는 부산지역 국회의원 18명의 축전도 올라와 있다. 부산시의회와 부산장애인법인연합회 측은 행사의 기획이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이름만 빌려줬다는 입장이다. 공동 주관사인 펜앤마이크 역시 "저희도 이름만 빌려준 상황으로 광고 홍보 대행 계약을 했지만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주최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저희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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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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