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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코미 기소’ 지시에 파장…“역사 다시 쓰려는 시도” 전직 백악관 고문, 정면 비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연방검찰이 불기소 방침을 뒤집고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기소한 사건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트럼프 1기 집권기에 백악관 특별 법률고문을 지낸 타이 코브는 28일(현지시간)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이번 기소를 “역사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다시 쓰려는 권위주의적 시도”라고 직격했다.코브는 코미 기소가 “완전히 위헌적이며 권위주의적”이라며 “공판이 열리더라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가 다음 세대를 속이려 한다”며, 트럼프가 2020년 대선 패배 후 권력 이양을 거부하고, 폭력 사태를 선동했으며,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기밀 문건을 외부인에게 보여줬던 행위를 덮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중범죄 전과자”코브는 한층 수위를 높여 “그(트럼프)는 중범죄 전과자”라며 “그의 심기를 건드린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이 위험에 빠졌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가 대통령의 정치적 요구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며 팸 본디 현 법무장관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과거 법무장관들이 강조했던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 원칙을 언급하며 “본디 장관은 대통령의 ‘적들을 소추하라’는 지시에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꼬집었다.코브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백악관 법무팀에서 근무하며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대선 개입 수사’를 담당했다. 그는 직책을 맡을 당시 스스로를 “머리에 돌이 들었고, 배짱은 강철”이라고 표현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백악관 퇴직 후에도 트럼프의 ‘마녀사냥’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일관되게 비판적 입장을 고수해왔다. 민주당 지도부도 강력 반발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NBC 방송 ‘미트 더 프레스’에서 “트럼프의 사법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시스템을 “정치적 싸움꾼”으로 변질시켰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잡아들이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무죄로 풀어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슈머는 “트럼프는 민주주의와 규범을 훼손해왔고, 이번 조치는 그중에서도 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화당 내부의 다른 목소리반면 JD 밴스 부통령은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향후 트럼프 행정부 임기 동안 더 많은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이번 수사가 “정치적 동기에서가 아니라 법과 사법 시스템이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밴스는 코미 역시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할 기회를 보장받을 것이라며 공정성을 강조했다. 사법 시스템의 중대한 갈림길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전직 FBI 국장의 기소 문제를 넘어,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과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는 미국 민주주의의 근본 문제를 드러낸다. 트럼프와 가까운 인사들은 “법 절차에 따른 정당한 수사”라고 방어하고 있지만, 전직 백악관 고문과 민주당 지도부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단언하고 있다.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사법 정의가 흔들리는 모습은 미국 내 사회적 불신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지시로 시작된 이번 ‘코미 기소’가 앞으로 어떤 판결과 후폭풍으로 이어질지는 미국 정치의 향배를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
2025.09.29

검찰총장 대행 "충분한 논의 없이 검찰 폐지…참담하고 책임감 느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은 29일 오전 검찰 구성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검찰이 충분한 논의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향후 논의에서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충실히 듣고 개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전했다. 앞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 대행은 "그간 대검은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점, 중수청 신설시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혼란과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 비용 과다 등 예산 소모,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비대화, 국민의 권리구제와 수사지연 방지를 위한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억울함과 우려를 떠올리면 면목이 없고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수사 등으로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일지라도 그동안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노력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검찰은 헌법에 명시된 이래 직접수사와 공소 제기뿐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형 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국제사법공조 등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이 같은 공익적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 검찰을 지탱하는 큰 힘이 돼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이웃과 공동체를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노 대행은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해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어려운 환경이지만 검찰의 사명을 잊지 않고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믿음을 얻도록 하자"고 구성원들을 향해 당부했다. 또 "대검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절차 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더욱 충실히 듣고 개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중수청 신설에 따라 수사관들의 소속 부처 변경이나 직종·직렬 변경, 처우의 변화를 예상해 신분 불안 등 염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되는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중수청의 기능, 직제, 인력 충원, 처우에 대해 논의 예정인 만큼 일선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9.29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모두 부인…"특검, 기획 기소" 주장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첫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았고,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찬 모습이었다. 모두진술에서 박억수 특검보는 "첫 공판기일이고, 재판부와 국민들에게 공소사실의 취지를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추가 기소한 5가지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허위 사실이 담긴 공보를 지시하고, 수사를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으로서 비상상황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그런데 특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기소한 것에서 나아가 국무회의 소집 및 심의를 직권남용으로 의율(법률 적용)하고, 공보 행위를 범죄라고 하면서 허위 공보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와 체포에 대한 경호처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하고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공소사실은 계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덧붙였다.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공소사실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의 공소사실에 포함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에게는 심의권이라는 구체적 권리가 인정되기 어려워 직권남용의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위치가 확인돼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을 부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계엄선포문의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서도 "문서를 만들어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꾸며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강의구 전 대통령실부속실장이 사후에 계엄선포문 표지를 작성한 것이고, 한덕수 전 총리는 여기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비공식 문서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허위 사실 공보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우려를 줄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며 "헌정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고, 대통령과 국회 모두 각자의 역할에 의해 시스템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공보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검의 기소는 법적 근거에 기초했다기보다 정치적 목적이 포함된 기획 기소"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이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다"며 "공수처는 관할을 위반해 체포영장 청구를 했고, 서부지법은 위법하게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가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 "한 전 총리 지시만으로 국법상 문서로서의 성격이 없어진다는 근거는 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전 총리는 행정 총괄이었기 때문에 폐기를 지시한 게 효력을 없앤다고 법리적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 판례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나서 "제가 강 전 실장이 왜 하느냐고 나무랐는데, '갖고만 있겠다'고 했다"며 "저는 한 전 총리가 이야기하면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폐기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지적하는 데 대해 물었고, 특검팀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이견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다퉈야지 물리적으로 하는 건 범죄"라며 "(수사권 문제는) 복잡한 법적 쟁점에 대해 향후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집중심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돼 있어 주 1회 이상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며 "주로 금요일에 하고, 주 2회를 진행하게 되면 화요일에도 재판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날 중계를 허용해 재판 과정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2025.09.26

