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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5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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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재명, 대표직 사퇴…"새로운 일 시작할 것" 대선 출마 예고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 동안 당 대표로서 나름 성과를 내며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린다. 결국 우리 당직자와 당원, 의원들, 지역위원장들이 고생해 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쉽거나 홀가분하거나 그런 느낌은 사실 없다.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대선 출마를 암시했다. 이 대표는 "퇴임하는 이 순간에 주가지수를 보니 정말 마음이 아프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을 것이고, 당장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다"며 "그래도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언제나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 왔다"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면서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도 군과 경찰이 철수한 후에도 절도나 폭력 사건이 없는 완벽한 공동체가 열흘간 이어졌다. 그게 국민의 힘이라고 믿는다"며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도 국민들이 과거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로 빠르게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 저도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사퇴로 더불어민주당은 한동안 박찬대 원내대표의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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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진 청소년들. / 연합뉴스
20대 스마트폰 사용, 왜 멈추기 어려운가20대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짧고 강렬한 영상 콘텐츠인 ‘숏폼’이 이 같은 경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와 같은 숏폼 콘텐츠가 온라인 동영상 시청 습관까지 변화시키며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전반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8일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이건우 교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숏폼 콘텐츠와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연관성을 추적한 내용을 발표했다. 그 결과 숏폼 콘텐츠를 주요하게 소비하는 집단일수록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청 빈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이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스타그램 사용자일수록 영향 커…과의존률 34%, 성인 중 가장 높아조사에서는 특히 인스타그램을 주요 소셜미디어로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숏폼 도입 이후 OTT 이용 빈도가 주당 평균 1.7회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OTT 시청 시간이 늘어날수록 스마트폰 의존도가 커지는데, 숏폼이 그 출발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분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와도 맞물린다.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34%로, 성인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교수는 “숏폼 콘텐츠가 단순히 중독성 높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둘러싼 경제 구조와 플랫폼의 설계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숏폼 콘텐츠는 플랫폼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어, 이용자 스스로 사용을 통제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플랫폼 운영자들이 일정 시간 시청 후 휴식 알림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이용자 역시 자발적으로 시청 시간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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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 연합뉴스
홍준표, 다음 주 시장직 사퇴…대선 향한 상경 예고대구시장이자 정치권 중진인 홍준표가 다음 주 시장직에서 물러난다. 대선 출마를 위한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마지막 도전의 시작을 알렸다. 6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장직 사퇴 의사를 다시 한 번 밝혔다. 홍 시장은 "다음 주는 참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다"고 전하면서 퇴임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화요일에는 퇴임 인사를 다니고 목요일에는 대구시의회를 방문해 작별 인사를 전할 계획이다. 금요일에는 대구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 인사도 예정돼 있다. 월요일에는 책 출간 일정도 포함됐다. 홍 시장은 이번 결정을 두고 "이번은 마지막 꿈을 향해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간다"며 "그 꿈을 찾아 상경한다"고 밝혔다. 그는 25번째 이사를 준비 중이라며 "53년 전 동대구역에서 야간열차를 타고 상경했듯 이번에는 고속열차를 타고 서울로 간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이미 지난 5일에도 대선 출마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그는 "30여 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철저히 준비해 왔다"고 밝혔으며 "다음 주부터 그 절차를 차례로 밟아 국민 앞에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첫 파면된 이후 야권 내 새로운 대선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낸 셈이다. 그의 연이은 메시지와 공개 발언들은 단순한 사퇴가 아닌 본격적인 대선 행보의 시작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홍 시장의 행보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며 향후 어떤 방식으로 대선 캠페인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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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6

Freepik
디톡스 시작 전에 꼭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몸속 독소를 제거하고 건강을 회복한다고 잘 알려진 ‘디톡스’와 ‘클렌즈’. 이 프로그램들은 해로운 물질을 제거해 체중 감소나 피로 해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과학적 근거로 맞는 말일까? 전문가들은 디톡스와 클렌즈의 과학적 근거는 부족한 편이이라고 지적한다. 무작정 따라 하기보다는 해당 방법의 실체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미국 내 건강 전문가들과 관련 기관들은 디톡스나 클렌즈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 국립보완통합보건센터(NCCIH)는 현재까지 디톡스와 클렌즈의 건강 효과를 뒷받침할 만한 신뢰도 높은 연구 결과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디톡스 프로그램은 일반 식사를 중단하고 특수 음료나 파우더를 섭취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영양사 케이트 패튼은 “이러한 프로그램은 소화기관에 일시적인 휴식을 주는 것이 목적이지만 실제로는 그 효과를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디톡스 효과? 기대보다 과장 디톡스를 시도한 일부 사람들은 체중 감소, 변비 해소, 피로 완화 등의 경험을 언급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반응이 단기적인 식이 제한에 의한 일시적 효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주스나 스무디 형태의 클렌즈는 칼로리가 매우 낮아 체중이 감소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건강 효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주요 디톡스 방법으로는 ▲녹차 디톡스 ▲주스 클렌즈 ▲디톡스 워터 등이 있다. 