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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성과급 놓고 노사 갈등 격화…역대급 실적인데 왜?SK하이닉스 노사가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성과급 지급률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다. 사측은 기본급 대비 1450%의 성과급 지급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낮은 수준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21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임직원에게 초과이익성과급(PS)으로 기본급의 1000%와 특별상여금 450%를 합한 총 1450%를 지급하겠다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PS 제도는 연간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며, 최대 기본급의 1000%까지 지급하는 구조다. 사측은 이와 함께 성과급을 오는 24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하이닉스는 2018년 역대 최대 영업이익(20조8438억 원)을 기록한 뒤 2019년에 1500%의 성과급(PS 1000%+특별기여금 500%)을 지급한 바 있어, 이번 제안이 비슷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그러나 노조는 이번 제안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지난해 성과와 비교해 불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약 23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8년 기록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노조는 실적이 더 좋은 상황에서 성과급 지급률이 2018년보다 낮아진 점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SK하이닉스는 지난해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 폭증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SK하이닉스는 HBM3E(5세대) 8단, 12단, 16단 제품 양산에서 경쟁사보다 앞서며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 이러한 성과는 작년 영업이익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사측은 성과급 지급 규모는 노사 간 협의 사항이 아니라며 노조의 반발에 선을 긋고 있다. 반면, 노조는 실적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SK하이닉스 노사의 갈등이 언제 해소될지 주목된다.

2025.01.22

트럼프, 푸틴 향해 강경 발언…"종전 합의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강경한 발언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인 2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종전을 위한 협상에 나오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취임 당일인 20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최대한 빨리 종식하려 노력할 것이라며 "그는 합의를 해야 한다. 그가 합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러시아를 파괴하고 있다고 본다"고 강하게 말했다. 또 "그는 잘 하고 있지 못하다. 러시아가 더 크고 잃을 병력도 많지만 국가는 그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 대해 했던 언급 중 가장 비판적인 발언"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백악관을 탈환하면 취임 첫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린 21일 화상회담을 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상관 없이 작년 12월 합의해둔 일정”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17일에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25.01.22

탄산수의 배신…다이어트 효과 미미·위장 민감하면 피해야탄산수의 다이어트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일본 오사카 시조나와테시 테시카이 신경외과병원 다카하시 아키라 박사는 22일 의학 저널 BMJ 영양·예방·건강(BMJ Nutrition Prevention & Health)에서 탄산수를 마시는 과정과 혈액투석(Haemodialysis)을 비교한 결과 탄산수가 포도당 흡수와 신진대사를 촉진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고 밝혔다. 탄산수는 '포만감'을 줌으로써 배고픔을 억제하고 소화 속도를 높이며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므로 많은 이들이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하고 마신다. 다카하시 박사는 그러나 탄산수가 어떻게 혈당을 낮추는지, 이것이 체중 관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다량의 탄산수 섭취가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카하시 박사는 탄산수를 마시는 과정과 신장 질환으로 인해 체내에서 혈액 여과가 안 될 때 투석 기기를 사용해 혈액 내 노폐물과 과도한 수분을 제거하는 혈액 투석을 비교 분석했다. 혈액 투석은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바꾸며 주로 이산화탄소를 생성한다. 탄산수에 들어 있는 이산화탄소는 위벽을 통해 흡수돼 적혈구에서 중탄산염(HCO₃)으로 빠르게 전환되는데, 이런 알칼리화 과정은 적혈구의 주요 효소를 활성화해 포도당 흡수 및 사용 속도를 높인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혈액 투석 중 혈액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처음에는 투석액의 포도당 수치가 높지만, 혈액이 투석기를 통과할수록 혈당 수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도당 수치는 투석기 통과 전 118.3mg/dL에서 통과 후 98.6mg/dL로 낮아졌다. 다카하시 박사는 이 결과에 대해 탄산수가 혈당 흡수와 사용 속도를 높여 간접적으로 체중 감량을 촉진할 수 있지만 4시간의 일반적인 혈액 투석 동안에 사용되는 포도당은 약 9.5g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미미한 포도당 감소 효과를 고려할 때 탄산수의 이산화탄소 효과는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체중 감량 요법은 아니다"라며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여전히 지속 가능하고 중요한 체중 관리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 "탄산수는 특히 위장이 민감하거나 위장 질환이 있는 사람의 소화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복부 팽만감, 가스, 과민성 대장 증후군, 위·식도 역류 질환 증상 악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탄산수의 신진대사 효과를 누리면서 불편함을 피하려면 적당히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출처 : BMJ Nutrition Prevention & Health, Akira Takahashi et al., 'Can carbonated water support weight loss?', https://nutrition.bmj.com/lookup/doi/10.1136/bmjnph-2024-001108

