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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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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6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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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우석
'과잉경호' 논란 빚은 변우석 경호원, 벌금 100만원 공항에서 배우 변우석(34)씨를 과잉 경호해 논란을 빚은 사설 경호원과 경호업체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와 경비업체 B사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12일 오전 11시 42분께 인천공항에서 변씨를 경호하는 과정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경호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변씨를 따라가면서 그를 보기 위해 몰려든 다른 승객들의 얼굴에 강한 플래시 불빛을 비췄다. 변씨는 당시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 미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이용했고, 변씨를 보려고 팬들이 한꺼번에 몰리자 사설 경호원들은 게이트를 통제했다. 신 판사는 "빛을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고 경비업무의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며 "경호 대상자는 자신을 쫓아 다니는 사람을 피해 은밀하게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일정을 소화했다"고 밝혔다. 또 "경호 대상자의 촬영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면 일정을 비밀로 하고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이 없는 장소로 이동하면 된다"며 "(이러한 조치에도) 촬영이 이뤄지면 경호 대상자를 가리는 등 조치를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호 대상자는) 당시에는 오히려 반대로 일정을 노출하고 '팬 미팅'하듯이 팬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통해 이동했다"며 "휴대전화 촬영을 이유로 별다른 위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빛을 비춰 시각기관을 자극했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더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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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메가커피
메가MGC커피 가맹본부, 점주에 모바일상품권 부담시켜…20억대 과징금 메가MGC커피 가맹본부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11%)를 점주에게 몰래 떠넘긴 혐의 등으로 2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에 시정명 및 과징금 총 22억9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앤하우스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판매 금액의 11%인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부담시킨 혐의를 받는다. 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이를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점주들은 2020년 7월 정보공개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전까지 모른 채 가맹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점주에게 부담시킨 정확한 금액은 자료 파기 등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2018년부터 2년만 추산해도 2억7600만원에 달한다. 앤하우스는 모바일상품권 발행 사업자로부터 리베이트 성격으로 전체 발행액의 1.1%를 받았음에도 점주에게 수수료도 몰래 부담시켰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앤하우스는 또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빙기와 커피 그라인더를 본부에서 사도록 필수품목으로 강제한 혐의도 받는다. 계약서에는 다른 곳에서 구입하면 원·부재료 등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앤하우스가 판매한 가격(그라인더 160여만원·제빙기 470만∼600여만원)은 시중가보다 가격이 높다. 여기에는 22∼60% 수준의 마진율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5월엔 향후 1년간 진행할 비용 분담 판촉행사와 관련한 동의를 받으면서도 비용과 분담 비율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포괄적 동의를 받은 뒤 앤하우스는 1년 6개월 동안 개별 동의 없이 판촉 행사를 120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박진석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외식업종 분야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사례"라며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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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배임’으로 엮이는 경우가 생기면서 기업인을 옥죄는 족쇄와 같은 존재로 불안감을 호소해 왔다. /ⓒ Chat GPT 제작 이미지
[데스크 칼럼] 기업 옥죄던 형법상 배임죄, 72년 만에 폐지 재계의 환영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경제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전환점”이라고 표명했고, 경총은 “규제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반겼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라고 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으로는 투자와 고용 창출에 힘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맡은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문제는 이 규정이 너무 모호하다는 데 있었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배임’으로 엮이는 경우가 생기면서 기업인을 옥죄는 족쇄라며 오랫동안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연평균 인원은 965명. 일본(31명)에 비해 무려 31배 많다. 일본과 독일은 고의가 뚜렷한 경우에만 처벌하거나 경영상 판단은 면책해 주고 있다. 제도적 배경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넓혔다. 경영진의 부담은 더 커졌고, 배임죄는 부담을 배가시키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었다. 당정은 이번 개편을 통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징금·과태료 같은 행정 제재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가 내세운 기조는 명확하다. “형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겠다.” 형사처벌보다 피해자 구제 중심의 민사 책임 강화가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것이다. 민사책임 강화배임죄를 폐지한다고 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책임은 어디로 옮겨갈까? 정부와 여당은 폐지와 동시에 민사적 책임을 강화하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징벌적 배상제, 집단소송제 확대, 그리고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다.디스커버리는 기업 내부 자료를 법원이 강제로 제출하게 하는 장치다. 피해자가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손에 넣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나서면 다른 피해자도 같은 효력을 얻는 제도다. 다만 지금은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적용 범위를 넓히고 절차를 간소화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법무부는 최근 5년간 약 3천300건의 관련 판례를 분석하며 대체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주의 의무를 다한 경영자는 보호하되, 고의적·중대한 위법행위에는 강한 민사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적 공백, 정치적 파장 우려배임죄는 그동안 경영진이 사익을 위해 회사 자산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 장치였다. 