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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6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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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담
"진짜 효과 있을까?" 광고인 줄 몰랐던 SNS 속 진실"한 번만 발라도 주름이 펴졌어요" "이 음료 덕분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광고인지 모를 만큼 자연스럽게 SNS에 퍼지는 후기성 콘텐츠가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 없이 극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이른바 '과대광고'는 이제 인플루언서 계정과 숏폼 영상 등을 통해 소비자 일상 속 깊이 파고들고 있다. 정부는 1970년대부터 광고 규제를 시행해왔지만 최근 SNS 기반 광고의 확산으로 새로운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적발된 SNS 기만광고만 해도 수만 건에 달하고 피해 구제 신청도 증가 추세를 보이며 규제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은 SNS 기반 허위광고 단속을 강화하고 자율관리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SNS 광고 게시물 중 기만광고 의심 사례 22,011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를 예고했고, 식약처는 인플루언서 84명을 단속해 절반 이상에서 허위광고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네이버·SSG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광고 게시자에 대한 사전 필터링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인터넷 특성상 실시간 모니터링의 한계와 처벌 수위 미비로 여전히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SNS 기반 광고 피해 어떻게 발생하나 SNS 광고는 전통 매체보다 소비자 신뢰를 얻기 쉬운 만큼 판단을 교란하는 효과도 크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에서 제품 후기나 체험담을 담은 게시물이 실제로는 광고라는 사실을 숨긴 채 올라오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다.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SNS 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14.2%에 이르렀다. 주요 피해 유형은 ▲효과 없음 ▲광고와 다른 제품 발송 ▲하자 있는 상품 판매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이나 다이어트 보조제 같은 민감한 상품군에서는 부작용이나 치료 지연 등 건강상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결혼중개업체의 '성혼률 1위' '회원 수 국내 최대' 같은 문구가 소비자를 오도한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분야 과대광고 피해 구제 신청은 2022년 326건, 2023년 350건, 2024년에는 39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고액의 가입비를 지불하고도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환불을 거부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 규제 실효성 높이려면 정부는 단속과 병행해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2023년부터 주요 플랫폼과 함께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시범 운영 중이며, 허위광고 게시물을 신속 차단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공정위도 SNS 광고 시장 전반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고 한국온라인광고협회와 협력해 자율규제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광고는 개인 계정이나 해외 서버를 통해 반복 게시되는 경우가 많아 실시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처벌과 함께 선제적 예방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소비자법학회 김태경 교수는 지난해 9월 발표에서 "허위광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광고가 노출되는 플랫폼에도 일정한 책임을 부과해 불법 게시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광고 문구와 이미지를 실시간 점검하는 기술적 대응도 제안된다. 한편, 허위·과대광고는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중대한 문제다. 변화하는 광고 환경에 발맞춰 다층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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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전자담배
"전자담배도 위험…'전담'하지마" 청소년 금연광고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올해 첫 금연 광고를 24일부터 유튜브 등 여러 매체에 송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고는 청소년들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해 담배업계의 마케팅 뒤에 숨은 전자담배의 폐해를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니메이션 속 주인공들이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장면과 이를 본 청소년들이 집 화장실과 옥상에서 따라 하는 장면을 대비해 전자담배 사용이 결코 멋진 행동이 아니며 중독 등의 위험이 따른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전담하지 마'라는 광고 문구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말라'는 뜻과 청소년에게 더 위험한 '전자담배 중독의 위험을 전담(全擔)하지 말라'는 의미를 이중으로 담았다.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자의 60% 이상이 결국 일반담배 흡연자로 전환한다는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와 청소년 흡연이 두뇌 발달을 저해하고 학습 능력 저하와 불안을 유발한다는 미국 연구 결과도 싣는다. 이번 광고는 6월 23일까지 유튜브, SNS, 지상파 TV와 전국 스터디카페,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다양한 매체에서 송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10∼20대가 참여할 수 있는 '전담하지마, 전담도 노담'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 복지부는 하반기에는 성인 전자담배 사용자에 금연을 독려하는 2차 광고와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을 독려하는 3차 광고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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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sk텔레콤