2025.01.22

공수처장 "尹, 사법부 결정 존중해야…9시 넘어 귀소 '유감'"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2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앞에서 "이의가 있는 부분은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돼 첫 조사를 받은 뒤로 16·17일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19일 구속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구인에 따르지 않고 있다. 오 처장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강제 구인에 나서고 있다"며 "오늘 강제 구인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작년 12월에는 소환에 불응했고 올 1월에는 체포영장에 불응했고 지금 구속영장 소환에 불응하는 상태"라며 "공수처는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 뒤로 병원에 방문했다. 이같은 계획에 대해서는 "미리 인지한 건 아닌데 약간 숨바꼭질 비슷하게 됐다"며 "병원까지 찾아가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해 구치소에서 기다렸다"고 덧붙였다. 또 "어제 수사진이 밤 9시까지 구인을 위해 기다렸고 그 시간 이후 구치소에 도착한 것으로 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거나 현장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를 찾았지만 윤 대통령이 병원 진료를 받고 오후 9시를 넘어 귀소해 조사하지 못했다.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동의 없이 오후 9시를 넘어 심야 조사를 할 수 없다. 공수처는 20일에도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며 조사를 거부해 불발됐다. 오 처장은 "구인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방문조사, 현장조사까지 포함해서 최대한 소환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교정당국에서는 나름대로 협조하고 있지만 피의자 측에서 조사에 불응하는 상황이고 최대한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서도 “정당한 법 집행에 나선 공수처 수사진과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불법적인 폭력으로 침탈당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다시는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도 말했다.

