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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⑥코인 돼지는 금융 선배의 꿈을 꾸지 않는다 가상자산에 관한 추가 입법을 한다면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무슨 법을 함께 손봐야 할지, 어디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당연히 해외입법례다. 단적으로 말해 한국 국회는 현행법을 읽고 개정안을 쓸 능력이 없다. 외국의 논의를 잘 베끼기만 할 수 있어도 여의도에서 가장 똑똑한 축에 든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입법이 착수된 지 오래인데, 미국 공화당 발의안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지니어스 법안이 규제법이냐 진흥법이냐 물으면, 법의 체계와 문언해석에 따르면 명백히 규제법이다.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를 1대1로 페깅하고(at least 1 to 1 basis), 준비금을 철저히 보호한다(may not be rehypothecated). 준비금은 예금, 재무부채권, 7일 이내 만기 단기 레포와 역레포, 이러한 자산들에 전적으로 투자하는 머니마켓펀드, 중앙은행 준비예금 등으로만 보관되어야 한다. 곳간에 예금과 국채만 쌓아 놓으라니, 규정만 보면 손발에 수갑을 채우는 수준이다. 그런데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는 달러 진흥법이다. 코인 상장으로 한몫 챙겨보려는 온 세상 천재 컴돌이들을 달러 수요자로 만드는 것이다. 유로나 위안의 수요도 창출되지 않겠냐고? 한몫 챙기려는 컴돌이들이 제정신인 이상 실리콘밸리에 가지, 유로, 위안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러 갈 리가 없다. 실제로도 달러의 수요를 창출하려는 것으로 해석하는 반응이 대다수이고, 그러한 해석이 실제로 타당하다고 보인다. 쉽게 요약하면, X코인, Y코인, Z코인이 우후죽순 생기고 각자의 생태계가 우월하다고 주장할 것이지만, X코인, Y코인, Z코인 발행자들은 결국 사업을 키우고 싶은 만큼의 달러를 곳간에 쌓아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누가 죽고 누가 살든 달러는 항상 이기는 것이다.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고려한다면 그야말로 천재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다. 100달러짜리 신발을 갖고 싶은 사람에게, 스테이블 코인회사들은 이렇게 말한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X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X코인 98개면 살 수 있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Y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Y코인 97개면 살 수 있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Z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Z코인 94개면 살 수 있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V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V코인 90개면 살 수 있다.” 신발이 무슨 코인으로 얼마에 팔리든, 그런 건 애당초 미합중국 정부의 ‘관심 밖’이다. 결국 항상 달러가 필요해지는 점에 미국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곳간에 쌓인 달러는 예금이나 재무부채권같은 절대적 안전자산으로만 보관된다는 것이 지니어스 법안의 취지이다. 물론 연방 스테이블 코인 규제기관이 차등적으로 규제를 맞춤 적용(in prescribing standards under this paragraph, to tailor or differentiate among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s)할 수 있는 예외가 열려 있다. 사견으로는 법안의 방점이 이 예외에 찍혀 있다는 의심도 강하게 든다. 법으로 먹고사는 사람은 여기까지 오면 으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은행법」에 따른 금산분리를 떠올릴 것이고, 그러면 국회가 무엇을 놓쳤는지도 드러난다.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 금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회사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 원칙. 스테이블 코인과 금산분리원칙의 관계는 아무도 논의하지 않았다. 코인거래소 등록규정과 자전거래 몇 개 금지하는 조문이 전부인 가상자산법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문제 하나 생길 때마다 민원 받아주듯 특별법 하나 새로 뽑아내는 잘못된 입법실무의 스노우볼이 구른 것인데, “세상에 없던 코인이라는 것이 생겼네, 코인법 하나 만들자.” 수준으로 일을 했음이 분명하다. 아예 스스로 기초자산이 되어버린 대장코인, 기초자산이 없는 알트코인, 달러를 쌓아놓는 스테이블 코인 구별이 안 되니 조문 몇 개 짜리 코인법만 하나 생겨난 것이다. 스스로 기초자산이 된 대장코인은 자본시장으로 보내고, 달러를 쌓아놓는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여신·은행산업으로 보내고, 알트코인은 법의 보호영역 밖으로 쫓아냈어야 한다.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여야가 힘을 모아서, 모든 비용과 리스크를 소매 경제에 전가시키면서까지 달러의 수요를 강제로 창출하려 할까. 답은 매우 간단한데 세상에서 탈중앙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미국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물 카드가 자취를 감추고 실생활 모든 결제가 QR코드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 나라, 중앙정부의 강력한 장악력을 유지하고 탈중앙화를 막을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내놓고 있는 중국이다. 중국이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모든 신산업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약소국이 할 일은 명확하다. 선진국 눈치를 잘 보고 우리 상황에 맞는 법을 만드는 것이다. 원화(KRW) 스테이블 코인은 그야말로 수요 없는 공급일 뿐이므로 지니어스 법안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우리의 적절한 대안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는 경제관료들의 몫이다. 그러나 법률가들의 몫 또한 명백한데,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코인의 주소를 찾아주는 것이다. 거래소 측 인물들은 금산분리 쟁점은 쏙 빼놓고 무제한적인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고, 이들의 로비로 쏟아지는 기사가 포털을 뒤덮고 있다.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재미가 없으니’ 파생상품 규제만 풀라고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다. 경제와 금융, 상법과 자본시장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이 있는 법률가들을 찾아내어 의견을 들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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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네트워크로펌
