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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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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8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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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청소기
로봇청소기 일부 보안 취약…보안 수준 가장 높은 제품은 인기 가전인 로봇청소기 일부 제품은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카메라 강제 활성화, 사진 조회·탈취 등이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로봇청소기 6종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 보안 업데이트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 등 보안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불법적인 접근이나 조작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모바일앱 보안 점검 결과 나르왈 프레오 Z 울트라(YJCC017)·에코백스 디봇 X8 프로 옴니(DEX56) 제품은 사용자 인증 절차 미비로 인해 사용 과정에서 촬영된 집 내부 사진이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제3자가 사용자의 개인키 또는 ID 정보를 알게 되면 별도 인증 절차 없이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사진·영상에 접근할 수도 있다. 로봇청소기는 장애물 회피와 동선 확인 등을 위해 카메라가 탑재돼 있고, 사용자가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한다. 드리미 X50 Ultra(RLX85CE)는 제3자가 카메라 기능을 강제 활성화할 수 있다는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 사용자가 제3자에게 일부 기능 권한을 공유한 경우 부여받은 권한 이외에 카메라 등 다른 기능을 강제로 활성화할 수 있어 제3자가 청소기 카메라를 통해 영상과 사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에코백스 제품은 모바일앱에 제품을 등록하면 제3자가 클라우드서버에 접속해 사용자의 핸드폰 사진첩에 악성 사진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각 회사가 지적된 내용을 수용해 이러한 보안 취약점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조치에 대해서 확인도 마쳤다. 이밖에도 보안 업데이트 정책, 개인정보 보호정책 등을 포함한 정책 관리 점검에서 드리미 제품의 개인정보 관리가 미흡해 이름, 연락처 등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은 보안 전문 인력의 고도화된 공격 시나리오에 기반해 이뤄졌다. 특정 수준 이상의 해커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즉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 하드웨어·네트워크·펌웨어 등 '기기 보안' 점검에서는 드리미, 에코백스 2개 제품의 하드웨어 보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 삼성전자, LG전자 2개 제품은 접근 권한 설정과 불법 조작을 방지하는 기능, 안전한 패스워드 정책, 업데이트 정책 등이 비교적 잘 마련돼 종합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모든 사업자에게 모바일앱 인증 절차, 하드웨어 보호, 펌웨어 보안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안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으며 6개 사업자 모두 품질개선 계획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해 로봇청소기 등 사물인터넷(IoT) 제품의 보안 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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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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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검찰개혁, 명분도 균형도 잃어버리다 “검찰개혁”은 지난 2~30년 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진영논리에 이용되면서 본질적 개혁과제와 점점 거리가 멀어져 왔다. 이 네 글자는, 마치 정치 담론의 감초처럼 방송화면마다 눈에 띄고 언론의 첫머리를 장식해왔지만 그 거창해 보이는 표제어 뒤에는 정작 실질적인 제도개선 노력도, 입법적 정교함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설계도 없었다. 실제로는 정권의 교체 때마다 구호로 새겨졌을 뿐, 제도와 철학은 뒷전이었다. 문제의 진단은 있었으되, 해법의 설계는 없었고, 명분은 넘쳤지만 실행은 미비했다. 정략과 구호 속에 올바른 개혁은 실종된 채, 국민의 신뢰만 점점 퇴색돼 왔다. 그리하여 이제는 검찰을 개혁한다는 명분 아래, 수사기관으로서의 기능 자체를 해체하고,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 또는 별도 기구에 넘기는 입법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과연 헌법 원리와 사법체계의 정합성에 부합하는가?현 여권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같은 별도 수사기구에 수사권을 이전하는 법안이 추진됐으며, 심지어 ‘검찰청 폐지’까지 공언해 오다가 지금의 상황에 이른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급진적 개편은 ‘권한 분산’이라기보다 ‘기능 제거’에 가깝고, 법치주의적 원칙과 국민의 권리보호 체계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단순한 기능의 나눔이 아니라, 실제로는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사법적 과정이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기소만 담당하게 되면, 부실 수사에 대한 시정이나 책임소재의 분명한 귀속이 어렵다. 경찰은 내부 견제구조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수사권의 전면적 이전은 또 다른 권력의 집중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검찰보다 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가능성도 잠재돼 있다. 또한 공수처의 경우에도 검찰 외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얼마나 취약한 지를 보여준다.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고, 절대다수 여당의 추천이 그대로 반영되는 공수처는 정치적 사건의 처리에 있어 중립적 역할을 하기보다, 편향적 영향과 판단 아래 놓여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출범 이후 공수처의 수사 대상 선정과 기소 여부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무엇보다도 이른바 검찰개혁이 정권의 편가르기 논리와 결합될 때, 그 본래의 취지는 실종된다. 