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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 한국기업]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국내기업과 정부 대응방향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법적, 경제적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 부과가 예고되면서, 특정 산업군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법리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자면,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관세 부과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철강,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군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은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내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쉽고 효과적으로 대응 방법을 찾으려면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 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미국으로의 제조 공장 이전이며, 이에 따라 추가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 내 해외법인 설립과 현지 생산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관세 부담 없이 미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고, 정부의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면 정책적으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죠. 다만,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철저한 시장 조사와 신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트럼프식 보호무역 정책에 대비해 미국 외 신시장 개척과 현지 법인 설립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동남아, 유럽, 중남미 등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각국의 무역 협정을 활용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지 생산과 연계하면 물류비 절감과 함께 소비자 맞춤형 제품 공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을 통해 각국 정부의 투자 유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 초기 정착 비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응으로 시장 다변화를 통해 미국 무역 정책 변화에 맞춰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핵심 대책입니다. 이렇듯 관세 부과를 수동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전략을 잘 세워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유리합니다.기업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크게 두 가지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 다변화 전략 추진입니다. 기존에 미국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 유럽, 중동 등의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FTA(자유무역협정) 확대 및 수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최근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을 강화하며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국가로 향하는 수출 상품에 관세 부담이 줄어들며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입니다. 정부는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주요 혜택으로는 사업을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국내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ㆍ개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와 같은 조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입지지원,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ㆍ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현금지원이나 기업부설연구소 등 설립을 통한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해외 진출 사례와 외국인 투자 유치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 진출 사례부터 설명드리자면, 최근 친환경 기기 소재 및 부품 수출업으로 델라웨어주에 미국법인을 설립한 사례가 있는데요. 델라웨어주는 낮은 세금 부과로 해외법인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뷰티, K-패션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이미 델라웨어주에 해외법인 설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예시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이며, 미국은 법인 설립시 법인의 형태에 따라 각 주마다 법령과 세금 등이 다르고 절차상, 세제(稅制)상 여러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전에 미국의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하여 접근해야하고, 특히 전문인력을 해외에 배치하는 경우엔 이에 따른 체류자격부여에 대한 이민법적 검토도 필요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해외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법무법인의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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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테슬라와 BYD 매출 추이 / 블룸버그 통신
트럼프 한마디에 테슬라 12% 급등… BYD는 매출로 압도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주가가 24일(현지시간) 급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국가에 자동차 관세 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관세 리스크가 완화됐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 전기차 기업 BYD는 매출과 판매량 모두에서 테슬라를 추월하며 업계 경쟁 구도를 흔들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테슬라는 전 거래일보다 11.93% 오른 278.39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하루 상승 폭으로는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직후 이후 가장 컸다. 이날 테슬라는 장 초반 258.08달러로 시작해 꾸준히 상승 폭을 키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부 국가에 관세를 유예할 수 있다며 “우리는 더 친절할 수도 있다”고 말해 자동차 관세 부과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해 12월 18일 488.54달러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8주 연속 하락했다. 경기 침체 우려와 글로벌 관세 전쟁 격화에 더해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정치 행보가 소비자들의 반감을 산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상호 관세 발표에 앞서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테슬라 주가에 긍정적인 자극이 됐다. 또 머스크 CEO가 지난 20일 전 직원 회의에서 회사의 미래를 낙관하며 “주식을 팔지 말라”고 언급한 것도 심리 회복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경쟁사 BYD는 지난해 실적에서 테슬라를 넘어섰다. BYD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29% 증가한 7770억위안(약 157조원)으로, 달러 기준 1069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테슬라의 지난해 매출 977억달러를 앞선 수치다. 순이익은 403억위안(55억달러)으로, 월가 전망치였던 395억위안을 웃돌았다. BYD는 지난해 전기차 176만대를 출하해 테슬라의 179만대보다는 소폭 적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포함한 전체 차량 인도량은 427만대로, 양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올해 1~2월 판매량도 전년 대비 93% 증가한 62만3300대로 집계됐다. 