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학 망치 사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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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동기는…"복직 3일, 수업 배제돼 짜증났다"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1학년생) 김하늘 양을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한 40대 여교사 A씨의 진술 내용이 공개됐다. 11일 대전서부경찰서 육종명 서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여교사 A씨가 경찰에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A씨의 진술에 따르면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질병 휴직(6개월)을 냈다. 휴직을 중단하고 지난해 연말 조기 복직한 A씨는 복직한 지 3일 만에 짜증이 났다고 경찰에 밝혔다. 특정인 이름을 거론했는데 자신을 수업에서 배제했다는 이유였다. 범행 당일 오후에 외부에서 흉기를 사서 교내로 들어온 여교사는 시청각실 밖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와 같이 죽을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범행 방법을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일면식 없는 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판단했다. 우발적 또는 계획 범행 여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범행 후 자해로 인해 현재 수술을 마친 여교사는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다. 산소마스크를 하고 있어 대화가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교사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체포영장과 그의 차량과 주거지·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유가족과 상의를 통해 여교사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육 서장은 "'누구든 좋은데 한명과 함께 죽음으로 가겠다'는 본인 진술대로 불특정한 누구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 같다. 피해자 특정 못 하는 거로 봐선 면식범은 아니다"라며 "흉기를 본인 자살목적으로 샀는지, 누구를 죽이기 위해 산 건지는 확인된 건 없다고 죽음을 선택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칼을 구입했다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2025.02.11

고 오요안나, 사망 직전 라이브 방송 "PC방에 일하러…심신미약+피곤" 호소 고 오요안나의 생전 마지막 라이브 방송이 공개됐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는 고 오요안나의 생전 마지막 라이브 방송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이진호는 "기상캐스터 오요안나를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며 "유가족들이 고인의 유서와 카톡까지 공개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여전히 아무 문제 없이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MBC 측이 진상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조사가 시작된 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송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지가 반영된 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당사자들이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진호는 오요안나가 사망하기 20일 전인 지난해 8월 22일 진행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녹화본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날 오요안나는 "지금 PC방이다. 게임 아니고 일하고 있다. 내가 노트북이 없다. 나도 여기(PC방) 와서 (일)하고 싶지 않다. 내가 광주 사람이라 광주 관련된 리스트를 정리해달라고 해서 왔다"고 설명했다. 네티즌들이 '울었냐'고 묻자 오요안나는 "안 울었다"며 "컨디션이 안 좋다. 요즘 심신미약 상태다. 피곤해 죽겠다"고 답했다. 이진호는 "최근 논란 이후 일각에서는 이 맛집 리스트 정리조차 괴롭힘을 가한 선배 중 일부가 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며 "오요안나의 발언을 통해 어떤 심경이었는지 엿볼 수 있었다. 스스로 컨디션이 안 좋다, 심신미약 상태라고 말했다. 이 방송을 본 사람들이 울었느냐고 되물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나 비보는 세 달 후인 지난해 12월에 알려졌다. 고인 휴대전화에서는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해당 유서에는 MBC 기상캐스터 근무 당시 동료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해자로 지목된 2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여론이 악화되자 사망 4개월 만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당시 MBC 측은 "최근 확인이 됐다는 고인의 유서를 현재 갖고 있지 않다. 유족들이 새로 발견됐다는 유서를 기초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MBC는 최단 시간 안에 진상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인과 관련된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라 MBC로서는 대응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다만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건 고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담당 부서나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에게 알린 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경찰도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고 오요안나 사건을 수사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내사를 시작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0일 "오요안나 사건으로 5건의 진정 사건이 서울 마포경찰서에 접수됐고 진정인 4명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 당국도 사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관할 지청인 서울서부지청은 오요안나 사건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 등을 따지는 사실 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특히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2025.02.11

"소모품+상품화 시선"…'MBC 기캐 출신' 김혜은, 고 오요안나 사건에 일침 MBC 기상캐스터 출신 김혜은이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소신 발언을 했다. 김혜은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지금백지연'의 '기상캐스터 그만두고 배우가 되자 벌어진 일'이라는 영상에 게스트로 출연했다.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한 김혜은은 1997년 MBC 기상캐스터로 입사, 2007년까지 활동하다 배우로 전향했다.이날 백지연은 김혜은과 친해진 계기에 대해 "내가 MBC 보도국 기자였을 때 김혜은이 동기들이랑 입사를 했는데 내가 이 사람들의 사수였다"고 밝혔다. 김혜은은 "선배가 발음 같은 걸 봐주고 한 달 만에 데뷔했다. 욕 많이 먹었다. 선배한테는 욕 안 먹었다. 선배는 너무 나이스하고 선망의 대상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혜은은 "내가 후배들을 뽑았다. 면접장에서 애들은 다 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다. 일도 하고 광고도 찍으니까. 나처럼 되고 싶다는 걸 거기 있는 애들이 다 얘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다. 나는 사표를 품고 다닐 때였다. 애들은 나를 보고 들어오는 거다. 적어도 멋있게 나가야겠다. 회사에서 그만하라고 할 때 나가지 말고 박수 칠 때 떠나야겠다 싶었다"며 "후배들 있는 동안엔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진짜 열심히 했다. 후배들 들어오고 1년 정도 됐을 때 병이 났다. 스트레스 때문에 귀가 안 들렸다"고 고백했다. 김혜은은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사건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 벌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어느 조직에나 왕따는 있지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근데 사람들이 있다 보면 꼭 그게 생기더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내가 MBC에 바라는 걸 하나 얘기하자면 나 때는 내가 비정규직으로 들어왔지만 급여가 괜찮았다. 비정규직 다운 비정규직이었다"며 현재 기상캐스터들의 연봉도 공개했다. 끝으로 "날씨를 전하는 기상캐스터에 대해서 회사는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가. '소모품처럼, 상품화를 하는 그런 시선으로 조직이 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난 그때도 했다"고 일침 했다. 

