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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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너' 출신 남태현, 마약 투약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1)이 마약 투약 혐의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남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남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4시 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를 낼 당시 남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수준이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조만간 남씨를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남씨는 2023년 8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5.05.08

“나도 집을 살 수 있을까”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약 실태 점검에서 위장 전입, 위장 결혼·이혼 등 부정 청약 사례 390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를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전면 수사 의뢰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2만6,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에 드러난 사례들은 단순 위장전입부터 허위 혼인신고, 이혼을 이용한 청약자격 조작, 전매 제한 위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직계존속의 위장전입으로, 총 243건이 확인됐다. 이는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수를 높이거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한 경우다. 이외에도 지역거주 요건 충족을 위해 모텔, 창고, 공장 등에 주소지를 옮긴 허위 전입 사례가 141건에 달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허위 혼인신고를 하거나, 주택 보유 배우자와 위장 이혼한 사례도 2건 적발됐다. 이외에도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자격을 조작한 사례, 분양권을 프리미엄과 함께 거래한 뒤 전매제한 해제 이후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불법 전매 사례도 각각 2건씩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법 위반이 확정된 사례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및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놀라운 뉴스도 아니다. 그러나 이런 뉴스의 끝에는 늘 “나도 집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스친다. 특히 이 질문은 젊은 세대의 마음속에 오래 머물다가는 말이다. 이 물음 속에는 월급보다 퍽퍽한 현실과 한숨, 좌절이 들어 있다. 많은 이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청약을 택한다. 그러나 요즘 청약당첨은 복권과 같다. 아니 더 복잡하고 더 정교한 계산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청약은 공정한 제도이자, 동시에 몇 안 되는 합법의 사다리다. 가족 수, 무주택 기간, 거주 지역, 혼인 여부. 모든 요소가 점수로 환산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인을 하고, 이혼을 하고, 다시 혼인을 한다. 허위로 주소를 옮기고, 거짓으로 가족 관계를 만든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 정말 그렇게 밖에 선택지가 없었을까? 적발된 이들은 잘못을 했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들만의 잘못일까? 많은 사람들이 남의 집에 살면서 못 하나 못 박는 설움을 겪는다. 내 것이 아닌 곳에서 잠들며 헛헛함을 느끼고, 오르는 월세와 전세금 앞에서 좌절한다. 더구나 부동산을 둘러싼 양극화는 ‘가격의 양극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과 같은 핵심 지역은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반면, 수도권 외곽과 지방 일부 지역은 분양가보다 낮은 ‘미분양의 늪’에 빠져 있다.집 한 채를 기준으로 형성되는 삶의 격차는 단순히 ‘사는 곳’의 차원이 아니다. 교육, 의료, 교통, 일자리까지 연결되며, '서울과 그 외 지역'이라는 양극화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줄 뿐이다. 대선이 다가오고 부동산 공약이 쏟아진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신뢰 회복 없이는 또다시 제도의 틈새를 이용하고, 불법도 불사하는 이들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책의 목표가 단지 적발과 처벌이 아닌, 모두가 정당하게 기회에 다가설 수는 없는걸까? 기대는 희박하지만, 그래도 기대를 걸어본다. 내집을 가진다는 꿈이 특정인의 특권이 아니라, 노력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일상이 되기를. 
2025.05.08

김새론 유족 측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김수현 "증거 위조" 반박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이 7일 서울경찰청에 배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유족 측 법무 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는 고인이 지인과 나눴다는 생전 녹취도 공개됐다. 음성 대역을 쓴 녹취에는 "(김수현과)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 가고 헤어졌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녹취파일은 완전히 위조된 것으로,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가세연의 행위는 AI 등을 이용한 신종범죄이자 위조된 증거를 바탕으로 김수현 배우의 인격을 말살하려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명예훼손으로 즉시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3월부터 유족 측 입장을 인용해 고 김새론이 만 15세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해왔다. 김수현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과의 교제는 인정했지만 미성년 교제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또 유족과 가세연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025.05.07

