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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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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3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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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백령도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척 나포…철문 잠그고 도주하려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2척이 해양경찰에 나포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80∼100t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중국어선들은 전날 오후 8시 20분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서쪽 46㎞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10.4km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의 단속에 80t 중국어선은 조타실에 설치된 이중철문을 잠근 채 지그재그로 항해하며 빠르게 도주를 시도했지만 결국 붙잡혔다. 붙잡힌 중국어선 2척에는 불법조업으로 잡은 잡어가 실려 있었다. 해경은 인근 해상의 다른 중국어선 6척도 퇴거 조치했다. 해경은 나포한 어선과 선원들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 조업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봄철이 되면서 중국어선이 다시 불법 조업에 나서자 해경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대형함정과 항공기 등을 최대한 동원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했다. 박생덕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은 "앞으로도 해군과 협력해 우리 해양주권을 지키겠다"며 "소중한 어족 자원을 위협하는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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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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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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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탄핵심판 지연과 헌정질서의 안정성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법조계와 국민 모두 긴장된 시선으로 그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한 달이 넘게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어,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와 비교할 때 이례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정 역사상 대통령 탄핵심판은 두 차례 있었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은 4월 30일 변론 후 14일 만인 5월 14일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는 2017년 2월 27일 변론 종결 후 11일 만인 3월 10일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례 모두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 두 가지 핵심 요소를 검토합니다. 첫째,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둘째, 그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지' 여부입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정립된 원칙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지연은 단순한 사법절차의 지연을 넘어 헌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4월 18일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이전에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의 정족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리적 관점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특성상 충분한 증거검토와 법리분석이 필요합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서 볼 수 있듯이, 재판관들 간 의견이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크게 엇갈린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의견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탄핵심판의 본질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에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히 특정 대통령의 진퇴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중차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탄핵심판 지연이 헌정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지만, 반대로 졸속심리로 인한 오판의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법조인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고려보다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 및 결정 시한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탄핵심판에서 심리기간이 무한정 연장될 경우 국정 마비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법상 탄핵심판의 결정 시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지연은 단순한 절차적 문제를 넘어 우리 헌정질서의 근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조인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압력에 좌우되지 않고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에 따라 법리적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합니다. 동시에 이번 사례를 계기로 탄핵심판 제도의 절차적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칼럼을 마무리할 무렵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그 과정과 결과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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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왼쪽부터 배우 김수현과 故김새론. / 쌍방울 및 연합뉴스 (편집 SNN)
