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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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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3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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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팔 꺾고 헤드록까지"…하늘이 꿈 짓밟은 A 교사, 이미 '시한폭탄' 상태였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A 교사가 이미 범죄의 조짐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재모 대전교육청 교육국장은 지난 11일 공식 브리핑을 발표했다. 이날 최 교육국장은 "A 교사는 우울증을 이유로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질병 휴직을 냈지만 25일 만에 조기 복직했다"며 "지난 6일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기에 장학사를 파견했으나 파견 당일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불 꺼진 교실에서 혼자 서성이고 있는 모습을 본 동료 교사가 A 교사에게 '함께 퇴근하겠느냐', '이야기를 나눌까요' 등 대화를 시도하자 헤드록을 걸거나 손목을 강하게 부여잡았다"며 "학교 측은 A 교사에게 주의를 주고 동료 교사에게 사과하도록 하고 A 교사를 교감 옆자리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대전 서부교육지원청도 현장 상황을 파악한 뒤 A 교사에 대해 연가나 병가 등을 통해 분리 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장학사 2명이 전날 오전 현장 점검을 위해 해당 학교에 파견됐지만 같은 날 오후 A 교사는 학교 시청각실에서 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최 국장은 "휴·복직 관련 규정상 의사를 진단서를 첨부해 교원이 복직을 신청하면 30일 이내 반드시 복직시키게 돼 있다"며 "정신과 전문의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소견이 담긴 진단서가 첨부돼 있었고 이를 토대로 복직을 시킨 것"이라며 A 교사의 조기 복직에 대해 해명했다. A 교사는 휴직 전까지 2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다. 조기 복직한 후에는 교과전담 업무를 맡겼다. 지난해 12월 27일부터 해당 초등학교는 방학 중이었기에 실질적인 수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끝으로 "복직 이전까지만 해도 A 교사는 별다른 특이점이 없었던 20년이 된 조용한 교사였다"며 "약물 복용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교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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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김하늘
"아이 지킬 장치 vs 불법 도청 우려"…교사 커뮤니티 발칵 뒤집힌 하늘이 사건 대전에서 방과 후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교에 머물렀던 김하늘(8) 양이 같은 학교 교사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생전 김 양이 사용했던 위치 추적 앱을 두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교사들은 불법 도청 장치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 1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 양이 사용했던 위치 추적 앱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해당 앱은 부모와 자녀 휴대전화에서 같이 설치하고 위성항법장치(GPS)를 연결하면 부모의 휴대전화로 자녀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휴대전화에 연결해 주변 소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 불안감을 느낀 학부모들은 해당 앱의 필요성에 주목했다. 이들은 "앱 이름이 뭐냐", "앱을 통해 아이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걸 처음 알았다", "이런 앱이 필요한 것 같다", "검색해서 자녀 휴대전화에 해당 앱을 설치했다",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설치가 필수" 등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교사 커뮤니티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일부 교사들은 해당 앱을 언급하면서 "저 부모가 몰래 녹음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냐", "(피해자가) 불쌍하기도 하지만 내 수업 시간에 저런 부모가 있을 수 있다니 소름 돋는다" 등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일부 교사들은 "교실에서 애들한테 휴대전화 끄라고 해야겠다", "가방이나 사물함에 넣어놔도 교실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니", "불법 감청을 조장하는 앱은 법으로 금지시켜야 한다", "어떤 소리가 들어갈지 몰라서 불안하다" 등 댓글을 남겼다. 고 김하늘 양의 아버지인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교사는 우울증에 의해 자기 분을 못 이겨서 아무 죄도 없는 아이를 죽였다. 앞으로는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말아야 한다"며 "딸을 찾기 시작했던 오후 4시 50분쯤부터 약 1시간 후 딸을 찾을 때까지 모든 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아이 목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늙은 여자의 달리기하는 것 같은 숨이 휙휙 거리는 소리와 서랍을 여닫는 소리, 가방 지퍼를 여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이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작실에서 흉기에 찔린 하늘 양과 이 학교 40대 여교사 B씨가 하늘 양의 친할머니와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A양은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나 숨졌다. B씨는 자신이 한 범행이라고 시인했다. B씨는 우울증 등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조기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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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11일 오후 초등학생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정문 옆 담장에서 초등생들이 국화꽃과 과자·음료 등을 놓으며 고 김하늘(8) 양을 추모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전 초등생 사건, 정신과 의사들 '우울증 낙인 효과' 우려대전의 초등학생 김하늘(7)양 살해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사가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우울증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범죄와 정신질환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보도가 오히려 정신건강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종호 미국 예일대학교 의대 정신의학과 조교수는 11일 자신의 SNS에 ‘우울증은 죄가 없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가해자는 