법무부, '검수원복' 원복 입법예고…수사 대상 1395→545개 축소 법무부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 취지에 맞춰 수정한 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검수원복’ 시행령을 '원복'하는 것이다.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중요 범죄 대응 역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수사 개시 대상에서 검찰권의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범죄를 배제하는 기조 아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21년 수사 개시 규정 최초 시행 당시 부패·경제 범죄로 분류된 범죄군 위주로 수사 개시 범위를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와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 범죄는 수사 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별표'를 활용해 광범위하게 열거된 부패·경제 범죄를 중요 범죄 유형으로 한정해 명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부패·경제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별표로 별도 열거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죄도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모두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개정안 시행 시 기존 1395개였던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545개로 대폭 축소된다. 서민 다중피해,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과 같은 중요 경제 범죄 유형은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정비하겠다며 지난달 수사 개시 규정의 개정 작업을 지시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는 방향의 검찰청법에 맞서 시행령을 고치는 방법으로 검찰 수사권을 복구했던 이전 윤석열 정부의 조치를 다시 뒤집는 것이다.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했는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를 되돌리는 취지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수사 개시 범위는 축소됐는데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수사개시 범위는 오히려 확대돼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2025.09.26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맥주 한 잔 정도는 문제 없다 생각하고 운전했는데 적발됐어요, 어떡하죠? 최근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비교적 강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러한 방향으로 법 또한 개정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균적 사회인이라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이나 음주가 그 자체로 일상적인 행위이고, 특별히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술을 마셨지만 조심해서 운전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안일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현실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지내오던 평범한 사람들도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혹은 ‘술을 마신 후 몇시간 가량 지났고 잠도 잤으며 거리가 가까우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여전히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내려지게 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길었던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양형자료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양형자료로 반성문, 탄원서, 사회봉사 활동 내역서, 음주운전 재발방지 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에는 반복 음주 여부, 당시 상황, 후회와 반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진정성 있게 표현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 직장 동료, 지인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의 탄원서는 형량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생계 유지, 직업상 운전 필수성 등을 강조하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처벌 선고 전 자발적으로 사회봉사를 하거나 계획 중임을 입증하면,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음주운전을 했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여 대비하면 좋을 듯합니다. 
2025.09.25

