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277)
정치(28)


대법, 이재명 흉기 습격범 징역 15년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68) 씨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오전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4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이 대표의 지지자인 것처럼 다가가 흉기로 목을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20여 분 동안 응급처치를 받고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이동, 내경정맥 봉합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김 씨는 인터넷에서 등산용 칼을 구입한 뒤 손잡이를 빼내고 테이프로 감싸는 등 흉기를 변형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의 길이는 날 13cm를 포함해 총 18cm였다. 김 씨는 범행 당시 A4 용지로 흉기를 가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씨를 현장에서 즉각 체포하고 지난해 1월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자 현직 국회의원이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려고 했던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결정돼야 할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가치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과 김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물론 그에 따른 피해자의 정치적 목걱 달성까지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따라서 (살인)동기에 있어 '특별히 비난'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5.02.13

별이 된 8세 하늘이, 여교사 흉기 막으려 몸부림→처절한 '방어흔' 발견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어린 소녀가 흉기를 막으려다 생긴 방어흔이 발견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하늘 양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내놨다. 흉기와 같은 날카로운 도구가 어린 소녀의 몸 여러 곳을 다치게 했고 이로 인해 결국 아이의 숨이 멎었단 설명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하늘 양의 손에는 여교사가 휘두르는 흉기를 막으려다가 생긴 방어흔이 참혹하게 남아 있었다. 특히 여교사가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향후 처벌 여부 등에 이목이 쏠리는 동시에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6시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하늘 양과 여교사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하늘 양과 여교사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늘 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여교사는 의식 있는 상태로 수술실에 들어갔다. 여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나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말해 시청각실로 불러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여교사의 집과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현장에서 수거한 휴대전화도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다. 

2025.02.13

범행 3시간 전 CCTV에 찍힌 40대 여교사, 한 손에 검은 봉지 들고 있었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8)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교사가 범행 전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40대 교사 A(48)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 10일 점심시간 때 학교에서 약 2km 떨어진 한 마트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구입했다. 공개된 방범 카메라 영상을 보면 회색 옷을 입은 A씨가 차에서 내려 어디론가 걸어갔다. 약 5분 뒤 차로 돌아가는 A씨의 손에는 검은색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범행 3시간여 전 A씨가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추측된다. A씨가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고스란히 방범 카메라에 담기면서 계획범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20여 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A씨는 정신적인 문제로 지난해 12월 초 휴직한 후 한 달 도 채 안 된 같은 달 30일 조기 복직했다. 당시 A씨는 '복직하는 데 이상 없다',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등 내용이 담긴 의사 소견서를 증빙 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지난 6일 안부를 묻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고 헤드록을 거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대전시교육청은 사건 당일인 지난 10일 오전 해당 초등학교에 장학사를 보내 동료 교사 폭행 사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A씨를 학생과 분리하라고 권고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같은 날 오후 4시 30분쯤 돌봄 수업을 마치고 혼자 나오는 하늘 양을 같은 층에 있는 시청각실로 유인, 살해했다. A씨는 하늘 양을 살해한 뒤 손과 목 등을 찔러 자해했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 신상 정보 공개도 검토하고 있다. 

2025.02.12

고 신해철 집도의, 충격적인 근황…"다른 의료 사고로 실형 선고" 지난 2013년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을 숨지게 한 의사가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지난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모(55) 씨에게 1심과 같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 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술 중에 발생한 다량 출혈과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이 늦어진 점 등 강 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숨졌다고 인정하며 "업무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히 오랜 기간 거동이 불편했으며 사망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비록 피고인이 3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강 씨는 지난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됐다. 강 씨 측은 "수술을 마치고 약 21개월이 지난 뒤 환자가 사망하는 등 업무상 과실과 사망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강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강 씨는 고 신해철의 위장관 유착 박리 수술을 집도했다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지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다만 의료법상 의사 면허는 취소돼도 최장 3년이 지나 본인이 신청하면 재발급된다. 

2025.02.12

초등생 살해 교사 수사 본격화…부검 결과 "다발성 손상 사망" 교사에게 피살당한 8살 김하늘(1학년생) 양의 부검 결과는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이 사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오전에 시신 부검을 마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와 같은 소견을 발표했다.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다발적으로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한다. 경찰은 현재 하늘이를 살해한 40대 A교사의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건 수사를 맡은 대전서부경찰서는 범행 장소에서 A교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현재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중이다. 2018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진술한 A교사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해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학교 측 동의를 구해 해당 교사와 관련된 자료들도 확보할 예정이다. 체포영장 집행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A교사는 현재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상태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인, 범행 방법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A교사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살해하고 자해했다. 손목과 목을 다친 교사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는 경찰 진술에서 사건 당일 돌봄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마지막 학생을 골라 책을 준다며 시청각실로 데려가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밝혔다. 이후 수술 이후 48시간 동안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잠시 경찰 조사가 중단됐다.