2025.02.11

'1000만 유튜버' 쯔양을 협박했던 구제역, 쫄딱 망한 현재 상황 '1000만 유튜버' 쯔양(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 1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박이랑 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의 공갈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제역과 함께 기소된 최 모 변호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갈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과 크로커다일(최일환)에 대해서는 각 징역 2년과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우연히 타인의 약점을 알게 된 것을 기회 삼아 사리사욕을 채우기로 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구독자 및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제작했고 유명세를 이용해 특정인의 치부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제역 측은 최후 변론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을 구성하는 핵심 증거인 녹음 파일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구제역은 최후 진술에서 "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기꾼이 내 핸드폰을 탈취했고 악의적으로 짜깁기 한 녹음 파일을 언론과 검찰에 제출하며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다만 나의 실수로 피해자의 상처가 알려지게 된 것에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구제역은 지난 2021년 10월 쯔양을 상대로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카라큘러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했다. 최 모 변호사는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이다. 최 변호사 또한 쯔양에 대한 공갈,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방조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이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2025.02.11

김부겸 전 국무총리, "극우세력 난동 진압해야" 강력 촉구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최근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국가인권위원회 난동 사건을 언급하며 극우세력의 도를 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부지법 폭동에 이어 이번에는 인권위에서 난동을 벌였다"며 "극우세력의 공권력에 대한 난동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생한 사건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건물 회의장과 연결된 14층 길목을 점거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1개 부대 60여 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이날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김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위협 행위와 헌법재판소 침탈 모의 정황까지 드러난 것에 대해 "국가 공권력을 향한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헌재에 불을 지르자는 글과 도면 공유 등 폭력행위를 사전 모의하는 정황이 포착된 것과 관련된 언급이다. 이어 "정부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무정부 상태입니까?"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질타했다. 그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무너져 내린 국가 공권력의 엄중함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국정 운영의 무한 책임을 지고 극우세력의 난동을 진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 총리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극우세력의 난동을 부채질하는 반국가 행위를 중단하라"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무엇이 이로울지 헤아려 행동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극우세력의 난동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함께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김 전 총리의 발언은 향후 정치권 내 논란과 대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2025.02.11

"늙은 여자의 거친 숨소리"…위치 앱으로 사건 현장 소리 들은 하늘이 친부 40대 초등 교사가 8살 아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아이의 아버지가 위치 추적 앱을 통해 사건 현장의 소리를 일부 들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오후 6시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2층 시청각실 창고에서 이 학교 1학년 학생 김하늘 양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김 양은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오후 7시쯤 끝내 숨졌다. 범행을 저지른 40대 여교사는 자해를 해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 현장을 처음 발견한 목격자는 김 양의 친할머니 A씨였다. A씨는 "하늘이가 학교 정규 수업을 마치고 오후 4시 20분까지 돌봄교실에 있곤 했다"며 "하교 후 학원에 있어야 할 아이가 없다는 말을 듣고 찾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아버지 B씨는 휴대전화 위치 추적 앱을 통해 하늘이의 위치를 찾고 있었다. 앱에 나온 아이의 위치는 다름 아닌 학교였다.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출동한 경찰은 학교 외부를, 아버지는 할머니와 함께 전화로 연락하며 교내에서 아이의 행방을 찾았다. A씨는 "아이를 찾다가 돌봄교실 옆 시청각실에 들어갔다. 시청각실 안에 있는 비품 창고까지 살펴보려는데 너무 깜깜하더라. 휴대전화 플래시를 켰더니 피 묻은 여자의 얼굴이 보였다"고 주장했다. 여자의 머리맡에 있는 손녀의 가방을 확인한 A씨는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 아들과 경찰에게 현장을 전했다. 그 사이 여자는 문을 잠갔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발로 걷어차 문을 열었다. 뒤이어 119 구급대가 출동해 쓰러진 아이와 여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B씨에 따르면 하늘이 휴대전화에는 부모 모호 앱이 깔려 있어 전화를 걸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휴대전화 주위에 있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고 한다. 하늘이를 찾기 시작했던 오후 4시 50분쯤부터 하늘이를 찾을 때까지 모든 소리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이미 하늘이 목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늙은 여자의 달리기한 것 같은 숨이 휙휙 거리는 소리와 서랍을 여닫는 소리, 가방 지퍼를 여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전했다. 이어 "저번 주부터 하늘이가 미술 학원에 다녀서 4시 40분까지 학교에 있는 아이는 하늘이가 유일했다"며 "애가 혼자 있었던 것을 알았을 것이고 흉기 또한 직접 챙겨온 것으로 계획범죄가 아닐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40대 여교사가 범행 후 자해한 것으로 보고 사건 직후 해당 교사를 용의자로 두고 수사하고 있다. 교사는 이날 오후 9시쯤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정교사 신분인 해당 교사는 우울증 등을 이유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2.11

