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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문화유산 인근 개발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개정, 유효" 대법원이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인근 구역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로 정하고 있다. 그러던 중 2023년 9월 서울시의회가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해당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항은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시의회는 이 조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당시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반발했고, 개정 조례가 공포되자 소송이 시작됐다. 조례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 재판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춰 상위법령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지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항까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화유산법상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하는 내용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는 문제이므로, 보존지역 밖에 대해서까지 협의를 거치거나 관련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당시 문화재청장(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법령우위원칙(법령이 조례보다 위에 있다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초 소송 대상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가 폐지되고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되면서 구 조례 개정안 의결의 무효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문체부는 '해당 조항이 빠진 현행 조례 관련 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예비적(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내놓는 주장) 청구를 추가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원고가 위법성을 문제 삼고 있는 해당 조항의 삭제 상태는 현행 조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 사건 현행 조례의 재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의 이익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가 현행 조례의 의결에 대해 참가인(서울시장)에게 재의 요구 지시를 거치지 않고, 현행 조례 그 자체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예비적 청구는 각하했다. 한편 최근 서울시가 세운4구역 높이 계획 변경을 담은 재정비계획 결정을 고시해 최고 높이 145m에 이르는 고층 빌딩이 들어설 가능성이 생겼다. 서울시 측은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약 180m 떨어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m) 밖이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025.11.06

코스피, 4050대 상승…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 6일 코스피가 전날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장 초반 4050대에서 상승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18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50.74포인트(1.27%) 오른 4055.16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88.04포인트(2.20%) 오른 4092.46으로 출발해 한때 4100선도 회복했다. 전날 코스피는 미국발 기술주 하락의 영향으로 2.85% 급락, 4000선에 걸쳐 마감했으나 하루 만에 반등한 것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7.4원 내린 1442.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전날 환율은 1450선 목전까지 올라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하루 만에 안정세로 돌아섰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3341억원, 1014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 올리고 있다. 외국인은 4473억원 순매도하며 나흘 연속 '팔자'를 나타내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305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는 직전 거래일 '인공지능(AI) 거품론' 우려에 따른 기술주의 낙폭이 과대했다는 인식으로 인해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루 만에 반등했다. 국내 증시도 반등한 뉴욕증시에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을 받아 전날 급락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039490] 연구원은 "미국 증시 분위기를 미뤄보아, 오늘 국내 증시는 반도체, 방산, 조선 등 낙폭 과대 주도주를 중심으로 반등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9.93포인트(1.10%) 오른 911.82다. 지수는 전장보다 13.54포인트(1.50%) 오른 915.43으로 출발해 오름폭을 줄이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이 323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개인과 기관은 각각 122억원, 177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2025.11.06

‘트럼프 관세’ 대법원 심리, 대통령 권한의 경계 시험대 미국 연방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들어갔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자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즉 행정부 권한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가늠할 중대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지 않았으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주요 각료들이 방청석을 채우며 사안의 중대성을 드러냈다. 심리는 약 3시간 동안 진행됐고, 정부 측과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및 12개 주(州)의 대리인들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관세는 의회 권한” vs “비상사태 대응 조치”쟁점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합헌인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비상상황”이라고 선언하며, 100개국 이상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에는 초기 25% 관세가 적용됐으나, 이후 15%로 완화됐다.정부 측을 대변한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의 붕괴 가능성을 막기 위해 비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관세 조치가 이후 무역협상을 이끌어내는 데 실질적 효과를 거뒀다”고 주장했다.이에 맞서 원고 측 닐 카티알 변호사는 “관세는 세금과 같다. 헌법은 과세 권한을 오로지 의회에만 부여했다”며 “IEEPA가 대통령에게 전면적 과세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보수 대법관들도 정부 논리에 의문 제기하급심 두 곳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위헌적 남용’으로 판단했다.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에서도 이번 심리에서 의외의 기류가 감지됐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과세는 의회의 핵심 권한”이라면서도 “관세가 정책적 효과를 낸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정부 주장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배럿 대법관은 “모든 국가가 안보 위협이라면, 관세의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고, 고서치 대법관은 “행정부에 권한이 집중되면 삼권분립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반면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닉슨 정부 시절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이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비상사태 대응 수단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발언하며 트럼프 측 논리에 일부 공감했다. ‘관세 제국’의 향방, 전 세계 주목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뿐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경제 통치권 한계를 규정할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경우, 대통령은 사실상 의회 견제 없이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반대로 제동이 걸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상호관세 체계는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행정부는 패소 시 환급해야 할 관세 규모가 최대 1조 달러(약 1,39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관세 분쟁이 아니라 미국 헌정질서의 균형을 시험하는 재판”이라며 “보수 대법관들의 신중한 질문은 권한 남용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대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통상보다 빠르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르면 수주 내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5.11.06

