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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단일화 안 되면 대선 본후보 등록 안해" 무소속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7일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 국민을 괴롭힐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정치적인 줄다리기는, 하는 사람만 신나고 보는 국민은 고통스럽다"며 "도리가 아니다. 그런 짓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일화의 세부 조건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며 "단일화 절차는 국민의 힘이 알아서 정하면 된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응하겠다. 이것이 저의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이미 단일화 방식에 대한 모든 결정을 국민의힘에 일임했다"며 "결정하고, 바로 실행하면 된다. 저에게 물을 것도 없다"고 했다.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도 좋고, TV 토론도 좋다"며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그 어떤 절차에도 아무런 불만 없이 임하고, 결과에 적극 승복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정치가 사라진 지난 3년간 생애 처음으로 정치의 역할을 뼈저리게 실감했다"며 "진영을 불문하고 지금의 한국 정치를 정치라 부르고 싶지 않다"면서 "한국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 폭력, 그것도 아주 질이 나쁜 폭력"이라며 "이걸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도 나아갈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다음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니라 여기 동의하는 모든 사람, 바로 여러분의 정부가 될 거라고 약속드렸다"며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2025.05.07

한덕수 "내각제 추진? 국민은 대통령 직선 원해" 무소속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7일 페이스북에서 "항간에 제가 내각제를 추진하려고 한다는 오해까지 있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다"며 "저는 헌정회를 방문해 그동안 헌정회가 준비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국민들께서 정말 환영할만한 방안'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헌정회 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양원제, 국회에서 선출하는 책임총리제 등 권력 분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들어 있다"며 "이 개헌안이 우리 정계의 원로들께서 지혜를 모아 만든 개헌안이고, 특히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기를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기에 이분들의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개헌과 관련해 그 동안 구체적 내용에 대한 언급을 삼가왔다. 이정현 캠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후보는 절대로 내각제론자도 아니고 주장한 적도 없다"며 "한 후보가 내각제를 지지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도적인 왜곡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2025.05.07

고법, 이재명 첫 공판 대선 이후로 연기…"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일 사건을 배당받아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이에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기소됐다. 1심은 핵심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3월 26일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25.05.07

김문수·한덕수, 6시 회동…단일화 논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7일 회동을 갖는다. 두 후보 측은 오후 6시에 회동 일정을 알리며 장소는 약속 시간에 맞춰 공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원을 대상으로 제21대 대선 후보 단일화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다. 여론조사는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된다. 처음 전화에 응답하지 못한 당원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추가 전화가 발신된다. 단일화 찬반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후보 등록일(10∼11일) 전·후로 단일화 시점에 대한 질문이 함께 주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5·6일에 이어 이날도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린다. 김 후보와 한 후보 간 단일화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 전날 영남권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 단일화 압박에 반발하며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한 김 후보는 이날 한 후보와의 회동 외에 다른 일정은 공지하지 않았다. 한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출마 배경과 개헌 구상을 비롯해 김 후보와의 단일화 등에 관해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오전에는 여의도 선거 사무소에서 한 후보 캠프의 과학 기술 분야 관련 '1호 공약' 발표도 예정돼 있다.
2025.05.07

막 올리는 콘클라베…굴뚝에서 '흰 연기' 언제쯤 피어오를까? 가톨릭의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회의)가 7일(현지시간)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서 개막한다. 투표권은 교황의 직위를 뜻하는 '사도좌'(sede)가 공석이 되기 전날 기준 만 80세 미만인 추기경들에게 주어진다. 이번 콘클라베에는 5개 대륙 70개국에서 추기경 133명이 참여한다. 케냐의 존 은주에 추기경과 스페인의 안토니오 카니자레스 로베라 추기경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이번 콘클라베는 2013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된 이후로 12년 만에 열린다. 콘클라베는 추기경 선거인단의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계속된다. 첫날에는 오후 4시30분에 한 번 투표가 진행되고, 이후에는 매일 오전과 오후에 두 번씩, 최대 네 번 투표가 이뤄진다. 투표 결과는 시스티나 성당 지붕에 설치된 굴뚝의 연기 색깔로 알 수 있다. 검은 연기가 나오면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없어서 교황 선출이 불발됐다는 뜻이고, 흰 연기가 올라오면 새 교황이 탄생했다는 뜻이다. 새 교황이 선출되면 추기경단 단장이 당선자에게 수락 여부와 새 교황명을 묻는다. 이어 선거인단 수석 추기경이 성 베드로 대성전 발코니에 나가 "하베무스 파팜"(Habemus Papam·우리에게 교황이 있다)을 외친다. 새 교황은 이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전 세계인에게 첫 사도적 축복인 '우르비 에트 오르비'(Urbi et Orbi·라틴어로 '로마와 전 세계에'라는 뜻)를 내린다. 추기경들은 콘클라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영구적으로 비밀에 부친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추기경들은 개인 휴대전화를 모두 밖에 두고 콘클라베에 들어가야 하며, 전화와 인터넷, 신문 열람 등 외부와의 소통이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엘리베이터 작동 관리자, 의사, 운전사, 요리사, 세탁소 직원 등 지원 인력도 이미 비밀 준수 서약을 마쳤다. 추기경 선거인단 133명은 이틀 전까지 모두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해 바티칸 내 숙소에 입소했다.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선거인단 133명은 역대 최대 규모로, 이들 중 80%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임명한 인사들로 알려졌다. 
2025.05.07

