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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열흘 만에 형사법정 서는 尹…내란 혐의 첫 정식재판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14일 열린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열흘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다만 법원이 경호상 이유로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일반에 노출되지 않을 전망이다.법원은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보안 검색도 강화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이날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를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도 전면 금지됐다.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사진·영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앞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촬영이 허가돼 이들의 법정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법원, 윤석열 첫 형사재판 앞두고 경계 강화법원은 지난 11일 오후 8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보안 검색도 강화한다. 원본프리뷰이날 공판에선 먼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진행된다.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과 같은 인물인지 확인하는 절차다.윤 전 대통령은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본적, 거주지를 밝혀야 한다.이후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모두 절차가 진행된다. 검찰은 공소사실 낭독에서부터 범죄사실을 강조해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윤 전 대통령 측도 준비절차에서와 같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기소를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얻어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도 진행한다.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중장)으로부터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결정적 증언을 한 바 있다.김 대대장은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으로부터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재판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오후 재개 때까지 윤 전 대통령이 어디서 머무를지도 관심이다.11일 관저를 떠난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머물고 있다.재판부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다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들과의 사건 병합 여부, 향후 재판 일정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5.04.14

탄핵 대통령의 연금은 얼마?…예우 제외된 항목은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법적 예우 대부분을 박탈당했다. 이로 인해 매달 약 1500만원에 달하는 대통령 연금은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검사 시절 납부한 공무원연금은 별도로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기준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경우, 재임 당시 연봉의 95% 수준에 해당하는 연금을 매달 지급받는다. 올해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규정은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법률 제7조2항은 재직 중 탄핵으로 물러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배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연금뿐 아니라 향후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 연금 혜택에서도 제외된다. 이 연금은 대통령 사망 후 배우자 등에게 보수연액의 70%를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탄핵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법률상 별개의 제도다. 윤 전 대통령은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4년 검사로 임관해 2021년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약 27년간 공직에 몸담았다. 검사직은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이 기간 동안 납부한 공무원연금에 대해선 수령 자격이 발생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의 지급 여부는 대통령 재직 중의 탄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김효신 공인노무사는 지난 10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 파면 또는 해임될 경우 연금을 감액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담고 있지만 대통령은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현재 형사재판에 넘겨져 있더라도, 검찰 재직 시절과 관련된 범죄 혐의가 아니라면 연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김 노무사는 “검사 재직 중 발생한 비위가 아니라면 퇴직 연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은 법적으로 정지됐지만, 검사로서의 공직 이력은 여전히 유효한 셈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공무원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향후 재판 결과나 관련 법 해석에 따라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2025.04.13

법원, 尹 요청하면 비공개 출입 허용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요청한다면 14일 첫 공판 출석 때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11일 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과 함께 "14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고 법원 청사 인근에 다수 집회 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청사 방호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반 차량의 경내 출입을 금지하고 면밀한 보안 검색을 하는 등 청사 보안도 강화한다. 법원은 오후 8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들도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부 출입구는 폐쇄되며, 출입 시 보안 검색도 강화한다.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 문제를 들어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때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법원은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대통령실 경호처의 요청 사항,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공판준비기일 때부터 검찰 측에서 이뤄지던 신변보호조치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근무 3개 법원의 수석부장, 사무국장, 보안 관리담당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서울고등법원장이 취합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자 탄핵 직후 상황임을 고려해 청사 방호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해졌다. 법원은 내란 사건의 공판 검사에 대해서도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연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게 된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4일 파면 결정을 내려 자연인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 아크로비스타로 이동할 예정이다.
2025.04.12

월급명세서 몰래 본 병원 노조 간부들 2심 '집유' 동료 직원 1천명의 월급 명세서를 몰래 본 가천대 길병원 노조 간부 3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길병원지부 간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 등 다른 간부 2명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길병원 지하에 있는 지부 사무실에서 병원이 관리하는 급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다른 직원들의 월급명세서를 1천300차례 몰래 들여다본 혐의를 받았다. B씨 또한 1천 번 넘게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직원들의 월급명세서를 조회했다. 또다른 간부의 범행 횟수는 19차례로 파악됐다. 이 병원 급여 데이터베이스는 직원 각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접속하면 자신의 월급 명세서만 볼 수 있지만, A씨 등은 컴퓨터 오류로 다른 직원의 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었다. 피해 직원 수는 1천여명으로 추정된다. 시스템이 분리돼 있어 환자들의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 A씨 등 노조 간부 3명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데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월급명세서를 본 게 아니고 양형도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지만, 다시 살펴봐도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었다"며 "피고인들은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다른 이들의 비밀을 봤기 때문에 관련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일부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범행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25.04.11