응당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이 우울증 휴직 전력을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죄는 죄인에게 있지, 우울증은 죄가 아니다”라며 “이러한 보도는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한국의 정신건강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은 10%대에 불과하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우울증 환자 10명 중 9명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의 우울증 병력이 부각될수록 환자들이 치료를 꺼리게 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오늘 오전부터 실제로 환자들이 ‘회사에서 나를 살인자로 볼까 봐 걱정된다’는 말을 전했다”며 “우울증 환자들이 편견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못해 더 큰 고통을 겪는 현실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가해 교사는 지난해 12월 우울증으로 약 3주간 질병 휴직을 했으며, 같은 해 12월 30일에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부모는 “우울증이 심했다면 교사를 직무에서 배제했어야 했다”며 교육 당국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우울증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없으며, 범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음을 강조한다. 나 교수는 “같은 나이대의 자녀를 둔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다. 피해자의 유가족이 필요한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범죄 사건에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언급될 경우, 이에 대한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신중한 보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들은 우울증 환자들이 편견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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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대전초등생
초등생 살해 동기는…"복직 3일, 수업 배제돼 짜증났다"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1학년생) 김하늘 양을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한 40대 여교사 A씨의 진술 내용이 공개됐다. 11일 대전서부경찰서 육종명 서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여교사 A씨가 경찰에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A씨의 진술에 따르면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질병 휴직(6개월)을 냈다. 휴직을 중단하고 지난해 연말 조기 복직한 A씨는 복직한 지 3일 만에 짜증이 났다고 경찰에 밝혔다. 특정인 이름을 거론했는데 자신을 수업에서 배제했다는 이유였다. 범행 당일 오후에 외부에서 흉기를 사서 교내로 들어온 여교사는 시청각실 밖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와 같이 죽을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범행 방법을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일면식 없는 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판단했다. 우발적 또는 계획 범행 여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범행 후 자해로 인해 현재 수술을 마친 여교사는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다. 산소마스크를 하고 있어 대화가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교사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체포영장과 그의 차량과 주거지·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유가족과 상의를 통해 여교사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육 서장은 "'누구든 좋은데 한명과 함께 죽음으로 가겠다'는 본인 진술대로 불특정한 누구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 같다. 피해자 특정 못 하는 거로 봐선 면식범은 아니다"라며 "흉기를 본인 자살목적으로 샀는지, 누구를 죽이기 위해 산 건지는 확인된 건 없다고 죽음을 선택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칼을 구입했다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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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구제역
'1000만 유튜버' 쯔양을 협박했던 구제역, 쫄딱 망한 현재 상황 '1000만 유튜버' 쯔양(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 1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박이랑 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의 공갈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제역과 함께 기소된 최 모 변호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갈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과 크로커다일(최일환)에 대해서는 각 징역 2년과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우연히 타인의 약점을 알게 된 것을 기회 삼아 사리사욕을 채우기로 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구독자 및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제작했고 유명세를 이용해 특정인의 치부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제역 측은 최후 변론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을 구성하는 핵심 증거인 녹음 파일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구제역은 최후 진술에서 "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기꾼이 내 핸드폰을 탈취했고 악의적으로 짜깁기 한 녹음 파일을 언론과 검찰에 제출하며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다만 나의 실수로 피해자의 상처가 알려지게 된 것에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구제역은 지난 2021년 10월 쯔양을 상대로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카라큘러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했다. 최 모 변호사는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이다. 최 변호사 또한 쯔양에 대한 공갈,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방조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이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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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헌법재판소
