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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 사태…검찰, 전담수사팀 구성해 엄정 대응 예고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인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19일 "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점거 시위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서울서부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지시했다. 전담팀은 신동원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 9명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가담자들에 대한 전원 구속수사를 목표로 경찰과 협력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중형을 구형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전날 오전 3시경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발생했다. 시위대는 법원 유리창과 정문을 파손하고 시설물을 훼손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이와 관련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폭력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20일 비대위 회의에서 권 위원장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해하지만, 폭력을 동원하면 정당성이 약화되고 사회 혼란이 가중될 뿐"이라며 법치와 질서를 지키는 원칙을 강조했다. 다만 폭력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을 '폭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했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시민들을 폭도로 낙인찍으며 엄벌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국정 혼란을 조장하고 정치적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또한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며 "민주노총 앞에서는 한없이 약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과잉대응을 했다"고 지적하며, 사태의 진상 규명과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평가되며, 법원과 정치권은 모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공수처는 "법치를 부정하는 중대 범죄"라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폭력을 행사한 86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법률에 따라 전원 구속수사를 검토 중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윤 대통령 구속 정국 속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치권과 사법부의 대처 능력을 시험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5.01.20

서부지법 난입 흔적 여전…유리창 깨지고 팻말 나뒹굴어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된 뒤 지지자들이 난입했던 서울서부지법 곳곳에 난동의 흔적이 남아 있다. 난동이 벌어진 다음날인 20일 서부지법은 예정대로 재판을 여는 등 정상 업무를 진행한다. 이날 법원 청사 건물은 깨진 외벽이 그대로 노출돼 있으며, 지지자들에 의해 깨진 유리창은 긴급 복구 작업을 통해 제거된 뒤 바람만 막을 수 있을 정도로 파란색 박스가 덧대어져 있다. 후문 쪽 '서울서부지방법원' 안내판은 부서진 상태로 외벽 담장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다. 법원 청사 담장에도 '좌파 판사 카르텔 척결'이라고 적힌 종이가 그대로 붙어 있고 담벼락 곳곳에는 '대통령을 석방하라', '위조공문 불법침탈' 등이 적힌 손팻말이 찢어진 채 나뒹굴고 있다. 법원 담장을 따라 청사 방호 인력과 경찰 인력이 배치돼 비상 상황에 대비 중이다.

2025.01.20

공수처 출석 거부 이어가는 尹… 강제조사 가능성 검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이를 거부하며 조사에 불응하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조사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전하며, 전날에 이어 출석을 거부했다. 앞서 공수처는 19일 오후 2시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불응한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조사 불응 상황에 대해 강제인치(강제연행) 또는 구치소 방문 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직후 약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이후 모든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체포 당시 이미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은 19일 오전 2시 50분 발부됐으며, 윤 대통령은 현재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법조계는 윤 대통령의 조사 불응이 수사 진행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한 법조 관계자는 "구속 상태에서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조사 절차가 불가피할 수 있다"며 "이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치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불응이 사법 절차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공수처의 대응 방식이 향후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25.01.20

헌정사상 첫 대통령 구속…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치소 수감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윤 대통령은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점이 주요 혐의로 지목됐다. 법원은 이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판단하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교체와 텔레그램 탈퇴 등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행동에서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주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체포 및 구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회의장과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는 공수처가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한 또 다른 이유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시와 이후 조사 과정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검찰 및 공수처의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한 채 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공수처와 검찰은 협의를 통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나누어 쓰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오는 24일 검찰로 이첩할 계획이며,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보강 수사를 진행해 다음 달 초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9

與, '계엄특검법' 당론발의…윤상현 등 4명 서명 거부 국민의힘은 17일 '계엄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04명이 이름을 올렸고, 4명은 서명을 거부했다. 특검법의 내용은 13일 의원총회에서 공개된 초안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됐다. 수사 대상은 ▲ 국회의사당 장악을 시도하고 국회의 실질적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질적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 정치인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 계엄 해제까지 중요 임무에 종사·관여하거나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 5가지로 규정했다. 민주당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은 제외했다. 민주당 특검법에 담긴 언론 브리핑 규정,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특례 규정 등은 넣지 않았다. 수사 기간은 최장 110일로, 민주당 특검법이 규정한 최장 수사 기간보다 40일 짧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 특검법과 같이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추천 인원은 민주당 안보다 1명 많은 3명으로 했다. 수사 인원은 초안 대비 68명에서 58명으로 줄였는데 민주당 특검법의 수사 인원이 155명과 대조적이다. '당적을 가졌던 자'는 특검 후보의 결격사유로 명시했다. 민주당 특검법은 '특검 임명일 기준 1년 이내에 당적이 있었던 자'를 결격사유로 뒀다. 국민의힘은 "기존에 발의된 (야당) 특검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과도한 중복 수사 및 일반 국민에 대한 과도한 수사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8명 중 윤상현·장동혁·정희용·유영하 의원 등 4명은 서명하지 않았다. 

