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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밑 불안한 경기도' 지하시설물 지반침하 사고 29건 최근 땅 꺼짐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상하수관, 지하보도와 같이 지하시설물과 연관된 지반 침하(땅 꺼짐) 사고가 지난해 경기도에서만 3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지하시설물 관련 지반침하 사고는 모두 29건이다. 유사 사고는 2018년 79건에서 2019년 53건, 2020년 47건, 2021년 35건, 2022년 36건, 2023년 26건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에는 증가세로 전환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305건의 지반침하 사고를 시기별로 보면 8월 16.8%, 7월 15.5%, 6월 14.9% 등 우기 때인 68월(47.2%) 집중된 모습이다. 원인별로 보면 상하수도관 손상에 따른 지반침하가 130건(42.6%)으로 가장 많았고, 다짐(되메우기) 불량 68건(22.3%), 굴착공사 부실 45건(14.8%), 기타 매설 공사 부실 13건(4.3%) 등이 뒤를 이었다. 지반 침하 사고는 보통 상하수도관과 연관된 경우가 다수다. 전국 최장 규모의 수도관이 매설된 경기도에서 다른 지역보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환경부 상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전국에 매설된 상수도관은 24만6126㎞다. 이 중 4만950㎞(16.6%)가 경기도에 묻혀 있다. 하수도관도 전국 17만2495㎞의 19.7%에 달하는 3만3914㎞가 경기도에 매설돼 있다. 상하수도관 전체로 보면 전국 41만8천621㎞ 가운데 7만4천864㎞(17.9%)가 경기도 지하에 매설된 것이다. 매설된 지 20년 넘어 누수 사고 위험이 큰 노후관도 상수도관 6368㎞(전체의 15.6%), 하수도관 396㎞(전체의 1.2%) 등 총 6764㎞(9.0%)에 달한다. 상하수도관이 많이 매설돼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택지개발, 전철 신설, 기존 철도 지하화 등 지하공간 공사도 집중돼 있어 지하 안전 확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2020년부터 토목·지질·구조 등 지하 안전 전문가들로 구성한 '경기지하안전지킴이'를 운영 중이다. 이들은 지반 침하 사고 취약 시기인 해빙기(34월), 우기(6월), 집중호우기(9월) 등 연간 3차례 이상 굴착 공사현장(10m 이상)을 대상으로 지하 안전을 평가하고 점검한다. 또 시군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간 2회 지하 안전에 대해 교육도 하고 있다. 올해는 42명의 전문가가 지킴이로 활동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반침하 사고를 비롯해 지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따른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5년 전부터 지하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다"며 "지하 개발 사업이 안전하게 이뤄져 도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게 사고 예방책을 더 확고하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4.16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의혹이 사실로...책임져야"스포츠윤리센터가 국가대표 선수 바꿔치기와 인센티브 부당 지급을 이유로 대한탁구협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나갔던 후보들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는 15일 "대한체육회장 후보자 토론회 중 제기된 유승민 전 탁구협회장을 둘러싼 후원금 환급 의혹과 대표선수 바꿔치기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다. 유승민 회장은 엄중한 사과와 함께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강 명예교수는 1월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다. 강 명예교수는 대한체육회장 후보자 정책토론에서 유 회장이 대한탁구협회장 재직 시절 국가대표 선수를 부당하게 교체하고, 후원사 후원금 환급에 잡음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14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천된 선수를 탈락시키고 다른 선수로 바꾼 대한탁구협회에 기관 경고를 요청했다. 또 후원 및 기부금에 관한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과 관련해 전현직 임원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4명은 직무 태만 및 정관 등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징계 대상에는 탁구협회를 이끈 유승민 현 체육회장과 김택수 현 국가대표선수촌장이 포함됐다. 강 명예교수는 “당시 유 후보가 자신에게 적반하장 식으로 사과를 요구했지만,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만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체육인에게 거짓말과 비양심은 가장 심각한 치부다. 유승민 회장 스스로 책임질 일은 책임진다고 말했는데, 타의로 징계받는 건 책임지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 명예교수와 같이 대한체육회장 후보로 나섰던 오주영 대한세팍타크로연맹 전 회장도 "체육계 공정성과 윤리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다시 흔든 사건"이라며 "유승민 회장의 사퇴만이 스포츠에 대한 예우이자 도리"라고 비판했다.
2025.04.15

하나은행, 350억 금융사고…중도금 이체확인증 '가짜' 하나은행에서 35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하나은행은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350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 발생일은 지난해 4월 30일이다. 손실 예상 금액은 1억9538만원이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차주사가 부동산 구입을 위한 잔금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제출했던 계약금, 중도금 이체확인증이 허위로 확인됐다. 하나은행 측은 "기한의이익상실 조치와 함께 담보물 매각 등을 통해 99.5% 회수 조치된 상태"라고 전했다.
2025.04.15