현재 테슬라는 최근 5개월 연속 중국 출하량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블룸버그는 “테슬라가 중국 내 점유율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BYD는 중국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트럼프의 발언은 단기적으로 테슬라 주가에 호재로 작용했지만, 장기적인 실적 회복과 경쟁력 확보가 뒤따르지 않으면 주가 반등이 지속되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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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헬기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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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서 산불 진화헬기 추락, 조종사 1명 사망26일 경북 의성 산불 현장에서 진화 헬기 1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사고 헬기를 몰던 기장 A(73)씨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헬기에는 기장만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청은 이번 사고로 전국 산불 발생 현장에 투입됐던 진화 헬기의 운항을 일시 잠정 중단했다. 산림 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1분께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한 야산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던 헬기 1대가 추락했다. 사고는 의성에서 난 산불이 닷새째 확산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추락 헬기는 강원도 인제군 소속의 담수용량 1천200ℓ의 S-76 기종 임차 헬기이다. 1995년 7월 생산돼 30년 가깝게 운항했다. 헬기를 몰던 기장은 추락 현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노란색 헬기 한대가 떨어졌다는 목격자 신고가 있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과 사망자 인적사항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은 "산불 진화헬기 운항 재개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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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현대차
현대차그룹 이어 기업들 대미투자 속도전 31조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현대차그룹을 선두로 국내 대기업들이 미국 현지 투자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210억달러(약 3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투자 계획에는 현대차의 완성차 생산 체계 확대, 현대제철의 자동차 강판 생산용 전기로 신설,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에너지 협력 등이 포함됐다. 이날 현대차그룹의 발표에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기업인 현대와 함께하게 돼 큰 영광"이라며 매우 만족스러워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다른 기업들도 추가로 대미 투자 계획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반도체 업계의 경우, 미국 현지 반도체 생산 거점 건설에 삼성전자는 370억달러(약 54조원) 이상을, SK하이닉스는 38억7천만달러(약 5조6천억원을)를 각각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내년 가동 개시를 목표로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반도체 패키징 생산기지를 지어 2028년 양산에 들어간다. 포스코도 미국이 수입산 철강에 대해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 현지 투자를 검토 중이다. 포스코는 미국에 '상공정' 분야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공정은 고로나 전기로를 통해 철광석을 녹여 반제품을 만드는 공정을 말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투자로 인한 자금 소요로 경영에 부담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현지 생산을 통해 관세 리스크를 줄이고 현대차 공장 및 미국 거래선에 안정적으로 철강을 공급할 수 있어 사업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3조6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이 가운데 8천억원은 미국 시장 등 해외 조선 투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추진하는 것을 기회로 보고 지난해 한화오션, 한화시스템을 통해 인수한 미국 필리 조선소에 대한 추가 투자를 검토한다. 대한항공은 미국 보잉의 항공기와 GE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진 도입에 속도를 내기로 하고, 최근 '3사 협력 강화'에 서명했다. 대한항공과 보잉은 2033년까지 보잉 777-9 20대, 보잉 787-10 20대를 도입하고 향후 비슷한 조건으로 항공기 10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또 대한항공과 GE에어로스페이스는 총 78억달러(11조4천억원) 규모의 예비 엔진 8대(옵션 엔진 2대 별도) 도입과 보잉 777-9용인 GE9X 엔진 정비 서비스 협력을 조속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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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동원홈푸드
동원홈푸드, 농가상생 프로젝트 ‘서산시 농산물 활성화 MOU’ 동원홈푸드(대표이사 정문목)가 ‘농가상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충청남도 서산시(시장 이완섭)와 농산물 활성화를 위한 MOU를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MOU는 동원홈푸드와 서산시가 농산물 판로 개척을 통해 지역 농가의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동원홈푸드는 서산시에서 감자, 양파 등을 일부 구매해 왔으며, 올해 최대 2000톤 이상의 농산물을 구매할 계획이다. 동원홈푸드는 이번 MOU를 계기로 서산시 지역 농가와 점진적으로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올해 말까지 서산에서 재배되는 마늘, 양배추, 대파, 생강, 달래 등 특산물 구매도 적극 검토 중이다. 동원홈푸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농가의 소득 확대가 기대되며, 회사는 감자, 양파 등 신선 채소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올해 말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순차적으로 MOU를 맺어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원홈푸드는 지난 해 12월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연간 최대 4천톤 규모의 농산물을 공급받는 업무 협약을 맺으며 농가상생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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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헌법재판소
헌재, 尹 선고 한달째 숙고…4월로 넘길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마치고도 한 달째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 이후 이날까지 한 달째 사건을 심리 중이다. 재판관들은 다른 사건의 변론·선고 등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매일 평의를 열고, 주말에도 자택 등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 결론에는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해 봐도 두 배가 넘는 시간으로,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다. 늦어지는 선고일 발표에 여야 정치권은 헌재에 신속한 결정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주에도 선고가 나올 가능성을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판관들이 26일까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이틀간 준비를 거쳐 금요일인 28일쯤 선고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27일에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에 대한 헌재의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어, 26일까지 윤 대통령 사건을 결론내리기에는 시일이 촉박하다. 이번 주를 넘기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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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산업통상자원부