우리나라처럼 대주주와 경영진 권한이 집중된 구조에서, 민사적 수단만으로 같은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여전하다. 피해자 보호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법적 공백이 생긴다는 목소리도 크다.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다. 야당은 이번 조치를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논의가 있었던 사안”이라며 정치적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제도의 정당성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얽혀 보일 수 있다는 부담이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의 배임죄까지 함께 폐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배임죄 폐지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조치는 분명하다. 형벌에서 행정과 민사로 무게를 옮기는 흐름은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그러나 재벌 총수나 경영진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지가 선명하지 않으면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 법안이 꼭 필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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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허경영
신도 준강제추행 등 혐의…허경영 "100% 조작" 전면 부인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30일 사기와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구속된 뒤 첫 공판에서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허 대표는 연한 갈색 계열의 수의에 머리가 흐트러진 상태였다. 그는 방청석에 있던 신도들과 손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만해 3억2400여만원을 편취했고, 주식회사 초종교하늘궁과 하늘궁의 법인 자금을 횡령,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으로 받았다"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피해자 16명을 49차례에 걸쳐 추행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허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금 여기 법원에 와 있는 모든 서류가 경찰에서 1년 반 동안 만들어낸 것이다. 저는 횡령을 하거나 추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이제 두 달 뒤면 80세인데,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사람이 지금 와서 준강제추행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박했다. 또 "대통령 선거에 3번, 국회의원·서울시장 선거에 8번 나가면서 정치자금을 노린 적이 없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안다"며 "무료 급식을 하면서 세금을 수십억 내는 사람이 돈에 무슨 횡령을 하느냐"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이 신청한 국가혁명당중앙당후원회 전 회장이자 주식회사 초종교하늘궁·하늘궁 전 이사인 최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신문에 앞서 증인이 "고소인 측으로부터 협박당했다"며 분리 조치를 요청해, 재판부가 고소인 2명에게 퇴정을 명했다. 고소인들은 "알 권리가 있다"며 격렬히 반발해 수위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사의 설득 끝에 고소인들은 결국 퇴정했다. 검찰은 법인 자금과 허 대표 개인 자금을 관리한 증인에게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경위를 물었지만 증인은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허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은 10월 21일 열린다. 앞서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양주시 장흥면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자신에게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법인자금을 사적·정치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에너지 치료'를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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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류현진
류현진 계약금 가로챈 前에이전트, 2심도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야구선수 류현진(37·한화 이글스)의 전직 에이전트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이 에이전트는 류현진의 라면광고 계약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조규설 유환우 임선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모(50)씨의 사기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11월 6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전씨 측 변호인은 전씨가 류현진을 포함한 모든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최후진술에서는 "피해자분들이 겪었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에 대해 후회가 남는다"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앞서 전씨는 2013년 오뚜기와 류현진의 광고모델 계약을 대행하면서 계약금으로 85만달러를 받고는 70만달러에 계약했다고 류현진을 속여 차액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아 2018년 말 불구속기소됐다. 류현진은 2013년부터 오뚜기 진라면 모델로 2년 정도 활동한 바 있다. 전씨가 가로챈 돈은 당시 환율 기준 약 1억8천만원이다. 올해 1월 1심 재판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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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윤석열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모두 부인…"특검, 기획 기소" 주장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첫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았고,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찬 모습이었다. 모두진술에서 박억수 특검보는 "첫 공판기일이고, 재판부와 국민들에게 공소사실의 취지를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추가 기소한 5가지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허위 사실이 담긴 공보를 지시하고, 수사를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으로서 비상상황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그런데 특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기소한 것에서 나아가 국무회의 소집 및 심의를 직권남용으로 의율(법률 적용)하고, 공보 행위를 범죄라고 하면서 허위 공보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와 체포에 대한 경호처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하고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공소사실은 계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덧붙였다.