과거 조국 전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청와대 인사라인 수사 등에서 검찰과 여권의 갈등이 고조되자, 그런 분위기에서 진영논리로 쏟아져 나온 검찰 관련 입법들이 정상적인 심의절차나 비판의견은 무시된 채 본회의에 일괄상정되어 통과된 졸속입법이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개혁이 '시민의 권리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정치 진영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공권력 재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입법, 사법, 행정부의 많은 기능들 중 유독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세운 명분이 수사권 남용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정권들이 검찰 수사권을 이용하여 상대 진영을 무차별 공격해온 정치권력의 본질적 문제는 놔둔 채 검찰 개혁만 내세우는 정략적 접근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사례, 피의사실 공표, 정치적 편향성 등 제도적 정비와 윤리적 통제가 요구되는 지점들은 어느덧 관심 밖이 되었고 수사권은 오히려 새로 생겨나는 각 수사청에 집중되게 되었다. 이들을 사법적으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단도 없다. 무엇을 개혁한 것인가?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 무력화가 아니다. 사법제도의 한 축을 이루는 검찰의 기능을 완전히 해체하는 접근은 ‘개혁’이 아니라 ‘붕괴’다.민주적 법치주의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한다면서, 그 권한 이동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을 탄생시키지는 않도록 성찰함이 없이 진행되는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또다른 사법 정의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다.이 개혁이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치적 판도와 감정이 아닌, 제도적 정합성과 헌법 질서의 수호라는 원칙 위에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방안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특히 우리 법조인들은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 개혁의 본질을 직시하고 있는가? 이 개혁이 정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길인가? 사법의 한 축을 구성하는 검사제도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와 기능의 정당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개혁의 방향이 무력화와 해체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의 독립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법치주의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이 글을 바치는 뜻도 다수 법조인들께, 그리고 법치를 아끼는 국민들께 드리는 시민으로서의 호소이다. 우리 스스로가 그동안 ‘수사권 남용’이라는 오류에 비판적이었던 것처럼, ‘입법권 남용’이라는 또 다른 오류에 대해서도 눈을 감을 수는 없다.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은 정권도 진영도 아닌, 바로 헌법과 국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지금 이 순간에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입법의 방향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법조인은 물론 모든 국민이 제 안목과 목소리로 다시 성찰하고, 비판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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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은마아파트
은마아파트 재건축 가결…49층 5893세대 '대단지 변신' 준공된 지 46년, 노후 대단지 아파트의 대표격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최고 49층 5893세대(공공주택 1090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변신을 꾀한다. 서울시는 1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1979년 준공돼 46년이 지나도록 노후 단지로 머물러 있던 은마아파트는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한 정비사업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2015년 50층으로 계획해 주민 제안이 이뤄졌으나 35층 규제로 인해 2023년에 최고 35층으로 정비계획이 결정됐다. 이후 35층 높이 제한도 전면 폐지되자 사업은 급물살을 탔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신속통합기획(패스트트랙) 방식에 따라 올해 1월 자문 신청 이후 8개월 만에 결정됐다. 별도의 기획 설계 없이 전문가 집단 자문(3회 내외)을 거쳐 주민이 제안한 계획(안)을 다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해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대단지 조성과 함께 대치동 학원가 쪽과 학여울역 변 2곳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공원이 조성된다. 학원가 쪽 공원 지하에는 40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조성된다. 또 학원생들을 위한 개방형 도서관도 마련된다. 폭우 등에 따른 대치역 일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4만㎥ 규모의 저류조도 설치한다. 미도아파트와 선경아파트에도 저류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변경 결정(안)에는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적용해 공공분양주택 공급도 포함됐다. 완화된 용적률의 일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231세대)과 공공분양주택(182세대)을 추가 공급한다.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첫 사례다.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과 같은 세부 공급방안을 마련할 구상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는 속도, 공공책임, 삶의 질 개선이라는 3가지 키워드를 핵심으로 재건축 공급 시계를 신속하게 돌려 더 많은 집을 더 빠르게 공급하겠다"며 "용적률 완화로 추가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공급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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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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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대법관 증원 논의에서 찾는 사법 개혁의 해답 최근 정치권에서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사법부 개혁 논의가 뜨겁습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늘리자는 주장과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 논의를 통해 우리는 사법부 개혁의 본질적 방향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론의 핵심 근거는 업무 부담 경감과 다양성 확보입니다. 