공익법인 인연법, 법무법인 대륜 및 스카이즈와 실천의 첫걸음공익법인 인연법 김국일 이사와 회원들이 11월 1일 서울 영등포공원에서 열린 ‘제1회 만보드림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발달장애인과 자원봉사자가 짝을 이뤄 함께 걷는 기부 프로그램으로,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의 첫 실천 활동이기도 하다. 이번 행사는 ‘꿈더하기지원센터’가 주최·주관하고 복권위원회 동행복권, 코레일,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런치포유 등이 후원했다. 참가자는 발달장애인 60명, 지원자 60명, 자원봉사자 40명, 운영진 10명 등 총 17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인연법 회원인 대륜과 스카이즈코리아 임직원 등 17명이 자원봉사자로 함께했다. ‘만보를 채워 나눔이 되고, 나눔이 자립이 된다’는 슬로건 아래 참가자들은 완주자 한 명당 지역사회에 전달될 ‘나눔꾸러미’ 1세트를 제작했다. 아침 햇살과 함께 시작된 동행의 발걸음 행사는 오전 9시 30분, 참가자 접수와 번호표 배부로 시작하여 참가자들은 영등포공원 일대 약 10,000보 코스를 함께 걸었다. 자원봉사자와 발달장애인이 한 팀을 이뤄 걷기와 미션을 수행하며 현장은 웃음과 응원으로 가득했다. 완주자 한 명당 1세트의 ‘나눔꾸러미’가 제작되는 방식으로, 참가자들의 걸음이 곧 기부가 되는 따뜻한 장면이 곳곳에서 펼쳐졌다. 법으로 잇는 연대, 공익의 시작 ‘인연법’ 이번 행사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최근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의 첫 사회공헌 활동이다. ‘인연법’은 사람과 사람의 ‘인연(因緣)’과 법무법인의 ‘법(法)’을 결합해, 법의 울타리 안에서 사회적 연대와 공익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뜻을 담았다. 초대 이사장에는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선임됐으며, 법무부 인가를 거쳐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지정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인연법’은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 지원, 정기 봉사 및 후원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법학 전공자와 로스쿨 지망생을 위한 멘토링·인턴십 프로그램도 운영해, 법률 전문성과 사회공헌을 잇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한 인연법 회원들은 “참가자들과 함께 걸으며 대화하고 웃는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기부가 아니라 ‘동행의 나눔’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었다”고 전했다. 김국일 이사는 “인연법은 법률 서비스를 사회적 가치로 확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이번 만보드림 챌린지는 그 첫걸음이자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 걷는 연대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인연법을 중심으로 정기 봉사와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법률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익 프로젝트를 꾸준히 이어가겠다”며 “인연법을 통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법의 전문성을 사회적 책임으로 연결하는 모범적인 공익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1.05