[특집기획] ④ 법률시장, 누가 흔들고 있는가‘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내세운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고는 본사, 사건 처리는 지점이라는 프랜차이즈식 운영 모델로 접근성을 높였지만, 소비자 피해, 제도 사각지대, 변호사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도 크다.이는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원펌 로펌’과 대비된다. 원펌 로펌이 일관된 품질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브랜드와 실제 서비스 간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본 시리즈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문제점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본다.6회에 걸쳐 연재한다.[특집기획 ①] 같은 이름, 다른 구조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시스템[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특집기획 ④]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특집기획 ⑥]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 [특집기획 ④]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감춰진 건 구조 ㅡ 법률시장의 균열 대한민국 법률시장은 지금 구조적 피로에 빠져 있다. 수치상으로는 성장했고, 간판은 전국 각지로 뻗어 나갔다. 하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늘어난 것은 ‘숫자’뿐이다. 질서와 신뢰는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지난 4월 25일, KBS1 <추적 60분> ‘나의 변호사를 고발합니다’ 편은 불성실한 변호사와 법률 시장 실태, 그리고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문제를 조명했다. 전국 단위로 지점을 둔 네트워크 로펌들이 브랜드만을 앞세운 채 운영되면서, 소비자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모를 혼란 속에 내던져지고 있다. 간판은 하나지만 책임은 분산되고, 본사는 ‘가맹’이라 주장하며 거리 두기를 시도한다. 광고를 보고 문을 열었지만, 그 안의 구조는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는다. 르포 방송 프로그램은 분명 경종을 울렸다. 그러나 법률 시장의 구조적 병폐를 파헤치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피해자의 고발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번 방송은 ‘무엇이 이 구조를 가능하게 만들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는 깊이 닿지 못했다. 과잉 공급, 정보 비대칭, 브랜드 중심주의, 디지털 광고의 과열, 그리고 지역 기반 법률 서비스의 붕괴. 지금 법률 시장을 흔드는 것은 누구인가? 실상,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문제는 ‘누가’가 아니라, ‘무엇이’ 법률 구조를 지탱하고 있으며 그 구조가 어떻게 균열되고 있는가의 문제임을 확인하게 된다. 과잉 공급과 무너지는 균형 로스쿨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약 1,700명 정도의 변호사가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다. 그러나 법률 수요는 이만큼 따라오지 않는다. 신규 진입자는 생존을 위해 광고와 마케팅으로 내몰리고, 기존 변호사들도 안정적 수임을 위해 점점 더 자극적인 홍보 방식에 기대게 된다.법률 서비스는 신뢰보다 노출 경쟁으로 평가받고, 전문성은 클릭 수에 밀려난다. 네트워크 로펌의 팽창과 소비자의 오해 최근 몇 년 사이, 전국 단위의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빠르게 세를 확장한 이른바 ‘네트워크 로펌’은 새로운 경쟁 구도를 만들어냈다. 이들은 ‘서울 본사’, ‘전관 출신 대표변호사’, ‘전국 어디서나 동일 서비스’를 내세우며 포털과 유튜브, SNS 광고를 통해 대규모로 사건을 수임한다.그러나 실제 사건은 지역 분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처리하며, 본사는 간접적인 관리만 한다. 소비자는 대표 변호사가 직접 처리한다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이는 허위 광고라 단정하기 어렵지만, 구조적 진실과 소비자의 인식 사이에 괴리를 만든다.문제는 이러한 모델이 충분한 설명 없이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의 밀도보다는 접근성이, 구조보다는 브랜딩이 우선되는 시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광고 규제, 형식은 있으나 기준은 없다 대한변협은 최근 전관 표기 금지, 최저 수임료 금지, 키워드 광고 제한 등 광고 규정을 강화했다. 그러나 규제는 여전히 형식적이다. 광고 문구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만을 따지고, 구조나 실질 내용은 외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본력이 있는 로펌은 수차례 재심사를 통해 광고를 유지하고, 개인 변호사는 한 번의 탈락으로 노출 기회를 완전히 잃는다. 형식적 공정함이 결과의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구조를 다시 묻는 대안적 시도, 원펌 이러한 흐름 속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원펌(One-firm)’ 체제를 통해 법률 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국 단위로 확장된 사무소 운영이라는 점에서 네트워크 로펌과 유사해 보이지만, 그 내부 구조는 전혀 다르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본사와 분사무소를 하나의 통합된 법인으로 묶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조적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광고 방식에서부터 나타난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단순한 수임을 넘어, 소비자가 실제로 접하게 될 서비스의 구조를 설명하는 ‘정보 제공형 광고’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광고의 목적을 기존의 ‘주의 환기’에서 ‘구조 설명’으로 전환한 것으로, 광고 이후 이어질 법률 서비스의 주체와 절차,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소비자는 이 광고를 통해 법률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사전에 이해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신뢰를 형성하게 된다. 실제 서비스 운영 방식도 구조적 통합을 기반으로 한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전국의 분사무소에서 상담을 진행하되, 상담 이후 사건은 강남 주사무소의 전문 배당팀으로 연계된다. 이 팀은 사건의 성격과 규모, 전문성 요구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배정한다. 