정부 "미 4월 상호관세 최악 시나리오 가정해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2일 주요국에 상호관세 부과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도 관세 부과를 예상하고 경쟁국 대비 관세율을 낮게 적용받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힘을 쏟고 있다. 산업부 당국자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전제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상태"라며 "4월 2일 예고만 하고 나중에 할지는 봐야 하지만 가장 나쁜 상황을 전제로 대비책 마련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금은 미국이 한국만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무역 적자국에 뭔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산을 많이 사든지, 미국 투자를 많이 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무엇을 해 주면 (관세 부과를) 안 하겠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산업부 당국자는 “상호관세와 관련해 우리에게 우호적 대우를 해 줄 것에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우리 주요 경쟁국이 (상호관세율을) 얼마 맞는지가 미국에서의 경쟁 차원서 중요해 그런 것도 같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주요 무역국과의 상호 관세 차이 외에도 비관세 장벽, 세제 환경, 환율, 정책 등 요인까지 고려해 각국에 상응하는 상호관세율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9번째 무역 적자국인 우리나라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안덕근 장관이 3주 사이 두 번 만남을 가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최근 면담에서 적어도 상무부 차원에서는 우호적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당국자는 "상호관세가 부과된다면 우호적인 대우를 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겠지만 상무부 차원에서는 우호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상관관세는 국별로 달리 부과될 수 있고 (한) 국가의 모든 품목에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대미 수출 많은 품목이 제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업종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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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헌법재판소
한덕수 탄핵 기각, 與 '이재명 정조준'...野 '윤석열 신속 파면' 총공세여야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데 대해 엇갈린 평가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며 "이들의 머릿속에 대한민국과 국민은 없다.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이재명 대표만이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재명 세력의 입법권력을 동원한 내란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이라며 "이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실효성 없는 최상목 부총리 탄핵과 광화문 장외투쟁을 포기하고 국회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헌재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한 권한대행이)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선 국민의힘은 기각·각하 기대감을 드러낸 반면, 민주당은 조속한 선고를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 비대위원장은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며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와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당 이 대표는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만이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고, 박 원내대표는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단에 참여한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 총리 선고를 헌법재판관 8인 체제에서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인 만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는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라며 "이번 주 내에 윤석열 선고가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은 좌절을 넘어 절망을, 절망을 넘어 분노의 임계치를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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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한국가스공사
최연혜 가스公 사장, 산불 재난 대응 긴급 대책회의 열어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23일 대구 본사 재난상황실에서 주요 경영간부들과 함께 영남권 산불 재난 관련 천연가스 공급시설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최근 울산·경상도 일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자 자체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대구 본사 재난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최 사장은 산불로 인한 천연가스 공급시설 이상 유무와 지역별 공급계통 운영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아울러, 재난관리책임기관인 가스공사의 가용 자원을 활용한 피해 지역 지원 방안 검토는 물론, 소방서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산불 피해 예방 등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이번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산불 모니터링과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유관기관 합동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최연혜 사장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만일의 사태에도 천연가스 공급 임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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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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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숨은 이야기] 대미 수출기업 관세리스크 절감 방안 제언 미국은 1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파생상품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유예 공지가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추가관세 부과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미 수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수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추가관세 등 관세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미 수출시 미국의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배제 요청(Exclusion Request)과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국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업이 개별적으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부터 시행된 ‘섹션 232 관세 배제 절차’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제 요청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첫째, ‘미국 생산부족 품목’으로 미국에서 대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기술적, 경제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둘째, 추가관세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함을 입증해야 하고 셋째, 해당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 또는 공공공익을 위협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관세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제 요청이 승인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관세가 면제되게 된다. 