녹차는 항산화 효과가 있지만 다량 섭취할 경우 심장 부정맥이나 간 기능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디톡스 워터 역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첨가물로 구성되었더라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과는 거의 없다. 주의해야 할 부작용과 위험디톡스 식단은 영양소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면 면역력 저하, 에너지 감소, 전해질 불균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장운동을 자극하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장기적으로 위장 장애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다. 일부 제품은 성분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거나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유해성으로 판매가 중단된 사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톡스 프로그램이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통계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9명이 하루 권장량만큼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지 않는다. 클렌즈 중 마시는 주스가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패튼 영양사는 “인체는 스스로 독소를 해독하고 배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며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이야말로 건강한 삶을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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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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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트럼프
상호관세율 어떤 게 맞나? 미 부속서에도 25%로 수정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이 실제로는 25%로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25%'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에도 한국의 관세율은 '25%'로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로 적혀 있어 어떤 숫자가 맞는 것인지 혼란이 빚어졌다. 이에 한국 정부는 외교·통상 등 채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5%'와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26%' 중 어떤 숫자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문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25%라는 것을 확인했다”면서도 "구체적인 확인 경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통령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전날 '26%'에서 이날 '25%'로 수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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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국에 25%의 상호관세 세율을 적용한 가운데 3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가 업무를 보고 있다. / 연합뉴스
트럼프發 관세 쇼크에 원화 출렁…환율 1470원 위협글로벌 무역 질서에 충격을 안긴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급등락을 반복하며 1470원선을 위협하고 있다. 환율은 한때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 하락 전환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과 긴장감이 동시에 반영되고 있다. 3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5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60원 오른 1467.0원을 기록했다. 장중에는 1472원까지 오르며 1470원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오후 2시46분 기준으로는 전 거래일보다 2.7원 내린 1463.9원에 거래됐다. 오전 한때 1472.5원까지 상승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하락 전환된 것이다. 이번 환율 변동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한 상호관세 정책 발표와 맞물려 있다. 미국은 한국에서 생산돼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본 관세 10% 외에도 한국에는 26%의 상호관세가 적용됐다. 이는 일본(24%) 유럽연합(20%)보다 높은 수준이며 중국(34%) 대만(32%)보다는 낮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 경제가 미국 시장에서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대상국과 세율이 모두 예상보다 강력했다"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외환당국의 개입 가능성과 수출업체의 고점매도 물량으로 환율의 추가 상승은 제한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또한 그간 불확실했던 상호관세 내용이 공개되면서 외환시장의 긴장이 일부 완화된 측면도 있다. 실제로 달러인덱스는 102.74로 하락하며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위안화와 엔화 등 주요 아시아 통화는 강세로 돌아섰다. 한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이번 상호관세 조치는 대미 수출 둔화로 이어질 수 있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대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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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뉴진스
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어도어 "민희진 축출? 제 발로 나간 것" 소속사 어도어와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전속계약 소송을 시작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뉴진스는 계약해지를 선언하며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며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등을 함께 냈다.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 심리로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열렸고, 법원은 같은 달 21일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뉴진스는 이에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가처분 심문 때 법정에 출석했던 멤버들은 이날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어도어 측 대리인은 "뉴진스 멤버들은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하지 않으면 활동할 수 없다고 하지만, 민희진 없는 뉴진스가 존재 불가능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어도어는 우리나라 업계 1위 하이브 계열사로 다른 프로듀서를 구해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홍콩 공연도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준비해 어느 정도 성공리에 마친 걸 보면 민희진만 (프로듀싱이) 가능하다는 건 언행의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뉴진스 측 대리인은 "민 전 대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었는지와 부재 자체가 갖는 의미는 별개로 하더라도 민 전 대표 부재의 대안 준비에 대한 의사소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는 다른 프로듀서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멤버들 입장에선 실제로 그렇게 할 의사가 있었다면 민 전 대표 해임 전부터 준비(해야)했고, 멤버들이 계약 해지하겠다는 시간까지 6∼7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대안 마련도 안 됐다"고 강조했다. 