"그때 사과만 했어도…" 김수현 해명에 유족·지인들 반발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의 관계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나선 기자회견이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유족 측은 진심 어린 사과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고 고인의 친구들은 관련 사실을 밝히는 성명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TV조선 ‘사건파일24’는 1일 방송에서 김새론 유족 측 변호사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변호사는 “유족은 김수현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기대했으나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새론이 미성년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한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가 8명 이상 있으며 기자회견을 본 이들이 답답한 마음에 성명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족 측은 “만약 ‘좋은 감정이 있었지만 정상적인 만남은 성인이 된 후였다’는 정도의 언급만 했어도 납득할 수 있었겠지만 모든 사실을 부인한 점이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은 지난 3월 31일 서울 마포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과의 교제 시점이 2019년경 1년간이었으며, 고인이 성인인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미성년 시절 교제 의혹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다. 또한 유족 측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재구성본은 조작된 것이라며 관련 감정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기자회견에서 김수현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포함해 고인의 유족과 친척,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약 12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이다. 하지만 김수현이 제시한 감정서에 대해 과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해당 자료가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김새론이 18세였던 2018년 6월, 김수현과 함께 있는 영상을 공개하며 “교제 사실을 부인하면서 미성년자와 밤에 술을 마신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연인이 아니었다면 이 역시 그루밍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새론 유족 측은 유튜브를 통해 고인이 2015년 15세일 때부터 2021년까지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12살 차이가 나며 김수현은 1988년생, 김새론은 2000년생이다. 김수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보이며 결백을 호소했지만 일부 시청자들은 오히려 연출된 장면처럼 느껴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상에서는 그의 기자회견 영상에 드라마 OST를 입힌 패러디 콘텐츠가 퍼지고 있으며 해외 네티즌들도 이를 조롱 대상으로 삼고 있다. 현재 김수현의 법적 대응과는 별개로 고인의 친구들이 준비 중인 성명서가 공개될 경우 사태가 또 한 번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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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헌법재판소
헌재 사무처장 "尹사건 신중에 신중…평의 내용 유출은 없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질의에 대해 "수 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답했다. 김 처장은 "평의는 수시로 열리고 있고 필요할 때 항상 하고 있다"면서도 "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 없다. 재판소로서는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에는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선고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야당이 추진하는 헌재법 개정안인 '재판관 임기 연장법'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재판관 임기 연장법은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지명한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상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런 취지에 따라 헌법적인 절차대로 작동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평의 내용이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자 김 처장은 "그런 사실은 추호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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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JW중외제약
JW중외제약 ‘헴리브라’, 중증 A형 혈우병 환자 삶의 질 개선 JW중외제약은 자사가 공급하는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를 투약한 중증 A형 혈우병 환자들의 삶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가 ‘유럽혈우병협회 연례총회(EAHAD 2025)’에서 발표됐다고 31일 밝혔다. EAHAD는 혈우병과 기타 출혈성 질환 분야에서 최신 연구와 치료법을 공유하는 국제 학술 행사다. 지난달 5일부터 3일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의료 전문가, 연구자, 환자 단체 등이 참석해 관련 질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나눴다. 이번 연구는 스웨덴 룬드대학교 중개의학과 얀 아스테르마르크(Jan Astermark) 교수 연구팀이 주도했다. 연구팀은 기존에 24주 이상 8인자 제제를 사용해 예방요법을 받아온 중증 A형 혈우병 환자 총 28명(성인 16명, 청소년 12명)을 대상으로, 48주간 헴리브라를 투약한 후 삶의 질과 출혈 변화 등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헴리브라 투약 후에도 신체 활동 수준과 관절 건강은 안정적으로 유지됐으며, 출혈 발생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혈우병 환자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도구를 활용한 조사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여가 활동 중 출혈에 대한 걱정이나 불편함이 전반적으로 줄었다. 특히 성인은 55.7%, 청소년은 33.4% 수준으로 치료가 편해졌다고 응답했다. 설문조사에서도 참가자의 92%(25명 중 23명)가 기존 8인자 제제보다 헴리브라 치료를 더 선호한다고 답했으며, 주요 이유로는 ‘투여 횟수가 줄어든 점(69.6%)’, ‘삶의 질이 나아진 점(43.5%)’, ‘투여 방식이 편한 점(34.8%)’ 등을 꼽았다. 삶의 질뿐만 아니라 출혈 억제 효과도 두드러졌다. 다양한 신체 활동 중 치료가 필요한 출혈이 발생하지 않은 환자 수는 기존 8인자 제제 사용 시 11명이었으나, 헴리브라 전환 후에는 21명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이 외에도 모든 유형의 출혈 또는 치료가 필요한 출혈이 전혀 없었던 환자 수가 헴리브라 투약 후 모두 증가했다. 관절 건강 역시 안정적이었다. 관절 손상은 새로 생기지 않았고, 환자들의 관절 상태도 전반적으로 변함없이 유지됐다. 또한 헴리브라는 안전성 면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일부 환자에게 주사 부위 반응, 두통, 피로감 등이 나타났지만, 새로운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헴리브라가 기존 8인자 예방요법에 비해 출혈 관리뿐 아니라 치료의 편의성과 환자의 일상 유지 측면에서도 더 나은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헴리브라가 단순히 약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환자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치료 옵션임을 확인한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헴리브라가 A형 혈우병 환자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편리한 치료법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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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27일 오후 경남 산청군 시천면 야산에서 야간 산불이 확산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묘소 정리하다 산불?