다만, 한국수출기업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미국 고객사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미국고객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12일에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공고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미국 생산부족 품목 (Product exclusion)에 대한 관세부과 예외를 폐지하기로 결정된 만큼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갱신 여부 및 타품목에 대한 폐지 확대적용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First Sale Rule이란 미국의 수입물품 관세평가 방식 중 하나로 최종 구매자(미국 수입자)가 아닌 첫 번째 판매자(제조업체 등)와 중간업체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여러 차례 거래되는 경우, 본 규정을 활용하면 최종 수입자가 지불한 가격이 아닌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 간 최초 거래가격을 수입신고 가격으로 해 마케팅, 관리비, 이윤 등 제조와 무관한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므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시:제조업체 → 중간업체(10달러) → 미국 수입자 (15달러) → 소비자(20달러)일반적인 경우 : 15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First Sale 적용 : 10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 → 관세 절감 First Sale Rule은 미국 고유의 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없는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 규정은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해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특히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산 물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만, 본 규정 또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활용이 가능한데 첫째, “실제거래 입증”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간 거래는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여야 하며 물품매매계약서, P/O,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서류상의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거래가격’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상호 독립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저가신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출상품이 최초 거래시점부터 미국 시장을 목표로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B/L(선하증권), ISF Filing 등 화물선적과 관련된 정보를 美 CBP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FTA 적용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과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FTZ (Free Trade Zone)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FTZ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하게 미국 내에 설정된 특별 경제구역으로, 외국 물품을 수입해 관세없이 보관, 가공, 재수출할 수 있는 일종의 보세구역을 의미한다. FTZ에서 보관·가공 후 수출하면 관세 유예 및 절감이 가능하며 FTA에서 제품 조립, 가공 후 미국 내 유통도 가능하므로 유연한 물류 및 생산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 외 특정 세금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동안 USMCA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원산지(Rule of Origin) 규정을 검토 및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나 반제품을 한국에서 최종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중국산 원재료 등이 과다사용됐거나 국내 가공공정이 경미한 수준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율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수출제품인 직류전동기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4단위세번변경 (CTH)으로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원재료 HS코드 (8503)와 비교해 수출제품 HS코드 (8501)가 4단위 수준에서 변경 (8503 → 8501) 됐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는 역내산으로 판정하지만 일반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경기준’의 경우 FTA원산지 기준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며 미 관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중국산으로 판정 시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미국의 일반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산 원재료 비율을 높이거나 국내 수행 가공공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대상 국가, 품목 확대 및 추가관세 수준이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국가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시:중국 →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 → 미국 수출 (Made in Vietnam 인정 시 중국산 추가관세 회피)추가관세 이슈와는 별개로 수출기업은 관세평가, HS코드, 원산지 등 관세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기존 CBP 규정을 활용한 대미 관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정기∙수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CBP Advance Ruling(사전판정제도)이란 美CBP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요청한 HS Code(관세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기준등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로 관세 적용을 명확화하고 수입자와 CBP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수 수출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Reasonable Care (합리적 주의 의무)로 수입자가 CB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다는 것으로 수입자 스스로 변호사, 관세사 등 세관전문가 협력하에 미국의 관세법ㆍ무역규정 준수에 부주의가 없었는지 자체적인 점검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자의 자료 제공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ocused Assessment (세관 감사 프로그램)는 CBP가 수입자의 세관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심사나 관세조사와 유사하게 수입자의 내부 통제, 원산지 규정 준수, 세금 및 관세 신고 정확성을 집중점검하게 되므로 평상시 철저한 기록 유지 및 내부 규정 준수 강화, 세관전문가 컨설팅 활용으로 CB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Reconciliation (관세 조정 프로그램)은 초기 신고 시 확정되지 않은 관세, 원산지, 가치 평가 등 일부 데이터를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Focused Assessment 대응 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수입 프로세스의 유연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제도, 미 CBP 규정 (CBP Regulatio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선제적인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신 무역 정책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 관세조치 관련 긴급 대응사업으로 ‘관세대응 긴급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미국 추가관세 피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법무법인 등을 활용해 관세 피해 분석 및 대응전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해외거점 이전 등에 필요한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을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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