기억을 사라지게 하는 단백질의 정체?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기억력 감퇴의 핵심 원인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 이 발견은 향후 보다 정밀한 치매 치료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줬다. 14일 기초과학연구원(IBS)은 이창준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장이 이끄는 연구팀이 기억 손상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는 단백질 ‘시트루인2’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연구는 뇌 속 비신경세포인 별세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별세포는 신경세포의 기능을 조절하고 뇌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며 뇌세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 단장 연구팀은 앞선 연구에서 별세포의 요소회로 작용이 억제성 신경전달물질 ‘가바(GABA)’와 과산화수소 생성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알츠하이머 증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그 가바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단백질로 ‘시트루인2’를 새롭게 지목했다. 알츠하이머 생쥐 모델을 분석한 결과 시트루인2 관련 유전자들이 과도하게 활성화돼 있었다. 연구진이 이 단백질의 작용을 억제하자 별세포에서의 가바 생성량이 약 50% 감소했고 신경세포에 미치는 억제 신호도 약 40% 줄었다. 이 같은 변화는 단기 기억 능력 회복으로 이어졌고 실험에 사용된 생쥐의 인지 기능이 정상 수준에 가깝게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다만 알츠하이머 치매의 또 다른 원인 물질로 알려진 과산화수소는 시트루인2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이 두 가지 독성 물질의 생성 경로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며 알츠하이머 병리를 더욱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준 단장은 “별세포 내부의 대사 과정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알츠하이머에 따른 기억력 저하를 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시트루인2는 치매 치료를 위한 유효 타깃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알츠하이머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그 병리 기전을 분자 수준에서 규명함으로써 치료법 개발의 새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5.04.14

헌재, 법무부장관 탄핵 기각 "내란 관여 아냐"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날 헌재는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어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관계로 선고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헌재의 결정으로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부분은 위법으로 봤지만, 탄핵소추의 핵심 이유였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과 관련해서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은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밤 박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회동했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고위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했고,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9분께부터 약 10분간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진행하면서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점만으로 피청구인이 계엄 선포에 따른 국회의원 등의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대전지검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자료 제출 거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소추 사유도 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한 뒤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노려보았다'는 점도 들었는데, 헌재는 "국회 본회의 중 퇴장한 행위의 정황에 대한 서술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박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국회가 요구한 자료의 범위가 방대했던 점, 박 장관이 사후적으로 현장검증을 통해 자료 열람을 허용한 점을 들어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2025.04.10

中, 美에 84% '맞불' 관세 발효…끝까지 간다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향한 관세폭탄을 던졌지만 중국도 미국에 84% 관세를 발효하며 맞불 작전으로 맞섰다. 앞서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에 중국이 강경하게 맞설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올렸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이날 낮 12시 1분(현지시간)을 기점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84%의 추가 관세를 발효했다. 이 시간 이전에 선적된 화물은 5월 14일 0시 이전에 수입되면 추가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강대강으로 대응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상호 관세로 추가 34%를 예고하자 중국도 똑같이 34%의 대(對)미국 관세를 내세웠고, 트럼프 대통령이 50%를 더 높이자 중국도 84% 올렸다. 무역전쟁의 전선이 미국과 무역 상대국 대부분에서 미국과 중국으로 좁혀져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인민일보는 미국이 중국에만 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날 사설을 통해 "미국의 경제적 괴롭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즈웨이 핀포인트자산운용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통신에 "중국은 미국에 관세 인상에도 무역정책에 대한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며 "현재 무역 분쟁에서 빠르고 쉽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5.04.10

"보복에 보복" 미국, 중국에 104% 관세 부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중국이 보복 관세로 맞서자, 미국은 9일(현지시간)부터 모두 104%의 관세를 중국에 부과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50% 추가 대중 관세도 내일부터 시행되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9일 0시1분에 발효된다"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은 중국의 실수"라면서 "미국은 맞으면 더 세게 맞받아친다. 그것이 (중국에 대한) 104%의 관세가 시행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중국이 (미국과) 협상하길 원한다고 믿는다.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모른다"라면서 "만약 중국이 협상을 위해 연락할 경우 대통령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관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10% + 10%'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9일부터 34%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응해 중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해당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것이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50% 추가 관세 위협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2025.04.09

아시아 증시 급락, '블랙먼데이' 되나…닛케이도 8%↓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폭탄' 여파로 7일(현지시간) 오전 아시아 주요 주가지수가 급락해 '블랙 먼데이'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이날 한국시간 오전 9시 15분 기준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8.27%)와 국내 코스피(-4.15%)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국 시간 오전 9시 5분 기준 미국 증시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선물(-4.27%)과 나스닥 100 선물(-5.50%),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 선물(-3.56%) 등도 급락했다. 선물시장 개장 초반 S&P 500과 나스닥 100 선물은 5% 넘게 떨어졌다. 다우존스 선물은 1705포인트(-4.3%) 하락했지만 낙폭을 일부 만회했다. 2일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무역상대국에 적어도 10% 관세를 부과하고, 대미 무역흑자가 큰 상대국에는 이보다 높은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상호관세는 25%, 중국 34%, 일본 24% 등이다. 이에 맞서 중국은 4일 미국 증시 개장 전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 관세를 부과하고,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 4일 미국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5.50%)를 비롯해 S&P 500 지수(-5.97%), 나스닥 종합지수(-5.82%) 등이 일제히 5% 넘게 급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대중국 무역 적자가 해결되지 않으면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협상을 위해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2025.04.07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04.04

상호관세율 어떤 게 맞나? 미 부속서에도 25%로 수정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이 실제로는 25%로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25%'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에도 한국의 관세율은 '25%'로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로 적혀 있어 어떤 숫자가 맞는 것인지 혼란이 빚어졌다. 이에 한국 정부는 외교·통상 등 채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5%'와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26%' 중 어떤 숫자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문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25%라는 것을 확인했다”면서도 "구체적인 확인 경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통령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전날 '26%'에서 이날 '25%'로 수정된 상태다.
2025.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