현재 대법원에는 연간 사건 수는 해마다 다르지만 최소 4만여 건의 사건이 접수되어 2023년 기준 대법관 1명당 연간 3300여 건을 처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대법관 구성을 보면 대부분 판사 출신으로, 변호사, 검찰, 학계 등 다양한 법조 경험을 가진 인사들의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AI, 빅데이터, 플랫폼 경제 등과 관련된 새로운 법적 문제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대법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원을 통해 더 폭넓은 관점과 경험을 사법 판단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증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가 큽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대법관 수를 조정할 경우, 특정 정권의 성향에 따라 사법부 구성이 좌우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루즈벨트 대통령의 대법관 증원 시도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해치는 '코트 패킹(Court Packing)'으로 비판받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인원 증가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가 가능한 '자유상고제'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미국이나 독일은 '제한상고제'를 통해 중요한 사건만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역할을 법령 해석과 중요 쟁점에 대한 판단으로 제한하고, 하급심에서 충분히 걸러진 사건만 상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관 증원 논의를 넘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법부 개혁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것은 국민에게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법 접근성 개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높은 소송 비용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법원 문턱을 높게 느끼고 있습니다. 온라인 소송 시스템을 확대하고, 국선 변호사 제도를 개선하며, 법률서비스에 대한 지역간·계층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또한 판결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작성도 중요한 과제입니다.사법부 구성의 다양성 확보도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대법관 증원 논의는 우리 사법제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성급한 결정보다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며, 단계적 접근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사법부 개혁의 성공은 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법부 스스로의 노력과 국민의 신뢰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 논의를 계기로 우리 사법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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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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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색의 창] AI 붐은 올까, 그리고 인간은 무엇을 하게 될까 인공지능(AI)은 202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이미 ‘붐’이라 불릴 만한 흐름 속에 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McKinsey, 2023)는 생성형 AI의 급속한 도입이 기업 생산성을 2030년까지 연간 최대 4조 달러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 증기기관, 전기와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이 산업과 일자리를 송두리째 재편했듯 AI는 단순히 일부 업무를 지원하는 보조 수단을 넘어 인간 노동의 구조적 재편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AI 붐”은 이미 시작됐다. 다만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전면적 대체의 국면까지 닿았는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가능할까? 세계경제포럼(WEF)의 ‘일자리 미래 보고서’(2020)는 2025년까지 현재 일자리의 43%가 자동화 기술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 역시 97백만 개가 새롭게 창출될 것이라 덧붙였다. 2025년 현재 그 전망은 상당 부분 맞아떨어져 자동화 및 고용창출이 실현되고 있다. 단순 반복적인 육체 노동이나 규칙 기반의 사무 처리는 앞으로도 점차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금방 ‘일하지 않는 사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술 진보와 사회 제도의 결합 여부는 커다란 과제가 될 것이다. 실리콘밸리와 북유럽 일부 학계에서는 ‘일하지 않는 사회’를 ‘기본소득(UBI)’실험과 연결해 논의한다. 2017년 핀란드의 기본소득 시험에서, 일정 소득을 무조건 지급받은 참여자들은 ‘실업률 개선’보다는 ‘삶의 만족도 향상’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일을 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체제”가 가능하다는 작은 단서를 제공한다. 다만 ‘전체적인 경제구조와 세제 재분배 체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다. 만약 AI가 인간을 대신하면 인간은 무엇을 할까? 과거 산업혁명기의 ‘기계가 노동자를 대체하면, 인간의 자리는 줄어들 것이다’라는 예측은 결과적으로 절반만 맞았다. 방적기와 증기기관이 수많은 육체 노동을 밀어냈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새로운 분야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결국 고용 총량은 늘어났다. AI 역시 같은 궤적을 걷고 있는 듯하다. AI와 인간의 고용에 관해 학계의 대표적인 논의는 ‘보완효과와 대체효과’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보완효과(Complementary Effect)는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지와 창의 영역’을 강조하는 업무와 결합하면서 새로운 직업군을 확장시킨다고 보고, 대체효과(Substitutive Effect)는 단기적으로는 노동 시장 충격을 불가피하게 만들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영역은, AI가 쉽사리 대체하지 못하는 인간 특유의 능력이다. 예컨대 돌봄·감정노동, 창의적 기획, 인간적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조직 운영 등이다. 미래의 인간 일자리는 ‘효율’보다 ‘관계와 의미’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AI 붐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고 이미 오고 있다. 