상담과 수임, 진행과 송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의 통합된 체계 안에서 작동하며, 이를 통해 부실 변론, 사건 누락,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 부족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이 같은 운영은 최근 신설된 ‘송무관리본부’에서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형사, 민사·행정, 가사 등 분야별로 사건을 전문적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재판에 출석하는 송무 변호사의 역할을 중심에 두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문서작성이나 절차 대행을 넘어, 실제 법정에서의 변론과 전략 수립까지 포함하는 법률 서비스의 본질을 중시한 결과다. 송무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하며 사건의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하고 있다. 또한 사건 수임 이후에는 디지털 기반 사건관리 시스템이 작동한다. 본사 차원에서 사건의 흐름과 진행 상황을 기록·통제하며, 소비자에게는 사건 경과를 주기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한 정보는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이 시스템은 광고 이후 단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책임 분산의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관계자는 “소비자는 이제 광고보다 구조를 본다”고 말했다.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설명하고, 분사무소와 본사의 역할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경쟁력”이라는 설명은, 단지 마케팅이나 포장 방식이 아닌 구조 자체를 책임지는 법률 서비스로 나아가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결국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시도는 광고 방식의 변화가 아닌, 광고 뒤에 숨은 구조의 책임을 바로 세우는 일이며, 이는 법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다. 소비자의 선택 기준은 이미 달라졌다 과거 소비자는 지인을 통해, 혹은 '전관'이라는 이름값을 통해 변호사를 선택했다. 그러나 최근 흐름은 다르다. 온라인 검색, 후기, 구조화된 정보 제공 여부가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다. '누가 더 많이 노출되는가'보다 '누가 더 책임 있게 설명하는가'가 중요해졌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구조는 점점 외면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광고 규제는 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 구조적 정보 제공이나 서비스 투명성보다 여전히 '문구의 적정성'에 집중돼 있고, 소비자의 오해 가능성이나 구조적 불일치는 심사에서 배제된다. 이 간극은 결국 소비자 신뢰의 저하로 이어진다. 균형을 잡아야 할 곳은 누구인가 광고 규제의 역할은 단속이 아니다. 균형을 설계하는 일이다. 지금처럼 자본력에 따라 경쟁 구도가 정해지고, 광고 구조에 따라 사건 흐름이 정해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본사와 지점 사이의 책임 관계, 광고 내용과 실제 서비스 사이의 불일치, 소비자가 기대한 서비스와 실제 제공받은 서비스의 간극. 이 모든 것이 쌓이면 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변협은 이 균형을 조율해야 할 책임이 있다. 광고 심사를 넘어 구조를 보는 눈, 형식이 아니라 맥락을 해석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광고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소비자는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다. 규제 또한 그 변화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 '누가'가 아닌 '무엇'이 시장을 흔드는가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를 묻기 전에, '무엇이 시장의 기반을 약하게 만들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네트워크 로펌이든 원펌 로펌이든, 개인이든 조직이든, 그들의 존재가 아니라 그들이 설계한 구조가 중요한 시대다. 광고는 겉모습일 뿐이다. 시장을 흔드는 것은 광고가 아니라, 그 광고 이면에 놓인 책임의 밀도와 서비스의 일관성이다. 이제 소비자도 법률시장의 변화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구조를 묻고 있다. 이제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조직은, 이름이 아무리 크더라도 선택받기 어렵다. 법률 시장의 미래는 '브랜드'가 아니라 '설계' 위에 놓여야 한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흔들리는 시장 앞에서, 가장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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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5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확정…한동훈 꺾고 45만표 넘게 획득국민의힘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당 후보로 최종 확정했다. 김문수 후보는 과반을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경쟁자인 한동훈 전 대표를 누르고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제3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당원 선거인단과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총 56.53%의 득표율을 기록해 43.47%를 얻은 한동훈 전 대표를 제쳤다. 김 후보의 총 득표수는 45만5044표다. 당원 선거인단에서 24만6519표를 얻었고 국민 여론조사 환산치로 20만8525표를 확보했다. 반면 한동훈 전 대표는 당원 투표에서 15만5961표를 획득했고 여론조사 환산치는 19만3955표로 집계됐다. 두 수치를 합한 최종 득표수는 34만9916표다. 이번 경선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진행됐으며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50대 50 비율로 반영해 최종 후보를 가렸다.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선거인단 76만4853명 중 40만2481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52.62%를 기록했다. 국민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문수 후보는 앞선 경선 단계부터 탄핵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온 인물로 분류된다. 탄핵 정국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으며 당내에서 이른바 ‘반탄파’로 분류된다. 한편 김문수 후보는 본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12일 이전까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후보 단일화 논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와 별도로 ‘반 이재명’ 연대를 위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 측과의 협의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후보는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의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과 우리 당원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31명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에 어긋나는 온갖 악법을 만들어 냈다"며 "예산을 삭감해서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방탄 국회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상 최악의 국회 독재"라며 "벌써 두 번째,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탄핵했다. 