변협, 검찰개혁 설문조사…88% "검사 보완수사요구권 줘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검찰개혁 관련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변협은 12∼19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변협 소속 변호사 약 3만7천명 중 2383명이 참여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줘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8.1%인 2101명이 찬성했다. 찬성 의견을 밝힌 응답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4.6%(1064명)는 '보완수사 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 32.1%(765명), 보완수사 요구권 및 기소 전 조사권 부여 11.4%(27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변협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찬성하는 응답자 상당수도 사법경찰관에게 완전한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보다 제도적 통제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해석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경우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무제한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37.0%였고, 34.6%는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가수사위원회 통제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20.9%였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일선에서 겪은 경험이 반영된 결과로, 대다수 변호사는 수사절차의 현실적인 효용성 측면에서 사법경찰관에 대한 견제 장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기존 시스템 내 보완수사 요구권이 존재했음에도 검찰과 경찰에서 이른바 '책임 떠넘기기'식 행태로 수사 지연이 반복됐다는 개별의견이 많았다"며 “보완 수사의 책임 소재 및 기한을 명확하게 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58.0%에 달하는 1382명이 반대했고,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은 41.0%(976명)로 의견이 갈렸다. 반대 입장을 밝힌 변호사들은 ▲ 범죄에 대한 대응력 약화 ▲ 경찰 또는 신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우려 ▲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기능 등의 이유를 들었다. 찬성하는 변호사들은 ▲ 검찰권 집중 폐해와 권력 남용 차단 ▲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 본래의 기능 회복 등의 이유를 꼽았다. 법안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에 대해선 응답자 52.4%가 '2년 이상', 22.0%가 '1년 이상'으로 답해 대다수가 충분한 검토와 준비기간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데 대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대다수가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인식과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2025.09.25

회삿돈 42억 횡령 혐의 황정음, '집행유예 4년' 배우 황정음이 회삿돈 4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2022년께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인 1인 회사다. 황정음은 횡령한 돈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고,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5.09.25

김건희 첫 재판 40분 만에 종료…공소사실 모두 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전직 영부인 최초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4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판 진행에 앞서 재판부는 언론에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과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까지 촬영을 허가했다. 김 여사 측은 모두진술을 통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범죄 혐의 사실인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와 관련, "이미 과거 정권에서 두 차례에 걸쳐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며 "주가조작에 공모하지 않았고, 관리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선 "명씨가 개인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몇 차례 받아본 것에 불과하다"며 "캠프를 통해서도 다수의 여론조사가 진행됐고, 굳이 명씨를 통해 별도의 여론조사를 실시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로부터 샤넬 가방을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영호가 '배달사고'가 있다는 식으로 전성배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게 확인되는데 이게 그 사건의 실체가 아닐까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일정을 정리하기 위해 26일 한 차례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여사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본격적인 재판은 다음 달 15일부터 주 2회씩 진행된다. 재판부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재판을 진행하겠다. 10월에는 15, 22, 24, 29일 네 차례 증인 27명에 대한 주신문을 진행하고, 12월 말까지 증거조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2025.09.24

경찰, 설 기차표 예매 매크로 돌린 6명 검거…접속 6400만건 올해 설 연휴 승차권 예매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린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6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설 연휴를 1주일여 앞둔 1월 16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SRT 승차권 예약발매 시스템에서 직접 만들거나 다운로드받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승차권을 확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적발 결과 이들의 불법 매크로 접속은 무려 6400만건에 달한다. SRT 운영사인 SR은 회원 9명이 설 명절 승차권 예매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정황을 포착해 2월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중 1명은 가족을 포함해 총 4명의 계정으로 승차권 구매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한 명은 3100만회 접속을 시도했지만 끝내 승차권을 구매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들이 암표 거래로 수익을 챙겼을 가능성도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려 범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승차권 예매 시스템은 국민 다수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공공 서비스"라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접근은 명백한 불법이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2025.09.24

경찰, '위장수사' 도입 후 디지털성범죄자 2171명 검거 경찰이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로 2천명이 넘는 디지털 성범죄자를 검거하는 쾌거를 이뤘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765건의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 수사기법으로 2171명을 검거해 이중 1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올해 1 월부터 8월까지 위장수사를 적극 활용해 64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387명 대비 66.7% 증가했다.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위장수사 765건 중 판매·배포 등 유포 범죄가 591건(77.3%)으로 가장 많았고, 제작 등 범죄 102건(13.3%),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 46건(6%), 구입·소지·시청 등 범죄 25건(3.4%)이 뒤따랐다. 박사방·n번방 등의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위장수사는 2021년 9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정식 도입됐다. 올해 6월부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피해자가 성인인 디지털 성범죄에도 위장수사가 적용될 수 있다. 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는 현재까지 36건을 실시해 93명(구속 1명)을 검거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5월 여성 연예인과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15세 남성을 위장수사를 통해 구속하기도 했다. 위장수사는 크게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나뉜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상급 경찰서 수사부서장의 사전·사후 승인이 필요하다. 신분위장수사는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관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 위장한다. 검사의 청구나 법원의 사전·사후 허가 절차가 있어야 한다. 경찰청은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국회에는 반기별로, 국가경찰위원회에는 수사 종료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통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주관으로 상반기 3개 시도 경찰청 현장점검을 한 결과 위장수사 과정에서 위법·남용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청은 "인공지능(AI) 기술 발달 및 보안 메신저 활용으로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음성화하고 있다"며 "적극적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성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