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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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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복합터미널 외부투시도
5번 시도 끝에 첫 삽 뜨다...대전 유성복합터미널5차례 추진 끝에 드디어 유성복합터미널이 첫 삽을 떴다. 2010년부터 시작된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은 당초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4차례 추진했으나 모두 무산됐었다. 대전시는 23일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내 BRT환승센터에서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진행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대전시 교육감, 유성구청장, 시·구의원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유성복합터미널은 대전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 인근에 총사업비 441억 원을 투입, 대지면적 15,000㎡, 건축 연면적 3,700㎡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며, 현재 운영 중인 유성시외버스 정류소는 리모델링을 통해 계속 활용할 계획이다. 2020년 주거복합 형태의 공영개발로 전환했었지만 장기간 사업 지연, 지속적인 여객수요 감소와 주택경기 하락 등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지난해 2월 여객시설 중심의 공영터미널을 건립하는 것으로 개발 방향을 선회했다. 이 과정에서, 터미널과 연계 가능한 컨벤션 등 복합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1만 7천㎡ 규모의 지원시설용지와 향후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하여 7천㎡ 규모의 공공청사 용지를 확보한 상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공공성·실용성·신속성을 바탕으로 2025년 12월까지 안전하고 편리한 명품 터미널을 건립하겠다”라며 “대중교통 중심의 개발을 통해 교통편의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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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우버
우버, 티맵모빌리티의 '우티' 지분 전량 인수... 한국 택시 시장 공략 본격화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 우버가 SK스퀘어 자회사인 티맵모빌리티가 보유한 '우티(UT)' 지분 49%를 전량 인수하기로 했다. 이번 인수로 우버는 우티(UT)의 독자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다.우버는 이번 인수를 통해 한국 시장에서의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버택시는 올해 상반기 기준 이용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돔 테일러 우버 모빌리티 아태지역 총괄 대표는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한국 시장에서 모빌리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상생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용자들에게 향상된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고 기사들의 수익 창출 확대에 집중해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티맵모빌리티는 SK스퀘어의 포트폴리오 밸류업 기조에 맞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중심의 사업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우버와 티맵모빌리티는 한국 지형에 최적화된 맵핑 기술을 비롯해 데이터·API 영역에서 긍정적인 시너지를 이어갈 예정이다.이번 인수로 우버의 한국 택시 시장 공략이 본격화될 전망이며, 카카오모빌리티와의 경쟁도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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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티메프
'티메프' 피해자 135억원 환급 받는다…8,054명에게 환급 ‘티메프 사태’ 관련 피해자 8,054명에게 135억 원이 환급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 이하 ‘위원회’)는 지난 13일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대금 환급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티메프와 함께 판매사, PG사(전자결제대행사, Payment Gateway) 등 피신청인들이 연대하여 신청인들의 결제 대금을 환급하도록 하되, 각 피신청인별로 책임의 범위를 일부 제한했다. 구체적인 책임 범위에 따른 환급 비율은 티메프가 결제 대금 100%를 환급하고, 판매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PG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연대하여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메프가 신청인들이 지급한 대금을 판매사들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판매사들의 채무불이행 등을 야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반환 책임을 물었다. 한편, 판매사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의 당사자로서 청약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PG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올해 8월 초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총 9,004명이나, 조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이미 환급을 받았거나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이 취하된 신청인 등을 제외하면 8,054명이며, 미환급 대금은 약 135억 원이다. 피신청인은 티메프와 106개 판매사, 14개 PG사가 조정 대상이다. 한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와 휴대폰 소액결제를 제공한 갤럭시아머니트리㈜는 구입한 품목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이행받지 못하였다는 일정한 증빙을 제출하면 자전거래 등 부당한 거래를 제외하고는 환급해 주고 있는바, 환급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지난 9. 30.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 뒤 연내 신속한 조정결정을 위해 총 3차례의 집중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참여단, 티메프(회생 관리인), 판매사, PG사 등과 총 13차례 간담회를 통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위원회는 이번 조정 결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와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희망하는 한편, 이커머스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신청인이 조정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고,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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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흥국화재