국회가 대통령을 끌어내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지배하며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끔찍한 독재가 펼쳐질 것"이라며 "89.77% 이재명은 이미 독재자"라고 주장했다.김 후보는 "우리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환골탈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당을 혁신하겠다. 후보와 당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빠르게 당 조직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다.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며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겠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제안했다.이어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노동 약자를 따뜻하게 보살피는 정부를 만들겠다"며 "청년 대표가 참여하는 2차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 청년 기업가의 창업 천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체제를 부정하는 극단 세력이 나라를 휘젓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독재를 막지 못하면 자유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대한민국 미래는 캄캄하다"며 "거짓과 범죄로 국회를 오염시킨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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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3

뮤지컬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美 토니상 10개 부문 후보 한국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Maybe Happy Ending)이 미국 연극·뮤지컬계에서 권위가 높은 토니상에서 10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NHN링크과 토니상 주최 측에 따르면 '어쩌면 해피엔딩'은 올해 열리는 제78회 토니상에서 ▲ 뮤지컬 부문 작품상 ▲ 연출상 ▲ 각본상 ▲ 음악상(작곡 및 작사) ▲ 오케스트레이션(편곡상) ▲ 무대 디자인상 ▲ 의상 디자인상 ▲ 조명 디자인상 ▲ 음향 디자인상 등에서 후보에 올랐다.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어쩌면 해피엔딩'의 대런 크리스(Darren Criss)를 포함해 총 10개 부문에 후보로 들었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미래를 배경으로 인간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로봇 올리버와 클레어가 사랑에 빠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뮤지컬 '번지점프를 하다', '일 테노레'를 만든 박천휴 작가와 윌 애런슨 작곡가가 함께 한 작품으로 지난해 11월 미국 브로드웨이에 진출해 뉴욕 맨해튼 벨라스코 극장에서 정식 개막했다. 인기에 힘입어 미국 공연은 내년 1월 17일까지 연장됐다. 토니상은 미국 최고 권위의 공연계 시상식으로 올해는 브로드웨이에서 지난해 4월 26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공연한 작품을 대상으로 했다. 시상식은 다음 달 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 라디오 시티 뮤직홀에서 열린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미국의 연극·뮤지컬 시상식 '드라마 리그 어워즈'에서도 ▲ 뮤지컬 부문 최우수 작품상 ▲ 연출상 ▲ 연기상 등 3개 부문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제91회 드라마 리그 어워즈는 이달 16일 열린다. 공연 10주년을 맞는 '어쩌면 해피엔딩'은 10월 국내에서도 관객들을 찾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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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3

법원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서울고법 형사7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7부는 앞서 재판을 담당한 형사6부의 대리부로,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사건이 배당됨에 따라 재판부가 곧 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 않는다. 파기환송심은 앞서 선고된 판결이 취소돼 진행됨에 따라 사건번호도 새로 부여한다. 변론은 파기환송 전 2심의 변론에 이어 회차가 진행된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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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해킹1
개인정보 해킹, 누구의 책임인가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는 더 이상 숫자와 문자의 나열이 아니다. 그것은 곧 개인의 정체성이며, 사회적 평판이자 경제적 자산이다. 그러나 최근 SK텔레콤과 알바몬에서 벌어진 해킹 사건은 이 모든 가치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경고였다. 그리고 그 최전선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형사 고발과 집단소송이라는 구체적 대응으로 대응 체계를 정조준했다. SKT 유심 해킹, 구조적 위기 드러내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는 그 규모와 파급력에서 전례를 찾기 어렵다. 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와 유심 인증키(Ki) 등 핵심 통신 정보가 유출되면서 약 2,5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들이 복제폰 생성과 계정 탈취 등 2차 피해 위험에 직면했다. 해킹된 서버가 정부의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 보안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다. 피해자들은 유심 무상교체를 위해 대리점 앞에 줄을 서야 했고, SKT의 초기 대응은 지연과 혼선으로 점철되었다. 이 사태는 단순한 보안 실패가 아니다. 신뢰 체계의 붕괴다. SK텔레콤은 자사 시스템의 취약성을 '고도화된 해킹'이라는 문구로 설명하며 책임을 최소화하려 했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방안은 거의 없다. 연이은 알바몬 사태에서도 반복되었다. 