2025.01.22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헌법 가치를 되찾는 길 현재 우리 사회는 극한의 진영 대립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있다. 이념적 갈등은 날로 격화되고, 상대 진영에 대한 비난과 분열은 팩트도 가치도 집어삼키고 있다. 특히 정치적 논쟁에서 헌법이라는 국가의 근간조차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본질을 되짚어야 한다.민주주의는 다수결 그 이상이다.민주주의는 다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지만, 다수당이라 해서 무제한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헌법은 다수의 지배를 절제하고, 소수의 권리를 보장하며, 모든 권력이 헌법적 원칙에 따라 행사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비롯된 진영 논리에 따른 비난과 갈등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들 사이에 깊은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헌법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아니며,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용되어서도 안 된다.헌법은 위기 속에서 탄생하고 성장해왔다. 헌법은 일상의 공기와도 같아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해왔다.대한민국 헌법은 민주화의 역사를 통해 권위주의와 군사정권을 극복하고 문민 통치와 공정한 시장경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그 헌법이 진영 대립 속에서 점차 본래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지금의 정치적 혼란과 분열 속에서 헌법은 다시금 우리 앞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할 것인가? 그것은 단순히 법률 조문을 지키는 것을 넘어, 공동체적 연대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핵심적인 열쇠가 된다.오늘날의 정치적 분열은 단순히 한쪽의 승리나 패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독재도, 포퓰리즘도 아닌, 그 너머에 있는 헌법적 가치의 구현이다.이는 시대정신의 새로운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정치적 담론은 이제 상호 비난과 진영 논리를 넘어서야 한다. 상대 진영을 "국헌문란"이라 낙인 찍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며, 오히려 사회적 분열을 고착화하는 길이다.자유민주적 헌법가치를 실현하고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의 프로세스에 근본적인 결함이 발생한 이유를 성찰하고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새로 설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야 할 국회가 진영논리에 몰입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 결과가 국민의 선택인 이상 다수당이 여러가지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권력분립의 작동 원리가 훼손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결국 그 폐단은 필연적으로 재발하게 될 것이다.권력 분립의 작동원리야말로 헌법 가치의 본질이고 핵심이다.민주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헌법과 법률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하여 권력 분립의 작동 원리를 확고하게 세우고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헌법 자체에 탑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헌법의 가치를 지키며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오늘날의 혼란 역시 헌법의 원칙과 가치를 되찾는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진영 논리를 넘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의무이자 새로운 시대정신이다. 헌법기관, 사법기관,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위원회는 물론 지혜와 뜻을 가진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시작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2025.01.22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지 않는 형사처벌 규정 이제는 바꿔야 우리 형사법의 큰 특징 중 하나로, 비슷한 행위를 하여도 공범의 수,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있다. 먼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의 노인복지법위반죄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단체를 설립할 경우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지만, 폭행·상해·공갈·강요를 하기 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죄로, 사람을 상해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 처벌받지만, 이른바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등치사상으로 처벌받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를 보면 현직 법조인들도 때때로 판단이 어려울 만큼 복잡해진다. 사람을 강간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로 처벌받는데, 여기서 강간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서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적용법조가 달라진다. 사건을 다루는 변호인, 사법경찰관, 검사, 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상 처벌규정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가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ㆍ추행이라면 적용법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더 나아가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고려하여야 할 경우라면, 글로 풀어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적용법조의 파악이 복잡해진다. 정부부처 내에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표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전지(全紙) 크기의 표에 수백 개의 칸이 깨알같은 글자로 채워져 있다. 헌법국가에서 모든 형사법과 형사정책은 응보주의와 예방주의를 동시에 그 철학적 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각 이론들은 모두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응보주의는 인간에게 ‘나쁜 짓인걸 알고 했으니 벌을 받으라’ 요구하고, 예방주의는 인간이 ‘범죄로 얻게 될 쾌감과 이익보다 처벌로 얻게 될 괴로움이 더 크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다. 응보주의든 예방주의든 결국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방주의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면, 일반 국민 누구든 ‘어떤 범죄가 어떤 법조문으로 처벌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유혹에 빠진 홍길동(가명)이 ‘내가 ○○ 행위를 한다면 A법으로 가볍게 처벌되겠군’ 이라고 착각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보니 그 행위가 B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행위였고 B법의 존재를 일부 법률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결과에는 입법자의 잘못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이를 수정할 때가 되었다.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는 형사처벌 규정들을 수십개의 법률에 나누어 숨겨 두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전에만 알기 쉽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철학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2025.01.21