2025.01.17

홍상수·김민희 임신설? 올봄 출산 예정 사실일까영화감독 홍상수(64)와 배우 김민희(42)의 임신설이 제기됐다. 17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김민희는 지난해 여름 홍상수 감독의 아이를 자연 임신했으며, 올봄 출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기도 하남에서 함께 거주 중이며, 최근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전해졌다.홍 감독과 김민희는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2015)로 인연을 맺은 이후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의 기자간담회에서 서로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으며 홍 감독은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희 역시 "진심을 다해 만나고 사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김민희는 홍 감독의 작품에 주연 배우로 꾸준히 출연하며 그 후(2017), 강변호텔(2019), 도망친 여자(2020), 소설가의 영화(2022), 수유천(2024) 등 다수의 영화에서 호흡을 맞췄다. 또 제작 실장과 스태프로도 활동하며 작품에 깊이 관여해 왔다.두 사람은 국내 공식 활동은 자제한 채 주로 해외 영화제나 관련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8월 김민희는 홍 감독의 수유천으로 제77회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하며 함께 무대에 올랐다.다만, 홍 감독은 현재 법적으로 결혼 상태다. 2016년 아내 A 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9년 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고 항소하지 않았다. 이번 임신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두 사람의 관계와 행보는 더욱 큰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2025.01.17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준비 마무리…尹측 "법치주의 훼손" 반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대통령 측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여론전에 나섰다.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근황을 전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배짱 하나 대단하다. 구치소에서도 조금도 수심이 있거나 위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전날과 당일 윤 대통령을 면회했다며 “여러분의 응원이 안에서도 약하게 들린다. 대통령께도 들으시라 하니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며 잠시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은 여러 재판 부분에 대해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잘 계신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이날 오후 6시 이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18일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법원에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날 밤까지 논의 후 결정될 예정이다. 석 변호사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려는 현 상황이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국정 혼란과 탄핵 남발, 국회 주도의 입법 폭주 등 국정난맥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 대통령 신병을 폭력적으로 확보한 것은 일반인에게도 과도한 조치이며,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750만 해외 동포들과 국내 국민들에게 미칠 부정적 여파를 대통령이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이 추가 조사를 거부한 상황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 관계자는 “관련 증거와 진술 등을 통해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 만큼 추가 소환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현직 대통령의 신분과 관련해 법치주의와 정치적 판단을 둘러싼 논란을 한층 격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2025.01.17

보수 원로 조갑제, 尹 담화 비판 "역대 최악의 대통령 메시지"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직후 공개한 영상 담화에 대해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조 전 편집장은 "법률기술자로서의 온갖 특권을 다 누린 이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며, 해당 담화를 "역대 대통령 메시지 중 최악"으로 평가했다.조 전 편집장은 16일 자신의 웹사이트 '조갑제닷컴'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이 담화 초반에 언급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는 발언을 지적하며 "한국의 법이 무너졌다면 대통령 체포, 계엄선포 무효화, 탄핵 심판 같은 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스스로를 법치 수호자라 칭했던 대통령이 법이 무너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경호 보안구역에 소방장비를 동원해 침입했다"고 언급한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조 전 편집장은 "소방장비 대신 경찰의 절단기와 사다리가 사용됐다는 사실을 왜곡했다"며, "경찰을 도둑에 비유하는 표현은 헌법수호 의무를 진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의 "불법 수사" 발언에 대해서도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부정하는 것은 내로남불적 태도"라며 "자신에게 유리하면 합법, 불리하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조 전 편집장은 윤 대통령이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라고 한 표현에 대해 "오늘은 법이 무너진 날이 아니라, 법이 무너질 뻔한 위기를 넘어 최고 권력자를 응징한 날"이라며 정면 반박했다.한편, 조 전 편집장은 12·3 내란사태 이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지난해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보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무능함의 극치"라고 비난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역적 대통령을 비호하는 국힘당은 사실상 이적단체와 같다"며 "이런 집단은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01.16


[영상] 윤석열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3가지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이후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짐작해 봤습니다.우선, 수사 정당성에 대한 불인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윤 대통령의 묵비권 행사는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는 수사 과정이나 혐의 자체에 대한 정당성을 부인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심리적 우위를 점하려는 고도의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묵비권 행사는 수사기관을 압박하고 심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법조계에서는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면 수사기관이 오히려 조급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마지막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윤 대통령의 묵비권 행사는 공수처의 조사보다는 법원의 판단을 직접 받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이는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대응 대신, 사법부의 결정을 통해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죠. 

2025.01.16

尹, 공수처 재조사 불응 "어제 충분히 얘기"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재조사에 불응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해 오전 11시부터 10시간 40분가량 조사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이날 오전 조사 연기를 요청했다. 공수처는 오후 2시께 재조사에 나설 계획이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사를 계속 거부할 때에는 공수처가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을 공수처 조사실로 강제인치(강제연행)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체포 자체의 적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은 이 사건 전속관할권이 없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