헌재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사용 가능"…尹측 "인권 퇴행"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기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법 40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되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다. 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확립한 기준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이후인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게 바뀌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입장을 고수하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형사재판에서는 이들의 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지만 탄핵심판에서는 여전히 증거로 쓸 수 있다. 천재현 공보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헌재 심판정에서 나온 증언과 신문조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재판부가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헌재의 입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러한 선례는 헌재가 스스로 정한 것이고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헌법학자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엄격한 증거법칙이 아니라 단순히 증명의 우위 정도만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진실 발견의 필요라는 이유를 들어 증거로 채택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잘못된 전례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판중심주의는 법관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 이뤄지는 공판 심리에 의해야 한다는 형사재판 원칙이다. 한편 천 공보관은 13일로 예정된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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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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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사이버공간 명예훼손과 모욕, '표현의 자유'vs'인격권 보호'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성 댓글과 허위 정보의 폐해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정당한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어느 한쪽의 권리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보다는 두 권리 간 균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자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권리로, 정치적 비판과 사회적 토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는 기존의 권력 구조를 넘어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공론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일 수는 없습니다.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와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인격권과 명예 보호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명예훼손은 개인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인은 물론 일반인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까지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법적 규제를 통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하는가의 경계 설정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악플 방지법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향을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설리법’(악플 방지법)이 발의되었으나, 비판적인 표현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폭력은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교한 법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과 모욕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단순한 비판과 악의적인 모욕·허위사실 유포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명예훼손죄가 형법, 정통망법, 공직선거법상 처벌 조항이 있지만 처벌의 기준이 애매한 한계 영역이 많아 국민들로서는 유, 무죄의 갈림길이 어딘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으며, 그 대책을 강구할 여러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서 먼저 기술적인 대응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필터링과 자율규제 강화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악성 댓글 감지 시스템으로 욕설과 명백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I 기술을 활용해 악성 댓글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사용자가 재검토 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각 플랫폼에서도 자율규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이 뉴스 댓글을 제한하고, SM엔터테인먼트가 ‘광야 119’와 같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사례처럼, 플랫폼 차원에서 악성 댓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율규제 모델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먼저 온라인을 통한 윤리 교육이 강화돼야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시대에 맞춰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온라인 윤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윤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책임 있는 발언과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건강한 토론 문화를 조성하는 캠페인도 필요하고 시민운동으로 전파될 때까지 각계에서, 특히 언론 방송의 지속적 관심과 기획프로그램 같은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건강한 사이버 공론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는 더 이상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기술적·교육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신중한 법적 접근이 요구되며, 기술적 해결책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될 때, 온라인 공론장은 보다 건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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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 오 씨 인스타그램