2025.02.12

구준엽이 고 서희원과 결혼한 '진짜' 이유…모두 눈물 흘렸다 대만에서 '국민 사위'로 불리는 구준엽이 결혼 3년도 못 채우고 사망한 아내 서희원과 결혼한 진짜 이유가 재조명되고 있다. 대만 ET투데이는 지난 11일(현지 시각) 구준엽이 과거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영상을 소개하면서 "구준엽은 매 문장마다 '아내', '서희원'을 언급했다. 또 결혼하기에 가장 올바른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줬다"고 전했다. 당시 구준엽은 결혼에 대한 조언으로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라", "마음을 바꾸지 않는 사람을 찾아라"고 말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해라. 그렇지 않다면 그는 당신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당신의 감정을 상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삶의 그런 세부 사항은 속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내와 집에서 함께 춤을 추고 유머러스한 대화를 나눴다. 심지어 치마를 함께 입기도 했다"며 "대만에서는 아내의 가족들과 함께 하는 주간 모임도 즐겼다. 아내는 가족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기 원하기 때문에 중국어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구준엽은 '클론' 강원래가 사고로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그를 결코 버리지 않고 항상 그를 돌보고 솔로 데뷔를 거절했다. 이 또한 구준엽의 성격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영상 속 구준엽은 '한국이 그립냐'는 질문에 "사실은 아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기 때문"이라고 답하며 수줍어했다. 이에 해당 유튜버가 '로맨틱가이'라고 칭찬하자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아내와 함께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고 답했다. 구준엽은 서희원과 결혼하고 싶었던 진짜 이유에 대해서는 "평생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했다"고 답했다. 이에 중화권 네티즌들은 "평생 잘해주고 싶었는데 3년을 채우지 못해 안타깝다", "운명적으로 20년 만에 재회했는데 이런 상황이 돼 안쓰럽다", "다시 이 영상을 보면서 울컥했다", "구준엽이 강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등 응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희원은 1994년 여동생인 방송인 서희제와 함게 그룹 'SOS'로 데뷔했다. 소속사와 분쟁 탓에 팀명을 'ASOS'로 바꾸고 2003년까지 활동했다. 서희원은 2001년 대만판 '꽃보다 남자'인 '유성화원' 시리즈의 여주인공 산차이 역을 맡아 큰 인기를 끌었다. 고인은 2011년 왕소비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지만 결혼 10년 만인 2021년 이혼했다. 서희원은 20년 전 연인 관계였던 구준엽과 재회, 2022년 3월 결혼을 발표했다. 두 사람은 1998년쯤 만나 약 1년간 교제한 사이로 운명처럼 23년 만에 재회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서희원은 지난 2일 일본 가족 여행 중 폐렴을 동반한 독감으로 사망했다. 고인은 일본에서 사망 전 네 차례 병원을 찾았으나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안타깝게 숨을 거뒀다. 구준엽과 서희원 가족들은 그녀의 임종을 지켰다. 지난 3일 일본에서 화장 절차를 마친 후 5일 유해를 대만으로 가져왔다. 서희원의 유골함은 대만 자택에 임시 안치된 상태다. 서희제는 소속사를 통해 "생전에 언니가 '친환경적인 수목장을 원한다'고 말했다. 수목장 신청이 완료되면 언니의 유해를 자연으로 돌려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구준엽은 공식 입장을 통해 서희원의 유산 1200억 원을 유가족에게 넘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5.02.12

[부고] 이희범(부영그룹 회장)씨 모친상▲ 이희범(부영그룹 회장)씨 모친상▲ 고 인 : 이동인 님 별세(향년 101세)▲ 일 시 : 2025년 2월 11일(화) 오전 4시30분▲ 발 인 : 2025년 2월 14일(금) 오전 7시▲ 빈 소 :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장 지 : 안동시 선영▲ 연락처 : 02-2227-7500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2025.02.12