단일화 시한 압박…한덕수 측 “11일 전 결단 내려야”소속 한덕수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측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과 관련해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이전 결론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기호와 선거 지원 혜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한을 강조한 것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캠프의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단일화는 11일 이전에 결론이 나는 것이 국민과 국민의힘 당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1일 이후에도 가능은 하지만 기왕이면 등록 마감 전까지 결정을 내려야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일은 오는 11일이다. 이 시한 전까지 단일화를 완료하면 단일후보가 기호 2번을 사용할 수 있고 선거 기탁금 등 주요 선거비용에서 국민의힘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일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김문수 캠프 측은 단일화 시점과 방식에 대해 한 후보 측과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대구 경북과 부산 지역을 방문하며 이틀간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물리적으로 후보 간 접촉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정현 대변인은 “결국 중요한 것은 후보들의 결단과 의지”라며 “결정만 서면 여론조사를 하든 안 하든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는 ▲후보 간 토론 이후 여론조사 ▲토론 없이 여론조사만 실시 ▲합의를 통한 추대 형식 등 복수의 시나리오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변인은 “모든 방식은 국민의힘 측에 전적으로 일임했으며 어떤 제안이든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직접 만나기 위해 영남 지역을 찾을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전혀 그런 일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의 단일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의지가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빅텐트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다른 길을 걷는 모양새는 다소 어긋나는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2025.05.06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확정…한동훈 꺾고 45만표 넘게 획득국민의힘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당 후보로 최종 확정했다. 김문수 후보는 과반을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경쟁자인 한동훈 전 대표를 누르고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제3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당원 선거인단과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총 56.53%의 득표율을 기록해 43.47%를 얻은 한동훈 전 대표를 제쳤다. 김 후보의 총 득표수는 45만5044표다. 당원 선거인단에서 24만6519표를 얻었고 국민 여론조사 환산치로 20만8525표를 확보했다. 반면 한동훈 전 대표는 당원 투표에서 15만5961표를 획득했고 여론조사 환산치는 19만3955표로 집계됐다. 두 수치를 합한 최종 득표수는 34만9916표다. 이번 경선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진행됐으며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50대 50 비율로 반영해 최종 후보를 가렸다.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선거인단 76만4853명 중 40만2481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52.62%를 기록했다. 국민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문수 후보는 앞선 경선 단계부터 탄핵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온 인물로 분류된다. 탄핵 정국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으며 당내에서 이른바 ‘반탄파’로 분류된다. 한편 김문수 후보는 본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12일 이전까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후보 단일화 논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와 별도로 ‘반 이재명’ 연대를 위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 측과의 협의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후보는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의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과 우리 당원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31명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에 어긋나는 온갖 악법을 만들어 냈다"며 "예산을 삭감해서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방탄 국회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상 최악의 국회 독재"라며 "벌써 두 번째,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탄핵했다. 국회가 대통령을 끌어내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지배하며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끔찍한 독재가 펼쳐질 것"이라며 "89.77% 이재명은 이미 독재자"라고 주장했다.김 후보는 "우리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환골탈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당을 혁신하겠다. 후보와 당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빠르게 당 조직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다.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며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겠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제안했다.이어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노동 약자를 따뜻하게 보살피는 정부를 만들겠다"며 "청년 대표가 참여하는 2차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 청년 기업가의 창업 천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체제를 부정하는 극단 세력이 나라를 휘젓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독재를 막지 못하면 자유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대한민국 미래는 캄캄하다"며 "거짓과 범죄로 국회를 오염시킨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5.05.03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서울고법 형사7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7부는 앞서 재판을 담당한 형사6부의 대리부로,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사건이 배당됨에 따라 재판부가 곧 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 않는다. 파기환송심은 앞서 선고된 판결이 취소돼 진행됨에 따라 사건번호도 새로 부여한다. 변론은 파기환송 전 2심의 변론에 이어 회차가 진행된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025.05.02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정지'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이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고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신설된 306조 6항을 담고 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정치적 책임이나 염치 없이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한다"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2025.05.02
[변호사의 눈]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판결과 정치적 표현의 법적 한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5년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계에 관한 중요한 법리적 논쟁이 재점화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향후 32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미칠 법적·정치적 함의가 주목받는 가운데, 이번 판결의 법리적 쟁점과 의미를 살펴 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골프 관련 발언 포함)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를, 김문기 관련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전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시 1심 판단과 유사하게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관들은 12명 중 10명의 다수의견과 2명의 반대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에 있어 중요한 법리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공표 여부는 "표현의 객관적 내용과 전체 취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인 선거절차에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충실하게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골프 발언에 대해 대법원은 항소심이 "발언이 그 자체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보조적 논거에 불과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수의견은 골프 발언이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며, 명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되며, 이는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는 진술로서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대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정치인의 발언을 경직되게 해석하는 것은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선례에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자유의 헌법적 의의 및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해 무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두 대법관의 반대의견은 6개월 전 정읍시장 사건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판례와 맥을 같이합니다. 당시 대법원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택한 헌법정신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에 따라 재심리될 예정입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귀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형량 결정에는 여전히 재량이 있으므로, 선고될 형벌의 수위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양대 축입니다. 이 두 가치는 표면적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면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왜곡되어 대표자 선출의 정당성이 약화되고, 반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면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민주적 의사결정에 장애가 생깁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우리 사회의 선거 문화와 정치적 담론을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방향으로 이끄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정치인들은 이 판결을 계기로 자신의 발언에 더 책임감을 갖고, 시민들은 정치적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2025.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