SKT 해킹 사건에 불안감 고조…3년 전 '심 스와핑' 연상 SK텔레콤 내부 시스템이 해킹당해 고객 유심(USIM) 정보 일부가 탈취된 사건에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3년 전 국내 코인 투자업계에서 발생한 '심 스와핑' 사건을 연상시키는 면도 있다. 당시 해킹된 유심 정보는 복제돼 자산 탈취에 쓰인 정황이 유력하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사내 시스템에 악성 코드를 심는 해킹 공격을 받아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유심 관련 정보는 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심 인증키 등이다. SK텔레콤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나 금융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심은 가입자의 식별·인증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앞서 유심 정보를 도용해 복제하고, 금전적·사회적 피해를 준 '심 스와핑' 사례들이 발생해 왔다. 국내에서는 3년 전인 2022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약 40건의 심 스와핑 피해 의심 사례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심 스와핑 피해자들은 휴대전화가 갑자기 먹통이 되고 '단말기가 변경됐다'는 알림을 받은 다음 많게는 억대에 이르는 가상자산을 도난당했다. 범행 주체가 탈취한 유심 정보로 복제 유심을 만들어 다른 단말기에 넣은 뒤 피해자의 회선인 것처럼 사용해, 본래의 휴대전화 통신이 끊겼던 것이다. 당시 통신사가 해킹 공격을 받았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피해자 일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유심 변경 당시 기지국 정보 제공 등 관련 증거를 요구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최악의 경우 불법 유심 제조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지만 당사는 불법 유심 기기 변경 및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FDS)을 강화하고 피해 의심 징후 발견 시 즉각적인 이용 정지 및 안내 조치를 하고 있어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아직 정확한 유심 정보 유출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SK텔레콤은 가입자 및 시스템 전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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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Freepik
AI 조작 영상의 습격... 우리 선거는 안전할까?딥페이크가 선거의 신뢰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전 세계가 법적 기술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AI로 생성된 허위 영상과 음성이 실제 정치인의 발언처럼 퍼질 경우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고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세계 최초 수준으로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안을 시행 중이며 미국과 유럽, 호주 등도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각국의 규제 방식과 기술 대응 수준을 살펴보고 한국이 주는 시사점을 정리한다. 지난해 1월 미국 뉴햄프셔주에서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음성을 흉내 낸 딥페이크 음성이 자동전화를 통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퍼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내용은 투표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였다. 뉴햄프셔 검찰은 유권자 탄압과 후보 사칭 혐의로 해당 사건을 수사했고,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통신법 위반으로 600만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이 사건은 딥페이크가 선거에 직접 개입한 사례로 기록되어 이후 미국 내 최소 18개 주가 선거 딥페이크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 차원에서는 아직 명확한 딥페이크 금지법이 부재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주의 딥페이크 규제법은 위헌 소송으로 시행이 중단된 상태다. EU는 2023년부터 시행된 디지털서비스법(DSA)으로 플랫폼에 대한 딥페이크 감시 책임을 강화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같은 대형 플랫폼은 선거 관련 딥페이크나 조작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인공지능법(AI Act)을 통해 딥페이크 콘텐츠에는 반드시 합성 사실을 명시하는 레이블을 부착해야 한다. EU 각국도 기존 명예훼손법과 허위정보유포 금지법을 활용해 딥페이크를 제재하고 있으며 2024년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딥페이크 사용 자제를 서약했다. 국내에서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을 통해 2024년 1월부터 AI 기반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선거에 사용된 모든 합성 음성 영상은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자의 부인을 음해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확산될 조짐이 있었고 이에 캠프 측이 즉각 대응에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 "오인 가능성이 있다면 모두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주요 포털사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삭제 요청 시 즉시 협조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현재 페이스북과 유튜브, 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은 자체 AI 탐지 기술을 활용해 딥페이크를 식별하고 삭제하고 있으며, EU DSA에 따라 탐지 결과를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비디오 인증기'를 개발했고 어도비와 뉴욕타임스는 콘텐츠 진위 연합(C2PA)을 조직해 영상의 촬영 시점과 편집 이력을 기록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AI가 만든 콘텐츠에는 워터마크를 삽입하거나 AI 합성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호를 넣는 기술도 확산되고 있다. 미국 의회는 2024년 'No AI Fraud Act'를 추진해 이 같은 식별 정보 삽입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여기에 딥페이크는 국경을 초월한 위협이기 때문에 국제 공조도 강화되고 있다.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미디어 포렌식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연구기관과 함께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개발 중이고 2023년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도 AI 기반 허위정보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선언이 있었다. 