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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역주행' 사상자 14명 낸 운전자, 금고 5년형 확정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 등 총 14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4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69)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금고형도 교도소에 수용되는 점은 같지만, 징역형과 다르게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의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1심과 2심 모두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1심에서는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 행위에 의한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정 상한인 7년 6개월(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인 금고 5년에 2분의 1 가중)을 선고했다. 실체적 경합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것을 뜻하며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2심 재판부는 차씨의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깨고 금고 5년으로 감형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금고 5년이 상한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해 구성요건이 단일하고,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며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고는 사회 관념상 하나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원심의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25.12.04

창원 모텔 흉기 난동, 드러나는 계획 흔적 사건 개요와 초기 동선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모텔에서 벌어진 3명 사망, 1명 중상 사건을 두고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다. 피의자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2시 43분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했고, 곧장 모텔로 이동했다. 함께 놀던 중학생 B·C양, D·E군 가운데 A씨 연락을 받은 B양이 C양과 함께 모텔을 찾았다. 피해자들의 동선 재구성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 네 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으나 조사 결과 C양도 초기부터 함께 이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후 4시 24분께 B·C양은 모텔 입구에서 A씨를 만나 객실로 향했다. A씨는 B양에게 호감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연락했고, 이날도 B양을 불러냈다. B양이 C양과 함께 오자 C양에게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했고, C양은 문밖에서 대기했다. 신고 과정에서 드러난 긴급 상황B양은 112로 전화를 걸어 구체적 내용을 말하지 않았지만, 수화기 너머로 상황이 전달됐다. 고함과 “하지 마”라는 음성이 들리자 경찰은 즉시 긴급상황으로 판단하고 소방과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이어 C양도 직접 신고해 모텔 위치를 알렸다. C양은 객실 안에서 ‘쿵’ 하는 소리를 듣고 불안을 느껴 D·E군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후 A씨가 이들을 객실 안으로 들였다. 범행 당시의 상황소방이 도착했을 때 A씨는 모텔 건물 앞에서 추락한 상태였다. 실내에서는 B양과 D·E군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네 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A씨·B양·D군이 숨졌고 E군은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방향A씨와 B·C양은 약 2주 전 SNS 오픈채팅에서 처음 만나 이전에도 한 차례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객실 안에서의 구체적 상황, D·E군이 어떻게 현장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A씨의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다. 후문에는 CCTV가 없어 당시 이동 경로에 대한 보완 확인이 진행 중이다.B양과 D·E군의 사망 경위, C양의 최초 목격 상황을 토대로 사건의 구조적 흐름을 정밀하게 재구성하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2025.12.04

'프렌즈' 챈들러 故 매슈 페리에 케타민 건넨 의사 '징역형' 미국의 인기 시트콤 '프렌즈'에서 챈들러 역으로 사랑받았던 배우 고(故) 매슈 페리에게 마약성 약물인 케타민을 불법으로 공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현지시간) A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 셔릴린 피스 가넷 판사는 케타민 불법 유통 혐의로 기소된 의사 살바도르 플라센시아(44)에게 징역 2년 6개월형과 보호관찰 2년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가넷 판사는 플라센시아가 “케타민 중독을 계속 부추김으로써 (페리가) 그런 결말을 맞이하는 길로 들어서게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플라센시아가 자기 이익을 위해 페리의 중독을 악용했다고 봤다. 법정에 나선 페리의 여동생 매들린 모리슨은 피해자 측 진술에서 "세상이 내 오빠의 죽음을 애도한다"며 "그는 모두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friend)였다"고 밝혔다. 이로서 페리의 사망을 유발한 케타민 공급과 관련해 유죄를 인정한 5명의 피고인 중 플라센시아가 처음으로 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플라센시아는 페리의 집과, 주차된 자동차의 뒷좌석에서 그에게 직접 케타민을 주사해줬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의료 목적이 아니었음을 시인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플라센시아는 케타민을 건넨 다른 의사에게 페리를 지칭하며 "이 얼간이가 얼마나 지불할지 궁금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페리는 54세이던 2023년 10월 28일 LA 자택의 온수 수영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LA 카운티 검시국은 주된 사인이 '케타민 급성 부작용'이라고 밝혔다. 페리는 숨지기 약 1년 전인 2022년 11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오랫동안 약물·알코올 중독에 시달려왔다고 고백한 바 있다. 그는 수십년간 중독을 극복하려 애썼고 실제로 약물을 끊기도 했지만, 사망 전 지속된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케타민 주입 요법을 받다가 결국 약물에 중독돼 과다 투여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5.12.04