기술적 차원에서는 놀라운 속도로 사회를 재편하고 있지만 정치·경제·사회적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인공지능은 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라는 안일한 말로 안도해선 안 된다.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결국 미래에 중요한 질문은 “AI가 사람을 대신하는가?”가 아니라, “인간은 AI를 이용하여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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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대응단 꾸리고 이통사-금융사 배상책임 지운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28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예방 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한 보이스피싱 근절'을 목표로 한다. ▲ 대응 거버넌스 개편 ▲ 예방중심·선제대응 ▲ 배상책임·처벌강화 등을 중심축으로 구성됐다. 다음 달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여러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출범한다. 대응단은 365일 24시간 가동되며, 이를 위해 기존 통합신고대응센터의 43명 규모 상주인력을 137명으로 대폭 늘린다. 상담·분석·차단·수사까지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 체계를 마련해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긴급 차단토록 할 방침이다. 이동통신사 및 금융기관의 관리 및 배상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이통사(알뜰폰사 포함)는 향후 특정 대리점·판매점에서의 외국인 가입자 급증 등 휴대전화 개통 관련 이상 징후 판별 기준을 마련해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통사의 관리 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예고했다. 또 대포폰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 여권으로는 기존 2회선에서 1회선만 개통할 수 있게 된다. 개통 시 본인 확인 과정에 '안면인식 설루션'을 통해 신분증과 실제 얼굴이 동일한지도 더 확인한다. 정부는 금융회사와 같이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예방 노력을 이끌어내고, 내실 있는 피해 구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영국·싱가포르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개선 방안을 꾸릴 예정이다. 새로운 범죄 탐지 체계의 하나인 '보이스피싱 AI(인공지능)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 플랫폼은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 정보를 모아 AI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파악하고, 피해 발생 전 해당 계좌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에 활용된다. 제조사·이통사는 앞으로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 및 AI 기술을 활용해 탐지 기능이 기본 장착된 단말기 출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범죄 수사와 관련,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는 등 전국 단위 전담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수사 부서에 4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5개 중점 시도경찰청(서울·부산·광주·경기남부·충남)에는 피싱범죄 전담수사대·팀을 신설한다.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간을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법무부 주관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를 운영해 해외 체류 총책급 범죄자의 검거 및 피해금 환수에도 주력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 악성앱 3중 차단체계 구축 ▲ 금융회사 전담인력 의무화 ▲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 구축 ▲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제도 도입 ▲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 상향 ▲ 범죄 예방 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을 추진한다. 윤창렬 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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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철인3종 미성년 성비위 사건 "피해자 보호·제도 개선 착수" 대한체육회는 철인3종 꿈나무 합숙훈련에서 발생한 미성년 선수 성비위 사건 이후로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경찰은 철인3종 청소년 국가대표 합숙 훈련에서 제기된 성비위 의혹을 조사 중이다. 체육회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심리상담 지원과 신상 보호, 2차 피해 차단을 강력히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 수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를 지체 없이 집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합숙훈련 운영 방식도 전면적으로 개선해 남녀 훈련 시기와 숙소를 철저히 분리하고, 선수·학부모 대상 사전 인권·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훈련 기간 중 폭력, 성비위(성희롱·성매매·성폭력), 도박, 음주 등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훈련에서 배제하고 해당 단체의 합숙훈련 예산 지원도 전면 중단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 종목 합숙훈련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지도자·선수·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성폭력·인권 교육을 의무화한다. 교육이 단순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미이수자에게는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한체육회는 5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 폭력·성범죄 가중처벌 ▲ 피해자가 성인에 도달한 시점부터 징계시효 계산 ▲ 피해자·가해자 즉시 분리 및 심리안정 조치 의무화 등 규정 개정을 의결하며 선제적 제도 기반도 마련해왔다.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은 "폭력과 성비위는 체육 현장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모든 선수가 안심하고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대한체육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체육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에서 반복되는 폭력·성폭력·성비위·인권 문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선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훈련 환경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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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모의평가 문제 푸는 수험생 [연합뉴스