흥국화재, ‘치매 신약치료비 보장 특약’ 9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태광그룹 금융계열사인 흥국화재는 업계 최초로 알츠하이머 치료제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을 개발해 9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치매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혁신 신약의 치료비를 보장하는 특약은 국내 보험업계에서 처음이다. 흥국화재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 받은 특약은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최경증치매·경증알츠하이머치매)(갱신형_5년)’ 이다. 흥국화재는 내년 1월 이 특약을 신상품으로 출시 할 예정이고,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함에 따라 경쟁사들은 9개월간 유사한 특약을 출시 할 수 없다. 이 특약은 알츠하이머 원인 물질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제거하는 혁신 치료제 ‘레켐비’와 같은 약제를 보장한다. 보험금 지급 조건은 ▲최경증 치매(CDR 0.5점) 또는 경증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고 ▲뇌 속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일정수준 축적이 확인된 경우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고 치료제를 7회 이상 투여하면,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1천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한다. 또한, 이 특약은 레켐비 이외에도 추후 개발될 동일한 효과의 약제들 전부 보장이 가능하다. 레켐비는 제약사 ‘에자이(Eisai)’가 개발한 약제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근본 원인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기존 치매 치료제가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그쳤던 것과 달리, 레켐비는 치매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약제로 평가받는다. 특히 최경증 치매(CDR 0.5점) 상태의 단계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흥국화재는 에자이와의 협업을 통해 신약 출시 시점에 맞춰 이번 특약을 개발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를 기대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약제를 보험을 통해 보장함으로써 고객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특히 최경증 치매(CDR 0.5점) 상태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은 이번 상품이 업계 최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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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서부선
은평구~관악구 연결하는 ‘서부선’ 본격 추진… 16개역에 15.6km 길이서남·서북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이 16년만에 본궤도에 오른다.은평~관악까지 6개 구의 교통소외지역을 연계하는 대표 경전철 노선으로 계획됐다. 서울시는 ‘서부선 도시철도 실시협약’이 지난 12일(목) 열린 2024년 기획재정부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당일 서부선, 우이신설선, 위례신사선 등 3개 노선 안건이 함께 심의·의결되면서, 서울시 도시철도 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을 얻게 됐다.서부선은 도시철도 기반시설 취약지역인 서울 서북권과 서남권 지역의 대중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요 경전철 노선으로서,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까지 15.6km를 잇는 사업이다. 정거장 수는 16개이며, 남북축으로 횡단하여 1·2·6·7·9호선을 환승할 수 있게 된다.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 등 폭넓은 구간을 운행해 출퇴근 시간 단축 및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위례신사선은 민간투자사업 지정이 최종 취소됨에 따라 재정 투자 사업으로 전환해 신속하게 재추진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와 지속 협의해 착공 시기 단축에 집중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부권 주민의 오랜 숙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모든 역량을 동원한 결과, 16년 만에 민투심 통과라는 결실을 거뒀다”며 “남은 후속 절차에도 신속하게 돌입해 착공 단계까지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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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서울권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9일 약수역, 상봉터미널, 불광근린공원 등 총 3곳 약 5천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이번 지정으로 올 한해 총 1.5만호 복합지구가 지정되었으며, 이는 작년(총 4,130호) 대비 3배 이상의 규모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3개 지구는 ’24년 5월 16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빠르게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하였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6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8년 착공될 예정이다.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미아역동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지난 11.28일 현물보상기준일을 합리화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를 통과하여 제도개선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하여 복합사업계획승인 등 향후절차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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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카드수수료
영세·중소가맹점 305만곳 카드수수료율 0.05∼0.1%p 인하내년 2월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곳의 카드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p) 인하돼, 수수료 부담이 평균 8.7% 줄어든다. 이와 함게 연매출 1천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도 현행 수수료율 수준으로 3년간 동결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여신금융협회를 방문,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14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 동안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상대적으로 영세가맹점에 많이 배분되어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인하되어 있는 점,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금번에는 수수료율 인하여력을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24년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른 카드업계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약 3,000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p),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를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중소가맹점의 경우 매출 3억∼5억원은 1.10%에서 1.00%로, 매출 5억∼10억원은 1.25%에서 1.15%로, 10억∼30억원은 1.5%에서 1.45%로 각각 낮아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p씩 내린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25%에서 0.15%로, 중소가맹점은 매출 3억∼5억원은 0.85%에서 0.75%로, 매출 5억∼10억원은 1.00%에서 0.90%로, 10억∼30억원은 1.25%에서 1.15%로 각각 인하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인하여력의 약 40%, 연매출 3억∼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43%,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각각 배분한 결과다. 이번 수수료율 개편으로 304만6천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천개의 영세·중소 전자지급결제대행(PG) 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게 된다. 연평균 수수료부담이 18만9천원인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23.7%인 4만5천원, 중소가맹점은 연매출 3억∼5억원이 9.8%인 16만4천원, 5억∼10억원은 8.6%인 25만3천원, 10억∼30억원은 4.5%인 23만3천원의 부담이 각각 경감되게 된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제도를 감안하면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까지는 대부분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더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연매출 1천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하는 상생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3년마다 이뤄져 온 적격비용 재산정과 카드수수료율 개편과정에서 연매출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30% 이상은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돼 왔지만,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을 감안한 조처다. 