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공소사실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의 공소사실에 포함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에게는 심의권이라는 구체적 권리가 인정되기 어려워 직권남용의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위치가 확인돼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을 부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계엄선포문의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서도 "문서를 만들어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꾸며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강의구 전 대통령실부속실장이 사후에 계엄선포문 표지를 작성한 것이고, 한덕수 전 총리는 여기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비공식 문서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허위 사실 공보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우려를 줄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며 "헌정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고, 대통령과 국회 모두 각자의 역할에 의해 시스템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공보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검의 기소는 법적 근거에 기초했다기보다 정치적 목적이 포함된 기획 기소"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이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다"며 "공수처는 관할을 위반해 체포영장 청구를 했고, 서부지법은 위법하게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가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 "한 전 총리 지시만으로 국법상 문서로서의 성격이 없어진다는 근거는 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전 총리는 행정 총괄이었기 때문에 폐기를 지시한 게 효력을 없앤다고 법리적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 판례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나서 "제가 강 전 실장이 왜 하느냐고 나무랐는데, '갖고만 있겠다'고 했다"며 "저는 한 전 총리가 이야기하면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폐기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지적하는 데 대해 물었고, 특검팀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이견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다퉈야지 물리적으로 하는 건 범죄"라며 "(수사권 문제는) 복잡한 법적 쟁점에 대해 향후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집중심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돼 있어 주 1회 이상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며 "주로 금요일에 하고, 주 2회를 진행하게 되면 화요일에도 재판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날 중계를 허용해 재판 과정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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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윤석열
尹 재판 출석…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오전 8시 35분께 서울구치소를 출발한 윤 전 대통령은 9시40분께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법원 내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은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출석한 이후로 85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기존 내란 재판에는 11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차림이었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찼다.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수갑과 포승줄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정에 들어설 때는 모두 푼 상태였다. 피고인석에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당사자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생년월일과 주소를 묻자 "1960년 12월 8일, 아크로비스타 ○○호"라고 답했다.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법정 촬영 허가로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1분가량 촬영이 이뤄졌고, 재판 과정 중계도 허용됐다. 선고가 아닌 하급심 재판 진행 과정이 중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형사재판 선고가 생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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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사건현장
고용노동부 청사 인화물질 난동…50대 산재 민원인 현행범 체포 세종 정부청사 내 고용노동부에서 한 50대 남성이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다 청사 직원들에게 제지돼 경찰에 체포됐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유리문 뛰어넘어 6층 진입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25일 오후 6시 25분께 발생했다. A씨는 인화물질이 담긴 페트병 가방을 들고 청사 유리문을 뛰어넘어 별다른 제지 없이 내부로 진입했다. 그는 곧장 6층 고용노동부 사무실로 올라가 “장관 나오라”며 난동을 부린 뒤 불을 붙이려 했으나 직원들에 의해 제지됐다. 수년간 산재 민원 불만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수년간 제기한 산업재해 인정 관련 민원이 처리되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불은 붙지 않아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청사 내 인명 피해도 없었다. 경찰, 동기·경위 조사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며, 범행 동기와 침입 경로, 경비 공백 여부 등을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함께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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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황정음
회삿돈 42억 횡령 혐의 황정음, '집행유예 4년' 배우 황정음이 회삿돈 4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2022년께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인 1인 회사다. 황정음은 횡령한 돈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고,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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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이진호
개그맨 이진호, 새벽 인천~양평 음주운전…면허 취소 수준 개그맨 이진호(39) 씨가 인천에서 양평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2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새벽시간대 인천에서 양평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의 수치가 나왔다. 경찰은 이씨의 요구로 채혈 측정을 했다. 양평경찰서는 인천경찰청의 공조 요청을 받아 오전 3시 20분께 이씨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S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이씨는 JTBC '아는 형님', tvN '코미디 빅리그' 등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음주운전과 별도로 이씨는 불법 도박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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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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