법원, 尹 구속취소 여부 판단한다…20일 심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지 법원이 판단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이날 예정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구속 취소 필요성에 대한 심문을 함께 진행한다. 형사소송법에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기소 시점에 이미) 구속기간이 도과됐고, 수사권 없는 기관의 수사와 그에 터 잡은 기소로 위법 사항이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며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법원은 심문을 열어 구속 취소의 필요성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는데,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 기한은 25일 밤 12시다. 형소법상 체포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검찰은 통상과 같이 공제 기간을 일수 단위로 계산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를 시간 단위로 계산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25.02.10

법무법인 대륜, ‘부장검사’ 출신 안권섭 변호사 영입법무법인 대륜이 부장검사 출신 안권섭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 안 변호사는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6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청주지검 충주지청, 서울 서부지검 등을 거치며 마약·성범죄 등 굵직한 강력범죄 사건을 맡았다. 2008년에는 수원지검에서 부장검사를 지내며 반부패·노동·지적재산권 등 담당 업무 분야를 확대했고 제주지검, 서울고검 등 다수의 검찰청에서 활약하며 검찰총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2018년부터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거쳐 서울시 법률자문관을 역임했다. 2020년에는 법복을 벗고 본격적인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검사 시절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하게 성 범죄자로 몰린 의뢰인을 대리해 무혐의를 이끌어 내거나 서울시를 대리한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민·형사 모두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 특히 건설기술진흥법, 조세법 위반 등 법적 리스크 위기에 직면한 기업을 대리하며 무혐의를 받아내 기업법무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2021년부터는 다년간의 소송, 법률자문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를 비롯해 성북·송파구청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안 변호사는 "다방면에서 훌륭한 성과를 바탕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대형 로펌 대륜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며 "검사로 재직하며 쌓은 노하우를 토대로 일반 사건은 물론 기업과 관련한 사건에서도 고객들이 법적인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안 변호사는 검사 시절 강력 범죄 사건을 비롯해 다수의 기업 형사 사건을 맡으며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며 "이번 안 변호사의 영입으로 업무역량을 강화해 대륜을 찾는 고객들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륜은 기업법무그룹을 운영하며,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와 팀을 구성해 인사·노무, 회생·파산, M&A 등 분야에서 다양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2025.02.10

김남국 전 의원, '코인 허위 재산 신고' 1심 무죄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공직자윤리법상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다"며 "김 전 의원이 해당 자산을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산신고가 부실하거나 부정확한 부분이 있지만,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권한이 실질적으로 방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기소는 부당한 정치적 표적 수사였다"며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코인 투자자는 1500만 명으로 주식 투자자보다 많다"며 "코인 투자는 주식과 다를 바 없는 합법적 경제활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 이 사건이 위계공무집행방해라면, 당시 함께 코인에 투자한 다른 국회의원 30명도 같은 혐의로 수사받아야 한다"며 "법 개정 이후에도 가상자산을 숨긴 사례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없다는 점에서 검찰의 기소가 편향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과정에서 가상자산 예치금 일부를 은행 계좌로 이체해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전환,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 내역 심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재산 신고 과정에서 약 99억원에 달하는 코인 예치금을 숨기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판결로 혐의 입증에는 실패했다.

2025.02.10

헌재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사용 가능"…尹측 "인권 퇴행"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기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법 40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되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다. 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확립한 기준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이후인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게 바뀌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입장을 고수하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형사재판에서는 이들의 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지만 탄핵심판에서는 여전히 증거로 쓸 수 있다. 천재현 공보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헌재 심판정에서 나온 증언과 신문조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재판부가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헌재의 입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러한 선례는 헌재가 스스로 정한 것이고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헌법학자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엄격한 증거법칙이 아니라 단순히 증명의 우위 정도만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진실 발견의 필요라는 이유를 들어 증거로 채택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잘못된 전례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판중심주의는 법관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 이뤄지는 공판 심리에 의해야 한다는 형사재판 원칙이다. 한편 천 공보관은 13일로 예정된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202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