고법, 이재명 첫 공판 대선 이후로 연기…"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일 사건을 배당받아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이에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기소됐다. 1심은 핵심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3월 26일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25.05.07

백종원 방송 중단…'흑백요리사2'·'장사천재'·'남극의 셰프'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백 대표는 6일 보도자료와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세 번째 사과문을 내고 "이제 방송인이 아닌 기업인 백종원으로서 저의 모든 열정과 온 힘을 오롯이 더본코리아의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 들어 집중적으로 제기된 많은 이슈와 지적에 대해 서면과 주주총회를 통해 사과드린 바 있으나 오늘은 영상으로 직접 고개 숙여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품질과 식품 안전 축제 현장 위생을 포함한 모든 사안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있고 하나하나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 대표는 경영 중인 더본코리아와 관련된 각종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고, 최근까지 예능 방송 촬영을 강행해 왔다. 백 대표가 출연해 공개될 예정이던 예능 프로그램 중에는 ‘흑백요리사’ 시즌2, ‘장사천재 백사장’ 시즌3, ‘남극의 셰프’ 등이 있다. 넷플릭스 요리 서바이벌 ‘흑백요리사’ 시즌1은 전국민적인 인기를 휩쓸었던 만큼 올해 하반기 중 공개 예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었다. 넷플릭스는 "아직 촬영 관련해 확인이 어렵다"며 "구체적인 공개 시기도 미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tvN '장사천재 백사장' 시즌3에는 백종원이 배우 이장우, 소녀시대 권유리와 함께 해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최근 프랑스에서 촬영 중인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MBC ‘남극의 셰프’는 백 대표가 남극 월동대 대원들을 위해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는 과정을 담아 MBC와 LG유플러스의 '스튜디오 X+U'가 공동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지난달 방송 예정이었으나 첫 방송일이 연기됐다. 백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는 지난 1월 말 제기된 '빽햄'의 품질 논란부터 최근 제기된 농지법 위반 의혹과 된장 등 자사 제품의 원산지 표기 오류, 새마을식당 온라인 카페에서 운영된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 농약 분무기 사용 등 각종 논란이 쏟아진 바 있다.
2025.05.07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서울고법 형사7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7부는 앞서 재판을 담당한 형사6부의 대리부로,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사건이 배당됨에 따라 재판부가 곧 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 않는다. 파기환송심은 앞서 선고된 판결이 취소돼 진행됨에 따라 사건번호도 새로 부여한다. 변론은 파기환송 전 2심의 변론에 이어 회차가 진행된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025.05.02
[변호사의 눈]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판결과 정치적 표현의 법적 한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5년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계에 관한 중요한 법리적 논쟁이 재점화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향후 32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미칠 법적·정치적 함의가 주목받는 가운데, 이번 판결의 법리적 쟁점과 의미를 살펴 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골프 관련 발언 포함)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를, 김문기 관련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전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시 1심 판단과 유사하게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관들은 12명 중 10명의 다수의견과 2명의 반대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에 있어 중요한 법리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공표 여부는 "표현의 객관적 내용과 전체 취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인 선거절차에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충실하게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골프 발언에 대해 대법원은 항소심이 "발언이 그 자체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보조적 논거에 불과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수의견은 골프 발언이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며, 명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되며, 이는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는 진술로서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대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정치인의 발언을 경직되게 해석하는 것은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선례에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자유의 헌법적 의의 및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해 무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두 대법관의 반대의견은 6개월 전 정읍시장 사건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판례와 맥을 같이합니다. 당시 대법원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택한 헌법정신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에 따라 재심리될 예정입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귀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형량 결정에는 여전히 재량이 있으므로, 선고될 형벌의 수위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양대 축입니다. 이 두 가치는 표면적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면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왜곡되어 대표자 선출의 정당성이 약화되고, 반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면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민주적 의사결정에 장애가 생깁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우리 사회의 선거 문화와 정치적 담론을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방향으로 이끄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정치인들은 이 판결을 계기로 자신의 발언에 더 책임감을 갖고, 시민들은 정치적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2025.05.02