금융당국은 현재 3년마다 이뤄지는 적격비용 재산정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2012년 이후 올해까지 5차례 적격비용을 산정하면서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1.5%에서 0.4% 수준까지 인하되는 등 성과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감안해 내린 결정이다. 다만,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별도 위원회를 구성,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여신금융업권은 수신 기능이 없는 특성으로 다른 금융권보다 금융시장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유동성·건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특히 중요하다"면서 "선제적이고 충분한 유동성 확보와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비대면 거래확산 등 새로운 결제환경에 맞춰 실물카드·대면거래 중심의 규제체계를 디지털·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개편하고 2차 이하 PG와 하위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방안 등 결제안정성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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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 인상…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 지원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되는 등 대폭 인상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또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 1년간)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하여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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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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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비상계엄령 선포,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나 2024년 12월 3일 저녁, 일상적인 퇴근 후 사법연수원 동기의 짧은 메시지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뉴스는 많은 국민들에게 우려를 안겨주었습니다.소식을 접하고 먼저 든 생각은 가족의 안전이었고, 이어 법조인으로서 일반 국민들이 비상계엄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이에 대응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에게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는 무제한적 권한이 아닙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국가 존립이 위협받을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행정력과 사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만 발동되어야 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계엄법 제2조는 계엄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합니다. 비상계엄은 전쟁이 나 내란 같은 중대한 위기에서, 행정과 사법 기능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 선포됩니다. 반면 경비계엄은 일반 행정기관의 치안 유지 능력이 부족할 때 발령되는 비교적 약한 수준의 조치입니다. 두 형태의 계엄은 그 목적과 효과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이며, 비상계엄이 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조치를 수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는 헌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① 영장 제도, ②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③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특히 기본권 제한은 비상계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제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능함으로 다음과 같은 엄격한 절차 및 견제장치가 있습니다.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계엄법 제2조 제5항), ②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합니다.(헌법 제77조 제4항), ③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 ④ 계엄 시행 중 극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합니다. (계엄법 제13조)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계엄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경우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엄 상황에서도 인도주의적 대우와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상계엄은 국가 존립의 위기 상황에서 취해지는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법치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체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비상시국에서도 기본권 보장과 국가 안전이라는 두가치의 균형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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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조국
조국, 징역 2년 실형 5년간 출마 불가…조국 "선고 겸허히 받아들여“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데 대해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실형 확정으로 조 전 대표는 즉시 의원직이 박탈됐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선거권도 제한돼 당원 자격을 잃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조 전 대표는 당원과 지지자를 향해 "여러분과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며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고 말했다. 다만 "나는 잠깐 멈추지만, 이는 결코 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당원 16만명과 (총선 당시) 지지자 690만명, 내란에 투쟁하고 있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하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잔여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의미의 '3년은 너무 길다'를 슬로건으로 비례대표 12석을 확보, 창당 한 달여 만에 원내 3당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조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김선민 최고위원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았다. 혁신당의 최대 자산이자 상징적 인물인 조 전 대표가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봉쇄됨에 따라 당의 향후 생존 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에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천만원,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박형철(56)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로 결론 났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이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대법원은 아울러 2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미필적 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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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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