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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언론개혁 첫 걸음" EBS법 국회 통과…국힘, 표결 불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모두 국회 통과 첫 걸음을 디뎠다. EBS법 개정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EBS법 국회 통과에 반대해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24시간 경과 후 강제 종료시켰다. EBS법 개정안 통과 직후 본회의장 민주당 의원들 의석에서는 박수 갈채가 쏟아졌다. 개정안은 EBS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 협의체 등이 추천하는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EBS 사장 선출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부칙에 의하면 이 법을 시행한 뒤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새로 꾸려야 한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국민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도 되느냐. 이게 바로 헌법 1조 위반 문제"라며 "민노총 언론노조, 방송노조가 방송사를 좌우하려는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방송 3법 처리를 마무리한 것은 언론 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한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신군부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카르텔 정권'이라고 민주당에 궤변까지 서슴지 않았지만 거짓 선동"이라며 "신군부의 후예이며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내란 수괴에게 부역한 내란 정당은 망발을 늘어놓을 자격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남은 8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예정인 법안에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등이 남았다. 여야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정은 23일로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설 경우 24시간 후 표결을 통해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반복해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을 25일까지 모두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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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국회
국회, 'EBS법' 개정안 표결한다…필리버스터 오전 종료할 듯 2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방송 3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한다. 개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명 ‘EBS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발언을 시작한 전날 오전 10시 43분에서 24시간이 경과된 이날 오전 10시 43분께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필리버스터가 오전 중 종료되면 해당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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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국회
국회 방문진법 표결…국힘, 또다시 필리버스터 예고 21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이른바 방문진법은 앞서 국민의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돼 7월 임시국회 회기인 5일 자정에 자동 종료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을 이른바 살라미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진행으로 맞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25일까지 또다시 필리버스터 대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22일에는 쟁점 법안을 추가로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사위원장 선출도 진행된다. 위원장에는 추미애 의원이 내정됐다. 앞서 이춘석 의원은 주식 차명거래 의혹 등이 불거지자 법사위원장을 사퇴하고 민주당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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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정청래
정청래 "언론개혁도 폭풍처럼…언론 혼내주자는 뜻은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속도전에 돌입한다. 14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언론 개혁 역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추석(10월 6일) 전 완수를 목표로 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위는 언론 및 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과 정정·반론 보도의 실효성 개선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반복적이면서 악의적으로 판단되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수 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골자다. 특위 측은 악의적인 오보의 경우 즉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검토해 내달 중 특위안을 마련해 ‘언론개혁’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 대표는 지난해 언론 보도에 따른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 정 대표는 "개인적으로 저는 악의적 언론 보도의 피해자"라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되 반드시 책임이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언론의 공적 역할과 기능이 흔들리면 언론 고유의 비판 기능은 편향과 왜곡으로 흐르게 된다"며 "이 점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도 언론개혁의 주요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과거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언론발전위원회 간사로 언론 개혁을 추진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그때는 법적으로 마련된 징벌적 손배 제도가 없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만 23가지"라고 덧붙였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은 모든 언론을 상대로 공격하자는 게 아니라, 악의성을 가지고 고의로 반복해서 가짜 뉴스를 낸 경우에만, 그것도 판결에 의해서 하자는 것"이면서 "반대하는 언론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주 협소하며, 건전한 언론의 0.0001%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언론을 혼내주자는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위 부위원장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언론특위가 개혁을 추석 전에 완수한다는 약속을 제일 빨리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출범식 후 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매체의 파급력에 비례해 산정해야 한다"며 “오랫동안 언론 보도를 해 왔고 브랜드 가치가 인정된 곳에는 책임이 더 무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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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주유소
'유류세 한시인하' 10월말까지 추가 연장…17번째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처를 추가 연장한다. 이번 연장은 17번째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10월 31일까지 두 달 추가 연장된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한 뒤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총 16차례 연장해 왔다. 현재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의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L당 유류세는 현재 휘발유 738원·경유 494원·LPG부탄 173원이다. 각각 82원·87원·30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2개월 더 지속된다. 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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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병동