개인정보위 "SKT, 정보유출 가능성 있는 모든 이용자에 통지해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긴급 전체회의에서 "SKT가 유심정보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는 물론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 대해 신속히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고객의 유심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는 했으나 홈페이지에 고객의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전체 공지만 했을 뿐,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에 따른 법정사항을 포함해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T는 이용자에게 ▲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유출 피해 최소화 방법 ▲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 피해신고 접수 부서 및 연락처 등을 통지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SKT측이 유심유출 사고 이후 전체 이용자에게 개별 문자 발송을 했지만, 본 사고에 대한 사과문과 유심보호서비스, 유심교체에 관한 내용만 기재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로도 민원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보호법상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SKT가 피해방지 대책으로 마련한 유심보호서비스 및 유심교체는 유심 물량 부족, 서비스 처리지연 등으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국민적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비스 가입이나 유심교체가 모바일이나 현장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해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유출 피해 방지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유출 사실 이용자 통지 외에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보호 대책과 SKT 전체 이용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충실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해 급증하는 민원에 성실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확대해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운영하라고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이후에도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해 국민 불편과 불안을 해소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SKT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개별시스템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 및 추가 유출 사실이 없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 보호법상 위반사항을 중점 조사해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히 처분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5.02

한동훈 "이재명과 개싸움할 사람, 나뿐"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2일 경남 창원 마산어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님 계시고 오늘 한덕수 전 총리가 출사표를 냈고 그 외에도 많으신데 다 훌륭한 분들"이라며 김문수 경선 후보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언급했다. 이어 "지금 이 절체절명의 개싸움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꺾을 분들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전날 판결에 대해 "제가 나가면 이재명을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계엄 등을 동원해서 나라를 정말 망칠 거라는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제가 생각하는 보수 정치의 품격은 국민들에게 진흙탕 튀기지 않게 국민들 대신 진흙탕 속에 들어가서 불의와 맞서 싸우는 것"이라며 "다른 분들은 하시기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 요구에 대해선 "이번 선거는 국민, 당원, 지지자들이 하는 것이고 그 뜻에 따를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함께할 것"이라며 "다만 우리 당은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면 그 후보 중심으로 이기는 길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TV조선 유튜브 인터뷰에서도 김 후보와 한 전 총리를 일컬어 "이재명 민주당이 주도하는 막가파식 개싸움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니다"라며 "끝까지 싸워서 정말로 독한 마음으로 나라 지킨다는 마음으로 목숨 걸고 싸우실 분들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저 같은 사람이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카드"라며 "흙탕물 죄다 뒤집어쓰고 들어가서 개싸움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모두가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대구·경북(TK)이라던가 우리 전통적인 지지층도 다시 저에게 마음을 모아주시는 것"이라며 "애국적인 선택이다. 호오(好惡)라든가 이런 것들을 접어두고 나라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02

변호사단체, 대법 이재명 판결에 각자 '찬반' 성명 변호사단체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 각자 찬성과 반대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성명에서 전날 이뤄진 대법 전합 판결에 대해 "판결을 가장한 대법원의 정치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에서 민변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뚜렷하게 갈려 소수의견이 제시될 정도로 논쟁적 사안임에도 충분한 숙의 없이 2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변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선거에 참여하는 정치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게 아니라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총 10명이 자신들이 가진 정치적 입장에 따라 선고를 강행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사실관계와 법리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숙의 없이 내려진 이번 선고는 사법작용이 아닌 정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전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은 증거와 법리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판단", "상식과 정의를 회복시킨 판결"이라고 환영하며 "이 후보와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순응해 후보를 사퇴해 자격 있는 후보를 내세우라"고 밝혔다. 한변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84조에서 '소추'의 정의에 대해서도 '기소'를 의미한다며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중지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2025.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