…26명 숨진 경북 산불 발화자 입건경북 의성에서 시작돼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까지 번진 초대형 산불의 발화 지점과 관련해 경찰이 1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북경찰청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56)를 30일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11시 24분경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불이 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는 A씨의 딸과 아내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119신고로 확인된 발화 정황…서울 면적 75% 태웠다 당시 A씨의 딸은 "불이 나서 증조부 산소가 다 타고 있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봉분의 나무를 꺾지 못해 라이터로 태우려다 바람에 불씨가 날아가 산불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산불은 강풍을 타고 북동 방향으로 번졌고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경북 5개 시군을 덮쳤다. 이로 인해 헬기 조종사 산불감시원 지역 주민 등 26명이 숨졌고 고운사 등 유형문화재와 주택 공장 4000여 채가 소실됐다. 산불 피해 면적은 4만5157㏊로 서울시 면적의 74.6%에 해당하며 국내 단일 산불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발화가 발생한 당일 의성군에는 안평면 외에도 안계면 용기리와 금성면 청로리에서도 산불 신고가 접수됐다. 금성면 산불은 오후 1시 57분에, 안계면 산불은 오후 2시 46분에 각각 접수됐으며 일부 불씨는 상주영덕고속도로 상주 방향으로 확산됐다. 당시 산림 당국은 이들 산불이 별개의 화재라고 밝혔지만 수사기관의 정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립산림과학원 소방 당국과 협의해 내주 중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현장은 보존 조치가 완료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 조사 이후 A씨를 다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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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0

이재명
고법, 이재명 '2심 무죄' 상고 소송기록 대법원 접수서울고법이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결 선고 이틀만에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은 28일 대법원의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 대표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선거범죄 사건의 경우 상고가 제기되면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내 판결을 선고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해야 한다.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의 경우는 항소장 또는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해야 함에 따라 빠르게 소송기록을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틀 전인 26일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에 이뤄졌다는 발언이 모두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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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백종원
백종원, 정기주총서 "뼈저리게 반성…내부시스템 재점검" 사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28일 첫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을 향해 사과했다. 이날 정장 차림으로 등장한 백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창립 이래 최고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불거진 원산지 표기 문제 등으로 주주님들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경영자로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백 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 내부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있다"며 "원산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와 협력해 투명성을 높이고 실효적인 내부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고객의 신뢰 회복을 위해 원산지 공개 시스템 도입뿐 아니라 메뉴와 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주주들과의 소통도 더욱 강화하겠다. 정기적인 경과 보고를 통해 개선 방안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본코리아는 이날 주총에서 '회사가 대처할 과제'로 기존 사업 부문(프랜차이즈·유통·호텔)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 지역개발사업 및 B2B(기업 간 거래) 유통거래, 온라인 유통사업(자사몰)의 확대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 식음료(F&B) 푸드테크를 비롯한 시너지 창출 가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수합병(M&A)과 지분 투자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재무제표와 이사 보수 한도 등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했다. 최근 더본코리아는 '빽햄'의 품질 논란부터 최근 제기된 농지법 위반 의혹과 된장 등 자사 제품의 원산지 표기 오류, 새마을식당 온라인 카페에서 운영된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 농약 분무기 사용 등으로 두 달 가까이 끊이지 않는 논란에 올랐다.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두 차례 사과문을 올려 "연이은 이슈로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제기된 논란을 엄중히 받아들이면서 전사적 차원의 혁신과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원산지 표기 등 제품의 설명 문구를 철저히 검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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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이재명 대표
여야 정치권, 국회 일정 미루고 영남권 산불 사태 수습 나서 여야 정치권은 27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취소하고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최근 산불 확산 사태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특위는 회의에서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는 산불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지원 대책과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참석한다. 특위에는 이만희(위원장)·서천호(간사)·박성민·김선교·조은희·이성권·정희용·서명옥·최은석·이달희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은 즉시 산불 대응 비상 체제에 돌입한다"며 특위 구성 방침을 밝혔다. 전날 선거법 위반 ‘사법 리스크’를 덜어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경북 지역 산불 피해 현장을 점검하는 등 민생행보를 이어간다. 이 대표는 화마 피해를 본 고운사를 방문한 뒤 경북 의성의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들의 고충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경북 청송과 영양의 이재민 대피소도 추가로 방문한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직후 경북 안동의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해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들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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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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