각국 선관위는 선거 기간 플랫폼에 딥페이크 의심 영상을 제보하면 우선 조치하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딥페이크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 다만, 딥페이크 대응은 법과 기술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플랫폼 기업과 언론사의 자율적 규제도 중요하다. 메타와 유튜브는 정치광고에 딥페이크 사용 시 명확히 표기하도록 정책을 강화했고 언론사들은 AI 생성 콘텐츠의 출처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일례로 뉴욕타임스는 편집 방침에 "혼동을 줄 수 있는 합성 이미지 사용을 금지한다"는 항목을 추가했고 로이터와 AFP는 SNS 상의 의심 영상에 대한 팩트체크 기사를 신속히 내보내고 있다. 국내 언론사들도 속속들이 팩트체크 전담팀을 운영해 가짜 영상 검증 보도를 강화 중이다. 아울러 정당과 유권자 역시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EU의 정당들은 선거 기간 딥페이크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자율 서약을 했고 미국 일부 후보는 AI 합성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 "가상후보임을 명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민단체와 교육기관은 유권자들이 딥페이크를 식별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브레넌센터는 "영상 속 인물의 안면 움직임과 음성톤이 부자연스러운 경우 주의하라"는 안내를 배포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선거 딥페이크 규제에서 세계적인 선도국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지나치게 포괄적인 금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낳을 수 있고 예술 표현이나 풍자까지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 향후 기술 변화에 따라 법적 기준을 정교화하고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역량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유권자 스스로가 의심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 캠페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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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SKT
SKT 개인정보 해킹…당국 비상대책반 구성 SK텔레콤이 이용자 해킹 공격을 받아 관계 당국이 비상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22일 SK텔레콤은 19일 오후 11시 40분께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로 이용자 유심(USIM)과 관련한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가입자별 유심을 식별하는 고유식별번호 등으로 알려졌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 전화번호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는 조사 중이다. SK텔레콤은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후 해당 악성코드를 즉시 삭제하고 해킹 의심 장비를 격리 조치했다고 전했다. 또 현재 정확한 유출 원인과 규모, 상세 시스템 침입 경로, 해킹 방식, 서버 보안 취약점 등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킹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장비는 4G 및 5G 고객들이 음성 통화를 이용할 때 단말 인증을 수행하는 서버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다음 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신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현황, 보안 취약점 등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 SK텔레콤에 해킹 사고 관련 자료 보존과 제출을 요구했고 지난 21일부터 인터넷진흥원 관계자를 파견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에서 사내 시스템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국의 사고 조사 과정에서 SK텔레콤이 보안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명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현재 포렌식을 진행 중이나 악성코드의 특성상 유출된 정보와 그 규모를 단기간 내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당국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세부적인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 해킹 피해 사실을 고지하고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원하는 이용자를 위해 홈페이지와 T월드를 통해 유심 보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고객 정보 보호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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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중구청
울산 중구 '주 4.5일 근무제' 시범운영…"80% 만족" 울산시 중구는 '주 4.5일 근무제'가 직원들 자녀 돌봄과 자기 계발에 도움이 된다고 16일 밝혔다. 중구는 시범 운영되고 있는 주 4.5일 근무제 만족도 조사 결과, 이 제도 사용자 중 80%가 자녀 돌봄, 취미 여가 생활, 자기 계발 활동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중구는 올해 1월부터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 운영 중이다. 4월 11일 현재까지 전체 직원 719명 중 164명(22.8%)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중구는 사용자 중 절반가량인 80명을 대상으로 최근 대면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만족도 응답을 받았다. 주 4.5일 근무제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기존 주 40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되 금요일 오후에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8시간 기본 근무 외에 하루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오전에 4시간만 일한 뒤 일과를 마친다.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원의 25% 범위에서 운영한다. 중구는 추가 설문조사를 거치고 개선할 점을 확인해 오는 5월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김영길 구청장은 "직원들이 일과 삶을 조화롭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무 만족도와 업무 몰입도를 높여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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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머스트잇의 기간한정 할인판매 관련 모바일 앱 화면. / 공정위