‘장난이었다’ 주장 태권도 관장…4세 아동 학대해 숨지게 하고도 항소지난해 태권도장에서 4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관장 최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나 하루 만에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27분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과 증거 인멸 시도 등을 지적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최 씨는 “장난이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아동학대살해 및 상습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최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최 씨는 선고 이튿날인 1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방치·삭제·거짓 진술 종용…법원 “죄질 매우 불량”사건은 지난해 7월 12일 경기도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최 씨는 도장에서 사용하는 매트를 말아 그 안에 4세 아동 B군을 거꾸로 넣고 약 27분간 방치했다. 아이가 “살려달라” “꺼내달라”고 외쳤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사건 발생 11일 만에 숨졌다. 이후 조사 결과 최 씨는 B군 외에도 20여 명의 아이들을 상대로 총 124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추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는 피해 아동이 위험한 상태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방치했다”며 “심지어 아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혼자 도장 2층으로 올라가 CCTV를 삭제하고 다른 사범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요구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밝혔다. 유족 “사형보다 더한 벌 받아야”…검찰도 항소 검토 중최 씨는 법정에서 최후 진술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현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선고가 내려진 당일 법정을 찾은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아들의 영정 사진을 끌어안은 채 오열하며 “사형보다 더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 울부짖었다. 이어 “법이 이렇게 약하니까 또 다른 아이가 희생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5.04.11
[프랜차이즈로 살아남기]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강제 구매에 대한 법적 검토 가맹사업은 본질적으로 가맹본부가 개발한 사업 모델과 노하우를 가맹점이 일관되게 구현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는 사업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구매를 해야 하는 필수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이하 ‘필수 물품’이라 합니다)를 요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재료들이 필수 물품으로 지정되기에 필수 물품의 범위는 가맹점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합니다)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2호 등에서는 거래 강제 품목에 대하여 가맹계약서 등에 기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많은 필수 물품의 개수, 현저하게 높은 거래 가격, 불투명한 유통 구조 등으로 가맹본부가 ‘숨겨진 로열티’를 수취하고 있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철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입이 강제되는 필수 물품은 모두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상에 기재가 되어있기에, 필수 물품의 가격, 시중 가격과의 차이, 가맹본부의 유통 마진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 체결 단계에서 이를 협상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나 가맹계약 체결 이후 불필요한 필수 물품 지정 사실을 알게 되거나, 정보공개서 등에 기재되지 않은 필수 물품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실수일 가능성도 있기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뒤 가맹본부와 필수 물품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보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그럼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사상 계약 해지,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섣불리 영업을 중단하거나 집단적 대응 과정에서 가맹본부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오히려 가맹본부로부터 위약금 소송, 형사 고소 등을 당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법적 다툼 전 전문가로부터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2025.04.07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04.04