해킹으로 인한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이어 이번엔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인 알바몬에서도 해킹 공격으로 2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알바몬은 홈페이지에 "지난달 30일 이력서 미리보기 기능에서 비정상적 접근과 해킹 시도가 감지됐다"며 "일부 회원들의 임시 저장 이력서 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유출된 이력서 정보는 총 2만2473건으로 이름,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됐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응, 책임 묻는 고소장과 집단소송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SK텔레콤을 상대로 형사 고발에 나섰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해당 사건이 단순한 기술적 실수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이 구조적으로 이용자 보호를 등한시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공공 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정보보호 예산을 축소하고, 해킹 인지 시점조차 축소 보고하는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것이 고소의 골자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동시에 수천 명 이상의 피해자들과 함께 집단소송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피해자 포털을 통해 사건 접수를 받고 있으며, 내부의 디지털 포렌식팀과 법률자문단이 사건 경과를 추적하고 있다. 단순한 민사 구제가 아닌, 공익적 차원의 법률 대응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과는 궤를 달리한다. 솜방망이 처벌 구조, 반복되는 유출 사태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 구조에 근본적 물음을 던진다. 과거에도 카드사, 리테일 플랫폼, 보험회사, 병원, 교육기관까지 수많은 데이터 유출이 반복됐지만, 법원은 피해자 1인당 10만~30만원 수준의 위자료만을 인정했다. 이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경고가 되지 못하며, 예방보다는 사후 무마에 집중하는 구조를 고착화시켰다. 그러나 사이버 공격의 양상은 급격히 진화하고 있다. 이전에 유출된 사용자 계정 정보(아이디/비밀번호)를 자동화된 프로그램(bot)을 통해 다른 웹사이트나 앱에 무차별적으로 입력하여 로그인에 성공하는지 확인하는 공격 방식인 크리덴셜 스터핑을 넘어, AI 기반 음성합성, 행동 패턴 분석, 위치 추적, 생활패턴 복제까지 개인정보는 단순히 유출되는 것을 넘어 범죄의 자산이 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솜방망이 규제와 형식적 책임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제도 개선과 소비자의 역할정부는 주요 통신 시스템에 대한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의 보안 투자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공시, 신속한 피해자 고지, 강제적 배상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보안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제도도 병행되어야 한다.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은 개인이 정보 주체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플랫폼에 가입할 때, 약관을 살피고 동의 범위를 점검하며, 다중 인증 설정과 비밀번호 주기 변경 등 기본적인 정보보안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정식 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집단소송과 같은 공동 대응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의 권리'를 '사회적 경고'로 이어가야 한다. 데이터 주권 회복의 시작점으로서의 집단 대응 2024년 2월,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인 페이스북은 2단계 인증(2FA) 코드와 비밀번호 복구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건을 겪었다. 이는 문자 메시지를 중계하는 외부 통신업체 YX International의 시스템 취약점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해커들은 이를 악용해 사용자 계정에 대한 인증 우회를 시도했다. 특히, 2FA 인증 수단이 무력화되면서 다중 보안 시스템이 완전한 방어책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글로벌 사회는 이와 같은 사고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과 관련 외부 협력사에 대한 포괄적 규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플랫폼 전체 생태계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서비스법(DSA)' 및 '디지털시장법(DMA)' 등을 통해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번 고소와 집단소송 대응은 단순히 한 사건에 대한 대응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디지털 인권 시대의 출발선이며, 법률 서비스가 소비자 보호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한다는 선언이다. 데이터는 곧 생존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해커들은 새로운 취약점을 찾아 코드를 짜고 있고, 기업은 손실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이번 SKT 사태가 개인 정보 권리 회복의 전환점이 되기를, 그 출발에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고소장'이 서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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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법사위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정지'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이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고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신설된 306조 6항을 담고 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정치적 책임이나 염치 없이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한다"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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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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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판결과 정치적 표현의 법적 한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5년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계에 관한 중요한 법리적 논쟁이 