발란·머스트잇·트렌비 거짓 광고 적발…공정위 "감시 강화할 것"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세 곳이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총 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발란·머스트잇·트렌비 세 곳으로 소비자 기만과 법령 미준수 행위가 반복된 점이 확인됐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발란은 제품 판매 전 제공해야 할 필수 정보를 누락한 채 상품을 게시했다. 특히 미성년자의 구매 가능성을 열어두고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고지를 하지 않아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자사가 통신판매 주체가 아님을 명시하지 않았고 입점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연락처 등 기본 정보 없이 상호명만 노출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발란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 필수 신원 정보를 누락한 점 역시 지적받았다. 공정위는 발란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상시 할인'·'인기도 조작' 드러난 머스트잇과 트렌비 머스트잇은 할인 기간을 제한한 것처럼 광고했으나 동일한 가격을 계속 유지하는 '상시 할인' 행태가 문제가 됐다. 또한 유료 광고 서비스를 이용한 판매자의 상품을 '인기도순' 항목에 상단 배치해 소비자가 실제 인기 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세일이 곧 끝나요'라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한 점도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됐다. 이외에도 머스트잇은 법에서 정한 교환·환불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공지하거나 ▲속옷 ▲수영복 ▲이너웨어 등에 대해 환불 불가를 안내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머스트잇에 과징금 1600만원과 과태료 550만원을 부과했다. 트렌비 역시 일부 상품의 핵심 정보를 누락하거나 교환·환불 안내를 법정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기간 제한 할인이나 청약 철회 방해 등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광고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령 위반 시에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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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0

법제처
'장애인의 날'…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 점자 서비스 법제처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인 이날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자 점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700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 본문에 대한 점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법령, 자치 법규, 판례 등의 법령 정보를 점자 전용 파일로 변환해 제공하며, 시각장애인은 점자정보단말기를 통해 법령 정보를 읽거나 점자 프린터를 이용해 점자로 출력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별표·별지 서식 약 8천 건을 점자로 변환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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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0

듀프
"듀프? 진짜보다 더 똑똑하게"“그 가방, 버킨이에요?”“아뇨, 버킨맛이에요.”이 짧은 대화는 지금 MZ세대 소비문화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누가 봐도 고급 브랜드의 그것과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아니다. 가격은 현저히 낮지만 기능과 감성은 꽤 유사하다. 이제 MZ세대는 더 이상 ‘진짜’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정품이라는 이름에 무조건적인 가치를 부여하기보다, ‘나에게 맞는가’, ‘합리적인가’를 중심에 두고 소비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 ‘듀프(dupe)’라는 키워드가 있다. 듀프란 단어는 원래 ‘duplicate’, 즉 ‘복제’를 의미하는 말에서 비롯되었지만, 오늘날의 의미는 꽤 달라졌다. 단순한 짝퉁이나 위조품이 아니라, 정품을 연상시키는 외형을 갖고 있으면서도 상표나 로고를 직접 모방하지 않고, 가격은 낮추되 품질이나 감성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는 대체재를 뜻한다. 이전에는 숨기고 감춰야 했던 ‘저렴이 소비’가 이제는 오히려 유쾌하고 자랑스러운 행동으로 바뀌었다. 이른바 ‘센스 있는 소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 등에서 ‘만원으로 루이비통 감성 내기’, ‘버킨백 대신 워킨백’ 같은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듀프 제품을 구매하면서 ‘이건 정품이 아니라는 걸 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선택한다. 예전처럼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굳이 그 돈을 써야 할 이유가 없어서’ 사는 것이다. MZ세대는 이 선택을 똑똑하다고 생각한다.이러한 현상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에서는 월마트에서 판매된 버킨백 유사 가방이 큰 인기를 끌며 ‘워킨백(Wirkin Bag)’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다. 일본에서는 제약업계의 ‘제네릭(Generic)’ 개념이 패션, 화장품, 식품 등으로 확대되었고, 중국에서는 유사 브랜드 제품을 가리키는 ‘핑티(平替)’라는 단어가 대세다. 한국에서는 유니클로를 ‘포터맛’, 다이소 립스틱을 ‘샤넬맛’이라 부르는 식의 언어적 유희와 함께, ‘저렴이’는 이제 하나의 콘텐츠이자 문화가 되었다.물론 이러한 트렌드의 배경에는 경기 침체라는 현실적 요소가 있다. 하지만 듀프 소비를 단순히 불황형 소비로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MZ세대는 자신의 예산 안에서 최고의 효율과 만족을 찾기 위해 능동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하며 선택한다. 브랜드의 상징성에 휘둘리기보다는, 필요와 상황에 맞춰 때로는 정품을, 때로는 듀프를 조합해 자신만의 소비 전략을 세운다. 명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합한가를 기준으로 고른다.이러한 변화는 브랜드에게도 도전을 안긴다. 단지 고가이기 때문에 고급이라는 논리로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소비자들은 브랜드가 주장하는 가격과 가치 사이에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를 예리하게 따진다. 