또 "민희진이 축출되고 새로운 경영진이 오면서 과거 계약 체결 때와 현재의 어도어는 다른 가치관을 갖는 실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법인"이라며 "하나하나가 독자적 계약 해지 사유는 못 되더라도 신뢰가 다시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파탄 났다는 게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민 대표를 축출했다고 하는데 축출이 아니라 제 발로 나간 것"이라면서 "회사로서는 (대안을 마련할) 시간도 없었고 멤버들과 협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이후 일체 소통이 없어서 도리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돌아오면 잘 지원할 수 있다는 자료도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합의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뉴진스 측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심적 상태가 그런 걸 생각할 상황은 아닌 듯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신뢰 관계 파탄'과 관련해 "보통 신뢰 관계가 깨졌단 건 확실히 정산을 안 해주거나 그런 경우인데 (이번 사건은) 특이한 경우라 장기 계약 매니지먼트 프로듀싱에 있어서 신뢰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변론은 오는 6월 5일 열린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달 23일 홍콩 공연에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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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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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와 법] 내 아이는 아닐 거라 믿고 싶지만 며칠 전, 한 부모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아이 또래 친구들과 다투다가 일이 커졌다는 이야기였다. “그냥 장난이었어요. 애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학폭이고, 소년범죄라는 건가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 번 실감했다. 지금은 ‘아이들끼리 벌어진 일’이 언제든 형사사건이 되고,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시대라는 것을. 학교 안에서, 혹은 채팅방 하나에서도 사건은 시작된다. 부모 입장에서는 “형사처벌만 면하면 다행”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다. 소년의 나이에 따라 형사/소년보호절차, 그리고 학폭위 절차가 병렬적으로 움직인다.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책임은 결국 보호자에게 돌아간다. 소년법은 나이에 따라 소년을 세 부류로 나눈다.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위탁, 친권 제한 등의 가정법원 보호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은 가능하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책임의 유무와는 별개로, 이들 모두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않다. 가해소년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나 학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실제로 법원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통상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인정하고 있다. 결국 아이의 형사책임이 면제된다고 해서, 부모의 민사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많은 학부모가 당황하는 절차가 있다. 바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다. 이름은 낯설지만, 실질적으로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다. 독립된 위원회가 가해 여부를 판단하고 조치를 내린다. 조치에는 출석정지, 특별교육, 전학 등 강한 행정처분도 포함된다. 그러나 절차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사건은 형사절차로 전환되고, 가해 학생은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다. 이후 가정법원에서는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사건이 학폭위와 법원을 동시에 거치며, 그 안에서 형사, 행정, 민사 절차가 병렬적으로 펼쳐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변호사로서 여러 사건을 가까이서 지켜봤다. 학폭위에 불려온 부모의 떨리는 손, 소년부 재판정에서 판사 앞에 선 채 고개를 들지 못한 아이, 치료비를 걱정하는 피해자 가족.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의 공통된 감정이 떠올라 있었다. 막막함, 그리고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었다. 소년범죄와 학교폭력의 뒤에는 형사절차, 보호처분, 행정조치, 민사책임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 그만큼 복잡한 법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 모두에게 절실한 시대다. 「소년범죄와 법」을 통해 소년보호재판의 절차와 구조, 학폭위의 조치 기준, 이의 절차,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중요한 쟁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볼 예정이다. 이 칼럼이 복잡한 경계 속에서 방향을 찾는 데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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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전국 대부분 의과대학으로 의대생들이 복귀한 가운데 1일 서울 시내 한 의대 강의실에서 교수가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학생은 있는데 수업은 없다” 의대 복귀 실상 논란전국 의대생의 대다수가 1학기 등록을 마쳤지만 실제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극히 일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집단 수업 거부를 이어가는 것이 현재 학생들의 주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의대협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15개 의대 재학생 65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을 실시한 결과, 실제 수업에 참여한 비율은 평균 3.87%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전국 40개 의대 중 일부 대학에서 먼저 취합한 내용으로, 참여 대학은 ▲가천대 ▲가톨릭대 ▲고려대 ▲동아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대 원주 ▲울산대 ▲이화여대 ▲조선대 ▲충남대 ▲한림대 ▲한양대 등 15곳이다.이 가운데 가장 수업 참여율이 낮은 학교는 가천대로, 245명 중 단 1명만이 수업에 복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의 96.9%가 복귀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의대협은 “전원 복귀라는 보도는 있었지만 어디에도 학생들로 가득 찬 강의실 사진은 없었다”며 “학생들은 제적을 피하기 위해 등록은 했지만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사실상 ‘등록만 한 복귀’가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교육 당국과 대학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이 등록만으로 복귀했다고 보기 어렵고 일정 기간 이상 수업에 불참할 경우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건양대·순천향대·을지대 등은 한 달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제적 처리를 명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 따라 연속 2회 유급 또는 합산 3~4회 유급 시 제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은 내년도 의대 정원과도 직결된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수업에 복귀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2025학년도에 현행 정원 3058명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수업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방침 역시 재조정이 불가피해진다. 한편, 대학 측은 당분간 학생들의 수업 참여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구성원 간 불신 해소를 위한 소통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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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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