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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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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국회입법리포트] 국내 재벌기업 총수 및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 공개될까한동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시장의 최대 관심거리였다. 특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의 중심에는 롯데그룹이 일본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라는 논란도 있었다. 그 이유는 이면에 숨겨진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때문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벌대기업들은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순환출자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그 소유주가 누구인지 명확히 드러난다. 하지만 해외에 있는 기업의 소유주나 지분은 알 수 없다. 당시 롯데그룹의 메인 계열사인 롯데케미칼, 롯데쇼핑과 몇몇 식품 계열사(롯데칠성음료, 롯데웰푸드 등)을 지배하는 회사가 롯데그룹의 중간 지주사라고 할 수 있는 한국 롯데지주, 롯데물산 등이고, 그 회사를 지배하는 건 호텔롯데이며, 호텔롯데를 지배하는 건 일본 롯데인 롯데홀딩스였다. 그런데 롯데홀딩스를 지배하는 꼭지점에 있는 회사가 광윤사였다. 광윤사는 롯데그룹의 일본 지주회사이던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지분 28.1%)이며, 롯데그룹의 대한민국 지주회사이던 롯데지주의 산하 회사로 두고 있는 호텔롯데의 지분으로도 5.45%를 보유하고 있다. 그로 인해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광윤사의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역시 베일에 쌓여있었다. 2016년 당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자 공정위에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분석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롯데그룹의 사례에서처럼 국내 재벌대기업들은 그동안 해외계열사 지분에 대한 공시 의무화 규정이 없어 총수 및 그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소유 현황을 숨길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내 재벌기업 총수 및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 공개 여부가 꾸준히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었다. 이에 이언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28제1항제9호를 신설하여 동일인의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다. 한편, 재벌대기업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검찰수사 등 사후적ㆍ외부적 규제를 통해 처벌하고 있어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재벌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 및 최고경영자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등이 포함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만들어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적·내부적 통제를 통해 자연스레 재벌대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제28조의2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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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신 3사 CEO 간담회'에서 (왼쪽부터) SK텔레콤 유영상 대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KT 김영섭 대표, LG유플러스 황현식 대표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유상임 과기부 장관, "통신 3사, LTE 요금 역전·불법 스팸 해결해야"유상임 장관, 통신 3사 CEO와 취임 후 첫 간담회 가져SKT 유영상, KT 김영섭, LG유플러스 황현식 대표 참석 [서울뉴스네트워크 김경배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SKT,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불합리한 요금제와 불법 스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요청했다. 유 장관은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SK텔레콤 유영상 대표, KT 김영섭 대표, LG유플러스 황현식 대표와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통신업계의 시대적 과제로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불법 스팸, AI 등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를 꼽았다. 통신비 부담 완화 측면에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LTE 요금 역전 문제와 선택약정 문제의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LTE 요금 역전 문제는 최근 5G 요금제 가격을 내리면서 속도가 더 느린 LTE 요금제가 더 비싸진 현상을, 선택약정 문제는 통신 기본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제도 미가입자가 많은 상황을 의미한다. 이어 경쟁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불법 스팸과 관련해서는 국민에게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다며 통신사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소년의 불법 스팸 노출 최소화를 위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새 번호나 장기 미사용 번호를 우선 부여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아울러 민생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만큼 중소상공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통신사가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통신 3사의 인공지능(AI) 투자 동향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유 장관은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돼 AI G3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밝히면서,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및 6G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 달라고 3사 CEO에게 말했다. 유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통신 업계가 국민 만족도 측면에서도 최고의 산업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달 발족한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계 소통 차원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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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부정 채용, 금품 수수 혐의12일 스포츠공정위 심사 통과 여부 결정3선 도전에 중대한 걸림돌 될 전망 [서울뉴스네트워크 배경진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11일(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11월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대한체육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과 감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시 부당한 지시를 통해 회장자녀의 대학친구를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경기복 구입 대납 의혹과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 11월 10일 이기흥 회장 등 관련자 8명을 수사의뢰하고, 기타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11명을 의법조치토록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한 바있다. 이기흥 회장은 현재 3선을 노리고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공정위는 12일 이 회장의 3선 도전 자격을 심의한다. 하지만 자격심사를 통과한더라도 직무 정지와 비위 혐의가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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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이시윤 전 감사원장
"민사소송법의 泰斗"…이시윤 前감사원장 별세“최근 사회가 분열된 상황에서 사법부 판결에 대해 각자 입장에서 유리할 땐 박수를 보내고, 불리할 때는 원망하는 모습을 우려하셨습니다. 이럴 때 법조인들이 더 분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조재연 전 대법관은 고인(故人)에 대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법조계를 걱정하시던 분”이라고 회고했다. 민사소송법의 대가이자 헌법재판소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한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지난 9일 별세했다. 항년 89세.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8년 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 민사·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일했으며 춘천지방법원장과 수원지방법원장을 지냈다.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판사 생활 중 서울대 등에서 6년간 민사소송법을 가르쳤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후 초대 헌법재판관을 맡았고, 1993~1997년 16대 감사원장을 역임했다. 이 전 감사원장은 이론과 실무 모두 깊이 연구한 법조인이었다. 민사소송법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도입하는 등 민법과 민사소송법 발전에 기여했다. 그가 1982년 펴낸 ‘민사소송법’은 법학도라면 누구나 공부했을 정도의 교과서이자 필독서였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사법고시 공부할 때 산 고인의 민사소송법 책을 40년 넘게 갖고 있다. 제자들에게 ‘법학 공부에 왕도가 없다’며 보여주는 책”이라고 했다. 이 전 감사원장은 1988년 이일규 대법원장 지명으로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내며 헌법재판의 초기 이론적 기틀을 잡고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법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최초로 내렸다. 위헌이라고 문제가 제기된 법률에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을 부각하는 ‘한정 합헌’과 같은 결정 양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유족으로 광탄고 교장인 아들 이광득 씨와 사업가 이항득 씨가 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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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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