"아이 지킬 장치 vs 불법 도청 우려"…교사 커뮤니티 발칵 뒤집힌 하늘이 사건 대전에서 방과 후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교에 머물렀던 김하늘(8) 양이 같은 학교 교사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생전 김 양이 사용했던 위치 추적 앱을 두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교사들은 불법 도청 장치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 1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 양이 사용했던 위치 추적 앱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해당 앱은 부모와 자녀 휴대전화에서 같이 설치하고 위성항법장치(GPS)를 연결하면 부모의 휴대전화로 자녀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휴대전화에 연결해 주변 소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 불안감을 느낀 학부모들은 해당 앱의 필요성에 주목했다. 이들은 "앱 이름이 뭐냐", "앱을 통해 아이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걸 처음 알았다", "이런 앱이 필요한 것 같다", "검색해서 자녀 휴대전화에 해당 앱을 설치했다",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설치가 필수" 등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교사 커뮤니티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일부 교사들은 해당 앱을 언급하면서 "저 부모가 몰래 녹음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냐", "(피해자가) 불쌍하기도 하지만 내 수업 시간에 저런 부모가 있을 수 있다니 소름 돋는다" 등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일부 교사들은 "교실에서 애들한테 휴대전화 끄라고 해야겠다", "가방이나 사물함에 넣어놔도 교실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니", "불법 감청을 조장하는 앱은 법으로 금지시켜야 한다", "어떤 소리가 들어갈지 몰라서 불안하다" 등 댓글을 남겼다. 고 김하늘 양의 아버지인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교사는 우울증에 의해 자기 분을 못 이겨서 아무 죄도 없는 아이를 죽였다. 앞으로는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말아야 한다"며 "딸을 찾기 시작했던 오후 4시 50분쯤부터 약 1시간 후 딸을 찾을 때까지 모든 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아이 목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늙은 여자의 달리기하는 것 같은 숨이 휙휙 거리는 소리와 서랍을 여닫는 소리, 가방 지퍼를 여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이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작실에서 흉기에 찔린 하늘 양과 이 학교 40대 여교사 B씨가 하늘 양의 친할머니와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A양은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나 숨졌다. B씨는 자신이 한 범행이라고 시인했다. B씨는 우울증 등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조기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5.02.12

대전 초등생 사건, 정신과 의사들 '우울증 낙인 효과' 우려대전의 초등학생 김하늘(7)양 살해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사가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우울증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범죄와 정신질환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보도가 오히려 정신건강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종호 미국 예일대학교 의대 정신의학과 조교수는 11일 자신의 SNS에 ‘우울증은 죄가 없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가해자는 응당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이 우울증 휴직 전력을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죄는 죄인에게 있지, 우울증은 죄가 아니다”라며 “이러한 보도는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한국의 정신건강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은 10%대에 불과하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우울증 환자 10명 중 9명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의 우울증 병력이 부각될수록 환자들이 치료를 꺼리게 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오늘 오전부터 실제로 환자들이 ‘회사에서 나를 살인자로 볼까 봐 걱정된다’는 말을 전했다”며 “우울증 환자들이 편견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못해 더 큰 고통을 겪는 현실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가해 교사는 지난해 12월 우울증으로 약 3주간 질병 휴직을 했으며, 같은 해 12월 30일에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부모는 “우울증이 심했다면 교사를 직무에서 배제했어야 했다”며 교육 당국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우울증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없으며, 범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음을 강조한다. 나 교수는 “같은 나이대의 자녀를 둔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다. 피해자의 유가족이 필요한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범죄 사건에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언급될 경우, 이에 대한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신중한 보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들은 우울증 환자들이 편견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2025.02.12

초등생 살해 동기는…"복직 3일, 수업 배제돼 짜증났다"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1학년생) 김하늘 양을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한 40대 여교사 A씨의 진술 내용이 공개됐다. 11일 대전서부경찰서 육종명 서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여교사 A씨가 경찰에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A씨의 진술에 따르면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질병 휴직(6개월)을 냈다. 휴직을 중단하고 지난해 연말 조기 복직한 A씨는 복직한 지 3일 만에 짜증이 났다고 경찰에 밝혔다. 특정인 이름을 거론했는데 자신을 수업에서 배제했다는 이유였다. 범행 당일 오후에 외부에서 흉기를 사서 교내로 들어온 여교사는 시청각실 밖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와 같이 죽을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범행 방법을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일면식 없는 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판단했다. 우발적 또는 계획 범행 여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범행 후 자해로 인해 현재 수술을 마친 여교사는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다. 산소마스크를 하고 있어 대화가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교사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체포영장과 그의 차량과 주거지·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유가족과 상의를 통해 여교사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육 서장은 "'누구든 좋은데 한명과 함께 죽음으로 가겠다'는 본인 진술대로 불특정한 누구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 같다. 피해자 특정 못 하는 거로 봐선 면식범은 아니다"라며 "흉기를 본인 자살목적으로 샀는지, 누구를 죽이기 위해 산 건지는 확인된 건 없다고 죽음을 선택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칼을 구입했다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202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