전공의협 "전공의법 통과, 국회 의지 존중하나 미흡…재개정 필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일 전공의들의 노동·수련 환경 개선 내용을 담은 전공의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법 개정안 통과는 그동안 열악한 수련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논의가 변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 "아직 해결할 과제들이 남아 있으나,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발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성과는 끝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과정이다"고 강조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입장문에서 "전공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의지는 존중하나, 아직 많이 미흡하다"며 "신속히 재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 수련 시간 실질적 단축 ▲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 전공의법 위반 병원에 대한 처벌 강화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성격 개편과 수련병원 관리·감독 강화 ▲ 수련 시간 단축 및 1인당 환자 감소 수에 따른 대체 인력 배치 의무화 등 5대 내용을 제안했다. 노조는 "최소한의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는 근무 시간을 도입하고, 과도한 야간 근무를 제한해야 한다"며 "전공의법 위반에 대한 누진적 처분과 형사 처벌 조항을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2025.12.03

작년 출생아 기대수명 83.7세로 올라…건강수명 65.5년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3.7세로 올라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통계청은 3일 '2024년 생명표'를 발표했다. 생명표는 현재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면 각 연령대의 사람들이 향후 몇 세까지 살 수 있는지 추정한 통계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3.7년으로 집계돼. 1년 전보다 0.2년 늘었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기대수명으로, 직전 최고치는 2021년 83.6년이다. 기대수명은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꾸준히 증가하다 2022년 코로나19 시기에 첫 감소했지만 2023년부터 다시 늘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들은 3대 사망원인 중 하나인 암이 사라지면 3.3년 더 살 것으로 예측됐다. 심장질환이 사라지면 1.2년, 폐렴이 사라지면 1년씩 각각 더 살 것으로 추정됐다. 주요 사인으로 사망할 확률은 암(19.5%)이 가장 높았고, 폐렴(10.2%), 심장질환(10.0%), 뇌혈관 질환(6.9%) 순이었다. 코로나19로 사망할 확률(2.4→1.1%)이 급격히 떨어져 전체 기대수명이 길어졌다. 지난해 출생아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것으로 예상되는 이른바 '건강수명'(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은 65.5년으로 집계됐다. 박현정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장은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은 코로나19 여파로 2022년 소폭 줄었다가 다시 느는 추세"라며 "전 국민 의료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병원 내원 일수 등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성별로 나눠 보면 남성 기대수명은 80.8년, 여성은 86.6년이었다. 남성의 기대수명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은 가장 높았던 2021∼2022년(86.6년) 수준보다 낮았다. 성별 기대수명 격차는 5.8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길지만, 성별 격차는 1985년(8.6년) 이후 점차 줄고 있다. 데이터처는 사고사, 간질환과 같이 남성 사망률이 높았던 부분이 줄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출생아가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성은 64.4%에 그쳤지만, 여성은 82.2%로 집계됐고 100세까지 생존할 확률도 여성(4.8%)이 남성(1.2%)보다 높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기대수명과 비교하면 남성은 2.3년, 여성은 2.9년 더 길었다. 여성은 OECD 38개국 중 일본(87.1년), 스페인(86.7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고 남성은 11위였다.
2025.12.03

日, 프랑스에 ‘G7 시진핑 초청’ 신중 대응 요청 일본 정부가 프랑스의 G7 정상회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초청 검토에 대해 신중한 대응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케이신문은 3일, 일본이 중국의 해양 진출과 경제적 압박을 문제로 제기해 온 만큼 시 주석이 회의에 참여할 경우 관련 이슈를 회원국과 공유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보도했다. 프랑스는 내년 6월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독일은 비공식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5일까지 이어지는 중국 국빈 방문 일정에서 직접 초청 문제를 타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일본은 자유, 민주주의, 법치 등 G7이 공유하는 가치와 중국의 방향성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산케이는 마크롱 대통령이 이전부터 중국을 G7 논의 구조에 일정 부분 포함시키려는 의지를 보여 왔다고 분석했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의 긴장이 이어지는 점도 일본의 이번 대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은 전날 프랑스 엘리제궁 외교 수석과의 통화에서 동중국해·남중국해 정세를 공유하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추진 협력을 재확인했다. 프랑스는 2003년 에비앙에서 열린 G8 정상회의에도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초청한 전례가 있다. 
2025.12.03