탄핵선고 하루 앞두고 찬반 '끝장 집회'…경찰, 을호비상 발령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3일, 탄핵 찬반 집회가 헌법재판소 일대 곳곳에서 막판 집회 총력전을 펼친다. 윤 대통령 파면을 주장하는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7시께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끝장 대회' 집회를 연다. 이들은 집회에 이어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세종대로, 종각역, 안국동 사거리를 거쳐 헌재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강남역에서도 교대역, 서초역을 지나 대검찰청까지 향하는 행진이 진행된다. 비상행동은 집회 후 안국역 앞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간다. 4일 오전에는 참가자들과 함께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를 시청한다. 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 진영은 이날 오후 1시께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 앞에서, 오후 2시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서, 저녁 8시께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각각 집회를 연다. 탄핵 반대 측 50여명은 전날부터 천도교 수운회관 앞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탄핵 선고 당일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가 오전 10시께 동화면세점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축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할 예정이다. 이들 역시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탄핵 선고 중계를 시청한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경 서울에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선고 당일에는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할 예정이다. 경찰은 선고일에는 전국 210개 기동대 약 1만4천명을 비롯해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을 동원한다. 경찰 특공대 30여명도 배치해 테러나 드론 공격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 국회, 한남동 관저, 용산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국무총리공관, 주요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한다.
2025.04.03
[소년범죄와 법] 내 아이는 아닐 거라 믿고 싶지만 며칠 전, 한 부모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아이 또래 친구들과 다투다가 일이 커졌다는 이야기였다. “그냥 장난이었어요. 애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학폭이고, 소년범죄라는 건가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 번 실감했다. 지금은 ‘아이들끼리 벌어진 일’이 언제든 형사사건이 되고,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시대라는 것을. 학교 안에서, 혹은 채팅방 하나에서도 사건은 시작된다. 부모 입장에서는 “형사처벌만 면하면 다행”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다. 소년의 나이에 따라 형사/소년보호절차, 그리고 학폭위 절차가 병렬적으로 움직인다.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책임은 결국 보호자에게 돌아간다. 소년법은 나이에 따라 소년을 세 부류로 나눈다.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위탁, 친권 제한 등의 가정법원 보호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은 가능하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책임의 유무와는 별개로, 이들 모두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않다. 가해소년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나 학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실제로 법원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통상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인정하고 있다. 결국 아이의 형사책임이 면제된다고 해서, 부모의 민사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많은 학부모가 당황하는 절차가 있다. 바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다. 이름은 낯설지만, 실질적으로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다. 독립된 위원회가 가해 여부를 판단하고 조치를 내린다. 조치에는 출석정지, 특별교육, 전학 등 강한 행정처분도 포함된다. 그러나 절차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사건은 형사절차로 전환되고, 가해 학생은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다. 이후 가정법원에서는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사건이 학폭위와 법원을 동시에 거치며, 그 안에서 형사, 행정, 민사 절차가 병렬적으로 펼쳐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변호사로서 여러 사건을 가까이서 지켜봤다. 학폭위에 불려온 부모의 떨리는 손, 소년부 재판정에서 판사 앞에 선 채 고개를 들지 못한 아이, 치료비를 걱정하는 피해자 가족.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의 공통된 감정이 떠올라 있었다. 막막함, 그리고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었다. 소년범죄와 학교폭력의 뒤에는 형사절차, 보호처분, 행정조치, 민사책임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 그만큼 복잡한 법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 모두에게 절실한 시대다. 「소년범죄와 법」을 통해 소년보호재판의 절차와 구조, 학폭위의 조치 기준, 이의 절차,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중요한 쟁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볼 예정이다. 이 칼럼이 복잡한 경계 속에서 방향을 찾는 데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2025.04.03

경찰, 尹선고일 비상근무 체제…불법행위 엄정 대응 서울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만일의 사태에 24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2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 헌법재판소 시설·업무 및 재판관 신변 보호 ▲ 찬반 단체 간 충돌·마찰 방지 ▲ 다수 인원 집결에 따른 인파·안전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 등 3개 분야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치안유지 대책을 발표했다. 선고일에는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 발령을 검토하고, 전국의 210개 기동대 약 1만4천명과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 가용 인원을 최대한 동원한다.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는 종로와 광화문, 을지로 등 도심 주요 지역은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총경급 지휘관 8명이 관리하도록 한다. 최근 온라인에는 헌법재판소와 재판관 상대 테러·협박 글이 꾸준히 게시되고 있다. 경찰은 헌재 인근에 경찰특공대를 배치해 이들을 보호하고 만일의 사태 발생 시 초동 조치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재판관 신변 보호를 위해 경호팀을 추가 배치했다. 선고일이 임박해서는 헌재 인근의 검문검색을 강화해 흉기와 같은 위험 용품 반입을 철저히 막을 방침이다. 경찰은 헌재 인근 미신고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과격·폭력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이격용 분사기(캡사이신)와 경찰봉 등 장구 사용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 펜스와 매트 등 보호장비도 총동원한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행과 협박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폭력을 선동하거나 온라인상에 협박 글을 올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선고 당일 헌재 일대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드론 비행이 제한된다. 드론 불법 비행 시에는 전파 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처벌한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소방 당국 등과도 협조해 대응에 나선다. 헌재 주변 11개 학교는 학생 안전을 고려해 선고 당일 휴교하고, 안국역 또한 선고 당일 폐쇄한다. 인근 지하철역도 인파 혼잡도에 따라 무정차를 검토한다. 서울시는 선고일 전후 3일간 직원 528명을 현장에 배치해 질서 유지를 돕는다. 소방 당국 또한 구급차를 74대 배치하고, 종로구 등은 덕성여대 등 4곳에서 현장진료소를 운영한다. 경찰 관계자는 "각 집회 주최 측도 경찰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응급상황 발생 시 구급차가 오갈 수 있는 비상차로 확보를 위해 집결 인원 배치에 신경 써주시고, 관련 기관의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질서유지인을 충분히 배치해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2025.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