국민 76% “수능 킬러문항 배제 법안 찬성” 국민 10명 중 8명 “킬러문항 없애야”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3%가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출제하지 않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매우 찬성’은 47.0%, ‘찬성하는 편’은 29.3%였다. 반대는 18% 수준에 그쳤다. 킬러문항, 사교육 불신 키운 주범킬러문항은 교과 범위를 벗어난 초고난도 문제로, 사교육 여부에 따라 성적 격차를 키우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올해 초 감사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과 지나치게 낮은 정답률, 과도한 풀이 시간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해왔다며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법률 제정으로 재발 막아야”사걱세는 “감사원 감사 결과 수능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이 출제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제도적 방지 장치로 법 제정을 촉구했다.백 의원은 지난해 선행교육 규제법의 규율 대상에 수능을 포함하는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사걱세는 “법률 제정이야말로 공교육 불신을 해소하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출발점”이라며 “수능이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 가능하다는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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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6

간호사
"신규 간호사 57% 1년 내 이탈…면허 소지자 61%만 활동" 대한간호협회는 고용노동부의 지역별 고용 조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를 자체 분석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기준 간호사 면허 소지자 52만7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았더니, 32만3천명(61.3%)이 실제로 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면허 소지자는 2019년(41만5천명)보다 11만2천명 늘었지만, 활동자는 25만6천명에서 6만7천명 늘어나는 데 머물렀다. 비활동 간호사는 2019년 15만9천명에서 지난해 6월 20만4천명으로 4만5천명 늘어 전체 면허 소지자의 38.7%에 달했다. 간협은 "특히 작년 6월 기준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는 전체 면허 간호사의 51.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활동률(68.2%)을 크게 밑돌았다"고 강조했다. 또 간협은 “과중한 업무 강도, 3교대·야간 근무에도 낮은 임금 수준, 출산·육아 후 복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간호사들의 현장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신규 간호사의 1년 내 사직률은 57.4%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적정 인력 배치, 폭언·폭행 방지 시스템 구축, 충분한 휴게 시간 보장 등, 맞춤형 재교육·실습 기회 제공, 시간제·파트타임·탄력 근무제 도입, 장기근속 인센티브 마련 등과 같은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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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5

범죄
살인범죄 388건 중 70건, 여성폭력 전과 있었다 올해 상반기 살인범죄 388건 가운데 70건은 가정·교제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 전력이 선행됐던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올해 1∼7월 살인범죄(미수 포함) 사건 388건을 전수조사해 과거 신고 또는 수사 이력을 확인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살인범죄 이전에 여성폭력방지법상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성폭력 등 피해가 있었던 경우는 70건이었다. 피의자는 남성 59명(84%), 여성 11명(15%)이다. 유형별로 분류했을 때 가정폭력이 39건(55.7%)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교제폭력 18건(25.7%), 스토킹 9건(12.8%), 성폭력 3건(4.3%), 성매매 1건(1.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70건 중 과거 신고 또는 수사 이력이 없는 경우는 40건(50.7%)으로 절반을 넘었다. 과거 이력이 있는 경우 1∼2회인 경우가 24건(34.2%)이었다. 피의자의 전과는 없거나 1범인 경우가 40건(57.1%)으로 초범 비율이 높았다.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고, 비교적 빠르게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특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거 이력이 있는 30건 중 상당수는 보호조치가 따랐음에도 범행으로 이어졌다. 사전에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전자장치 부착 등 보호조치가 이뤄졌던 경우는 23건(76.7%)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접근금지 조치만으로 피해자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어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유치를 동시 신청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의자가 진술한 범행 동기를 보면 외도(의심 포함)가 25.7%로 가장 많았고, 말다툼·무시 14.3%, 이별 통보·만남 거부(12.9%) 등이 뒤를 이었다. 접근금지 처분 등 경찰 개입에 불만을 품고 보복하기 위한 경우도 7.1%였다. 경찰청은 "접근금지 고지 시 피해자 보호에 유의해 가해자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성 범죄 보복 시 가중처벌하는 등 법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초기 신고 단계에서 외도·무시·만남 거부 등이 확인되는 경우 초기부터 강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관계성 범죄는 매년 늘고 있다. 작년 기준 스토킹(신고 3만1947건·검거 1만2688건), 교제폭력(신고 8만8394건·검거 1만4700건), 아동학대(신고 2만9735건·검거 1만2807건) 등이다. 경찰이 지난달 31일 이같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뒤로 일평균 전자발찌 부착 조치는 기존보다 463%, 유치장 유치는 15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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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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