재점화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향후 32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미칠 법적·정치적 함의가 주목받는 가운데, 이번 판결의 법리적 쟁점과 의미를 살펴 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골프 관련 발언 포함)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를, 김문기 관련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전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시 1심 판단과 유사하게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관들은 12명 중 10명의 다수의견과 2명의 반대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에 있어 중요한 법리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공표 여부는 "표현의 객관적 내용과 전체 취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인 선거절차에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충실하게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골프 발언에 대해 대법원은 항소심이 "발언이 그 자체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보조적 논거에 불과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수의견은 골프 발언이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며, 명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되며, 이는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는 진술로서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대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정치인의 발언을 경직되게 해석하는 것은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선례에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자유의 헌법적 의의 및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해 무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두 대법관의 반대의견은 6개월 전 정읍시장 사건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판례와 맥을 같이합니다. 당시 대법원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택한 헌법정신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에 따라 재심리될 예정입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귀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형량 결정에는 여전히 재량이 있으므로, 선고될 형벌의 수위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양대 축입니다. 이 두 가치는 표면적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면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왜곡되어 대표자 선출의 정당성이 약화되고, 반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면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민주적 의사결정에 장애가 생깁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우리 사회의 선거 문화와 정치적 담론을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방향으로 이끄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정치인들은 이 판결을 계기로 자신의 발언에 더 책임감을 갖고, 시민들은 정치적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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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배현진
[국회입법리포트] 배현진, 학자금 상환 1년 유예 '상환 방학제' 발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은 2일 청년층의 학자금 대출 상환을 조건 없이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상환 방학'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청년 채무자가 별다른 조건 없이 최대 1년 동안 원리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하기 위한 조건을 실직, 재난, 부모 사망 등 특수한 상황으로 한정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상환 유예 조건을 대폭 완화해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원리금 상환 압박을 줄이고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 캠프는 상환 방학 제도 신설 등 내용을 포함한 청년 학자금 부담 완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배 의원은 한 후보 캠프의 전략총괄위원장을 맡고 있다. 배 의원은 "현행법은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경우를 특수한 상황에 한정하고 있어, 청년들은 아무리 생활고에 시달리더라도 상환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다"며 "상환 방학제가 도입될 경우 7만여명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 체납자는 물론, 전체 상환 대상자들의 원리금 납부 압박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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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법원
'이재명 파기환송' 소송기록 서울고법 도착…새 재판부 정한다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이재명 후보 사건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이 2일 서울고법에 도착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곧 재판부 배당을 통해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정한다. 기존 원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재판부가 당사자와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면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가 맡을 수도 있다. 배당이 이뤄지면 재판부는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한다.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됨에 따라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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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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