'쉬었음' 1년 사이 7만3천명 증가…"원하는 일자리 찾기 어려워" 공부나 가사일 등의 사정 없이 일자리를 구하는 활동조차 하지 않는 '쉬었음' 계층이 1년 사이 7만명 넘게 늘었다. 신규 자영업자는 33만1천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국가데이터처는 5일 '경제활동인구조사 비경제활동인구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올해 8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는 1622만명으로 1년 전보다 9천명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을 하지 않았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계층을 뜻한다.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35.4%로 0.2%포인트(p) 하락해 8월 기준 1999년 조사 시작 이래 최저를 나타냈다. 비중은 70세 이상(28.1%), 60대(18.7%), 15∼19세(12.9%) 순으로 높았다. 활동상태별로 보면 '가사'(36.9%), '재학·수강등'(20.2%), '쉬었음'(16.3%) 순으로 비중이 컸는데, 이 중 '쉬었음' 인구는 264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7만3천명 늘었다. 남성(210만5천명)에서만 7만9천명 늘었고, 여성(53만6천명)에서는 6천명 감소했다. '쉬었음' 인구는 2022년 223만9천명에서 2023년 232만2천명, 2024년 256만7천명 등 지속해서 증가 중이다. '쉬었음' 이유로 15∼29세 청년층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34.1%로 가장 많았다. 이는 청년층 일자리 부족 현상과,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 공급이 부족한 '미스매칭'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60세 이상의 38.5%가 '몸이 좋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음'도 34.0%였다. 전년대비 증감은 15∼29세, 60세이상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움'(3.3%p, 1.6%p), 30대는 '일의 완료, 고용계약 만료'(2.7%p), 40대, 50대는 '일자리(일거리)가 없어서'(1.4%p, 5.0%p)에서 각각 가장 크게 상승했다.1년 내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비경제활동인구는 330만1천명(20.4%)으로 1년 전보다 0.3%p 하락했다.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이유는 생활비·용돈을 벌려고(75.3%), 자기계발· 자아발전을 위해(17.1%), 지식이나 기술 활용(4.0%) 순이었다. 희망 고용형태는 임금근로자 93.9%, 비임금근로자 6.2%였다. 세부형태는 전일제(67.0%), 시간제(26.9%), 자영업자(5.9%), 무급가족 종사자(0.3%) 순이었다. 취업 희망자 주요 고려사항은 근무여건(31.0%), 수입·임금수준(27.5%), 자신의 적성 및 전공(23.8%) 순이었다. 희망 월평균 임금은 200만∼300만원 미만(43.6%), 300만원 이상 (27.6%), 100만∼200만원 미만(21.7%) 순이었다. 창업 희망자 주요 고려사항은 수입(수익)(47.2%), 자신의 적성 및 전공(28.2%), 자본금 규모 및 성장가능성(14.8%) 순이었다.올해 8월 기준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합친 비임금근로자는 655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 3천명 줄었다.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2.6%로 0.5%p 하락했다. 비임금근로자의 규모와 비중은 모두 2007년 관련 조사 시작 이래 8월 기준으로 가장 적었다. 감소폭은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8월(16만1천명) 이후 가장 컸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3만 5천명으로 5천명 감소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역시 424만 1천명으로 6만 5천명 감소했다.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 136만 7천명(20.9%), 도·소매업 109만 3천명(16.7%), 숙박·음식점업 88만 3천명(13.5%) 순으로 많았다. 전년 대비 감소는 농림어업(-13만 1천명), 운수·창고업(-4만 1천명) 등 분야에서 많았던 반면 숙박·음식점업(3만 2천명), 교육서비스(3만 1천명), 협회·단체·개인서비스(3만 1천명) 등에서는 증가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농림어업에서 줄어드는 모습으로 볼 때 국내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비임금근로자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현재 사업체(일)를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86.5%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했다. 사업체를 그만두겠다는 자영업자가 꼽은 이유는 '전망이 없거나 사업부진'(41.8%), '개인적인 사유'(41.3%), '더 나은 업종으로의 전환'(6.0%) 순이었다. 
2025.11.05

