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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직후 표결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4시 1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표결을 통해 강제 종결했다. 방송법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국민의힘이 전날 시작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12분 만에 종료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윤석열 전임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던 방송법은 정청래 당 대표 체제에서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호 법안’이 됐다. 방송3법은 정 대표가 추진하는 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3대 개혁' 중 언론 개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입법으로,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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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경찰
10년 만에 바뀌는 경찰 근무복 최종안은? 시민 평가 받는다 경찰이 창경 80주년을 맞아 10년 만에 새롭게 제작 중인 근무복 최종안을 선정하기 전 시민들의 평가를 받는다. 경찰청은 11일 경찰청 대강당에서 시민 품평회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6∼12일에는 경찰관과 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품평회도 연다. 경찰점퍼, 외근복장(근무모·조끼류), 기동복 등 품목별 시제품 2∼3개에 대한 평가 점수를 토대로 기본안을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경찰청 누리집이나 SNS에 게시된 링크를 통해 접속해 시제품에 대해 평가하면 된다. 또 이재명 정부의 국민소통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에서도 경찰복제 개선에 대한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실물·온라인 품평회 결과는 오는 18일 발표된다. 선택된 기본안을 토대로 디자인 보강과 시범 착용을 거쳐 오는 10월 21일 경찰의 날에 최종안이 공개된다. 경찰청은 지난달 24일부터 18개 시도청을 돌며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근무복 품평회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일부 시제품을 착용한 사진이 온라인에 퍼졌는데 "작업복 같다" 등 부정적 반응을 보인 댓글들이 상당수 올라온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물 품평회에 참여하지 못한 현장 경찰관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출된 일부 시제품 사진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온라인까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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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리콜
'리콜' 건수 9.8% 줄었다…의약품 리콜은 31.2% 증가 제품 결함에 따른 '리콜' 건수가 2년째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결함제품의 시장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감시망을 강화한 결과로 해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2024년 결함 보상(리콜) 실적 분석'을 발표했다. 리콜은 물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정부의 조치(리콜 권고·명령)에 따르거나 자발적(자진리콜)으로 수거 파기·수리·교환·환급 등의 방법으로 시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의 리콜 건수는 2537건으로 전년 2813건 대비 276건(9.8%) 감소했다. 리콜 건수는 2022년 3586건 이후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다. 유형별로 보면 '리콜명령'이 작년 1009건으로 전년 대비 614건(37.8%) 감소했다. 반면 '자진리콜'은 작년 898건으로 209건(30.3%) 증가했고, '리콜권고'도 630건으로 129건(25.8%) 증가했다. 화학제품안전법·소비자기본법·자동차관리법·제품안전기본법·약사법·의료기기법·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2448건으로 전체의 96.5%를 차지했다. 이 중 화학제품안전법 리콜은 2023년 928건에서 작년 456건으로 472건(50.9%) 감소하며 전체 리콜 건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결함제품의 시장 유통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불법제품 시장감시, 행정지도, 사업장 단속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품목별로 보면 공산품이 1180건으로 전년보다 374건(24.1%) 감소했다. 반면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이 341건으로 81건(31.2%), 의료기기가 284건으로 49건(20.9%) 각각 전년 대비 늘었다. 자동차도 399건으로 전년보다 73건(22.4%) 증가했다. 지자체의 리콜을 보면 119건으로 전년보다 55건(85.9%) 늘었다. 대부분이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위생용품관리법 등 먹거리 상품과 관련한 리콜이었다. 지난해 국내 유통이 차단된 해외 위해제품은 총 1만1436건이었다. 정부는 해외에서 리콜 대상이거나 국내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요청해 유통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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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살인사건
여야, '인천 사제총기 살인사건' 경찰 대응 일제히 질타 여야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20일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 당시의 경찰 대응에 대해 일제히 질타했다. 경찰은 당시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지 않은 채 피의자가 현장에 있다고 봤고, 신고 접수 70여분 만에야 진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서 (피의자를) 검거했지 않나. 그 사이에 2차, 3차 다른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며 "(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신고 내용을 가지고 분석해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었고,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조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경찰의 직무유기로, 해태로 (사건이) 발생했다면 책임은 청장까지 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대형 사건·사고가 났을 때 지휘관이 현장에 임장을 해서 지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112 신고 접수부터 사건 종료까지 동선과 조치사항, 접수부터 종료까지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박덕흠 의원도 "총기 사건 대응 매뉴얼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경찰 대응에 문제가 많았다"며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매뉴얼도 만들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확실히 (만들어)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온라인으로 총기 제작법이나 설계도를 유포하는 행위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총기 규제는 되고 있는데 총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규제, 또는 부품에 대한 규제가 잘 안 이뤄지는 것 같다"며 "모니터링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경찰에서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업로드되는 동영상 플랫폼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얘기한다"며 "구글코리아 등과 업무협약(MOU) 등을 맺어 (모니터링) 정책을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안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경찰이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언론사 등에 해당 의혹을 폭로한 방심위 직원들을 검찰에 송치한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경찰에서 국민 정서나 고발인들의 입장이나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을 내놓고도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그런 어떤 보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최근 잇따른 폭우 피해와 일부 지자체의 부실 대응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박수민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말했던 '대통령이 재난 컨트롤 타워'란 말의 무게를 실천하고 계신가"라며 "말의 일관성을 고려해 무한 책임을 대통령실이 진다면 대통령실의 사과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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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구글
구글, 국내 지도 반출 "보안 우려 감안, 가림 처리된 위성 사진 구매 의향" 구글이 정부의 정밀 지도 반출 결정과 관련해 보안 우려를 감안, 가림 처리된 국내 위성 사진을 구매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구글은 5일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구글의 사명은 전 세계 정보를 체계화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이러한 철학을 담은 제품 중 하나인 구글 지도는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길을 찾고 주변을 탐색하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 "매년 천만명 이상 외국인이 찾는 한국에서 해외 관광객들은 입국과 동시에 불편을 겪게 된다"며 "구글 지도의 길 찾기 기능이 한국에서만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구글은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에서도 해당 기능이 서비스되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최근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며 지도 반출 반대 우려에 대해 해명했다. 구글은 "구글이 한국 정부에 반출을 요청한 지도는 1대1천과 같은 고정밀 지도가 아닌 1대5천 축적의 국가기본도"라며 "이는 정부의 보안 심사를 마친 안전한 데이터"라며 "국내 대부분 지도 서비스 업체들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데이터로, SK 티맵모빌리티를 통해 서비스 중인 구글 지도 역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별도 반출 승인이 필요 없는 1대 2만5천 지도로도 내비게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상세 길 안내 제공을 위해선 정보가 턱없이 부족해 구현이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글 지도의 위성 사진, 원본 출처는 따로 있다. 한국 정부와 함께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구글 지도 내 위성 사진은 다양한 전문 업체가 촬영, 오픈 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이미지"라고 밝혔다. 구글은 "한국 내 안보상 민감 시설을 가림 처리하려면, 원본 소스인 이들 사진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구글 지도상에서 가림 처리하더라도 원본 소스인 위성 사진에 해당 이미지가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한국 정부와 논의하면서 구글 지도의 위성 사진 이미지에서 한국 내 민감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구글은 앞으로도 전 세계 정보를 체계화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 정부와 가림 처리한 위성 사진을 구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한국 정부의 보안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8일 관계 협의체 회의를 열어 구글의 국가기본도 국외 반출 요청 건을 논의한다. 협의체는 지난 5월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한미 통상 협상을 감안해 이달까지로 한 차례 연기됐고 이번에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구글은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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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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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입법절차와 국민주권 인류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그것은 단지 생명을 이어간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닌 존재인가. 그 의미는 창조의 정신과 수호의 의지를 품고, 시대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책임을 다해 살아간 인물들, 또한 역사의 가장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불의에 맞서 싸운 공동체의 기억 속에 녹아 있다.그리고 무엇보다도, 평범한 한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의 풍경 속에서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온전히 드러난다. 정의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그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오늘과 내일을 좌우하는 공동체 운영의 최소원칙이다. 법이 공정하게, 그리고 모두에게 똑같이 작동할 때 비로소 정의는 생명을 얻게 된다. 하지만 이 법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법은 누군가에 의해 쓰이고, 고쳐지고, 때로는 왜곡되기도 한다. 즉, 법을 만드는 자가 지배자가 됨으로써 공정과 정의의 의미까지도 지배하게 되는 도그마가 펼쳐지는 것이다. 누구나 '국민이 주권자'라고 배웠고, 선거를 통해 이를 실현한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실상이 그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국민은 법을 직접 만들 수도 없고, 그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도 없다. 우리가 애써 낸 목소리는 행간에 묻히고, 법의 문장은 권력을 가진 이들의 이해관계와 계산 속에서 완성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법 앞에서, 국민은 ‘주권자’가 아니라 그저 따라야만 하는 객체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로. 