특히 고가의 프리미엄 브랜드일수록, 그 가격이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동시에, 가성비 브랜드는 ‘정품만큼의 만족감’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생존할 수 있다.그런데 이쯤에서 질문 하나가 생긴다. ‘듀프’는 과연 합법적인가? 위조는 아니지만, 정품을 떠올리게 하는 유사성이 문제는 되지 않을까?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듀프는 명확히 정의되기 어려운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오리지널 제품의 디자인이나 구조를 일정 부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소지가 생길 수 있다.실제로 ‘듀프’를 둘러싼 법적 분쟁 사례도 있다. 국내에서 벌어진 에르메스와 ‘눈알백’ 사건이 대표적이다. 명동에 매장을 두고 있던 한 브랜드는 버킨백을 연상케 하는 형태의 가방에 눈알 모양 장식을 붙여 판매했다. 에르메스는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에르메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문은 이 가방이 에르메스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명성과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미국의 고급 가구 브랜드 ‘윌리엄스소노마’는 듀프닷컴(Dupe.com)이라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던 스타트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듀프닷컴은 유명 브랜드 제품과 유사한 저가형 제품을 소개하고 해당 쇼핑몰로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이었다.이처럼 듀프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 저작권이나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실제 제품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고유한 형태나 디자인, 색채 구성 등이 소비자에게 원 브랜드를 연상시킬 정도로 유사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법적인 영역을 넘어,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와 시장 포지셔닝에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현재까지는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듀프 제품과 관련한 분쟁이 이어진다면, 향후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될 가능성도 있다. 그때까지는 듀프 소비를 둘러싼 논란과 해석의 차이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듀프는 단지 저렴한 대체재가 아니다. 그것은 브랜드 중심의 소비 구조를 재해석하고, 정보 중심 소비 시대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다만 그 똑똑한 선택이, 때로는 법의 경계를 넘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와 기업 모두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결국 이 모든 흐름이 던지는 질문은 단 하나다.“정말로, 이 제품은 그 값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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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성별
"'여성' 정의는 '생물학적' 여성" 영국 대법원 판결 영국 대법원이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 여성을 위해'(For Women Scotland·FWS)라는 단체가 스코틀랜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영국의 평등법상 '여성'과 '성'이라는 용어는 생물학적 여성과 성을 의미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0년 평등법의 성별(sex) 정의는 명확하게 성별이 이분법적임을, 즉 사람은 여성이거나 남성 중 하나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이 정의에는 '생물학적'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지만 생물학적 차이는 자명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남성과 여성은 그들이 속한 성별 집단과 공유하는 생물학을 통해 구분된다"고 전했다. 이 소송은 스코틀랜드 의회가 2018년 통과시킨 '공공기관의 성별 대표성에 관한 법'에서 공공기관의 이사회에 여성 비율이 50%가 돼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시작됐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이 '여성'의 범주에 성별 인식 증명서(GRC)를 발급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을 포함했고, 이에 FWS 단체는 스코틀랜드 정부의 '여성'에 대한 정의가 영국 평등법의 범위를 넘어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FWS는 '여성'이라는 용어가 생물학적 여성만을 의미해야 하고 GRC를 가진 트랜스젠더 여성을 포함하는 건 법적 정의를 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도 "이 판결을 우리 사회의 한 집단 또는 여러 집단이 다른 집단을 희생시키면서 이룬 승리로 해석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판결이 트랜스젠더 여성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약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전환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받는다면 그에 따라 차별 피해를 주장할 수 있고 특히 어떤 사람이 트랜스젠더라는 이유가 아닌 단순히 여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불리하게 대우받았다면 이는 직접적인 성차별로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FWS는 엑스(X·옛 트위터)에 "법원이 올바른 답변을 내렸다"며 "성별 보호 대상 특성(남성과 여성)은 서류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환영의 글을 올렸다. 영국 정부 대변인도 "항상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단일 성별 공간의 보호를 지지해 왔다"며 "이번 판결은 여성과 병원·보호소·스포츠 클럽과 같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명확성과 확신을 가져다준다"고 논평했다. 반면 스코틀랜드 트랜스젠더 단체는 "사람들에게 당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이 판결이 모든 트랜스젠더의 삶에 미칠 영향을 과장하려는 의도로 많은 논평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스코틀랜드 녹색당 역시 "이번 판결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트랜스젠더 사람들과 연대하며 그들을 겨냥한 문화 전쟁에 저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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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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