[영상] 돈 많이 준다고 했는데, 눈 떠보니 경찰서?
2025.11.05

국내 10대 기업 시총, 주요국 '증가율 1위'…103.8% 올라 올해 들어 한국과 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국가들의 상위 10개 기업 시가총액이 지난해보다 모두 상승한 가운데 한국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등 4개국 내 상위 10개 기업 시가총액 증가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작년 말 761조9천억원에서 올해 10월 말 기준 1552조5천억원으로 시총이 103.8% 증가했다. 국내 기업 중 시총 증가율이 가장 큰 곳은 두산에너빌리티로 조사됐다. 이 기간 두산에너빌리티의 시총은 11조2천억원에서 56조8천억원으로 405.4% 급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239.2%), SK하이닉스(221.4%), HD현대중공업(108.7%), 삼성전자(100.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국내 기업 가운데 시총 100조원을 넘긴 곳은 삼성전자(636조4천억원), SK하이닉스(407조원), LG에너지솔루션(110조7천억원) 등 3곳이었다. 한국에 이은 시총 증가율 2위는 대만이었다. 대만의 10대 기업 시총은 작년 말 1779조8천억원에서 올해 10월 말 2480조5천억원으로 39.4% 늘었다. 시총을 책임진 기업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계 1위 TSMC였다. TSMC는 엔비디아, AMD 등 인공지능(AI) 칩 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기업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다. TSMC의 올해 10월 말 기준 시총은 1800조6천억원으로 작년 말(1249조2천억원)보다 44.1% 증가했다. 한국 상위 10대 기업들의 시총(1552조5천억원)을 모두 합친 것을 뛰어넘는 수치다. 시총 증가율 3위는 일본이었다. 작년 말 1749조6천억원이었던 일본 10대 기업 시총은 올해 10월 말 2294조4천억원으로 31.1% 상승했다. 일본의 시총 1위 기업은 토요타자동차(464조6천억원)이었다. 미국은 4개국 가운데 시총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올해 10월 말 미국 10대 기업 시총은 작년 말(2경9891조6천억원)보다 20.9% 증가한 3경6149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증가율은 가장 낮았지만, 미국 10대 기업은 모두 시총 1천조원을 넘겼다. 시총 1위 엔비디아의 지난달 말 시총은 7013조9천억원으로 국내 1위 삼성전자의 11배에 달했다. 엔비디아에 이어 애플(5732조2천억원), 마이크로소프트(5562조원), 알파벳(4844조9천억원), 아마존(3382조6천억원) 순으로 시총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5.11.05

비트코인 10만 달러 벽 무너졌는데... 이제 시작이다?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선 아래로 떨어지며 6월 이후 처음으로 9만 달러대로 진입했다. 기술주 중심의 투자심리 위축이 가상화폐 시장에도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분석된다. 4일(현지 시각)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오후4시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약7% 하락한 9만9306달러(약1억422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달6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 12만6210.5달러 대비 약21% 낮은 수준이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해 중동 긴장이 고조됐던 6월22일 이후 처음이다. 경제전문매체 CNBC는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주가 상승 랠리에 대한 과열 우려가 커지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가상화폐 투자자 상당수가 AI 및 기술주 투자와 겹치는 만큼 가상화폐와 나스닥의 흐름이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 역시 “비트코인이 투기적 모멘텀의 지표로 간주되는 만큼 최근 주식시장과 보조를 맞추며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더리움 기반 스테이블코인 플랫폼 코덱스 창립자 하오난 리는 “현재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뉴스가 가격에 과도하게 반영되는 반면 긍정적인 요인은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컴패스포인트의 분석가 에드 엥겔은 “장기보유자들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단기 투자자들도 추가 매도에 나서면 비트코인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9만5000달러가 주요 저지선으로 작용하겠지만 단기간 내 상승을 이끌 촉매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같은 시각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더 큰 낙폭을 기록했다. 24시간 전보다 12% 급락한 1개당 310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한편,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이 단기적 현상인지 장기적 하락세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AI 중심의 기술주 랠리가 흔들리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약화되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의 단기 반등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9만5000달러선이 지켜질 경우 중장기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다시 유입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25.11.05

