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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부정 채용, 금품 수수 혐의12일 스포츠공정위 심사 통과 여부 결정3선 도전에 중대한 걸림돌 될 전망 [서울뉴스네트워크 배경진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11일(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11월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대한체육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과 감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시 부당한 지시를 통해 회장자녀의 대학친구를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경기복 구입 대납 의혹과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 11월 10일 이기흥 회장 등 관련자 8명을 수사의뢰하고, 기타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11명을 의법조치토록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한 바있다. 이기흥 회장은 현재 3선을 노리고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공정위는 12일 이 회장의 3선 도전 자격을 심의한다. 하지만 자격심사를 통과한더라도 직무 정지와 비위 혐의가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024.11.12

부하 위증으로 '채동욱 뒷조사 누명' 전 서초구 국장, 손배소 2심도 승소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婚外子) 정보를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넘겼다는 의혹을 받았던 서울 서초구청 전직 국장이 자신의 재판에서 위증한 구청 공무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이겼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재판장 최성수)는 조모 전 행정지원국장이 김모 전 가족관계등록팀장과 임모 전 복지정책과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지난달 25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조 전 국장은 2013년 6월 11일 김씨를 시켜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 국정원 직원과 청와대 행정관에게 건넨 혐의로 이듬해 5월 재판에 넘겨졌고, 2014년 11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씨 등이 "조 전 국장의 지시로 혼외자 정보를 조회했다", "이 건으로 통화한 사람은 조 전 국장밖에 없다"고 한 진술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이 재판에서 김씨는 “임씨가 아닌 조 전 국장의 지시로 대법원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했다”고 증언했다. 임씨도 “(나는) 채군의 정보를 알려준 적이 없다”고 했다. 1심은 김씨 등의 증언을 근거로 조 전 국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국정원에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해 채 전 총장 뒷조사에 국정원 지휘부가 개입한 의혹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가 이뤄지며 사건은 반전을 맞게 됐다.재수사 결과 김씨를 시켜 혼외자 정보를 확인하고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건넨 인물은 조 전 국장이 아닌 임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와 김씨는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이에 조 전 국장의 형사사건 2심 재판부는 조씨가 혼외자 정보를 청와대 직원에게 건넨 혐의에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조 전 국장은 "김씨와 임씨의 모해위증(해칠 목적으로 하는 위증)으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이들에게 2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모해위증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이 공동으로 조 전 국장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두 사람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이들에게 모해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위자료 액수를 2천만원으로 감액했다. 

2024.11.09

'초유의 변호사 검찰송치'...노소영 변, "최태원 1천억 증여" 발언 언론플레이?[SNN 조창용 기자] "최태원 SK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 원 이상을 썼다"고 모 언론에 말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평안의 이상원(55,23기)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변호사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과 달라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법조계는 변호사가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가 된 경우가 극히 드물어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변호사가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게 되면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 회장 측이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 이모 변호사를 고발한 건을 수사하다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형사5부(부장 김태헌)에 배당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노 관장이 제기한 위자료 소송 첫 변론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상파 뉴스에 출연해 관련 문서를 보여주는 등의 방식으로 논란을 키웠다. 변호사 윤리를 넘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를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김 이사장에게 1000억 원이라는 돈이 흘러 들어갔고, 이를 확인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이 고소의 핵심 요지다. 지난 5월 최 회장에게 ‘최악의 결과’를 선고했던 항소심 재판부는 지원 금액을 219억 원이라고 밝혔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자녀교육비, 최 회장 개인의 임직원 포상, 경조사비, 공익재단 출연금, 생활비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금액을 제외하면 실제 김 이사장에게 건너간 돈은 매우 미미하다. 이 변호사의 1000억 주장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 외에도 가사재판의 비공개 원칙을 어기고 사건 내용을 외부에 유포한 점,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확보한 금융거래 정보를 다른 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점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한 언론에 따르면, 이 변호사가 ‘노소영 여론전의 총대를 멨다’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분석한다.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 중에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여론을 만들고, 소송에 유리한 측면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변호사와 노 관장은 ‘특수 관계’다. 법조계 관계자는 “노 관장과 이 변호사가 ‘같은 집안’ 사람이다 보니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무리하게 일을 펼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박철언 전 장관의 사위다. 박 전 장관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고종사촌 처남이다. 노 대통령 집권기 ‘6공 황태자’로 불렸다. 이 변호사는 몇 년 전,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대한 ‘악플 부대’를 조직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건과도 연결된다. 이 변호사는 당시 댓글을 지휘한 김흥남 미래회 전 회장을 변호했다. 김 씨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 남부지법, 서울 중앙지법 판사로 재직하다 2008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2020년에는 법무법인 평안에 들어가 노 관장의 크고 작은 소송을 전담했다. 현재는 개인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6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변호인단에 국내 대표적인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화우가 합류한 바 있다. 당시 화우에서는 25년 법관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동근(58·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전진배치 됐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형사·민사·행정 등을 역임했다. 아울러 법원 내 이른바 '엘리트 코스'인 법원행정처 공보관, 기획총괄심의관, 사법정책심의관 등을 역임하는 등 25년 법원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 행적' 관련 보도를 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이 변호사는 상고심에서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중 '주식가치 산정' 부분에 오류가 발견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변호사는 지난 6월 17일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에서 핵심인 SK주식이 분할대상인지 빠져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부분"이라며 "분할비율 결정에도 핵심적인 전제가 된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최 회장 변호인단에 합류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상고심까지 재판 대응에 주력했다. 당초 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로고스와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들이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을 앞두고 김앤장 소속 유해용·노재호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변호인단 규모를 키웠다. 그러나 재산분할액이 665억원(1심)에서 1조 3808억원(항소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상고심 판단을 앞두고 변호인단 몸집 키우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노 관장 측에서는 2심에서 사상 최대 재산청구액을 이끌어 낸 변호사들이 상고심을 그대로 맡았다. 앞서 노 관장은 1심에서 '위자료 1억원' 판결을 받은 뒤 변호인단을 전면 교체한 바 있다. 노 관장 측 항소심 변호인단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요직을 지낸 김기정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와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 김수정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판사 출신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와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등이 투입됐다. 

2024.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