입법의 내용이 중대하고 권한이 클수록 그 과정은 더욱 엄격하고 투명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입법의 프로세스를 헌법적 수준으로 엄정하게 설정하고, 그 엄격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법은 아예 ‘법’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우리에겐 절실하다. 법은 단지 글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규율하고 공동체의 윤리를 형성하는 공적 약속이다. 그런 법이 공청, 심의, 실질절차 생략 등 일방적으로 지배권력이 마음놓고 만들수 있는 사회라면, 법은 특정 집단의 이해와 권력 유지 수단으로 쉽게 전락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가 고착되면,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고 실질은 사라지며, 결국은 특권적 지배구조로 귀결된다. 이는 비단 어느 국가나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체제에서 끊임없이 경계해야 할 인간 권력의 속성이다. 역사는 이를 수없이 반복해 보여주었다.권력은 축적될수록 더 큰 권력을 부르고, 그렇게 불어난 힘은 어느 순간 스스로도 통제하지 못하는 괴물이 된다. 법은 독점되고, 공론장은 침묵하며, 견제의 기능은 무력화된다. 그 끝은 언제나 자유와 인간 존엄의 상실이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독재와 억압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문제는, 우리는 그것을 책과 뉴스와 다큐멘터리로만 본다는 점이다. 우리는 쉽게 과거를 비판하고, 남의 나라를 비웃지만,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역사의 무대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은 망각하고 있다."나는 불편하지 않다"는 말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비닐하우스 속 식물처럼 만들고 마는 것이다. 통제받고 길들여진 채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통제인지조차 모르는 상태, 자각 없는 편안함은 인간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든다. 우리의 선조들은 그러한 삶을 거부했고, 침묵하지 않았기에 오늘의 자유를 이룰 수 있었다. 그들의 행적과 희생은 단지 과거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깨우는 힘이 있다. 그리고 미래 세대는 언젠가 우리에게 그때 왜 그랬는지 묻게 될 것이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선택의 갈림길이 있고 그 선택은 떳떳할 수도, 부끄러울 수도 있다. 민주주의는 투표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깨어 있는 시민의 지속적인 참여와 감시, 토론, 연대 속에서만 진실로 작동한다.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 우리 자신만이 깨어나야 지켜낼 수 있는 권리, 그것이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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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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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노란봉투법 - 노동자의 권익보장과 기업활동의 자유,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2014년에 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 노조원들에 대하여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하면서,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하면서부터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한 시민의 작은 성의에서 시작된 이 캠페인은 결국 15억 원에 가까운 모금으로 이어졌고,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파업권과 관련된 손해배상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노동계 숙원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긴 시간을 거쳐 다시 입법 과정에 오른 이 법안은 과연 무엇을 담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노란봉투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한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시 엄격한 증명책임 부과라는 3가지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현재는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회사만 사용자로 인정되지만,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원청회사도 사용자로 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하청업체를 통해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이나 근무시간을 실질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원청회사와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기존에는 임금이나 근무시간 같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해서만 파업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판단’까지 포함시킵니다.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사업장 이전 같은 경영 결정도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현재는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연대해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각자의 실제 기여도와 책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하도록 합니다. 노동계는 이 법안을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봅니다. 기업들이 직접 고용을 줄이고 하청업체를 통해 일을 시키면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직접 고용한 적이 없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계는 이런 모순을 해결하려면 진짜 결정권자와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이 법안이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해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라고 우려합니다.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 원청회사들이 예상치 못한 교섭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 기업의 경영 판단까지도 파업 사유가 될 수 있어 경영의 자율성이 제약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결국 “변화하는 노동현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맞게 노동 현실을 규율하는 법도 바꿔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과, 법적 안정성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이 통과되든 그렇지 않든, 우리 사회가 노사 간의 신뢰와 대화를 바탕으로 상생의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법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닐지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 논쟁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사회가 노동의 가치와 기업 활동의 자유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보다는 대화를, 대립보다는 상생을 추구하는 성숙한 노사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해답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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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더위