명절 연휴 3,484만명 국내외 '대이동'…20% "여행"설 명절 연휴 동안 3천만명이 넘는 국민이 대이동을 할 것으로 관측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 동안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지정했다고 21일 전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해당 기간에 귀성·귀경과 여행 등으로 총 3,484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책기간이 닷새였던 작년 설보다 29% 늘었다.설 당일인 29일에는 601만명의 최대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속도로 통행량은 639만대로 관측됐다.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502만대로, 명절 연휴 기간이 늘어난 데 따라 분산돼 전년보다 7.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또 국민의 20.2%는 설 연휴 기간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여행이 87.7%, 해외가 12.3%다. 이동 시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5.7%, 시외·전세버스가 5.3%, 철도가 4.2%, 항공이 3.7%였다.설 연휴 기간 이동에 사용하는 예상 교통비용은 약 24만 8천원으로, 작년 설 연휴 기간(22만원 8천원)보다 2만원 가량 늘었다. 국토부는 설 전후 나흘간(27일∼30일)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지역 관광명소 연계 휴게소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KTX·SRT 역귀성 요금 할인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이번 설 특별교통대책으로 원활한 차량 소통 유도,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확보, 기상악화 및 사고 등 대응태세 강화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 이 기간에 경부선 등에서 고속도로 갓길차로 63개 구간(391.42㎞)이 개방된다. 고속·일반국도 234개 구간(2,112.7㎞)은 교통혼잡 예상 구간으로 집중 관리한다. 버스·철도는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운행 횟수와 좌석을 평소보다 각각 12.3%(2만7,850회), 9.0%(약 147만9천석) 늘린다. 29∼30일 서울시 등에서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연장 운행한다. 국토부는 도로·철도·해운 등의 교통시설·교통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국민 안전 우려 해소를 위해 항공사와 전국 공항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폭설에 대비해 도로·철도·항공 분야별로 제설 장비·자원을 확보하고, 살얼음이 얼 것으로 우려되는 구간에는 제설제를 미리 살포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설 명절 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기온 강하에 따른 도로결빙으로 사고 위험이 커지니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1.21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실장급 전·출입 ▲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안준호 ◇ 과·팀장급 전보 ▲ 기획재정담당관 김광석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박정구 ▲ 민간협력담당관 안문주 ▲ 청렴정책총괄과장 박혜경 ▲청렴조사평가과장 김지영 ▲ 청탁금지제도과장 안정륜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 김용호 ▲ 심사기획과장 홍영철 ▲ 부패심사과장 정윤정 ▲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장차철 ▲ 신고자보호과장 김정대 ▲ 신고자보상과장 정혜영 ▲ 국방보훈민원과장 임채수 ▲ 경찰민원과장 이해준 ▲ 복지노동민원과장 정재일 ▲ 주택건축민원과장 조유지 ▲ 교통도로민원과장 이재구 ▲ 행정심판총괄과장 권오성 ▲ 재정경제심판과장 권기현 ▲ 사회복지심판과장 김원한 ▲ 운전면허심판과장 이혜정 ▲ 제도개선총괄과장 이덕희 ▲ 사회제도개선과장 양동훈 ▲ 국민신문고과장 박형준 ▲ 정부합동민원센터 민원신고심사과장 최승남 ▲ 정부합동민원센터 일반상담총괄과장 김영희 ◇ 과장급 파견 복귀 ▲ 환경문화심판과장 고범석

2025.01.21

尹측 "포고령, 형식적인 것… 법조인 체포·구금 지시한 적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선포한 포고령은 형식적인 것으로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 소속 차기환 변호사는 21일 3차 변론에 출석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차 변호사는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며 "집행의 구체적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계획도 없었고, 포고령을 집행할 기구 구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포고령 1호는 외형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김용현 장관이 초안을 잡아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검토·수정한 것"이라며 "굳이 말하자면 포고령 1호는 국회의 불법적인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국회의 해산을 명하거나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로는 "망국적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시민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또 특정 정치인과 법조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당시 결코 법조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며 "한동훈 여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차 변호사는 "한 대표를 사살하라는 터무니없는 지시를 한 바가 없는데 그런 황당한 주장을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그 부당성에 대해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2025.01.21

노로바이러스 기승…영유아 각별한 주의 필요올해도 겨울철 들어 노로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감염증 환자 수가 급증했다. 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10곳에서 수행한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지난해 52주(12월 22∼28일) 기준 노로바이러스 환자 수는 291명으로 최근 5주간 약 3.6 배로 증가했다. 환자 수는 지난해 48주(11월 24∼30일) 80명에서 49주(12월 1∼7일) 114명, 50주(12월 8∼14일) 142명, 51주(12월 15∼21일) 247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2주 기준 0∼6세 영유아 환자는 전체의 58.8%를 차지해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노로바이러스는 급성위장관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다. 감염력이 매우 강한 데다 사흘간 생존이 가능하고, 이미 감염된 경험이 있다 해도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짧아 재감염될 수 있다. 겨울철부터 이듬해 초봄에 주로 발생한다. 개인위생이 취약하고 어린이집 등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영유아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경우가 많다.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지하수)이나 어패류, 채소류 등을 섭취했을 때 감염될 수 있고, 환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환자의 비말을 통해 감염되기도 한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사람에 따라서는 복통이나 오한, 발열을 겪기도 한다. 대개 2∼3일 이내에 자연스럽게 회복되지만, 영유아나 면역저하자 등은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지 않으면 탈수에 이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방 백신이 따로 없으므로 감염을 막으려면 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손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이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해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는 등 위생적으로 조리하는 게 좋다.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까지 등원·등교나 출근을 자제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과 공간을 구분해 생활하는 게 권고된다. 배변 후에는 변기 뚜껑을 닫은 채로 물을 내리는 게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는 데 좋다.

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