전장연, 3~4일 지하철 시위…교통공사 조치 예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3∼4일 서울 지하철역에서 결의대회와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선다고 예고했다. 2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전장연은 3일 오전 11시 1호선 시청역에 집결해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행사를 한다. 다음날인 4일 오전 8시에는 5호선 광화문역에 모여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집회를 연다. 공사는 이에 대해 "휠체어에 탑승한 채 특정 열차 출입문에 모여 탑승하거나, 열차 출입문 사이에 휠체어를 정지시키는 등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키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열차 운행 방해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등 엄정 대응을 기본으로, 이용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공사는 서울시, 경찰과 전날 대책회의를 열어 시민·직원 안전 확보, 불법행위 원칙 대응, 열차지연 원천차단을 3대 원칙으로 하는 시위 대응계획을 짰다. 시위가 예상되는 주요 역에 양일 간 공사 직원 300여명을 배치하고, 경찰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구축해 단체의 돌발행동을 차단할 계획이다. 불법시위는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추가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전장연이 운행방해나 시설물 파손·역사 내 노숙 등을 시도하면 경찰과 함께 임의로 퇴거조치한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도 요청한다. 또 역사 또는 열차 혼잡이 극심할 때에는 안전을 위해 해당 역 무정차 통과도 시행한다. 공사는 2021년부터 이어진 불법시위에 대한 형사고소 6건, 민사소송(손해배상) 4건을 진행 중이다. 형사 사건은 검찰 수사 4건, 법원 재판 2건을 앞두고 있으며 민사소송 4건도 재판 중이다. 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액은 약 9억900만원이다. 2023년부터 올해 11월까지 3년간 접수된 전장연 관련 민원은 총 6598건으로, 이 중 열차운행 방해시위를 재개한 지난 11월 민원만 1644건에 달한다. 전장연의 요구 사항인 장애인 일자리 확보, 예산안 통과 등은 공사와 무관하다. 공사는 시위 명분으로 삼아온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 설치도 연말까지 모두 완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장애인 인권과 이동권 확대도 중요한 가치지만, 일상으로 바쁜 시민을 불법적 수단으로 한 시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명분 없는 불법시위는 더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25.12.02
[변호사의 눈] 격동의 2025년, 법치주의는 작동했는가 2025년이 저물어갑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격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현직 대통령의 구속기소,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그리고 조기 대선과 새 정부의 출범까지 불과 6개월 사이에 일어난 이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헌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그 여파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되고 구속기소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헌법적 위기 상황에서 법치주의가 어떻게 작동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신속하게 해제를 의결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의 심판 기간 내에 결정을 내렸고, 선거관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차질 없이 치러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헌법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헌정질서를 유지했다는 점은 분명 의미 있는 일입니다. 반면 우려스러운 지점도 적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 수사기관 간의 물리적 대치가 발생한 것은 법 집행의 권위와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피의자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영장 집행이 한 차례 무산된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비추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내란 재판에서 피고인의 연속적인 불출석은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과 재판의 실효성 측면에서 새로운 과제를 던졌습니다. 6월 출범한 새 정부는 검찰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추진 중입니다. 이는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견제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급격한 제도 변화가 수사 공백이나 책임 소재의 모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도 개혁의 취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안착 기간과 보완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은 우리 사법부에 역사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을 내릴 때,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2025년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아무리 강력한 권력이라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그것을 지키려는 시민의 의지가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극복이 곧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계의 불완전성, 헌법재판관 임명의 지연 가능성 등 드러난 문제들은 여전히 개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정쟁으로 변질되지 않고 성숙한 사회적 합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법률가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치주의의 핵심은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라는 점입니다. 법은 권력자의 도구가 아니라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격동의 2025년을 보내며 우리가 확인할 것은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작동하는 법치주의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은 과제는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2025.12.02

"12세 미만 어린이, 스마트폰 사용시 우울증·비만·수면부족 위험 높아" 12세 이전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어린이는 우울증과 비만, 수면 부족을 겪을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일(현지시간)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미국소아과학회(AAP)가 발간하는 학술지 '소아과학'(Pediatrics)에 스마트폰 사용 시작 나이와 건강의 상관관계를 다룬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진은 미국 내 아동·청소년 1만500명을 대상으로 한 '뇌 인지 발달 연구' 자료를 활용해 어린 나이에 스마트폰을 갖게 된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우울증, 비만, 수면 부족 위험이 더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2세 미만 어린이들은 스마트폰을 갖게 된 나이가 어릴수록 비만과 수면 부족을 겪을 위험이 더 높았다. 12세까지 스마트폰을 갖지 않은 어린이들의 경우, 1년 뒤 스마트폰을 갖게 된 어린이가 그렇지 않은 어린이보다 정신 건강 문제 증상과 수면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번 연구에서 어린이들이 스마트폰을 갖게 된 중위연령은 11세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나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소년기가 수면이나 정신 건강에 있어 작은 변화일지라도 깊고 오래가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연구 논문의 주저자인 란 바질레이 필라델피아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 의사는 "12세 어린이와 16세 청소년의 차이는 42세 성인과 46세 성인의 차이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2025.12.02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해야…의결 절차 위법"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YTN 우리사주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을 해석할 때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의사결정에서 상호간 토론과 설득, 숙의가 요구된다"며 "재적위원이 2인뿐이라면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1인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해 다수결의 원리가 사실상 작동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의 주요 의사 결정은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하게 된 경우라도 피고가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3인 이상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했고,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방통위의 결정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삼고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2025.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