35도 찜통더위 계속…수도권 제외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5일 한낮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오겠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30∼35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며 특히 경기북부와 전남해안, 영남은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지역이 있겠다. 최근 비로 대기 중 수증기가 많아진 데다 낮 기온이 높게 오르며 대기가 불안정해져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다. 강원내륙·산지와 충청은 소나기 강수량이 5∼30㎜, 남부지방은 5∼40㎜ 정도겠다. 6일 새벽 중부지방과 경북북부를 시작으로 또 한 차례 호우가 쏟아지겠다. 중부지방과 경북북부에서 시작되는 비는 6일 오전 중 나머지 남부지방과 제주로 확대된 뒤 대부분 지역에서 밤까지 이어지겠다. 충청남부와 남부지방은 7일 아침, 제주는 7일 밤까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동부와 강원, 충북북부, 경북중·북부에 7일 오전부터 밤까지 국지적으로 비가 오겠다. 우리나라 북서쪽에 자리한 기압골 뒤쪽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남쪽에서 유입된 수증기가 많은 공기를 압축, 폭 좁은 비구름대가 만들어지겠다. 폭 좁은 비구름대가 중부지방에서 남부지방으로 남하하면서 차례로 비를 뿌리겠는데, 비구름대가 멈추는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겠다. 수도권과 강원은 6일 새벽과 아침 사이 시간당 강우량 최대 30㎜ 안팎 호우가 쏟아지다가 오전과 낮 사이 시간당 강우량 30∼50㎜, 최대 70㎜ 안팎의 '극한호우'가 예상된다. 늦은 오후에는 다시 시간당 30㎜ 안팎의 호우가 오겠다. 충청은 6일 낮과 늦은 밤엔 시간당 30㎜ 안팎, 그사이 늦은 오후부터 저녁까지에는 시간당 30∼50㎜(일부 70㎜ 안팎)의 호우가 내릴 때가 있겠다. 큰 수해를 입은 호남의 경우 6일 밤을 시작으로 전북은 7일 새벽까지, 전남은 7일 아침까지 시간당 30㎜ 안팎의 호우가 내릴 수 있겠다. 경북은 6일 늦은 오후에서 밤까지, 경남은 7일 새벽 시간당 강우량 30㎜ 안팎의 호우가 예상된다. 6∼7일 총강수량은 수도권·강원내륙·강원산지·충청·경북중부·경북북부 30∼80㎜(경기북서부·경기동부·강원중부내륙·강원남부내륙 최대 120㎜ 이상, 충청 최대 100㎜ 이상), 호남·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남부 20∼60㎜(호남 최대 80㎜ 이상), 제주 10∼60㎜, 강원동해안 10∼40㎜, 울릉도와 독도 5∼40㎜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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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국회
방송법 이틀째 필리버스터…與, 4시 지나면 강제 종결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에서 방송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전날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중 방송법부터 상정했다. 이들 법안 모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방침을 정한 국민의힘은 먼저 상정된 방송법에 대해 전날 오후부터 이틀째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진보성향 정당들과 함께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전날 국민의힘의 방송법 필리버스터는 오후 4시 1분께 시작됐다.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4시 1분께 표결을 거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방송법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날 종료되므로 방송 3법 중 방송법 외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의 처리 문제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 국민의힘은 8월 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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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삼양식품
'장시간·야간근무 논란' 삼양식품, 특별연장근로 폐지 불닭볶음면으로 세계적 열풍을 불러일으킨 삼양식품이 급증하는 수출 물량을 맞추기 위해 생산직 직원들의 장시간 야간 근무를 초래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근로환경 개선에 나선다. 삼양식품은 밀양 2개 공장과 원주·익산 공장 등 4개 공장에서 특별연장근로를 폐지하기로 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당초 공장 라인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연말부터 특별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수출 물량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자동화 라인의 가동률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오는 9일 토요일부터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최근 노동자들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근로환경 변화에 따라 삼양식품은 현재 '2조 주야간 맞교대' 방식의 근무 형태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급여 문제 등으로 주야간 맞교대 근무를 원하는 직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모든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현재 근무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삼양식품은 밀양 2공장 등 생산직 직원들에게 매달 초과근무 동의서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등 주당 근로시간이 49시간 30분에서 최대 58시간이 넘는 2교대 근무제를 시행했다. 한 달에 2∼3회는 토요일에 특별연장근로가 추가된다. 이런 2교대와 특별연장근로로 야간 근무조는 주 5∼6일 동안 연속으로 밤을 새워 일하는 구조여서 직원들은 극심한 피로 누적과 건강권 위협 등을 호소해왔다. 삼양식품 측은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돼 삼양식품도 생산공장 근로자들이 주 49시간 30분을 근무하고 있다"며 "특별연장근로는 52시간 근무제와 별도 개념이므로 특별연장근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삼양식품은 2015년 수출이 300억원에서 지난해 1조3359억원에 이를 정도로 최근 10년간 수출액이 약 45배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 2공장은 지난 6월 11일 준공돼 연면적 3만4576㎡, 6개 라인에서 연간 8억3천만 개의 라면을 생산한다. 인근 1공장과 합산 시 연 15억8천만 개로 늘어난다. 이는 삼양식품 연간 수출 물량의 절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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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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