장기요양보험료 2년 만에 오른다…세대당 평균 517원↑ 내년도 장기요양 보험료가 2년 만에 오른다. 4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의 0.9448%로 결정했다. 2년 만의 인상으로, 올해 보험료율은 0.9182%로 동결된 바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뜻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자동 가입돼 건강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낸다.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12.95%에서 내년 13.14%로 1.47% 오른다. 내년 건강보험료도 1.48% 오르는 것을 고려하면,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1만7845원에서 내년 1만8362원으로 총 517원(2.9%) 오른다. 정부는 현재 장기요양 재정이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고령화로 수급자가 계속 늘어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데다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와 종사자 처우 개선에 따른 지출 증가도 예상돼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고려해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 수급자 수는 2022년 101만9천 명에서 지난해 116만5천 명으로 늘었다. 2023∼2024년 2년간 장기요양 수입이 약 2조원 증가하는 동안 지출은 2조7천억원 증가한 바 있다. 내년도 장기요양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을 등급별로 1만8920∼24만78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장기요양 1·2등급에 해당하는 중증 수급자는 추가로 인상해 월 한도액이 지난해 대비 20만원 이상 늘어난다. 이에 따라 1등급 수급자는 3시간 방문 요양을 올해 월 최대 41회에서 내년 44회까지, 2등급자는 올해 37회에서 내년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증·치매 수급자가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기간을 연 11일에서 12일로 확대한다. 중증 수급자의 방문 재가급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 방문요양 중증 가산 확대 ▲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 ▲ 중증 수급자 최초 방문간호 이용 시 3회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등도 함께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병원동행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과 집 안에서의 낙상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본인부담 15%) 내에서 안전 레일 설치 등을 지원하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방문재활, 방문영양 등 신규 서비스 모형도 마련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장려금 대상도 동일기관 3년 이상 근속자에서 1년 이상 근속자로 확대하고,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외에 위생원도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장려금 대상자는 전체 종사자의 14.9%에서 37.6%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려금은 수준도 월 최대 18만원까지 인상하되, 방문형 기관보다 입소형 기관 종사자에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한다. 인력수급취약지역 내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선 월 5만원의 추가 수당을 주고, 5년 이상 근무 등의 조건을 갖춘 '선임 요양보호사'를 6천500명으로 확대해 매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근속 7년 요양보호사가 이들 장려금과 수당을 모두 받을 경우 기본급 외에 월 최대 3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위원회에선 내년도 3월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장기요양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보호자의 휴가나 출장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주야간보호 기관에서도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제도화하고, 재택의료센터는 현재 192곳에서 내년 250곳으로, 통합재가기관은 203곳에서 35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설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한 '유니트 케어'는 올해 25개에서 내년 80개로, 시설 내에서 방문간호 수준의 간호처치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은 52곳에서 9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25.11.04

전동킥보드 사고 난 인천 연수구, '킥보드 없는 거리' 추진 무면허 중학생들이 탄 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연수구가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다. 이재호 인천시 연수구청장은 29일 오전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신정중학교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송도 학원가 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이 구청장은 "이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조례를 만들어 행정적 근거를 확보하고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에도 해당 구역을 킥보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가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도 촉구하겠다"며 "업체들과도 간담회를 통해 면허 확인 시스템 구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킥보드 사고가 발생한 연수구에서는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 2곳이 모두 3100대의 킥보드를 운영 중이다. 현재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은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으로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다. 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사고 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 약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소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을 뿐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앞서 지난달 18일 오후 4시 37분께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A씨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머리 부위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중태다. A씨는 사고 당시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딸에게 향하는 것을 보고 몸으로 막아섰다가 뒤로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2025.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