오요안나 생전 폭언 듣고 울자 "선배한테 할 태도냐"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A씨의 폭언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유족은 직장 동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0일 다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유족으로부터 입수한 녹취록에는 A씨가 오요안나에게 반복적으로 폭언을 가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2022년 10월 18일 새벽, 방송을 마친 오 씨를 퇴근 후 다시 불러들인 A씨는 "방송을 너무 못한다"며 "기상캐스터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많은데 태도까지 안 좋으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질책했다. 오 씨가 문제된 태도를 구체적으로 묻자 A씨는 "너의 태도부터가 문제"라며 몰아세웠고, 오 씨가 눈물을 흘리자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오 씨는 동료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며 괴로움을 토로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남들에게는 최악으로 보이는 것 같아 힘들다"고 호소했다.오 씨의 유서가 발견된 이후 동료 기상캐스터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고인을 두고 "완전 미친 X이다", "피해자 코스프레"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됐다. 이러한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추가적인 증거로 작용하고 있다. 유족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직장 동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고인은 가해자의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아무 대응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오요안나는 2021년 MBC 기상캐스터로 입사해 뉴스투데이 팀에서 근무하며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이번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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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9일 오전 전남 여수시 하백도 인근 해상에서 승선원 14명이 탑승한 대형 트롤 어선의 침몰 추정 사고가 발생해 여수해경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 여수해양경찰서 제공 영상 갈무리
여수 해역서 저인망 어선 침몰... 수색 지속전남 여수 해상에서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22서경호의 실종 선원 7명 중 1명이 추가로 발견됐다. 구조된 선원은 의식 불명 상태이며, 현재 신원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전 1시 41분쯤 전남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동쪽 약 17㎞ 해상에서 부산 선적 139t급 대형 트롤 어선 제22서경호(승선원 14명)가 레이더상에서 갑자기 사라졌다. 이 사고는 함께 항해하던 선단 어선이 발견하고 즉시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여수해경은 경비함정 23척, 항공기 8대, 유관기관 선박 7척, 민간 어선 15척 등을 동원하여 구조 작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3명과 외국인 4명(인도네시아 2명, 베트남 2명) 등 총 7명이 구조됐으나, 선장 A(66)씨를 포함한 한국인 3명은 사망한 채 발견됐다. 추가 수색 과정에서 구조에 참여한 민간 어선이 실종 선원 중 1명을 발견했으며, 해당 선원은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발견 지점은 기존에 구조된 선원들이 발견된 해역과 인접한 곳으로 확인됐다. 생존한 외국인 선원들은 "항해 중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인해 선체가 전복됐다"고 진술했다. 사망한 선장과 4명의 외국인 선원은 구명 뗏목에 탑승한 상태로 구조됐으며, 한국인 사망 선원 2명은 구명조끼 없이 해상 표류 중 발견됐다. 해경은 나머지 실종자 6명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침몰한 선체 안에 선원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사이드 스캔 소나를 활용한 선체 수색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상 악화로 인해 수색 작업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사고 직후 대책지원본부를 가동했으며, 전남도와 여수시는 각각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여 긴급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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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9

태국
감금된 채 매달 '난자 채취' 당했다…아직 갇혀있는 여성만 100여 명 여성 100명 이상이 납치돼 이른바 '난자 농장'에 갇혀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조지아 내무부는 지난 6일(현지 시각)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중국 갱단이 태국 여성 100명 이상을 인신매매해 소위 '난자 농장'에 가뒀다는 정보를 입수, 수사에 나섰다. 조지아 내무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수사 개시 후 모든 필수적인 조사 절차를 진행해 법의학적 검사를 명령하고 여러 장소를 수색했다"며 "태국 시민들을 대리 출산 목적으로 조지아로 데려온 외국인 4명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태국 기반 여성인권단체 '파베나'가 피해자 한 명의 탈출 신고를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피해자에 따르면 태국 여성들을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외국인 부부를 위한 합법적 대리모가 되면 1만 10001만 6000유로(한화 약 16002300만 원)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모집됐다. 그러나 태국 여성들이 조지아에 도착하자 태도가 돌변했다. 이들은 외부와 단절된 거주 단지로 끌려갔다. 이후 위험성이 높은 난자 채취 작업에 강제 투입됐다. 이렇게 불법 채취된 난자는 시험관 수정을 원하는 구매자들에게 불법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A씨는 "내가 도착한 집에는 이미 건강이 좋지 않은 태국 여성 60여 명이 있었다"며 "다음 날 나는 또 다른 집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도 10명의 여성을 더 만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 4채의 주택에 약 100명의 여성이 있었다. 중국인 남성들이 집을 오가는 걸 자주 목격했다"고 증언했다.그러면서 "여성들은 매달 호르몬 주사를 맞고 난자 채취 시술을 강요당하는 등 심각한 건강 위험에 노출됐다"며 "거액을 지불해야 나갈 수 있게 한다는 등 협박도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가족이 2000유로(한화 300만 원)를 중국 조직에 건네고서야 석방될 수 있었다. A씨 외에도 태국 여성 3명이 더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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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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