[국회입법리포트] 경남도의회, 의료취약지에도 '365 안심 병동' 발의 경남도의회는 김구연(하동) 의원이 의료취약지와 인구감소지역에도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근거를 담은 '365 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365 안심 병동'은 2010년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복지사업으로 간병 전문인력이 교대로 근무하며 24시간 환자를 돌본다. 기존 조례는 도지사가 공공의료보건기관,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만 '365 안심 병동'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의료취약지, 인구감소지역에도 도지사가 '365 안심 병동'을 운영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담았다. 김구연 의원은 "하동군·산청군 등 의료취약지면서 인구감소지역은 365 안심 병동 운영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이 없어 주민들이 의료인프라 부족에 간병서비스 미제공이라는 이중고를 겪는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9월 열리는 제426회 임시회 때 이 조례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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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정청래
민주, 사법개혁 특위 출범…'대법관 증원법' 포함 개혁안 도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을 12일 연다. 특위는 대법관 증원법을 비롯한 사법부 개편 방향과 입법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법조인 출신인 백혜련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이건태 의원이 위원회 간사를 맡는다. 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포함, 당내에서 제기된 다양한 사법개혁 방안들을 놓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혁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정청래 대표는 취임 당시에도 검찰·사법·언론 개혁의 '추석 전 완수'를 약속한 바 있다. 특위 역시 개혁안 마련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6일 민형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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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방송법
대통령실 "방송법 통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제도화 숙원 풀려" 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6일 논평을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제도화라는 오랜 숙원과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지금까지 공영방송 사장은 정치권이 암묵적으로 임명해왔지만 앞으로 100인 이상의 국민추천위원회가 제안하는 후보 중 임명하게 되고, 여야 정치권이 100% 추천하던 KBS의 이사 비율은 40%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영역이 크게 줄어 방송의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며 "국민에 공영방송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있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물론 이번 방송법 통과로 공영방송을 둘러싼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앞으로 방송법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중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와 관련해선 "어떤 단체인지 모법에서 규정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시행 규칙 관련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데, 방통위가 아직은 1인 체제라 사실상 심의하기 어려운 구조로, 그런 부분은 빨리 해소해나가야만 한다"며 "방통위 내에서 규칙안은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민영회사인 보도전문채널들이 3개월 내에 사장과 보도책임자를 새로 임명하도록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상법과 충돌한다는 취지의 지적에는 "보도 채널은 고도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상법과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입법 과정에서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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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ai
AI교과서 발행사들 "교육자료 격하, 행정 폭주…모든 법적조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용 도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AI교과서 발행사들이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반대했다. 천재교과서, 비상교육, 동아출판 등 AI교과서 발행사와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업체, 한국교과서협회 등은 6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은 폐기되거나 최소 1년의 검증 기간을 거쳐 재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법 개정은 공교육의 역할을 간과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국가 정책을 신뢰해 수년간 기술과 콘텐츠를 개발해온 민간 기업에 대한 책임 회피이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행정 폭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발행사들은 해당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지난달부터 기자회견과 총궐기대회, 1인 시위, 수업 시연회 등을 이어오며 법 개정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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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국회
방문진법 필리버스터…"임명권자 선택권 박탈, 위헌적 규정" 국민의힘은 5일 이른바 '방송 3법' 중 두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다. 방송법 개정안이 필리버스터 끝에 여당 주도로 의결되고, 방문진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진보·친여(親與) 성향 인사를 공영방송 이사에 앉히기 위한 "영구 방송 장악법", "민주노총 하청법"이라고 비판했다. 김장겸 의원은 "임명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는 물론이고, 현재 대한민국 헌법 체계 속 법률들에서도 유례를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이고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MBC 사장을 지낸 김 의원은 "진영과 학자들의 위선과 민낯이 드러난 그런 법"이라면서 "특정 이념에 편중된 단체들의 영향력이 커짐으로써 공정한 이사 선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인 없는 회사는 세월이 흐르면 결국 노동조합이 주인이 되고 상전이 된다"면서 "노동조합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노조가 정치적인 행위를 하게 될 때는 그건 노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저 어떻게 하면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이사 추천권 다수를 확보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할 것인가 하는 얄팍한 계산만 숨어 있다"며 "그 정치적 이념은 종북 성향에 매우 가깝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토론 도중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언급해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반면 법안 제안 설명에 나선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 대표성 등을 반영해 확대하고, MBC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또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 민주당의 꿈이 이제야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과거 MBC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뒤 복막암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고(故) 이용마 기자를 언급하며 방문진법에 찬성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더 이상 공영방송 사장 임명에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겠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과감하게 내려놓은 방송법이 통과됐다"며 "방송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방송법·방문진법 필리버스터 사회에 불참한 것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사람 따로 있고 사회 보는 사람 따로 있다.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현재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1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날 김 의원은 7시간 남짓 반대 토론을 진행했고, 자정이 되면서 필리버스터는 후속 토론을 이어가지 못한 채 종료됐다. 7월 임시국회가 이날 밤 12시를 기해 끝나면서 토론 절차도 자동 종료된 것이다. 이에 방문진법 개정안은 이후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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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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